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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체동산담보권 실행 ‧ 압류 ‧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경매의 개시 ⇒ ① 목적물을 점유하는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②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 (271) ‧ 집행관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정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한 것 ‧ 준용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 + 부동산담보권실행에 관한 265・266 (272) ‧ 주로 동산질권의 실행경매가 문제 ‧ 유질계약의 성행으로 담보권실행신청이 거의 無 ‧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는 유가증권 이외의 것은 동산집행에 따름 (189②) ‧ 특정물의 동산질권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는 질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① 초과압류금지의 규정(188②)과 ② 압류금지동산이나 그 범위변경의 규정(195,196)..
제6장 채권 그 밖의 재산권담보권의 실행 - 특히 물상대위권의 실행 ‧ 절차개시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개시 (273①)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 사문서라도 상관 ☓ ‧ 다만, 전화가입권 또는 특허권과 같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보의 제출 要 (273①) ‧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보권실행의 요건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행함 (273③ → 제2편 제2장 제4절 제3관 준용) ‧ 사법보좌관의 업무 (사보규2①.xii호) ‧ 관계조문 : 273 ‧ 채권 그 밖의 ..
제7장 형식적 경매 1. 형식적 경매 ‧ 형식적 경매란 ? ‧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 (우선변제권 개념 ☓) ‧ 청구권의 만족・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예에 의하는 현금화 절차 (274) ‧ 2 가지 ⇨ 광의 ‧ ① 유치권에 의한 경매 ┈ 민사유치권(민320), 상사유치건 (상58, 91, 111, 113, 120, 147, 800②) ‧ ② 민・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 ⇨ 협의 ‧ 공유물 분할(민269②,278,1013②) ‧ 자조매각・긴급매각(민490, 상67, 770, 71, 109, 113, 123, 142, 143①, 149②, 165, 777, 804①, 민집258⑥, 민집규칙142③, 200②) ‧ 단주의 경매 (상443①,..
□ 보전처분 채권자 소명 ① 피보전권리 ② 보전의 필요성 ․ 유체동산 이외 발령법원에 의한 집행 ․ 집행문 ☓, 송달 ☓ ․ 집행기간 (2주) ⤓ a. 가압류 신청 ⇨ 심리 ⇨ 재판 ⇨ 불복 ⇨ 집행절차 b. 가처분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②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 관할법원 서면심리 심문심리 변론심리 (단,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채무자 필요적 심문) 결정 ① 각하・기각 ⇨ ② 보전처분 ⇨ ⇨ 즉시항고 ⇨ a. 이의신청 b. 취소신청 ① 제소명령 불이행 ② 사정변경 등 - 사정변경 - 담보제공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 3년 제소기간 도과 ① 보전처분의 의의 ‧ 결정절차와 집행절차로 구성 ‧ 결정절차 ⇨ 민소법의 원리 → 결정 = 집행권원 (집행문 不要) ‧ 민집15의 즉시항..
제2장 결정절차 1. 보전처분 서설 A. 가압류 서설 ‧ 가압류의 목적 ‧ 가압류절차의 구조 ‧ 가압류소송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 ‧ 가압류소송절차 = 실질상 재판절차 (민사집행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 가압류집행절차만이 엄밀한 의미의 강제집행절차 B. 가처분 서설 ‧ 의의 ‧ 금전채권 → 가압류 ‧ 특정급여청구권 → 가처분 ‧ 보전할 권리 그 자체가 잡다하고 가처분의 필요성 또한 다양 ‧ 가장 기본적인 분류 ┈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②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가처분절차 = 가처분명령절차 + 가처분집행절차 ‧ 가처분명령절차 :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가처분명령(보전권원)을 발령하는 절차 ‧ 가처분의 본안화 경향 ‧ 3가지 유형 ┈ ① 가처분의 본안대체화, ② 본안소송의 생략화, ③ ..
2. 보전처분의 요건 A. 가압류의 요건 ‧ 피보전권리 ‧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 ‧ 보전의 필요성 ‧ 피보전권리를 반드시 미리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 ‧ 두 요건은 별개의 독립된 요건으로서 함께 보전처분의 소송을 구성 (2003마482) ‧ 소송물 = 심판의 대상인 이 소송물의 구성요소라고 하는 견해(통설) ‧ 피보전권리가 같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다른 청구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 ☓ ‧ 동일한 채권(피보전권리)이더라도 목적물을 달리하면 중복신청에 해당 ☓ ┈ 과잉집행이 아닌 한 허용 ‧ 보전의 필요성이 같더라도 피보전권리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 ┈ vs.본안소송과의 동일성 문제와 다른 차원 ‧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다른 피보전권리 ┈ ∴ 각각을..
3. 결정절차 서면 여부 이유 기재시 (규203의3) 송달 요하는 결정 (규203의4) 서면 신청 (규203) 취하도 서면신청 1.2.6.7 ⇨ 규203의2 3. ⇨ 285 4. 5 ⇨ 290 → 285 준용 (단,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도 可) 1. 보전처분 신청 재판 ☓ ○ 1) 2. 기각(각하)에 대한 즉시항고 1심 결정 인용 可 ○ 3. 이의신청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 可 ○ 4. 제소명령신청 ☓ ☓ 2) 5. 취소신청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 可 ○ 6. 집행신청 ☓ ☓ 7. 이의신청・취소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1심 결정 인용 可 ○ ‧ 1) 단, 담보제공명령, 기각(각하)결정, 즉시항고 기각(각하)결정은 고지할 필요 채무자에게 ☓ (281③) ‧ 2) 단, 제소명령(결정)..
4. 가압류의 효력 (개별상대효) ① 한 마디로 ⇨ 처분금지효 ‧ 위반하는 채무자의 양도・저당권설정 등 처분행위의 효력 ‧ 처분행위 : 당사자간에 유효하지만 적어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 ‧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변제나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 ☓ ‧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이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 그 집행권원을 얻는 것까지 금하는 것 ☓ (88다카25038) ‧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떠한 우선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님 (∵ 우리법제 : 채권자평등주의) ‧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 진행시켜 나가는 데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