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27

제6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제119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어느 사원이나 업무집행자 또는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0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제121조(업무집행자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업무집행자 또는 대표업무집행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표업무집행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자의 직무를 행할 사람에 관한 사항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사실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2조(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①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0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87조의36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갈음하여 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3조(해산등기)

사원이 없게 되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4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6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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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128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총주주 또는 어느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총주주 또는 그 주주나 이사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9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298조 및 제313조에 따른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정보

6.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8.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9. 창립총회의사록

10.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12.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1조(일시이사 등의 등기)

①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386조제2항 등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등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그 이사 등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제133조(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18조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신주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를 증명하는 정보로 대체할 수 있다.

5. 「상법」 제421조제2항에 따른 상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422조에 따른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관한 정보

7. 제6호의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134조(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제135조(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9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제13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정보


제136조(주식 또는 사채 등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전환을 청구하거나 사채권자가 사채의 전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6조제3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의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7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8조(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이 존재하고 그 배당이 이익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9조(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식의 병합(자본금 감소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0조(무액면주식에 관한 변경등기)

「상법」 제329조제4항에 따라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1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정보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주가 주식의 상환을 청구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주식의 상환 청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2. 회사가 주식을 상환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상법」 제34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자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2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11조제2호의 정보(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제143조(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사채의 전부 상환 등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36조제2항의 사채의 발행, 변경, 말소등기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5조(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146조(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정보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360조의7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360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7. 「상법」 제360조의9제2항 또는 「상법」 제360조의10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8.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9.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


제147조(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3.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6. 제129조제1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제148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상법」 제526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5. 「상법」 제527조의2제2항 또는 「상법」 제527조의3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6.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의 경우에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에 관한 정보

7.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정보

8.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

9.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의 정보

3.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4. 제1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정보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소멸하는 회사(이하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의 주주총회의사록

3.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소멸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제129조제1호,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정보

6.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제12호의 정보

7.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8. 제148조제8호의 정보(단순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제149조제1호의 정보


제151조(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법 제70조제2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3. 분할되는 회사의 어느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류주주총회의사록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5. 분할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제139조제1항의 정보

6. 제148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정보


제152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주식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3.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5.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2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6.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제153조(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①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와 신주발행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와 분할존속회사나 분할소멸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0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④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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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55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

①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6조(설립등기)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4. 감사를 둔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5.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제157조(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제158조(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금의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정보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56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1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129조제10호 및 제11호의 정보

3. 제152조제2호 및 제4호의 정보


제162조(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제116조,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자본금 증가 또는 자본금 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5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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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63조(영업소 설치등기)

①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정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법 제74조에 해당하는 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64조(영업소 변경등기)

①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 변경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내용의 영업소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5조(영업소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에 관하여는 제116조제1항을 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영업소 폐쇄의 등기(해당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와 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청산종결의 등기


제166조(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31조를 준용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24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67조(경정등기신청)

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등기의 경정)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제169조(말소등기신청)

① 법 제77조제2호에 해당하는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6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70조(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80조 또는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20

제6장 이의


제171조(이의신청서의 제출)

법 제83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하는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2조(등본에 의한 통지)

법 제87조제1항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제173조(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1.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전에 그 등기를 함에 장애가 되는 다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2.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과 같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관할 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4조(부기등기의 말소)

법 제88조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관할 지방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각하, 취하를 포함한다)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 말소한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19

제7장 보칙


제175조(「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일 때에는 해산의 등기


제176조(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7조(통지의 방법)

법 또는 이 규칙에 따른 통지는 우편이나 그 밖의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posted by 관심충만 2015. 3. 27. 16:18

부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등기는 이 규칙 시행 후에도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종류주식과 합자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종전의 기록은 이 규칙에 따른 기록 방식으로 이기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민법」,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①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과「상업등기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1조까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란 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②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5조, 제99조, 제101조, 제102조, 제115조제1항, 제116조, 제131조, 제132조, 제145조, 제153조, 제1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수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8조, 제103조제3항, 제104조, 제105조제1항, 제108조, 제109조, 제113조, 제115조제2항 및 제15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상업등기규칙」 제88조 및 제163조부터 제1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부동산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8조"를 "「상업등기규칙」 제46조"로 한다.

③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상업등기법」 제10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5조"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업등기법」 제1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16조"로 한다.

④ 유한책임신탁등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업등기규칙」 제15조, 제35조,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57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를 "「상업등기규칙」 제14조제1항, 제33조, 제43조부터 제50조까지, 제63조 및 제67조부터 제71조"로 한다.

⑤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업등기법」 제3조제2항과"를 "「상업등기법」 제5조와"로 한다.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업등기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