2015. 3. 20. 20:12
당사자의 확정
- 서
- 당사자 확정의 기준
-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 구별기준
- 구별실익
-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판례)
- ① 당사자의 이름에 오기나 누락이 있음이 명백한 경우
- ②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Ⅰ
- '성균관'에서 운영주체인 '재단법인 성균관'으로 표시정정 허용
- '국립A대학교를 그 운영주체인 '국가'로 정정 허용
- ③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 Ⅱ
- 사망자임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속인으로 표시정정
-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것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제2순위)상속인으로 표시정정
- 당사자표시정정을 위한 석명
-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경우(A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 B) 또는
- 당사자표시에 있어서 착오가 있음이 소장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 석명 필요
- 당사자표시정정 없이 한 판결의 효력
- 당연무효는 아님 (적법하게 확정된 당사자에게 효력) --- 이것은 ① 사례의 경우를 전제로 한 논의
- 성명모용소송
-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표시정정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 소 제기 전에 이미 사망
- 당사자확정 : 사망자 (실질적 표시설)
- 법원의 조치
- 당사자의 실재는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 소각하판결
- 선의인 경우 실질적 표시설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판례)
- 소제기 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
- 상소의 대상도 재심의 대상도 X (판례)
- 통설 : 재심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외관 제거 위한 상소제기는 허용
- 상속인이 소송수행시 하자 치유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수행 --> 신의칙상 산속인에게 그 소송수행의 결과나 판결의 효력을 인수시키는 것이 타당
- [판례] '사자에 대한 (압류명령)송달은 위법무효이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수령한 경우 하자가 치유되어 상속인에 대한 송달로서 효력 발생'
- 소송계속 중 사망
- 중단, 수계의 문제
- 중단간과 판결 ---> 위법하나 유효 (상소 O, 재심 O)
- 변론종결 후 사망
- 위법도 X, 무효도 X
- 기판력 확장 (변종 후 승계인)
소제기 전 사망
- 알고
- 당사자 = 사망자 (실질적 표시설)
- 간과판결 = 당연무효 -- 상소도 재심대상도 X (판례) - 단, 통설은 외관제거 목적 상소 가능
- 모르고
- 당사자 = 상속인 (실질적 표시설 탄력적 적용) --> 당사자표시정정 허용 (표시정정시 시효중단, 기간준수 효과 유지)
- 간과판결 = 당연무효
- 알았든 몰랐든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수행 --> 효력 O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 수령 --> 효력 O
2015. 3. 20. 08:48
당사자 적격
- 서
- = 소송수행권
-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
- 당사자적격 갖는 자
- 일반 -- 소송 승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
- 이행의 소
- 통상 --> 주장 자체 (단, 등기말소청구 피고적격 =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제3자 소송담당 --> 채권자대위소송의 원고적격 (소송담당 자격 여부 판단 후)
- ※ 채권자취소 --> 제3자소송담당 X (주장 자체로 판단 -- 단, 피고적격 = 수익자 또는 전득자)
-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 형성의 소 --> 법규 자체에 규정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 <==> 전원 (if not --> 전부 부적법 각하)
- 갑(채권자) --> 을(채무자) --> 병(제3채무자)
- 을-병간(소송물) 시효중단 O
- 피보전채권(갑-을) : 권리행사 X --> 시효중단 X (을에 통지시 시효중단 O : 최고)
- 제3자 소송담당
- 법정 소송담당
- 병행형
-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 (통/판)
- 질권자
- 회사대표소송의 주주
- 갈음형
- 파산관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 추심소송의 채권자 (갑(채권자) --> 을(채무자) --> 병(수익자 또는 전득자)
- ① 압류(가압류)/가처분 : 갑-을간 시효중단 O, 을-병간 시효중단 X
을도 소제기 가능 --> 청구인용(무조건)
(단, 소유권이전등기채권이면 조건부 인용) - ② 추심명령 --> 을의 소제기시 각하 (이미 제기한 소도 각하) 당사자적격 X
송달시 을-병간 시효중단 O (최고) --- 이행청구이므로 - ③ 전부명령 --> 을의 소제기시 본안에서 청구기각 O (이미 제기한 소의 경우에도 소각하 X)
- ④ 채권양도 ≒ 전부명령
- 직무상의 당사자 -- 검사
- 임의적 소송담당
- 명문 --> 선정당사자,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사원
- 법언허가에 의한 소송담당
- 증권 관련 집단소송 (2005년), 소비자단체소송 (2008년)
- 제3자 소송담당과 권리관계 주체에 대한 기판력
- 갈음형 등 --> 기판력 O
- 문제는 병행형 --> (판) 어떠한 사유로 적어도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사실을 알았을 때 기판력 O (절충적 입장) -- 소수의견은 적극설
- 흠결의 효과
-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소각하 사유)
- 다툼 있는 경우 -- 존재 인정되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 이유에서 판단하면 족
-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 상실 -- 당연승계(포괄승계 : 사망(233), 합병(234)), 소송참가(참가승계 81), 소송인수(인수승계 82)
- 간과 판결 = 당연무효 --> 상소 가능(통설: 외관제거 목적), 재심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