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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 본문

상법정리/보험법

인보험

관심충만 2015. 4. 20. 09:24

인보험

I. 총설

A. 인보험계약의 의의

ㆍ 638, 727

ㆍ 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 정액보험

ㆍ 보험의 목적 = 사람(피보험자)의 생명・신체

B. 인보험계약의 특성

1. 보험의 목적

ㆍ 인보험 : 사람(피보험자)의 생명 or 신체

ㆍ 손해보험 : 피보험자의 물건 기타의 재산

2. 보험사고

ㆍ 인보험 : 사람(피보험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사고

ㆍ 사망만 ☓, 생존도 ○

ㆍ 혼생보험(사망보험 + 생존보험)

ㆍ 손해보험 : 피보험자의 물건 기타의 재산에 관한 사고

3. 보험금액

ㆍ 인보험 :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

ㆍ 사망보험 → 원칙 : 정액보험

ㆍ 상해보험 or 질병보험 = 부정액보험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음

ㆍ 건강보험 : 상해보험(부정액보험)

ㆍ 손해보험 : 언제나 부정액보험

4. 피보험이익・보험가액

ㆍ 피보험이익의 관념의 인정여부?

ㆍ 부정설 (통설)

ㆍ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는 있을 수 없기 때문

ㆍ 피보험이익 및 보험가액 개념 ☓ →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

C. 인보험증권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 필요적 기재사항

ㆍ 보험수익자 : 지정한 때에만 그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D. 보험자대위의 금지

ㆍ 보험자대위의 목적 : 피보험자의 경제적 이중이득 방지

ㆍ 인보험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이중의 이득도 無 ∴ 보험자대위 ☓

ㆍ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 (목적물대위)

ㆍ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 대위) : 원칙적으로 금지 (729본문)

상해보험계약의 경우 : 예외 (729단서)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를 인정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

ㆍ 법정대위 ☓, 당사자간의 약정(보험약관)에 의한 대위 ○

II. 생명보험계약

A.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ㆍ 의의

ㆍ 737 :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인보험계약

ㆍ 사람의 생존 or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점

ㆍ 보험사고 발생시 →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불문하고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 지급 ⇒ 정액보험

ㆍ 기능

ㆍ 저축적 기능

ㆍ 보장적 기능 (보험수익자의 생활 보장)

B.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ㆍ 사망보험

ㆍ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

ㆍ 보험기간이 피보험자의 종신에 걸치는 것

ㆍ 종신보험 : 사망시기를 불문,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 인정

ㆍ 정기보험 : 보험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 그 기간 안의 사망만 보험사고로 인정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or 정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그 보험계약 = 무효 (732) (악용의 우려 때문)

ㆍ 무조건 무효, 예외 無

ㆍ 생존보험

ㆍ 피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기간까지 생존할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ㆍ 보험기간만료일까지 생존을 조건

ㆍ 보험기간 안에 사망 → 보험금지급책임 ☓

ㆍ ex) 교육보험・연금보험 등

ㆍ 혼합보험 (생사혼합보험)

ㆍ 일정한 기간까지 생존하면 → 생존보험금

ㆍ 사망 → 사망보험금 지급

ㆍ ex) 이른바 양로보험(735)가 이에 해당

ㆍ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을 위하여 많이 이용

▷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ㆍ 개인보험

ㆍ 피보험자 1인의 생존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함

ㆍ ‘단독보험’이라고도 함

ㆍ 피보험자 1인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보험 일반적

ㆍ 연생(連生)보험

ㆍ 피보험자 2인, 가령 부부나 형제 가운데 1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다른 1인이 보험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

ㆍ 그 중 특정한 1인이 사망한 경우, 다른 1인이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보험금액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 생잔보험

단체보험

직장 등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or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구성원이 단체에 가입・탈퇴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상실, 피보험자의 교체에도 불구 보험계약의 동일성은 유지

단체의 구성원 : 피보험자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의 일종

but 항상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인 것은 아님을 주의 ❚1)

보험수익자 = 제한 ☓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음)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계약일 수도 있음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 ☓ (735의3① → 731 준용 ☓) cf. 동의 자체가 필요 ☓

단체보험계약 체결된 때 → 보험자 : 보험계약자(단체의 대표자)에게만 보험증권 교부 (735의3②) ┈ 640도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ㆍ [중요판례 2007다42877, 42884]

ㆍ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ㆍ [2]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ㆍ [3] 단체보험 계약자 회사의 직원이 퇴사한 후에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퇴사 후에도 계속 위 직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였더라도 퇴사와 동시에 단체보험의 해당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007다42877,42884]

▷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ㆍ 일시금보험

ㆍ 연금보험 (735의2)

C. 타인의 생명보험

ㆍ 타인의 생명의 보험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두 가지 형태 모두 있을 수 있음

ㆍ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 보험계약 ≠ 보험수익자 ┈ 자기의 생명보험, 타인의 생명보험 두 가지 형태 모두 있을 수 있음

1. 의의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ㆍ 자기 이외의 제3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생명보험 = 협의의 타인의 생명보험

ㆍ cf. 보험계약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 ⇒ 자기의 생명보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 異)

ㆍ 타인의 동의 要

ㆍ 타인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書面동의여야 함

ㆍ But,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 or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 언제나 무효(732)

ㆍ 대리동의도 불허(동의를 대리하는 것)

ㆍ cf.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대리의 동의는 가능

2. 제한의 필요성 및 입법례

ㆍ 자기의 생명보험 → 보험수익자가 누구이든 불법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 거의 ☓

ㆍ 타인의 생명보험

ㆍ 도박의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

ㆍ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할 우려도

ㆍ 입법례

ㆍ 이익주의 : 피보험자인 타인의 생사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가지는 자만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ㆍ 동의주의 : 이익여부 불문, 그 타인인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 ⇒ 우리 상법 (731①)

ㆍ 단,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미약자 → 언제나 무효 (732)

3.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① 동의를 요하는 경우

ㆍ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사망보험 or 생사혼합보험 (731①)

ㆍ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그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보험금청구권)를 피보험자(타인)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731②)

ㆍ 󰋐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는 경우 (734②, 731①)

ㆍ 보험계약 체결 時 : 보험수익자 지정하는 경우 → 731①에 의하여 당연히 타인의 동의 받음

ㆍ 보험계약 체결 後 : 보험기간 중 보험수익자 지정(지정권 유보되어 있다가)・변경 → 이때는 별도의 피보험자의 동의 要한다는 것

ㆍ cf. 보험계약 체결 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시 → 보험자에게 통지 要 (734①) if. 통지 ☓ → 보험자에게 대항 不可

ㆍ cf. 상해보험에도 그대로 적용

② 동의의 성질

ㆍ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적 성질을 가짐 (통설・판례)

ㆍ [판례]

ㆍ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강행법규인 상법731①규정에 위배되어 그 보험계약은 무효 (98다23690)

효력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 (통설・판례)

ㆍ 계약체결시 동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보험계약은 성립 but 효력 발생 ☓

ㆍ [판례]

ㆍ [1] 상법 제731조 제1항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ㆍ [2]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시점은 ‘보험계약 체결시까지’이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이미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는 없다.

ㆍ [3]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수년간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종전에 그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위 생명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4다56677]

③ 동의의 시기・방식

ㆍ 상법 : 계약체결시에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반드시 서면

ㆍ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 [96다37084]

포괄적인 동의 or 묵시적・추정적 동의만으로 부족

ㆍ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2003다24451]

자필서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

ㆍ [판례]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수여받은 사람이 타인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서면동의를 한 경우, 그 서면동의의 효력(유효) [2006다69141]

단체보험의 경우 유일한 예외 (735의3)

‘서면’동의 불요 But, 동의도 필요 ☓

ㆍ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 교부 (②항)

④ 동의의 철회

ㆍ 보험계약의 성립 전 → 언제든지 철회 可

ㆍ but 일단 서면동의에 의해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때 → 임의 철회 ☓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의 동의 要 : 통설)

⑤ 동의의 능력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or 심신박약자 = 동의능력 ☓ ⇒ 언제나 무효

ㆍ But,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민5①본문) 이러한 동의 가능(but,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동의하는 것은 ☓)

D.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 의의

ㆍ 보험수익자가 타인 즉, 자기 이외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ㆍ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음

ㆍ 핵심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

ㆍ 타인을 위한 보험(639)의 일종

ㆍ cf.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 ‘자기를 위한 생명보험’라고 함

ㆍ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ㆍ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가짐

ㆍ 보험수익자 =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 행사 가능 (639②1문)

ㆍ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657①) 등을 부담

ㆍ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위해

ㆍ 보험수익자 지정 要

ㆍ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 → 그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要 (734②)

2.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① 권리

ㆍ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 보험계약자에게 有 (733①)

ㆍ 지정・변경시 → 보험수익자 = 당연히 보험계약상의 권리 취득 (639②)

ㆍ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청구권 행사 可

ㆍ 보험수익자가 이러한 권리 포기시 → 이 권리 = 보험계약자에게 환원

② 의무

ㆍ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657①) 등 부담

ㆍ 통지의무 해태 → 보험금청구권에는 영향 ☓ but 이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 → 보상의무 ☓ (657②)

3.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① 의의 및 법적 성질

ㆍ 사정변경 및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새로 지정・변경할 필요

ㆍ 생명보험계약 : 주로 타인을 위한 계약의 형식으로 체결

ㆍ 생명보험계약 : 비교적 장기계약

ㆍ so 상법 :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인정 (733①)

ㆍ 보험기간 내 & 보험사고 발생 전에 행사하여야 함 (733④)

ㆍ 일종의 형성권

②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과 대항요건

ㆍ 보험수익자의 지정

ㆍ 특정인 지정 : 당연 可

ㆍ 추상적으로 표시할 수도 ○ : ex) 피보험자의 상속인 or 보험계약자의 가족

ㆍ 1인이든 수인이든 ○

ㆍ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관계 ☓

ㆍ 보험수익자의 변경

ㆍ 변경권을 유보하였거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발생 전에 사망한 경우 → 임의 변경 可 (733②③)

ㆍ 그 밖의 경우 → 이미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동의 要 (649①단서)

ㆍ 대항요건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보험자에게 통지 要 (734①)

ㆍ if. 통지 ☓ → 보험자에 대항 ☓ (734①)

ㆍ 지정・변경을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 보험금의 이중지급의 위험 방지

ㆍ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 要

③ 지정・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이의 변경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不可 →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권리 = 확정

단, 지정된 보험수익자 등이 사망한 경우가 문제

Ⓐ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존속 중 사망 → 보험계약자 : 다시 보험수익자 지정 可 (733③.1문) (보험계약자의 의사 존중 차원)

㉡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못하고 사망한 때 →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됨 (733③.2문)

새로운 보험수익자(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가 결정되는 시점에 관한 학설

피보험자의 사망시라고 보는 견해

보험수익자의 사망시라고 보는 견해 (정찬형 교수)

단, 그와 다른 특약 可 :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or 변경하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하는 특약 → 그대로 따름 (733②단서)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즉,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 지정 前, ㉡ 지정하지 못하고 사망한 후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733④)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유보한 경우

󰋎 지정 ☓ or

󰋏 지정하였으나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를 말함

⇨ 두 경우 all 보험수익자 : 확정 ☓ → 언제든지 지정 or 변경 可

Ⓐ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지정 ☓, 사망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 (733②.1문)

󰋏 지정 ○, 변경권 행사 ☓, 사망 → 그 보험수익자의 지위 그대로 확정 (733②.2문)

단,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 可 (733② 단서)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행사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

󰋎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 →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733④)

󰋏 변경권을 행사하기 전 →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 (733④)

④ 지정・변경의 시기와 피보험자의 동의

시기 = 보험기간 내 & 보험사고발생 前 (733④)

ㆍ 피보험자의 동의 : 타인의 사망보험인 경우

지정・변경권 행사시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要 (734②, 731①)

E. 생명보험계약의 효과(보험자의 의무)

1. 보험금지급의무

ㆍ 정액보험

ㆍ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or 피보험자 or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 면하지 못함 (732-2)

ㆍ ‘고의’인 경우만 면책

ㆍ 보통 약관상 → 자살 등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단, 보험기간개시일로부터 2년 경과 요건을 둠)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 =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 상속재산 ☓

ㆍ [판례]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2000다31502]

657①(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대한 특칙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인보험(생명보험 & 상해보험)에만 있는 개념

ㆍ 보험 일반 → 원칙 : 보험료반환의무 ☓

ㆍ 단, 보험계약의 무효 → 보험료반환의무 (648)

ㆍ &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 ○ (649③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의 경우)

ㆍ ★ 손해보험의 경우 →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지시에만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의무가 있을 뿐 ┈ 650 등으로 해지하더라도 보험료반환의무 ☓ ┈ 736과 같은 규정 ☓

ㆍ 생명보험계약은 장기보험계약으로서 저축기능을 아울러 갖고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보험료적립금(책임준비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유

ㆍ 보험사고발생전의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임의해지 (649)

ㆍ 보험료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제・해지 (650)

ㆍ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651)

ㆍ 위험의 변경・증가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652,653)

ㆍ 보험자의 파산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654)

ㆍ 보험자의 면책사유 (659・660) =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

ㆍ ⇨ 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함 (736 본문)

ㆍ But, 예외

ㆍ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59①의 보험사고(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免 (736①단서)

ㆍ 소멸시효 : 2년 (662)

3. 약관에 의한 의무

ㆍ 보험증권대부의무

ㆍ 해지환급금의 범위 내 대출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多

ㆍ 보험계약자가 보험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청구하면 → 보험자 : 이에 따를 의무 부담

ㆍ 이익배당의무

ㆍ 보험경영에서 이익금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有 → 이익배당부보험

ㆍ 이런 경우 : 이익이 있는 경우 → 배당하여야 할 의무 부담

III. 상해보험계약

A.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ㆍ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

ㆍ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 지급

ㆍ 기타의 급여 : 치료 or 의약품의 급여와 같은 현금 이외의 급여

B.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 인보험의 성질

▷ 손해보험의 성질

ㆍ 사망보험금 : (순)정액보험의 성질

ㆍ 후유장해보험금 : (준)정액보험의 성질

ㆍ 의료비보험금(ex, 치료비, 입원비 등) ⇒ 손해보험의 성질

ㆍ 생명보험(정액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의 중간에 속하는 보험형태로 볼 수 있음

C.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1. 피보험자

ㆍ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사람

ㆍ 피보험자의 연령 등에는 제한 ☓ (739, 732)

ㆍ 자기 or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

ㆍ 단, 타인의 상해보험 → 그 타인의 서면동의 要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하는 경우 → 생명보험 part 참조

ㆍ Ⓐ 타인을 피보험자

ㆍ Ⓑ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 아닌 자에게 양도

ㆍ Ⓒ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시

2. 보험금액

ㆍ 보험가액의 관념 ☓

ㆍ 보험금액 :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定 → 약관상 3가지로 구분

ㆍ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국민건강보험금

3. 보험사고

ㆍ 상법 :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라고 표현 (737)

ㆍ 상해보험보통약관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신체에 입은 손해」라고 표현 (동약관3①)

ㆍ 신체의 질변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  ☓

ㆍ 상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도 보험사고에 포함됨

ㆍ 사고의 우연성,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보험금청구권자(판례)

① 급격한 사고

ㆍ 돌발적으로 발생, 그 사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ㆍ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

② 우연한 사고

ㆍ 고의에 의한 것 ☓, 뜻하지 않게 상해를 입은 것을 말함

ㆍ ex) 건물의 붕괴로 입은 상해, 재해로 입은 상행 등

ㆍ but, ‘피보험자가 겨드랑 밑의 악취방지를 위한 수술중에 급성심부전증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 우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시 (대판 80다1109)

③ 외래의 사고

ㆍ 상해의 원인 = 외부적인 것임을 要 → 신체적 결함이나 질병 = 상해보험의 사고 ☓

ㆍ ex) 술에 만취되어 잠을 자던 중 구토물이 기도로 흘러 호흡장애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 외래의 사고에 해당 (98다28114)

④ 신체의 상해

ㆍ 질병, 간질 등과 같은 신체적인 결함, 자연발생적인 것 및 정신적 충동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의미

ㆍ 신체의 상해 =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ㆍ 급격・우연・외래 사고 → 인과관계 → 상해 발생

D.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 상해보험증권

ㆍ 666(손해보험증권기재사항) & 728(인보험증권기재사항)에 규정한 사항 기재

ㆍ 특칙 :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 아닌 때 → 인보험증권 기재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와 성명 대신 ‘직무 or 직위만’ 기재 可 (738)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 모두 준용

ㆍ 예외 2가지

󰊱 732만 제외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ㆍ 타인의 상해보험의 경우 :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보험수익자는 그 타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음) → 이 때 그 타인의 서면동의 要 (준용규정 → 731①)

ㆍ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 ☓

ㆍ 15세미만자 등도 동의가 가능하다는 의미 ○

󰊲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대위가 인정


❚1) 단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단체보험이라고 하여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98다59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