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2. 21:56
요건
관할권 없는 1심 법원에 소제기
전속관할 X
청구취지 확장 또는 반소 등으로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
피고가 이의없이 본안 변론
청구기각 판결만 구한 경우에도 변론관할 창설 O
※ 나머지 쟁점에서는 청구원인 진술, 부인, 자백, 항변 등의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 본안변론이 됨
준비서면 제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 X --> 변론관할 창설 X (진술간주는 되어도 관할 창설은 X)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효과
본안변론 시점에 관할이 생김
의사의 흠 이유 취소 X
당해 사건에 한하여 발생 --> 소취하 또는 각하 후 다시 제기된 소에는 효력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