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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타법개정 2011.06.08 [법률 제10790호, 시행 2011.12.09]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2]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로부터 6월이내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제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제3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조제1항중 "제차"를 "차"로 한다. 2. 제2조제1호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3. 제3조제2항 본문중 "제74조"를 "제108조"로, "제45조"를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