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5:32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① 집행관은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133조와 법 제25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은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에 그 목적물 안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법 제258조제3항·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2. 집행관이 위의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1조(간접강제)

①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은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5:31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소유자(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제1항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①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② 법원은 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104조 및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5조제1항 중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하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본다.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①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로, 같은 항에 "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로 본다.


제198조(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개정 2010.10.4>

[전문개정 2008.2.18]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①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②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이 규칙 제2편제2장제7절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및 제140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188조제3항 및 제2편제2장제4절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2013.11.27>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법 제27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예탁원 또는 예탁자는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다만, 제182조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내지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이 편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5:30

제4편 보전처분


제203조(신청의 방식)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호·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7.28>


제203조의2(신청취하)

① 제203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① 제203조제1항제2호·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② 제203조제1항제3호·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7.28]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28]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205조

삭제 <2005.7.28>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① 법 제287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은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3조제1항, 제288조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목개정 2005.7.28]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압류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1조(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3.11.27>

[전문개정 2008.2.18]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①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②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①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37조제2항·제3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개정 2005.7.28>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은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5:21

부칙 <제1762호,2002.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부동산 경매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때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법 제87조제4항(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선박 등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유체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집행 또는 유체동산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금전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 제248조(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297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일괄매각에 관한 경과규정)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재산과 법 시행 후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재산이 이 법에 정한 일괄매각 요건에 맞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보전처분에 관한 경과규정)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한 보전처분 사건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전처분신청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 제288조제4항(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835호,2003.7.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신청되어 계속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0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1891호,2004.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53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7호,2006.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부칙 <제2304호,2010.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5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 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75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441호, 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95호,2013.11.27>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호,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서가 접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 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7호,2014.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집행문부여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