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6. 2. 12. 19:53

총론

 

1. 요건사실의 의의

  • 일정한 법률효과(권리의 발생, 장애, 소멸 등)의 발생요건을 강학상 법률요건 또는 구성요건
  • 그 발생요건(법률요건,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요건사실
    • 법률요건은 실체법에 규정
  • 주요사실과 동의어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서 주요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말한다고 판시 83다카1489)
    • 즉, 주요사실이 곧 요건사실
    •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도 있음
      • 이에 따르면, 요건사실은 각 실체법규에 나타난 유형적 사실로서 법적 개념임에 비하여, 주요사실은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구체적 사실로서 사실적·경험적 개념
      • 예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자체는 요건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주요사실이라는 것
  • 간접사실과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에 요건사실이라는 용어 대신 주요사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 요건사실의 태양
    •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것)
      • 외부적 용태 (행위)
      • 내부적 용태 (내심의 상태)
    • 사건 (~ 요소로 하지 않는 것) : 일정기간의 경과 (시효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발생요건 중 하나)
  • 요건사실은 소송밖의 사실에 한정 X
    • 소송상 상계의 경우 변론기일에서 하는 상계의 의사표시 또는
    •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상환이행을 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의 행사 등과 같이
    • 소송 내에서의 사실 또한 당해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사실이 되는 것
  •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인도청구시 (요건사실 : ① 원고의 당해 토지 소유자실, ② 피고의 당해 토지 점유사실)
    • 원고의 토지 소유사실은 요건사실 중 하나
    • 그 요건사실이 관념적인 소유권의 귀속 자체인지 아니면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인지 논란
    • 원고의 소유권에 관하여 권리자백이 성립하는 경우 (권리자백이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 by NIS) --> 원고의 소유권취득원인사실이 문제될 여지는 없지만,
    • 그것이 다투어지는 경우 --> 원고의 소유권취득원인이 되는 구체적 사실이 주장·입증의 대상이 됨
    • 이때 원고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입증되면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소유권의 원고 귀속사실이 추정되므로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관념적인 소유권 귀속 자체가 요건사실이 됨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입증책임의 개념
    • 객관적 입증책임 : 어떤 요건사실의 존재가 불분명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불이익 내지 위험 -- 통상 입증책임은 이것을 말함
    • 주관적 입증책임 :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할 책임
    • 위 입증책임은 규범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지는 것 (법률요건분류설)
    • 그 분배의 내용이 서로 동일
    • 작용하는 시기가 다를 뿐 : 즉 객관적 ~ --> 증거조사를 마친 최종단계, 주관적 ~ --> 증거조사의 과정
    • ※ 입증의 필요 : 소송의 진행 중, 법관의 구체적인 심증형성을 중심으로 하여 양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입증의 필요라고 함. 소송과정에 따라 원고에게 있다가 피고에게 옮겨가기도 하는 것으로 적용법규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지는 입증책임과는 다른 것
    • ★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 법규기준설
  • 입증책임의 분배기준
    • 법률요건의 종류 : 권리근거규정, 권리장애규정(무효,취소 등), 권리행사저지규정(기한미도래), 권리소멸규정(변제) 4가지
    • 권리근거규정과 권리장애규정의 구별
      • 일응 그 요건이 원칙적인 것인가, 예외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하되,
      • 구체적으로 실체법의 규정형식을 기준으로
      • 본문 또는 원칙적 규정은 권리근거규정
      • 단서 또는 예외적 규정은 권리장애규정
      •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으로 필요한 일반적인 요건(행위능력, 선량한 풍속에의 적합성 등)은 그 부존재가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권리장애요건
    • 권리의 발생요건인지 아니면 장애요건인지 하는 요건확정의 문제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

3. 요건사실과 주장책임

  • 주장책임의 개념
    • 우리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지배하기 때문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주장책임 인정할 여지 X)
    • 요건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에 한하고,
    • 주장이 없다면 (설사 그 사실이 증거로 인정된다 하여도) 법원은 그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것
    • 요건사실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결과 이에 기한 유리한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게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이 바로 주장책임
    • 주장책임은 요건사실에 대하여 대한 것 --> 법률효과 자체에 대하여는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은 판단 가능
    • 요건사실이 아닌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 미치지 X
    • 어떤 요건사실이 변론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이므로, 그 요건사실이 변론에 나타나 있는 한, 어느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불문 (주장공통)
      • 다만, 동시이행 항변과 같은 권리항변의 경우에는 권리자가 그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 X
      • 유치권 항변도 권리항변으로 마찬가지 (by NIS)
    • 일정한 증거자료의 제출행위나 증거조사결과의 원용행위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요건사실)를 주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당사자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으나 그에 관한 공소장, 피의자신묹서 등으 서증을 제출한 경우 --> 그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 일정시기까지의 변제를 주장하고 그 이후의 변제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장을 한 바는 없었으나 그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 그 이후의 변제사실에 대하여도 간접적으로 변제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당사자가 변론에서 대리행위에 관한 명백한 진술을 한 흔적이 없다 하더라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을 하여 이를 입증하고 있는 이상 -->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 주장이 있었다고 할 것
    • 당사자가 주장한 요건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간격이 현저한 경우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불일치를 바로 잡아야 하나,
      • 그 차이가 근소하여 양자 사이에 사회 관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인정사실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 분배기준의 일치
      • 원칙적으로 입증책임과 주장책임은 동일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
        • 입증책임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예 :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소구하는 경우 --> 원고는 피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과 피고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는 주장을 할 책임이 있으나
        • 민법135①이 '~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인 피고에게 돌아가는 것
      • 주장책임은 입증책임이 변론주의라는 필터를 통하여 주장의 장에 투영된 것이라고도 표현
      •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다만, 원고가 어떠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소송물로 삼고 있는지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 그 한도에서 필요한 권리관계의주장은 채무자인 원고가 하여야
        • 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부존재확인소송에서
          • 원고는 어떠한 권리침해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부존재를 대상으로 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고,
          •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장애사유 또는 소멸사유 등을 주장하여야
          • but 이 경우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요건사실은 여전히 피고에게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있고, 원고에게 그 반대사실의 주장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
    • 주장·입증책임의 전환
      • 법률상 사실추정
        • 추정의 전제사실(a')이 있는 때에는 발생요건사실(a : 추정사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어 A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에 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것
        • a' ==> a ==> A (추정의 전제사실 ==> 추정사실 ==> 법률효과)
        • 변론주의 하에서도 법규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 없으므로 추정사실(a)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전제사실인 a'만 주장, 입증하면 추정사실(a)을 인정하고 법률효과(A) 발생을 인정할 수 있음
        • 즉, 요건사실인 a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
        • but, a사실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추정규정의 적용결과에 지나지 않고 a사실의 존재가 증명된 것은 아니므로 a사실의 부존재를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바, 그 주장·입증책임은 추정의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이 부담
        • 상대방으로서는 
          • 추정의 전제사실인 a'의 입증(이것은 당연히 본증)을 방해(반증[직접반증]이므로 완벽한 증명까지는 필요 X)하거나
          • 그럴 수 없다면 a사실(추정사실) 자체의 부존재를 주장·입증(이것이 바로 반대사실의 증명)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본증이므로 완벽하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
          • ※ 전제사실이 입증되면 추정사실이 바로 의제되므로 간접반증의 여지조차 없다는 점이 사실상 추정(일응의 추정 포함)과 다른 점 (다시 말하면, 전제사실 a'와 양립가능한 a''사실을 주장할 여지조차 없다는 것 의미)
      • 법률상 권리추정
        • 전제사실에 의하여 법률상 추정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권리 또는 법률효과인 경우
          • 동시사망의 추정(민30), 점유계속의 추정(민198), 부의 친생자 추정(민844)
          • 동일상호사용의 부정목적 추정(상23④), 일자 기재가 없는 배서의 기한전배서 추정(어20②)
        • 법률상 사실추정과 권리추정을 강학상 법률상의 추정이라고 함
        • 유사적(類似的) 추정 또는 의사적(疑事적) 추정
        • 즉, a' (전제사실) ==> A (법률효과) : 추정
        • 추정규정에 의하여 권리귀속을 주장하는 자는 전제사실에 대하여만 주장·입증책임
        • 이 경우도 권리 본래의 발생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주장자에게는 2개의 입증 명제 중 선택할 자유가 부여되어 있는 셈
          • 전제사실의 주장·입증이나 본래의 발생요건사실의 주장·입증이나 동등한 가치가 부여되는 셈
            • 전제사실(a')이 인정되면 무조건 a사실(추정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규정으로 정해 놓은 것
            • 그러므로 전제사실(a')와 양립가능한 별개의 사실(a'')를 주장, 입증해도 소용없고 오로지 추정된 a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만 복멸
          • 이에 반해 사실상 추정의 경우
            • 본래의 발생요건사실을 바로 주장·입증하는 경우와 달리 전제사실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전제사실(a')과 양립가능한 다른 사실(a'')에 의하여 복멸될 여지가 남음 (일응의 추정이든 통상의 사실상 추정이든)
            • 또는 추정된 사실에 대해 반대사실의 증명이라는 본증이 아닌 (증명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반증으로 복멸될 수 있는 여지가 남음 (다만, 일응의 추정의 경우 --> 고도의 경험칙에 의한 ~ 추정사실에 대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점이 조금 다를 뿐)
        • 이 경우도 추정의 효과를 다투는 상대방에게 추정된 권리의 불귀속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돌아감
      • 사실상 추정
        • 법률효과 A의 발생요건사실 a의 존재를 간접사실(a')로부터 경험칙에 의하여 추인하는 입증기술이므로 입증명제는 언제나 a사실
        • 입증명제의 선택 및 주장·입증책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음
        • a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부인에 지나지 않음
        • 이 경우 상대방으로서는
          • a사실을 사실상 추정케 하는 a'사실 자체에 대한 반증(--> a'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가게 하는 것으로서 직접반증)을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 a'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경우,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a''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a사실로의 추정을 망설이게 할 수 있음 (이것이 간접반증)
            • a''사실에 대한 입증은 반증의 정도(의심)으로는 부족하고, 본증의 증명(확신)에 이르러야 함
            • 즉, 간접반증사실(a'')은 주요사실이 아니므로 주장·입증책임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그 입증으로 경험칙의 적용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추정효를 복멸하는 것이므로 그 증명도는 단순한 반증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본증의 증명도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 한편, 사실상 추정 중 일응의 추정은 간접반증으로만 추정사실의 복멸이 가능한 반면,
            • 통상의 사실상 추정의 경우는 간접반증으로 복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추정사실에 대하여 반증(직접반증)으로 대항할 여지가 남아 있는 점이 좀 차이가 있음
            • 일응의 추정의 경우 그나마 간접반증으로 복멸할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이 다를뿐, 법률상 추정의 효과와 동일. 즉 추정사실에 대하 반증(의심)으로 대항할 여지가 없고, 법률상 추정과 마찬가지로 추정사실(a)과 반대되는 사실을 반증(의심)이 아닌 본증(증명)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

모든 추정은 전제사실에 대한 반증으로 대항 가능

(법률상 추정이든, 일응의 추정이든, 사실상 추정이든)

but, 추정사실(전세사실로부터 추정 사실) 에 관한 한,

법률상 추정 --> 반대사실의 증명으로만 복멸 (추정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일응의 추정 --> 간접반증으로만 복멸 (간접사실이 깨지지 않는 이상, 추정사실을 복멸할 여지가 없는 것. ※ 당연히 반대사실의 증명으로 복멸 가능하나 이것은 논외)

사실상 추정 --> 직접반증으로도 복멸 (간접사실이 인정되고 간접반증의 여지가 없더라도 특단의 사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 ※ 당연히 간접반증이나 반대사실의 증명으로도 복멸 가능하나 이것은 논외)

  • 주장책임의 유무가 문제되는 요건사실
    • 일반조항의 주요사실
      •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정당한 사유, 과실 등과 같이 법률상의 요건이 불확정개념에 의하여 일반적, 추상적으로 정하여진 것
      • 과실, 정당한 사유와 같은 추상적 개념 그 자체를 주요사실로 보고 이를 판단하는 데에 기초가 되는 사실을 간접사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 개념의 판단의 기초과 되는 사실 자체를 주요사실로 볼 것인지 문제
      • 후자[준주요사실설]가 다수설 -- 꼭 다수설이라고 할 수있는지는 의문이지만
      • 기초사실에 대하여 규범적 평가를 거쳐 법률효과의 발생요건인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당해 규범적 평가를 적극적인 방향에서 근거지우는 사실을 평가근거사실
        • 평가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실을 평가장애사실이라고 할 때,
        • 평가근거사실 = 주요사실
        • 평가장애사실의 법적 성질
          • 규범적 평가의 성립이 청구원인의 요건이고 평가장애사실은 그 항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항변설)
          • 평가장애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규범적 평가의 성립을 다투는 상대방이 부담하나 그 성질은 주요사실을 추인시키는 간접사실에 대한 간접반증에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간접반증유추설)이 대립
        • 일반조항 중에도 신의성실, 권리남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과 공익적 요소에 근거하여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협의의 일반조항에 대하여
          • 판례 :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권리장애사유이므로 그 무효로 됨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74다815)"고 하면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88다카17181)"고 거듭 밝히고 있음
            • 선관주의 ==> 변론주의 원칙에 입각
            • 신의성실, 권리남용 ==> 변론주의의 예외 (변론주의의 예외인 '직권조사사항'인 것)
    • 과실상계의 주요사실
      • 채무자 측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정하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나,
      • 민396 및 763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명하고 있으므로
      • 법원은 채무자의 과실상계항변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 (7다카473, 96다30113)
      • 채권자의 과실을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주장책임이 존재하지 않음
    • 공지의 사실
      •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이 요건사실인 한 이에 대한 주장책임이 있음
      • 당사자의 주장이 그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묵시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임
    • 대리의 요건사실
      • 표시행위를 한 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또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한 경우 본인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 판례 :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은 실체법상 구성요건 해당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는 이를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없다고 판시 (9다카15339)
      • 다만, 당사자의 주장취지, 쌍방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등에 비추어 대리행위의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임
      • ※ 계약서의 작성 또는 계약서상의 날인행위를 당사자가 직접 하였는지 또는 제3자가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하였는지 여부는 주요사실의 경우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리행위의 경우와 구별
    • 묵시적 의사표시
      • 묵시적 추인, 묵시적 합의해지, 묵시적 동의 등
      • 외형적인 표시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하여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 인정하는 것
      • 마치 불확정개념에 있어서와 같이 그에 해당하는 사실은 천차만별
      • so, 묵시적 의사표시를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의 성질에 관하여
        • 개개의 구체적 사실이 주요사실이라는 견해 (주요사실설) --> 묵시적 의사표시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주장책임 부담
        • 개개의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추인되는 의사표시가 주요사실이고 이른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은 간접사실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 (간접사실설) --> 간접사실에 불과한 개개의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책임은 있을 수 없다고 함
        • 실무적으로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추단케 하는 구체적 근거사실을 간접사실로 취급

 

4. 사실의 가분 · 불가분

  • 사회적 사실과 요건사실

 

  • 법률행위 부관 등의 가분성
    • 정지조건, 시기 --> 법률행위 효과발생의 장애사유
    •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 법률행위 효과발생의 소멸사유
    • 부관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구별되는 가분적인 것
    • 부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에게 귀속 (항변설 - 통설)
    • 즉 발생장애의 항변사실이 되거나 소멸의 항변사실이 되는 것
      • 정지조건 또는 시기의 존재는 항변사실
      • 정지조건이 성취 또는 시기의 도래사실은 재항변사실
      • 해제조건의 존재 및 그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사실은 항변사실
    • ※ 특약
      • 통상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특별히 제한하는 합의를 말함 (예 : 특정 종물을 매매대상에서 제외하는 약정)
      • 조건 및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시간적으로 특별히 정하는 것
      • 특약 또한 부관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아니므로
      •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가 주장·입증책임 부담 (특약은 본래의 법률행위 성립요건과 가분적인 것)
      • 다만, 특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그 합의내용이 법률적으로 당해 계약의 본질을 이루어 그 합의 없이는 계약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결하게 될 경우 당해 계약과 불가분한 것이 되며, 진정한 의미에서 특약은 아닌 것

5. 공격방어방법으로서의 요건사실

  • 요건사실의 특정과 구체성
  • 요건사실의 시적 요소
    • 최고 : 이행기의 경과 후라는 점
      해제 : 최고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라는 점이 당해 요건사실의 요소
      • 위와 같은 경우 
      • 요건사실과 법률효과간의 또는 각 요건사실 상호간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정도로 족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발생 X -->이때 매수인의 악의 또는 과실은 매매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 이와 같이 일정 시점에서의 사실상태가 요건사실로 된 때 --> 그 시점도 요건사실의 내용으로서 주장·입증되어야 함
      • 이 시점에 근접한 이전 시점에서의 동일한 상태를 입증하여 이러한 시적요소의 존재를 추인하는 사실상 추정의 방법으로도 입증 가능
      • 이 경우 근접시점에서의 선의는 요건사실상의 선의를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일 뿐이고, 요건사실 자체는 아님
    •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발생요건인 '방해상태'
      • 갑 소유 토지를 을이 점유한 경우 : 을의 방해상태는 갑의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발생요건사실의 하나
      • 을의 방해상태는 을의 점유개시시 혹은 그 후 일정시점에서의 점유이고, 그 뒤 을이 점유를 상실한 것은 을의 항변사실이라는 견해(점유설)
      • 을의 점유상태는 변론종결 당시 토지의 점유이므로 변론종결 당시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점유의 부인에 불과한 것이라는 견해(현점유설) --> 이에 따르면 '변론종결 당시'라는 시적 요소는 방해상태라는 요건사실의 일부가 됨
  • 공격방어방법의 내포관계
  • 공격방어방법의 불가피한 불이익진술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Ⅰ.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청구원인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요건사실 :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이 약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과 매수인의 재산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합의와 그 도래사실은 대금지급기한이 매매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목적물의 재산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민법상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다. 또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사실은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한 재항변의 요건사실이므로 이를 청구원인단계에서 주장‧증명할 것은 아니다.

(2)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a) 쌍방 당사자, (b) 계약일시, (c) 목적물, (d)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요건사실 : 매매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및 인도시기

※ 민법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법 587조 1문에서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음을, 2문에서는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에 관한 복잡한 관계의 발생을 막고 아울러 양자의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매도인은 과실을 수취함으로써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지체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원래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과실수취권의 이전시기에 관하여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행기의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즉 매도인의 채무와 매수인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민법 587조 단서).

(2) 위 규정에 의하면 매도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한 경우에도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한 현실적으로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매수인 또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더라도 목적물의 인도가 없는 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원고가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목적물을 매각한 사실과 일정시점에서 피고에게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

(3)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기한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보다 뒤라면 그 기한까지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와 같은 대금지급기한의 약정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입증하여 그 때까지의 이자지급을 면할 수 있다.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요건사실 : 매매계약의 체결 +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이행의 제공 +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 목적물의 인도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가 매매대금청구권의 발생사실로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의 발생에 대한 요건사실까지 함께 주장‧증명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동시이행항변권의 본래적 효력인 이행거절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지만, 항변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을 막는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제공사실을 마저 주장‧증명하여야만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비로소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목적물 인도'라는 요건사실과 별개로 입증하여야 할 요건사실이 없지만,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매매목적물에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 뿐만 아니라 이들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이행기와 그 도과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이 확정기한이라면 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만 주장‧증명 하면 되고, 그 기한의 도과 여부는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주장‧입증은 필요 없다.

그 기한이 불확정기한이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불확정기한에 관한 약정사실 외에 불확정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채무자인 매수인이 일정시점에서 그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실무이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이 매도한 사실과 매도인이 일정시점에서 매매대금 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한편, 매수인의 대금지급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만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고가 목적물인도기한보다 앞서는 대금지급기한의 약정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매수인인 피고는 대금지급기한 다음날부터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다시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되는 목적물의 인도기한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는 원고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이나, 매매대금채무와 같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397조에서 특칙을 정하고 있다. 즉,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민법 397조를 적용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연 5%의 민사법정비율에 의한 금원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경우에는 매매대금채무가 상행위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상법 54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47조 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므로(상법 47조 1항), 결국 상인의 행위로 매매대금채무가 발생한 사실, 즉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약정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가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 또는 실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거나 예정배상액과의 차액만큼 감액을 받을 수는 없다.

거꾸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이 입은 실손해액을 증명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여 오는 경우 피고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5)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권리소멸사실로서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판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와 같이 본래의 채무에 대한 이행과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구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채무자설), 채권자가 이행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채권자설), 이행할 채무가 작위채무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작위채무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분설)가 대립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에게 채무자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주장‧증명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본래의 채무이행을 청구하면서 이에 부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비록 지연손해금청구가 채무자인 피고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된 청구인 본래의 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에 맞추어 원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 고, 오히려 피고가 항변으로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경우

요건사실 :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의 체결만으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매도인과의 매매예약 체결사실과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매매계약체결사실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는 소장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을 반드시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다. 공동매수의 경우는 아니지만, 담보가등기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매매예약에서 그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그 매매예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담보의 목적, 담보 관련 권리를 공동 행사하려는 의사의 유무, 채권자별 구체적인 지분권의 표시 여부 및 그 지분권 비율과 피담보채권 비율의 일치여부, 가등기담보권 설정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판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법정해제

1.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경우

(2)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a) 원고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사실, 

(b)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사실, 

(c) 원고가 상당기간 내에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d)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위 4가지 요건사실 중 

(a)항의 이행지체사실은 채무의 이행기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태양을 달리한다.

(1) 먼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i) 원고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ii) 원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사실, iii)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자기 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이행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이행기가 확정기한이라면 확정기한의 약정사실 및 그 기한의 도래사실을, 그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이라면 불확정기한의 약정사실, 기한의 확정 및 확정된 기한의 도래사실, 원고가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을 앞서 본 ii), iii)의 요건사실과 함께 주장‧증명하면, (a)항의 이행지체사실이 충족된다.

(b)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므로(아래판례), 최고 당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는 최고의 적법성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최고에 터잡은 계약의 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인 경우,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주장‧입증하면, (b), (c)항의 요건사실은 필요 없게 된다.

(d) 최고를 하면서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통지한 경우 이는 최고된 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그 유효성은 인정되고 있다.

즉, 정지조건부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최고와 동시에 미리 될 뿐이고,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중 어느 것도 생략된 것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적법한 해제의 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경우 (d)항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최고를 하면서 원고가 일정기간 내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과 원고가 그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로 대체될 것인데, 원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은 (a)항의 요건사실과 중첩되므로 이와 따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2) 해제효과를 다투는 원고로서는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었다거나,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피고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원고가 채무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였다39)는 등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매매대금채권이 가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함에 그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93다951), 가압류되었다는 주장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게 되는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경우 

(1) 매수인이 피고로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항변으로 주장할 경우에는 (a) 매도인인 원고의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실, (b)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지만(민법 346조),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지는 것이므로 이행지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판념에 비추어 볼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이중매매한 사실만으로는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고(96다14616), 제3자에게 그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만 이행불능이 된다.

(2) 여기서 '이행불능'이란 후발적 불능을 말하고, 계약 성립 이전에 이미 이행에 불가능한 채권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논의된다. 매수인이 항변으로 민법 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경우에는 (a) 매매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 (b)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c)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매수인인 피고가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민법 582조는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의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민법 582조가 정한 권리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에 해당하는데,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제척기간의 성질이 제소기간이 아닌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인 경우에 법원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제척기간이 제소기간이든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든 간에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므로(84다카2344), 원고가 민법 382조의 권리행사기간이 도과되어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매매목적물이 불특정물일 경우에는 민법 581조가 적용되는데,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매매목적물이 특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외에는 민법 580조의 해석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약정해제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할 수 있는바, 이를 약정해제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약정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a) 해제권유보의 약정을 한 사실, 

(b) 약정상의 해제권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일어난 사실, 

(c)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매매의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각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563조 1항), 이 경우 (i)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교부한 사실, (ii) 계약 해제의 목적으로 계약금 배액을 현실제공한 사실(매도인의 경우) 또는 계약금 반환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매수인의 경우), (iii)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이에 대하여 약정해제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또는 당사자 일방이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이행에 착수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재항변할 수 있다. 

여기서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행기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도 이행에 착수할 수 있으므로(아래판례), 이행기 전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은 이행착수의 재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재항변이 될 수 없다.  (이행착수 후에는 더 이상 해약금 해제 불가)

또 이행에 착수한 ‘당사자의 일방’은 당사자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에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약정해제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도 역시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지조건부 해제

원칙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나, 최고와 동시에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된다고 통지한 경우 이는 최고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 표시이지만 그 유효성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정지조건부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a) 원고의 채무이행을 최고한 사실, (b) 최고 당시 최고기간 내에 원고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c) 원고가 최고기간 내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d)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가 있으면 이를 이행하였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실권약관에 의한 해제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을 경감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게 하거나, 최고는 물론 해제의 의사표시조차도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약도 가능하다. 특히, 후자의 특약은 협의의 실권약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특약은 채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특약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매수인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라 할 것인바, 그럴 경우 매도인인 피고가 매매계약의 자동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a) 매수인인 원고가 이행기가 도과하도록 잔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및 (b) 원.피고 간에 자동해제특약을 약정한 사실 외에 (c)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원고의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한 사실까지(그래야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됨)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중도금지급의무 불이행의 경우 --> 바로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해제 (위 (a)(b)(c) 요건 중 (c)요건 불필요) -- 중도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 (아래 판례 참조)


변제

실체법상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a)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가 현실 제공되고, (b) 급부가 당해 채무에 관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한다. 피고가 변제효과를 주장하기 위하여 위 요건 중 (a)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b) 요건사실, 즉 급부와 채무의 결합사실까지 채무자인 피고가 주장·압중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실무적으로는 급부제공사실 중에 '채무의 이행으로', '채무의 변제명목으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등으로 간략히 위 결합사실을 표현하거나, 결합관계의 유무가 쟁점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히 '금OO원을 변제한 사실'이라고 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합관계의 유무가 다투어질 경우 급부자의 의사만이 아니라 급부수령자의 의사, 법률의 규정, 주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제3자에 의하여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그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예외에 속하므로 그 효과를 두투기 위해서는 변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 변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거나(민법 469조 1항 후문), 변제한 제3자의 이해관계가 없고 매수인의 반대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일부청구를 하는 의사는 전체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으로부터 변제받고 남은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전체 매매대금에서 매수인이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청구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하므로 변제항변이 유효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액이 원고가 매매대금에서 미리 공제한 액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기계적, 수량적 일부청구에 대하여 변제의 주장이 있는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 외측설(변제의 주장을 채권 전체에 대한 소멸원인으로 해석하여 변제는 청구되지 않는 부분부터 충당된다는 견해), 내측설(변제의 주장을 청구부분에 대한 항변으로 보는 견해), 안분설(변제의 주장을 청구부분과 비청구부분과의 금액비율에 따라 변제의 효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바, 판례는 외측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판시사항】금전채권 전액중의 일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청구인용범위

【판결요지】원고가 피고에게 합계금 5,151,900원의 금전채권중 그 일부인 금 3,500,000원을 소송상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피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함에 있어서는 위 금전채권 전액에서 상계를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a)에는 그 잔액을 인용할 것이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할 경우(b)에는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부 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이고 원고의 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피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하여 그 잔액만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03.27. 선고 83다323 판결[보증금반환])

                                                                    ◀------------------전액에서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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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3,500만원        (b)                  5,151,900원

※ 전액에서 상계한다는 의미는 청구되는 않은 부분에서부터 상계하여 온다는 의미


조건과 기한

조건과 기한은 법률행위의 부관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관에 판한 주장·증명책임은 그것으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있다(항변설).

따라서 매매대금청구권의 발생이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달려 있다면(정지 조건), 매수인인 피고는 정지조건의 약정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고, 매도인인 원고는 정지조건의 성취사실을 재항변으로 주장하면 된다.

그런데 매매대금청구권이 해제조건부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매수인인 피고로서는 해제조건의 약정사실 외에 해제조건의 성취사실까지 항변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매매계약상 의무에 관하여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사실은 의무자으 항변사유로 이행기의 도래사실은 권리자의 재항변사유로 된다.


동시이행의 항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목적물인도의무 등과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이와 같은 동시이행의 항변은 항변권자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권리항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의무의 발생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이미 청구원인단계에서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이 인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항변권자가 별도로 주장할 필요는 없고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족하다.

반대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은 반대채무자인 원고의 재항변사유로 된다. 다만,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 제기 전에 이행의 제공을 한 적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특수한 매매의 경우

농지매매

구 농지개혁법(1994.12.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1.1. 폐지된 것) 19조2항은 '…농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당사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농지의 거래에 관한 계약에는 지방행정판서의 일정한 증명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이러한 증명 없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는 채권계약유효설(=물권행위 무효설), 즉 소재지 관서의 증명은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나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64다563).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하에서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기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었고, 매수인도 목적물로 된 농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으며, 매매계약이 유효한 결과 그 농지의 경작으로 얻은 수의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할 수 없었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만,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매매는 물권변동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는 결과 매수인은 소재지 관서의 증명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었고 늦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구비하여야 하였으며, 이와 같은 증명 없이 경료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되었다.

이러한 농지매매증명의 구비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런데 구 농지개혁법을 폐지하는 농지법이 1994. 12. 22. 새로이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8조 1항에서는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구 농지개혁법에서 취득원인인 매매를 위하여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요구한 것과는 달리 농지취득 자체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므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그 청구를 배척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환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농지매매의 경우와는 달리 유동적 무효, 즉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무효이지만, 위와 같은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으므로, 허가가 있을 때까지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계약금 해제는 가능

그런데 당해 토지거래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거래인지 여부는 위 법률의 적용문제가 되고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이므로,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탐지사항이 된다.

나아가 당해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직권탐지사항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거래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입증하는 변론주의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나, 실무적으로는 당사자의 자백에 구속되지는 않으나 토지거래허가의 구비 여부를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뿐, 직권으로 증거조사까지 실시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토지거래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경우에는 매수인으로서는 토지거래허가를 구비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구비하지 전이라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유효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수신은 양도인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수인은 토지거래계약시실만 주장·입증하면 족하다.


법인의 기본재산 등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사립학교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여러 가지 제한규정이 있고, 그 외에 전통사찰 내의 일정한 부동산의 처분에 대하여도 전통사찰보존법상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이들 법률에서는 법인의 기본재산 등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치지 않은 기본재산의 처분의 효력은 그러한 처분행위가 채권계약이거나 물권계약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따라서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사실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사실까지 주장·입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Ⅱ. 대여금반환 청구


가. 청구원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a) 대여원금 외에, (b) 이자, (c) 지연손해금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청구가 모두 금원지급청구이긴 하지만, (a)는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청구권, (b)는 이자계약에 기한 이자지급청구권, (c)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각 소송물로서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다.


1) 대여금반환청구

요건사실 : 요건사실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반환시기의 도래

가) 소비대차는 대주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소비대차계약은 이른바 대차형 계약으로서 목적물을 일정 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특색이 있으므로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은 단순한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라 그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그것이 확정기한이든, 불확정기한이든 아니면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든 간에 반환시기에 관한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

나) 소비대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므로 목적물의 인도 내지 소유권이전사실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사실과 대여금 인도사실을 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OO원을 대여한 사실'이라는 식으로 설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에는 대여금의 일부를 선이자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나머지 원금액을 인도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다) 반환시기가 대차형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인 이상 그 시기의 도래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있다.

(1)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일 경우에는 그 도래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약정한 반환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차주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을 주장하며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약정한 사실과 특약상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일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예컨대 갑의 사망시 대여금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는 갑이 사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3)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603조에서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제603조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87조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는 민법 603조 2항이 차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최고의 항변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원인단계에서는 원고로서는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대여금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항변단계에서 차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었음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는 소장의 송달로써도 할 수 있고(68다2813), 그때부터 변론종결당시까지는 상당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대여금 원금만의 반환을 구함에 있어 실제로 최고의 항변권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다.


2) 이자청구

요건사실 : 원금채권의 발생 + 이자약정 + 목적물의 인도 및 인도시기

가) 이자는 원금의 존재를 전제로 그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우선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필요하다.

나) 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의 약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자의 약정사실을 따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연 6%의 상사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5조 제1항).

다) 이자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나, 차주가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민법 600조).

따라서 원고는 대주로서 대여금을 인도한 사실과 그 인도시기를 입증하거나, 원고가 대여금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 및 그 시기,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대여금의 수령을 지체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3) 지연손해금청구

요건사실 : 원금채권의 발생 + 반환시기 및 그 도과 + 손해의 발생과 그 범위

가) 지연손해금은 또한 원금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문에 우선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다.

나) 지연손해금은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반환시기 및 그 도과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반환시기는 원금채권의 발생사실 중에 반환시기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따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시기의 도과사실은 현저한 사실이 될 것이므로 그 외 별도로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실은 없다.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민법 387조 후문), 대주인 원고로서는 불확정기한을 확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및 확정된 기한이 도래한 사실과 더불어 차주인 피고가 확정된 기한의 도래를 안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 하므로(민법 603조 2항), 차주는 최고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는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다)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는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사실이나 금전채불이행의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하므로(민법 397조 1항), 대주로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약정이율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변제공탁

가) 민법 487조에서는 3가지의 공탁원인사실, 즉 수령거절,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의 경우 변제공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1)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변제의 제공을 한 사실과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 없이 바로 공탁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한 사실만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설사 변제의 제공을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채권자의 태도를 추인케 하는 일련의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수령거절사실을 충족시킬 수 있다.

(2) 수령불능사유에는 사실상 불능과 법률상 불능 모두가 포함되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민사집행법 제정 전에는 이 경우 압류의 경합이 있다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있었으나 압류의 경합조차 없는 때에는 집행공탁이 불가능하여 제3채무자가 이중변제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판례는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민법 487조에 따라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하면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권리로서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공탁만 허용된다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피고는 대여금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사실과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을 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3) 채권불확지라 함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주관적으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와 같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는 데에 변제자의 과실이 없음을 요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압류‧전부명령이 있고 통상의 채무자 입장에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는 경우(87다카3118),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96다2583),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2000다55904) 불확지공탁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럭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변제공탁을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위 공탁원인사실 외에 공탁금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함에 족한 사실까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무효인 공탁이라도 상대방이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이로써 공탁자가 주장하는 바의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것이 되어 공탁원인대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供託原 因受諾說), 피고는 채무 전액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사실과 채권자인 원고가 그와 같은 공탁원인을 수락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써 전액공탁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대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의유보는 채권자가 공탁금 수령시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추인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도 가능하며, 묵시적 방법으로 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이와 같은 추인을 번복시킬 수 있다.


2) 면제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채권의 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담보권자의 명의를 빌려준 제3자,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 등과 같은 제3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처분의 권한을 위임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면제를 할 수 없으므로, 제3자에 의한 채무면제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특별사정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또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검사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채무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피의자 진슬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에 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98다17046).


3) 변제와 변제충당

가) 피고가 항변사유로서 변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대주인 원고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급부가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와 별개의 동종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b) 피고가 지급한 급부가 총 채무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사실, (c) 피고가 제공한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의충당, 지정충당, 법정충당 등의 방식에 의하여 다른 채무에 충당된 사실을 주장하며 변제충당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종 채무의 발생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권리장애사유), 급부 이전에 이미 변제하여 소멸한 사실(권리소멸사유) 등을 주장하며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

나) (a), (b)의 요건사실이 입증되면 일단 변제충당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민법 4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충당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1) 먼저 합의충당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될 것인데, 충당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고, 만약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의 합의충당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권자가 위 약정에 기하여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좇아 변제충당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충당합의가 약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고객인 채무자의 정당한 이익을 완전히 무시하여 부당하게 불리할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되므로(99다25938),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항변할 수 있다.

일단 충당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면 법정충당을 포함하는 변제충당에 관한 민밥상 모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정충당 또는 법정충당에 관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2) 합의충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정충당의 주장이 있으면 법정충당에 앞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당사자는 변제충당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한 채무의 지정사실을 들어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충당 이상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변제수령자는 변제자가 지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로소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있어서도 변제자가 즉시 이의를 하면 그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민법 476조 2항)[이 경우 법정충당의 문제로 가게 된다는 견해와 변제자의 지정권이 부활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통설은 전자의 입장], 대주인 원고가 변제 당시 충당할 채무를 스스로 지정하였다고 하면서 지정충당의 주장을 할 경우 차주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지정한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다.

한변, 충당에 관한 지정이 있더라도 민법 479조 1항에서 정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다(아래 판례).

(3) 지정충당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러한 주장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충당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의 도래 -> 변제이익 ->이행기의 선도래의 순으로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정하고, 이러한 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변제에 충당한다(민법 477조).

이와 같이 법정충당의 순서 자체는 법률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률상의 효과이어서 법정충당의 순서에 관한 진술은 비록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자백으로 볼 수 없으나(위 판례 참조), 법정충당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이행기나 변제이익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로서 자백의 대상이 된다.

판례에 나타난 변제이익에 관한 예를 보면,

①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96다52649).

②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연대채무는 단순채무에 비하여, 각각 변제자에게 그 변제이익이 적다(98다55543).

③ 변제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이 담보로 제공된 채무가 그렇지 않은 다른 채무에 비하여 변제이익이 많다(99다22281).


4) 시효소멸

가) 대여금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a) 대주가 특정시점에서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 (b)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원용권자가 상대방에게 시효원용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소멸시효에 관한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 다만 시효소멸의 이익을 받을 자가 실제 소송에 있어서 그 이익을 받겠다는 항변을 하지 않은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음은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78다12157). 이러한 의미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은 권리항변이라 할 수 있다)

(1) (a)의 요건사실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사실로서 주요사실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인정하게 되면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아래 판례 참조).

【판시사항】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의 적용

【판결요지】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35886 판결[보증채무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는 등의 사정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 법률상의 장애라고 하여도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경우(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행지체의 경우 채권자가 그 도래사실을 안 때로부터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다름),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채권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기한이 2. 1.일 도달하면 그 다음날인 2. 2.부터 계산)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적으로 도래한다는 견해와 그러한 특약은 채권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는 일종의 형성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때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는 정지조건부 특약형성권적 특약 2가지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자의 특약으로 추정된다고 한다(아래 판례). 

따라서 피고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채권의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2) 민법 162조 내지 165조는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근거사실은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 어떤의 적용을 받는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법률상의 견해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나) 시효소멸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 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정의 사유를 들어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할 수 있다.

(1) 시효중단의 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에는 이행소송은 물론 확인소송도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수표가 수수된 경우에도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그러나, 어음‧수표채권에 기하여 청구하는 반대의 경우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어어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담보로 교부된 어음.수표상의 채권을 재판상 행사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러한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그때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3)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176조에 의하여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받는다.

※ 물상보증인에 대한 임의경매 실행은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에 해당 X --> 민법176에 따라 그(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인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중단의 효력이 발생)

그러나 민법 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하여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원고로서는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까지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시효기간의 진행 중에만 문제가 되고 시효완성 후의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의 문제일 뿐이다.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의 방법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묵시적 승인을 주장하는 채권자로서는 당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왕의 채무의 존부와 액수에 대한 인식을 표시한 사실을 근거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으나(민법 177조), 그 반대해석상 그 권리를 관리할 능력이나 권한은 있어야 하므로, 피고로서는 승인 당시 채무자에게 관리능력 또는 권한이 없었던 사실을 재재항변으로 주장하며 승인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4)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므로 피고는 시효중단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종료시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을 들어 다시 시효소멸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주장은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대한 재재항변이 아니라 당초 시효소멸의 항변과 병렬적 위치를 갖는 또다른 항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170조 내지 1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며 재재항변을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소의 제기사실을 주장하며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하면, 채무자는 재재항변으로서 그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로 종결되었음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또 채권자가 문제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하였다고 재항변하면, 채무자는 그 가압류가 소명부족 등으로 취소된 사실을 주장하며 재재항변할 수 있다.

라) 또 다른 재항변사유로서 원고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액의 다툼 없이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할 수 있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므로 이러한 사실들은 소멸시효 이익포기사실에 해당한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판례에 의하면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한 사실을 주장하면서 시효이익포기의 재항변을 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시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 저당권 실행 --> 저당권자에게 배당 : 시효완성후 승인 --> 시효이익 포기로 본다 (배당금 수령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 그런데,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배당받아간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것은 가능


5) 상계

가)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상계항변을 하기 위해서는 (a) 자동채권의 발생사실, (b)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사실, (c) 피고가 원고에게 수동채권과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상계적상이 있었던 때까지 소급하므로 소멸된 수동채권에 대한 상계적상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상계의 항변은 수동채권의 원본 뿐만 아니라 상계적상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항변으로도 된다.

민법 492조에서는 상계적상의 요건으로 (i)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ii)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 의 요건은 통상 앞서 본 (a)의 요건사실 중에 포함되어 주장.증명될 것이지만, ii)의 요건사실은 계약유형에 따라 주장.증명책임이 달라진다. (수동채권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반대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자동채권의 이행기이다)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매매형 계약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a)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행기에 관한 약정사실은 상대방이 재항변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자동채권의 발생원인이 대차형 계약인 경우에는 이행기가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이어서 (a)의 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기가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상계를 주장하는 피고가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나)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때에는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채무의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이므로, 상계의 효과를 다투는 원고가 자동채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있는 사실의 주장.증명책임을 진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동채권의 발생에 관한 피고의 주장 자체에서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피고가 그 항변권의 발생장애사실 또는 소멸사실까지도 함께 주장하지 않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한편, 청구원인단계에서 인정된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 경우와 같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임이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민법 493조 1항 후문),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상계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로 될 수 있다. 

또 상계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지만 상계자와 상대방 사이에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 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므로, 이러한 약정의 체결사실은 소송 외에서 이루어진 상계에 대한 재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

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의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그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그 후에 피압류채권자의 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498조). 

수동채권이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인지의 여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하여 상계의 효과를 다투는 측에 있다는 설과 민법 492조의 요건사실과 함께 상계의 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있나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다. 보증채무이행청구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이와 함께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실무상 흔히 접하는 소송유형이므로 여기서 함께 보기로 한다.


1) 소송물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소송물은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다. 보증인은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지급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이므로, 채군자가 원금 외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단일한 보증계약에 기한 것인 이상 그 소송물은 그 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의 보증채무이행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요건사실 : 주채무의 발생 + 보증계약의 체결

가) 보증채무는 주채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주채무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반환채무, 이자채무 및 지연손해금채무라면, 대여금반환청구권, 이자청구권 및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각 발생사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민법 429조 1항), 특약으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보증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때에는 피고가 항변으로서 그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나) 연대보증의 약정은 보증채무가 가지는 보충성을 없애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다. 

만약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의 내용이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다만, 공동보증인 각자에 대하여 보증채무 전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보증채무가 공동보증인 간에 분별의 이익이 없는 연대보증채무이어야 하므로 연대보증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청구의 일부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가)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하므로 주채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은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공격방어방법이 된다.

(1) 주채무의 시효소멸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시효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되는 경우 아래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통상의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는 주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한 것, 즉 주채무가 있으면 보증책임도 계속 부담하겠다는 것이지 주채무가 소멸된 경우까지도 그와 상관없이 보증인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있다.

갑 (채무자) ----------------------- 병(채권자) : 시효 소멸

을 (보증인 + 물적담보 제공) ----> [저당권 실행 + 배당금수령]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제기 X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됨)

but, 을 --> 병 상대 채무부존재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가능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이익 포기로 평가되어 더이상 다툴수 없으나, 그와 별도로 주채무의 시효소멸 주장 가능)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막을 수 없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 된다.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433조), 원고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사실을 주장하여도 보증인인 피고의 주채무 시효소멸의 항변에 대한 유효한 재항변이 되지 못하나, 

피고가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를 전후로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을 주장.증명하게 되면 그러한 경우 보증인의 의사는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인해) 주채무의 존속이 확정적인 한 보증책임도 종전과 다름없이 부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피고는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원용할 수 없게 된다.

(2) 주채무자와 채권과 상계

보증인은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자의 보증채권과 상계할 수 있음은 물론, 주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도 상계를 할 수 있다(민법 434조). 

보증인의 채권과 주채무자의 채권이 함께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그 상계가 소송 밖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면 그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은 상계자의 의사표시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피고가 주채무자의 채권과 보증인인 피고 자신의 채권을 모두 자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장순서에 따라 자동채권을 정할지, 아니면 언제나 주채무자의 채권부터 자동채권으로 삼아야 할지 문제로 되는바,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

나)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

(1) 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채무에 특유한 항변으로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한 사실을 입증하여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437조),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이미 권리행사를 하였던 사실이나 당해 보증이 연대보증인 사실을 들어 재항변할 수 있다. 

(2) 이행거절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 등이 있는 동안은 이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민법 433조), 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나 이행거절권은 모두 연기적 항변권으로서 항변권자가 이를 행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법원이 고려하게 되는 권리항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Ⅲ.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철거·퇴거 청구


가. 소송물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 철거, 퇴거청구에 있어서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방배배제청구권이 된다. 여기서의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판시사항】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판결요지】토지소유권에 기한 지상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철거청구권 즉,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며 상대방이 철거를 구하는 지상건물의 소유자라던가, 점유자라는 주장은 소송물과 관계없이 철거청구권의 행사를 이유있게 하기 위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1985.03.26. 선고 84다카2001 판결[건물철거등])

【판시사항】[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 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3.03.28. 선고 2003다5917 판결[원상복구비용])


나. 청구원인

1) 인도청구의 경우

요건사실 : 원고의 목적물 소유 + 피고의 목적물 점유

가) 원고의 목적물을 소유한 사실은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권리관계가 아니라 원고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구체적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경위가 원시취득 또는 승계취득인지,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또는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등기의 추정력을 이용하여 원고의 소유사실을 추정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사실을 다투는 것은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권리자백에 대하여는 법원이 구속되지 아니하나(아래 판례),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원고의 소유권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원고의 소유사실에 대한 자백이 성립된다.

【판시사항】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극)【판결요지】권리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81.06.09. 선고 79다62 판결[소유권보존등기])

원고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므로, 소송제기 후 변론종결 전에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을 원고에게 유보하여 두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성에 비추어 그 청구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또 공유자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목적물의 공유자인 사실을 주장.입증하여도 된다. 그러나 피고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지분권자인 원고로서는 피고가 점유하는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나) 여기서 말하는 피고의 점유사실은 원고의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는 직접점유사실을 의미하므로,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임대한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아래 판례 참조).

피고에게 목적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사실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고, 반대로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이 피고의 항변사유로 된다.

【판시사항】[1]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를 한 경우,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를 이유로 명도 또는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1] 민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 준용되는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 양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립 여부나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불법점유를 이유로 하여 그 명도 또는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불법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또는 명도청구는 부당하다.(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명도 또는 인도청구할 경우 --> 이때는 간접점유자 상대로 청구 O


2)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요건사실 : 원고의 토지소유 +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건물철거의 경우), 피고의 제3자 소유 건물 점유(건물퇴거의 경우)

가) 소유 토지상에 타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야 한다. 

물론 건물 철거를 구하지 않은 채 토지인도만 구하더라도 그 청구가 인용되겠지만,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의 효력이 건물 철거에 미치지 않으므로 따로 건물 철거의 접행권원을 얻기 전에는 토지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

지상건물의 소유자는 지상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그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지상건물을 소유한 사실을 입증하면 피고의 대지점유사실까지 입증하는 셈이 된다.

※ 퇴거청구 X --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98다57457,57464).(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57457 판결[건물철거등])


나) 지상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대지인 토지의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는 방해배제로서 점유자에 대한 건물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론 종결 당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요건사실로 된다. 

나아가 소유자가 아닌 건물의 단순한 점유자가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가에 관하여는 점유설과 비점유설의 대립이 있었으나, 현재의 판례 및 실무는 비점유설에 따라 건물 점유자에 대하여는 대지 인도 주문을 내지 않고 있다.


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은 항변사유로 된다. 예컨대,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과 같이 점유를 권리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임차권과 같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뿐만 아니라 점유자로 하여금 자신의 인도의무 이행을 거절할 권능이 생기게 하는 동시이행항변권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럴 경우 이들 권리의 각 발생사실은 정당한 점유권원의 요건사실이 된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를 점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으므로(아래 판례 참조), 매도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위 사유를 주장하여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목적물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유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인도를 거부할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당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주장하며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거나 점유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재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민법 197조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점유태양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나아가 주장책임까지도 없다고 할 것이나, 실무적으로 시효취득의 주장 중에 자주, 평온 및 공연의 점유사실을 포함하여 주장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다.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흔히 주장되는 정당한 점유권원의 하나로 법정지상권을 들 수 있다.

민법 366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 ①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사실(아래 판례),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실,  토지나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각 분리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사실, ②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이 그 요건사실로 되고, 

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등이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달리 원래 동일인으로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가 피고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사실,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재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366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는 저당권설정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특약의 체결사실을 들어 재항변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2)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위배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주장책임이 적용되는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있음에도 법원이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항변하고 있는 이상, 이를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대지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에게 사전 대지사용을 승낙하고 그에 터잡아 제3자가 매수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대지소유자가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제3자에 대하여 신축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도 용인할 만한 것이 못되고(91다9756),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

또 권리의 행사가 정당한 이익 없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입힐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에 위반한 것일 때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주관적 요건인 전자보다는 객관적 요건인 후자가 점점 중시되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 및 철거청구를 하면서 그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고의 수익 + 원고의 손해 + 인과관계의 존재 + 법률상 원인 흠결 + 이득액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사실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실질적 인 이득을 얻은 바 없다면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 립될 여지가 없다(98다6497).

그러나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98다2389), 이 경우에는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사실 외에 별도로 토지의 사용·수익사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2)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원고의 손해라 함은 원고가 목적물에 관하여 가지는 사용·수익권이 침해당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으로는 과실수취권이 있는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사용차권 , 임차권 등을 들 수 있다(전원합의체 2000다68290).

그러나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 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유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불법 점유사실로부터 원고의 손해발생사실을 사실상 추정시키는 경험칙의 적용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므로 피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항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손해발생사실에 대한 간접반중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3) 손해와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손해 및 이득사실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되므로 별도의 입증은 필요없다.

(4) 법률상 원인의 흠결사실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에 의하면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는 수익자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있음을 항변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항변설 2001다6213). 따라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의 흠결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사실

(1) 통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약정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약정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차임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토지공유자 중의 일부가 그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고 있는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과반수 지분권자인 때 에도 마찬가지이나,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 한 점유이므로 이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2002다9738).

(2)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748조 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같은 조 2항).

이익의 현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 손실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설(손실자증명설)과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소멸되어 부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설(수익자부담설)이 대립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은 선의의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그 이익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반환청구권자(손실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69다2171)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실무와 학설상으로는 받은 금전상 이익의 현존은 추정된다는 전제하에 수익자에게 이익의 감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금전            --> 이득 현존 추정 (96다32881)

【판시사항】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2881 판결[양수금])

☆ 그 밖의 경우 --> 추정 부정 (위 69다2171 판례)

이에 의하면, 수익자가 받은 이익의 반환만을 구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의 선의 및 그 이익의 현존사실 또는 피고의 악의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악의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민법 749조 2항) 이자의 반환을 소제기 이후부터 구할 경우에는 따로 악의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3) 일반적 으로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종기는 목적물의 인도완료일이다. 

그러나 피고의 계쟁토지에 대한 점유가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인도되는 날' 이전에 토지의 사용.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 '인도하는 날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어 이 경우에는 목적물의 사용.수익 종료일을 종기로 삼아야 한다(2000다3751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수익자의 이득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있었음은 피고가 항변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사유인 것은 앞서 본 바이다. 

원고 소유 토지상에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자로부터 당해 건물을 매수하여 그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 불과한 경우에는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나) 선의의 점유

선의의 점유자는 민법 201조 1항에 따라 과실수취권을가지고,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토지로 인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의 현존여부와는 상관없이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86다카1996, 95다44290). 이때 원고는 피고의 점유가 점유개시 이후 어느 시점에서 악의로 전환되었음을 재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선의'라 함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실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94다27069), 피고가 선의의 점유자로서 민법 201조 1항에 의한 과실수취권이 있음을 항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권원에 대한 오신사실은 민법 197조 1항에 의하여 추정되나 그 오신에 대한 정당한 근거의 존재사실, 즉 무과실에 대하여는 여전히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다(80다2587).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여기서의 본권에 관한 소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은 물론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도 포함한다 2001다6213)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므로(같은 조 2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일응 이유 있는 이상 소 제기 이후부터의 부당이득부분에 관하여는 항변을 배척하여야 한다(2001다61869).


【판시사항】[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 제748조 제2항과 제201조 제2항의 반환범위의 관계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ㆍ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1]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한국전력공사가 권원 없이 타인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수익한 경우,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61869 판결[부당이득금])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인 사실은 민법 제197조 1항에 의하여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결과 원고으 재항변사유로 되나, 항변단계에서 피고의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마당에 재항변단계에서 피고가 악의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겠다(99다63350).


나) 사용수익권의 포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유·관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나,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사실 또는 도로사용을 승낙한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입증하면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용수익권의 포기사실 등은 명시적인 포기약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흔히 간접사실의 인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판례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보유히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토지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매도한 경위나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 주위환경 등의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올 위하여 당해 포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93다31412).



Ⅳ. 각종 등기 청구


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전형적인 경우로서 부동산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할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경우 소송물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소유사실에 대하여는 재판상 자백이 가능하므로 피고가 일단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유로운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가 그 사실을 다툴 경우 원고로서는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② 소유자로서 등기된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유사실을 추정받을 수 있으며, ③ 피상속인의 등기사실 및 원고의 상속사실을 주장.입증할 수도 있다.

등기사실로써 소유사실을 주장.입증할 경우에는 개개의 등기원인이나 구체적인 등기경위를 따질 필요는 없다.

또 원고의 소유권취득시점과 피고의 등기시점 사이에 제3자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이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까지 주장.입증하여야만 원고의 소유사실을 완전하게 주장.입증하는 셈이 된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일단 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83다카950), 원고는 그 반대사실, 즉 등기원인의 무효사실 또는 등기절차의 위법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2001다23195).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① 등기원인의 무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들어 등기원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원고가 피고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할 경우 피고로서는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채무내용에 좋은 이행을 하였다거나, 해제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89다카14080)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며 항변할 수 있다.

또 피고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라며 원고가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그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다(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원인무효인 등기의 공유사실을 알고서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소유자가 그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원고의 대위권행사사실을 안 때로부터는 그 권리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73다1086, 민법405), 원고로서는 추인 전에 소유자가 대위권 행사사실을 안 사실을 재항변사유로 주장.입증하여 추인의 효과를 다툴 수 있다.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조문상으로는 : ~ 통지하여야, ~ 통지를 받은 후에는
   판례는 : ~ 안 때에는 채권자로부터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아래 판례 참조)

②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는 등기명의인이 등기 이전에 이미 법률상 유효하게 물권을 취득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렇다고 당사자 간의 단순한 채권관계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물권변동이 생긴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76다343).

※ 76다343 판결은 """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있고, ② 동 계약당사자간에 등기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하등의 지장이 없고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정당한 하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에 ③ 양수인이 그 목적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를 취득하여 소유권의 실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사용, 수익, 처분 등의 모든 권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 상태""" 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항변의 예로서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관계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는 등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하였다는 항변, 피고가 미등기부동산을 전전 매수한 최종 매수인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항변(79다2104), 등기부상 등기원인(예컨대, 매매)과 다른 실제등기원인(예컨대 증여)이 있었다는 항변(83다카115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83다카848) 등을 들 수 있다.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등기를 경료하는 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을 결여하였더라도 공시된 외형과 같은 권리관계가 실재하고 있다면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의 효력은 부정되지 않으므로(72다1059)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실제 있었음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매매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함께 주장하여야 한다(93다55777).

【판시사항】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한다는 것을 말하며,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서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대금완불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등기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06.28. 선고 93다557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③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원고가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원고 소유로 법률상 추정을 받은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위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

④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원고가 피고의 등기 이후에 후발적으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유효한 항변사유가 될 때가 있다. 예컨대, 피고로서는 자신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최종등기명의자가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94다5348).

(94다7348).

중요한 참고 판례 [전합 2010다28604]

국가 ----------------------> 을 (이전등기 + 10년 경과)

갑 (토지사정받은 자) : 을 상대 말소소송 --> 을의 시효완성 항변으로 패소

이에 갑이 국가 상대 ①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② 청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시점이 문제 --> '소멸시효 &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이전등기시이냐 말소소송 기각(패소)확정시이냐 ?

이에 대해 법원은 이도 저도 아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때에 불법행위 성립

① 청구와 관련하여 전보배상이 인정된다면 이행불능 시점이 청구기각 확정시가 될 것임


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처구는 진정한 소유자가 그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은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9다37894 전원합의체).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의 원인무효

먼저 원고는 자신의 소유사실로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중은 대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종원을 대위함이 없이 직접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2002다4143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다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2002다3513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아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이므로, 피고가 현재의 등기명의자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인 사실이 나타나야 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특유한 문제로서 종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소의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원인

요건사실 : 20년간 (자주.평온.공연) 점유

민법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된다. 실무적으로 자주, 평온 및 공연점유에 대한 주장을 원고의 주장으로 정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상대방이 항변으로 그 반대의 점유 즉, 타주 폭력  또는 은비점유에 대한 주장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점유기간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 때로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이른바, 고정시설). 법원으로서도 기산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한다. 즉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는 달리 간접사실로 취급된다.

※ 이에 대하여 점유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도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여 그것으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역산설의 입장이 있는데, 판례원칙적으로 고정시설의 입장을, 예외적으로 권리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역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석되고 있다.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라면 원고로서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93다47745 전원합의체).

※ 이러한 현점유자의 선택권은 전점유자의 점유기간만으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그 결과, 아래 93다47745 전합 판례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 판례의 취지를 달리 표현한 것)


                               을                        병                          정                   갑

―①

                                   6년                 12년                        9년                3년

갑은 ① 이나 ② 시점부터의 점유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그 결과 현재의 등기명의자(A)에게 직접 이전등기 청구 가능

                               을                                      병                                 갑

―①

                                   6년                                 21년                             3년

갑은 ① 이나  시점부터의 점유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없고, ② 시점부터의 점유에 의해 병이 시효취득한 것을 승계취득한 것으로 처리되고, 갑 스스로 병의 21년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 3년을 합하여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거나 을의 6년까지 더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의미

--> 결론적으로 아래 판례와 같이 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병이 현재의 등기명의자(A)로부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이등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


다만, 점유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인정하느냐가 관계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구태여 오랜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사실상 그 인정이 어려운 실제로 점유한 시점을 확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만 인정되면 된다(역산설).

나아가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소유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그때로부터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최초의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아니라 소유권의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94다18577).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따라서 종래 이와 달리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려면 그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종전의 판결들(93다46360 전합 판결 등)은 모두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2007115172,15189 전원합의체)

이와 같이 원고는 20년간 계속 점유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고, 특정 시점에서의 점유와 그로부터 20년 후의 특정시점에서의 점유를 입증함으로써 민법 198조에 의하여 그 사이의 점유가 계속한 것으로 추정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96다24279,24286).


점유취득시효에 관해 관례가 정립한 5가지 원칙


제1원칙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경우에 점유자는 원송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제2원칙 :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되던 중에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는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점유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부상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원칙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다.

제4원칙 : 점유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고정시설).

제5원칙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중 제5원칙은 대법원 1994년 3월 22일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치득시효 안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소유권 취득 후 현재까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원심판결은 위 판결의 치지에 따라 피고의 치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정한 제5원칙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이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음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한도 안에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해서는 1982년 2월 15일 갑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1988년 3월 25일 을 명의로, 1988년 9월 10일 병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한편 정은 1961년 1월경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같은 동 토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지의 일부인 이 사건 계쟁토지의 점유를 승계하여 텃밭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병이 정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본소)를 제기하자, 정은 위 토지에 관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을 및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쳤으므로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여 정의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병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른바 3차 환송판결이다)

                                                                        갑          을             병

1961.1.                                                                  1981.1 1982.2            1988.3       1988.9                    2002.2

① 1961.1월경 점유시작

② 1981년 1월 시효완성

시효완성 후인 ③ 1982.2.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음

이때(1982.2)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여 ⑥ 2002. 2.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된 사안에서

원심은 중간에 ④ ⑤로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1982.2.을 새로운 시효기산점을 한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한 것을 파기환송한 사안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타주점유

①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점유취득의 워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사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즉,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기 이해서는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적으로 취하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주요사실은 어디까지나 타주점유사실 자체이고, 타주점유인지 여부, 즉 소유의 의사없이 한 점유인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이나 외형적.객관적 사정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거하여 관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96다53789).

ⓐ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

판례상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본 경우로는 

임대차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69다5), 

토지를 매도한 후 매도인의 점유(97다5824), 

국유지를 장차 불하받을 생각으로 그 점유.사용권만을 양도받아 점유한 자의 점유(97다15562),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2003다61054) 등이 있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의 취득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가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즉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에도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유지 위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권원취득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도로부지에 대한 점유(96다26299),

주택 부지가 국가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주택만을 매수한 경우 그 주택부지에 대한 점유(97다50169),

점유자가 건물부지로 점유 중인 국가소유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일부토지만을 매입한 경우 나머지 토지에 대한 점유(98다1232), 등은 타주점유로 취급된다.

무단점유자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례상 혼선이 있었으나,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35 판결로써 타주점유라는 입장이 확립되었다. 

다만,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94다53341) 무단점유와는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

이에 다른 것으로 97다37661 전원합의체 참조

처분권한이 없는 자 또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점유를 취득한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도 악의의 무단점유자와 같이 취급된다. 즉 

학교의 기본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알고 있으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98다2945),

사인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98다28442),

구 농지개혁법상 미상환 분배농지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99댜50704) 등에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주점유

판례상 외형적.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타주점유라고 본 경우로는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95다28502),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98다11758),

토지의 점유자가 점유기간 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99다50765),

지방자치단쳬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던 도로부지를 협의취득하기 위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소령하여 갈 것을 통보한 경우(96다55211), 등이 있다.

이에 비하여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97다30288),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경우(96다50520),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을 부정하고 있다.

한편 토지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판례(96다19857)와 번복되지 않는다는 판례(98다63018)가 대립하고 있다.

② 일반적으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한면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99다72743).

그러나,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리언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2004다27273).

③ 피고가 타주점유의 입증에 성공하면, 원고로서는 그에 대한 재항변으로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96다19857), 실제 소송상 자주점유로의 전환이 인정된 예는 드물다.


점유 중단

민법198조에 의한 점유의 계속 추정은 법률상 추정이므로 그 사이 점유가 중단 또는 상실되었다는 사실은 상대방이 주장.입증 책임을 지는 항변사유로 된다. 물론 점유 중단의 주장이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는 경우는 청구원인단계에서 원고가 양 시점에서의 점유를 입증하여 점유의 계속을 추정받은 경우이며, 원고가 점유의 20년간 계속 점유를 직접 입증한 경우에는 점유 중단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부인에 불과하다.

취득시효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97다6186).

또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점유자는 점유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는 주장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시효중단

민법247조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시효중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은 시효완성을 다투는 당사자가 부담하는데,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중단사유에 속한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주장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6다46484).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재판상 청구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목적물의 인도 내지는 소유권존부확인이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청구소송은 물론, 소유권침해의 경우에 그 소유권을 기초로 하는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이에 포함된다.

나아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사유가 된다(92다47861).

나아가 응소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에 그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96다28196). 이 경우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던 자의 취득시효는 재심의 소 제기일로부터 재심판결확정일까지 중단된다(96다26961).

그러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원고 주장의 매매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어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7다30288).

최고에 해당하는 시효중단사유로는 토지소유자 측과 점유사 사이에 경계시비가 있었고 그로 인한 고소까지 제기되었던 경우(87다273), 토지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통지한 경우(92다12698)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95다33948).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것은 유효한 시효중단사유로 된다. 만일 간접점유자가 따로 있어 그에 대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뜻을 간접점유자에게 통지한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91다41064).


시효이익의 포기

점유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취득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오직 시효이익의 포기가 문제될 뿐이다.

시효이익의 포기사실, 즉 점유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긴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경우는 드물고, 간접사실의 입증을 통하여 포기사실을 추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기의 의사표시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만이 할 수 있고(97다53366), 

따라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자가 한 포기의 의사표시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94다40734), 시효포기의 주장 중에 이러한 점 또한 주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인무효인 등기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포기한 사실이 요구되는데, 이 역시 간접사실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례에 의하면,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점유자가 시효취득 주장을 하지 아니하여 소유자가 승소한 경우(96다23573), 취득시효 완성 후매 매수제의를 한 경우(90다12977), 건물 일부의 철거요구에 대하여 경계 침범 사실을 부인하면서 정확한 측 후 침범되었다면 철거하고 대지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91다41064),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취득시효이익의 포기 여부는 특히 국.공유재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문제된다. 판례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입한 사정만으로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92다46097), 나아가 여러 차례에 결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93다49918),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계약 전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복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간 경우(94다32511), 그 부동산이 국가의 소유임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를 권원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국가로부터 이에 대한 매수 또는 대부계약 및 변상금납부 기한유예를 받으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95다3756) 등의 사정이 있다면 점유자가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경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92다9968).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이전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유효하게 항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이전등기원인이 설령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전의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97다45402).

만일 취득시효 완성 후 변경된 소유명의자를 피고로 삼은 경우라면 그러한 청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청구원인단계에서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로서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거나, 그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었다(98다40688)는 등의 사유로 재항변할 수 있다.

시효소멸

취득시효 완성으로 점유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다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시효소멸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95다24241).

한편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도 같은 법리를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가 없다.

【판시사항】[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것인바,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소송물

원래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잇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와는 별개로 근저당권설정자는 위 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물이 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근거를 두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종전소유자도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93다16358).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 + 근저당권의 소멸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요건사실로 되고 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근저당권의 소멸원인으로는 변제, 상계, 공탁, 면제 등과 같이 피담보채무가 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만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청구에 있어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사유로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기본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부단히 증감.교체되므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러한 상태를 종료시키는 피담보채무의 확정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본계약에 결산기가 정하여져 있으면 그 결산기의 도래 시에, 그 결산기가 없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울면 근저당권설정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7176 (아래 판례) 판결에 의하면, 기본계약에 결산기가 있는 경우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의 전부 소멸사실과 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지사실만 입증하면 결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키는 근저당권설정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권한은 근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원용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때에는 채무자와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나(92다48567), 경매개시결정 전에 경매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확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2001다73022).

이와 같이 원고는 당해 사건에 해당하는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담보채무가 당초부터 특정채무인 경우에도 피담보채무의 확정이라는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확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면 채무자는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채무의 전액이 아닌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더라도 말소를 구할 수 있다(74다998).
은행이 채무자의 채무에 해당하는 금원을 신규 대출하여 기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대환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담보채무 소멸사유가 되지 못한다(90다카23271).


소유권에 기한 경우

소송물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소송물은 채권적 말소등기청구권임에 비하여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소송물은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이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말소등기청구를 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92다1353).


청구원인

요건사실 : 원고의 소유 +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경료 + 근저당권의 소멸

윈.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사실은 이 소송에서 더 이상 요건사실이 아니며, 원고가 목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소유권 대신에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도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바(2000다19526),

이 경우는 원고가 후순위근저당권자라는 사실이 요건사실로 된다.

이러한 소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전부 소멸한 경우도 있지만,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취소되거나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고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럴 경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취소사실 또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고 있는 사실 등이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소멸사실을 대체하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근저당권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는 청구도 가능하나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인정하는 실무가 정착되어 있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피담보채무의 소멸

피담보채무의 소멸의 효력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과 양립 가능할 경우에는 항변으로 된다.

원고가 변제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변제금이 원고의 다른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항변하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자동채권과 피담보채권을 상계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사실을 주장하며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75다48)고 항변할 수 있다.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로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사류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2003다3089).

또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도박채무임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와 같은 근저당권의 설정이 민법746조의 불법워닌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민법746조에서의 이익이란 재산상 가치가 있는 종국적인 것으로서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려면 경매신청을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않는다(93다95234).


등기유용의 합의

확정된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더라도 피고는 원.피고 간에 다시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등기유용의 합의는 합의시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이나(2001다2846),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유용합의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이므로(97다56242), 합의 당사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등기유용의 합의사실만 주장.입증하면 원고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Ⅴ.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임대차계약의 체결 +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 임대차의 종료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러한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의 중심적 효과인 임대인의 차임청구권 및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에는 임차목적물, 차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매매, 교환 등의 매매형계약과는 달리 일정한 가치를 일정기간 차주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특색으로 하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등의 대차형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의 목적물을 건네자마자 바로 반환받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므로 반환시기의 합의는 단순한 법률행위의 부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항상 임대기간에 관한 사실까지도 주장‧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임대차의 종료

임대차는 목적물을 일정기간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이고, 임대차보증금은 그에 수반하여 연체차임 등 목적물 반환시까지 임대차에 관한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수수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고서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종료의 원인사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이 된다.

(1) 임대기간의 만료

임대차의 가장 일반적인 종료원인은 임대기간의 만료이다.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현저한 사실에 속하므로 따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임대차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여 그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사실 및 그때부터 민법 635조 2항 소정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 임대인이 해지통고시 6월, 임차인이 해지통고시 1월

(2)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지 --> 이행불능으로 인한 당연종료

임대차는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93다37977),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하여 임차인이 이를 인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다(95다15087). 이 경우 원고로서는 이러한 이행불능으로 임대차가 당연히 종료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임차주택이나 임차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부터 인도청구가 있었더라도 계약해지를 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 2001다64615 판결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임차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의 적용이 배제되고,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안게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아직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부정함이 옿다고 본다.

(3)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623조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선이 필요한 상태라 함은 목적물의 파손의 정도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을 넘어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수선이 필요하게 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불가항력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사실을 주장하여도 이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다) 기타 요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거나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을 것이 요구되므로, 이 경우 원고로서는 이에 관한 요건사실, 예컨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에 관한 요건을 갖춘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사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가) 묵시적 갱신

원고가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차종료를 주장하면 이에 대한 항변으로 피고는 민법 639조 1항 본문에 의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며 임대차종료사실을 다툴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기간 만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과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된다(2002다41633). 이때 임차인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임대인은 그와 같은 계약해지권이 없다.

【판시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

【판결요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41633 판결[건물명도])

이 경우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임대차가 되므로(),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민법 635조에 따른 계약해지의 통고에 의한 임대차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수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로 된 임대인이 위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또, 갱신된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므로,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민법 635조에 따른 계약해지의 통고에 의한 임대차종료를 주장할 수 있다.

나) 목적물 인도와의 동시이행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한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전부된 경우에도 채권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여전히 목적물의 인도와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피고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거나, 계속하여 그 이행제공을 한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나) 공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 관리비, 부당이득,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권리로서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87다카98, 87다카1315 따라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시에 발생하고 바로 이행기에 도달하지만, 그 반환액수는 인도시(조건성취시)에 확정된다). 즉, 임차보증금은 위와 같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담보적 효력을 가지며, 그 결과 임대인은 임대차와 관련된 자신의 채권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임대인의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실무상 통상 공제라 표현하며, 이는 상계권의 행사가 아니다. 공제주장은 소송상으로는 피고로 되는 임대인의 항변사항에 해당하며, 그 요건사실은 공제대상 채권의 발생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연체차임의 지급과 같이 기발생 공제대상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제항변사실로써 주장할 수 있다(2005다8323).

① 임대차 존속 중의 연체차임

피고는 연체차임채권의 발생사실로서 차임약정사실만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차임지급사실은 원고의 재항변사유가 된다.

 임대차 종료 후의 부당이득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사실이 입증되면, 원고가 차임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므로,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사실 중 피고의 손해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입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유치권 또는 동시이행항변권과 같은 인도거절권능을 가지고 이를 행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목적물을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임대차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목적물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목적물반환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불능되었다는 이유로 그 전보배상청구권 상당액의 공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의 멸실‧훼손사실과 그 손해액을 주장‧증명하면 되고,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인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고의 재항변사유가 된다(2000다57351).


나.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임대차의 종료

가) 이 청구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서의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사실 대신 목적물의 인도사실을 요건사실로 한다.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인 점을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목적물의 반환과 함께 연체차임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청구권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을 추가로 주장‧증명하면 된다.

나) 적법한 전대차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전차인에 대하여도 민법 630조 1항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의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전차인에 대하여 직접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원인사실로서 (i)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ii)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iii)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iv)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v)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차인의 권리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만으로 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법 631조), 위 요건사실 중 (v)의 임대차 종료원인으로서 합의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게 된다.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가) 매수청구권의 행사

(1)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한 건물의 인도와 함께 임차인이 시설한 부속물의 철거를 구할 경우 임차인이 민법 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임대인의 부속물철거청구에 대하여는 철거청구권의 소멸사유로,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는 부속물매수대금의 지급과의 동시이행이라는 인도청구권의 행사저지사유로 기능하는 유효한 항변이다(81다378). 

민법 646조에서 임대차의 종료원인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부정되므로(88다카7252), 청구원인단계에서 이미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항변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a)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물을 설치하였거나 그 부속물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 사실, (b) 그 부속물이 현존하는 사실, (c)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은 물론, 동시이행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부속물의 시가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다(93다25738).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 또는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민법 652조), 임대차계약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그러한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사실과 임대차계약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특약이 임차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는 매수청구권 포기의 특약사실과 임대차계약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그 특약이 임차인 등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며 재항변할 수 있다.

(2)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의 인도와 함께 임차인이 건축한 지상물의 철거를 구할 경우 임차인이 민법 643조에 의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인의 지상물철거청구뿐만 아니라 토지인도청구에 대하여도 각 권리소멸사유로 가능하는 유효한 항변이다(대법원 94다51178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를 변경하지 않는 한 건물철거청구와 대지인도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 무단전대 등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않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지상건물을 양수한 자는 적법한 토지임차권의 양수인 또는 전차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양도인인 임차인을 대위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민법 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93다6386)).

한편, 지상물매수청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이다(93다42634 전원합의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주장하는 피고로서는 ① 지상물 소유의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임차인이 지상물을 건축하여 현존하고 있는 사실(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차 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③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다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95다62195), ④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반소로 구하지 않는 한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지상물의 시가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상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건물철거청구를 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인도청구로(66다548) 변경하게 한 후 매매대금과의 상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석명권 행사 없이 그냥 기각하면 위법하다(91다3260).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지상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하는 민법 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이 경우에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건물 자체의 가격 외에 건물의 위치, 주변 토지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존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 상당액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수가격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지상건물 소유자가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민법 588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될 때까지 그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2007다4356).


나) 임대차보증금과의 동시이행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항변으로서 공제대상채권의 발생사실을 주장.입증하여 그 공제를 주장할 수 있으며, 차임의 지급과 같은 공제대상채권의 소멸사실은 피고의 재재항변사유가 된다.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직접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적법하게 전차한 전차인이라도 임대인에게 직접 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87다카2509).


다) 유치권

필요비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러한 필요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는 목적물에 관하여 일정 비용을 지출한 사실 및 그 비용이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가액의 현존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지출한 비용이 통상적인 비용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때 통상액의 초과 여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그러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 비하여,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하여야만 비로소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민법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93다30471).

유익비의 상환범위는 임차인이 유익비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중 임대인이 선택하는 바에 따라 정하여지므로 임차인인 피고로서는 임대인인 원고의 선택권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현존하는 증가액 모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626조 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약의 존재는 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로 된다(95다12927).

민법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203조 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2001다64752 -- 원고는 피고의 목적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은 변론으로 한다).



Ⅵ. 사해행위 취소 청구


통상 사해행위취소송은 사해행위의 취소라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이라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로 제기된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한 다음 원상회북을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사해행위의 취소만으로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이라는 목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사해행위취소부분과 원상회복부분을 분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사해행위 취소부분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보전채권의 발생 + 채무자의 사해행위 + 채무자의 사해의사

(a) 피보전채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의 종류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행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임을 요하고(97다196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는 없다.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94다2534). 

따라서 가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우가 취소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경우 그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00다43352).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행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00다43352).

다만, 예외적으로 i)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ii)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고도의 개연성), iii)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개연성의 현실화)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련의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위 요건을 대신할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보전채권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물상담보권 등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당해 채무액이 담보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되므로, 피고에게 담보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여 그 채권이 담보부동산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가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b)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사이에서 한 법률행위어여야 하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04다21923).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즉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의 총 재산이나 채권자의 담보로 제공된 담보물의 가액은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2000다69026). 

이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부동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주장하면 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가 기준이 된다(2000다73377).

채권자의 채권에 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인적 담보가 붙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반드시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자력을 고려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취소대상일 경우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2000다21017).

사해행위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매각

염가의 매각은 당연히 사해행위가 되나, 적정가격에 의한 매각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 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 을 얻도록 할 의도로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거나(94다14582 : 매매대금의 일부와 기존채권을 상계하는 등 실제로 매각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않은 사례임), 

매각의 대상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인 사실을 입증하면(이때는 사해의사도 추정), 

매각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② 변제

채무자는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채무내용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2000다66034).

채무자의 변제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거나, 변제기 미도래의 채권을 변제하였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③ 대물변제

대물변제도 변제와 마찬가지로 적정가역으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저가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경우 판례는 평가의 적정성과 상관없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96다23207).

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2006다33357).

④ 담보제공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나, 담보 제공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99다55656), 담보제공행위를 취소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당시 채무자의 채무초과사실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항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가 부정될 여지가 있다(2000다66089).

⑤ 이혼시의 재산분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빛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839조의2 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2000다25569).

⑥ 상속포기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으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므로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2011다29307).


(c) 사해의사

채무자의 사해의사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인식설 : 공동담보부족의 인식), 판단기준시는 행위 당시이다.

다만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행위 당시의 사해의사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2001다5788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된다.

※ 이로 인하여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추정을 복멸시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간접반증에 해당한다.


나)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1) 제척기간 도과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준수는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본안전 항변에 해당하고, 원고 또는 피고가 제척기간의 준수사실 또는 도과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사실상의 부담을 진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406조 2항).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사실 및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알 것까지 요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사실상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그 매각사실을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2000다3262).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 중에 피보전채권을 추가, 변경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은 아니므로, 제척기간 완성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1다13532).

※ 참고 사례 ※ 

갑 ―――피보전채권(구상금)―――――> 을 : ① 사해행위취소소송

병 ―――피보전채권( ? )―――――> 을 : ② 사해행위취소소송

병이 갑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갑이 ② 소송에 승계참가한 뒤, 병은 소송에서 탈퇴한 사안에서

① 소송의 결과 : 청구기각 판결(원고 패소)이 학정되면 ② 소송에 갑의 청구는 기각해야 하는 결론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청구한 다음 원상회복을 나중에 청구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청구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다.

(2) 수익자, 전득자의 선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자신이 선의, 즉 채무자의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지 못한 사실을 주장, 입증하며 항변할 수 있다(95다51908).

【판시사항】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05.23. 선고 95다51908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이때 그 선의 여부의 판단시기는 

수익자에 있어서는 채무자와의 법률행위 당시이고 

전득자에 있어서는 전득 당시이므로 

그 후 사해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3) 채무자의 자력회복

처분행위 당시어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거나 채무가 감소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채권자 취소권이 소멸하므로, 이러한 사정변경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된다(2007다54849).

그런데 이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청구원인에서 사해행위시의 채무자 무자력 상태와 변론종결시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 등)이 항변으로써 채무자의 자력회복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대법원 판례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 

(4)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보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채권의 효력이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그 채권의 존부에 직접적인 이해판계를 가진다는 이유로 이를 긍정하는 입장과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조차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의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전자의 입장에 서 있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에 한정되는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고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7다54849 : 위 판례).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취소의 범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 내로 한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대적 무효설의 입장).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복수인 경우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면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의 목적물을 특정하여 그에 관한 처분행위만을 취소하여야 하며, 목적물이 가분인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로 취소가 제한된다.

채권자는 목적물이 불가분인 사실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자신의 채권액을 넘어서 불가분한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적물의 불가분성은 반드시 물리적 또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단일성과 거래의 실정을 고려햐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동일한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4다2114).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자신의 채권을 넘어서 취소 가능 (원물반환의 경우)

 가액반환의 경우는 배당요구할 수 없으므로 초과하여 취소 불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과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예외 없음 2000다1442).

피보전채권액의 산정시기는 사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해행위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에서 파생된 채권으로서 채권액에 포함된다(2000다63912).

원고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까지 포함하여 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97다10864).

※ 물론, 원물반환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가액반환의 경우 해당 X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는 채권액만이 취소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나. 원상회복부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제기함이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한 경우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의 취소가 없는 이상 원상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가 결합된 형태로서 그 소송물도 2개라고 할 것인데, 형성청구부분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았다 하여 이행청구부분의 소를 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견해이다.

1) 원상회복 방법

가) 원물반환의 원칙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의 내용이 채무면제와 같이 재산의 급여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단독행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충분하고 별도로 재산반환 청구를 할 여지가 없으나, 재산의 급여가 수반된다면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당해 동산을 소유, 점유하고 있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인도청구를 하고(이 경우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인도하여 줄 것을 구할 수 있다), 목적물이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인 경우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명의로 이전된 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여야 한다(61다52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대신에 채무자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99다53704).

사해행위 후 제3자가 목적물에 판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2000다5713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로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를 말소하면 족하고, 가등기 후 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그 피담보채무가 일부 변제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99다20612).

또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기존 가압류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상당액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2002다37474).

법원이 사해행위를 치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2002다37474).

나) 예외적 가액배상의 허용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원고가 원물반환을 구할 경우 사해행위취소부분의 요건사실 외에 원상회복방법에 관한 사실을 별도로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허용되는 사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2001다33734).

예를 들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상 가액배상만이 가능한데, 이 경우 원고로서는 (a) 당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b)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해행위로 부동산의 권리가 이전된 사실, (c) 그 이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출연한 자금의 조달 주체가 누구인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 : 2002다41589).

원고가 사해행위 전부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더라도 그 청구취지 중에는 사해행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①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⑤ 수익자.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진다.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 복이 병합하여 청구되는 일반적인 경우 실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범위에 앞서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살펴 본 다음 사해행위취소범위와 가액배상의 범위를 동일한 기준 하에 한꺼번에 판단함으로써, [항상] 사해행위취소범위와 가액배상범위를 일치시키고 있다.


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와 동일하나,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불가분성을 고려할 이유가 없으므로 목적물의 불가분으로 인한 취소범위의 확장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다.


나)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목적물에 대하여 사해행위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즉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내에서만 성립한다. 

이 경우 저당권 등이 붙어 있는 채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에는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2002다41589).

거꾸로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저당권릉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2003다40286).

이때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목적물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물론이고, 말소되지 아니한 다른 저당권이 있을 경우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까지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목적물의 가액 및 피담보채권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가 된다. 설정된 담보물권이 근저당권인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고(2001다33734), 다만 피담보채권액이 밝혀져 있지 않으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수 밖에 없다.

사해행위 당시             사실심변종시

1번 저당권                    1억  ①                  변제 말소

2번 저당권                    1억  ②                  8,000만원

3번 저당권                    1억                    1억 2,000만원  ③

원고 채권 2억이라면 1억 8,000만원(시가 5억 - ①1억 - ②1억 - ③1억 2,000만원)만 가액반환


다) 수익자‧전득자의 이익

수익자‧전득자는 자신들이 받은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전득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면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받은 이익이 일치하나, 근저단권을 설정받은 경우라면 그 가액은 피담보채권액이 된다(2000다66416).


라)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각별로 진행되거나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된 결과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한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8다8690).

갑 ―― 4억 ―> 을 (A부동산 : 시가3억) ―사해행위―> 병 (저당권 말소 : 1억 변제)

정 ―― 2억 ―> 을

갑  --> 병 : 사해행위취소소송 (①)

정  --> 병 : 사해행위취소소송 (②)

병합 X ①소송 : 병은 원고(갑)에게 금2억을 지급하라,  소송 : 병은 원고(정)에게 금2억을 지급하라

* 병합하더라도 마찬가지

만약 병이 갑에게 먼저 2억원을 지급하면 병은 정의 청구에 대해 청구이의 가능


마)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수령한 가액배상금엣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40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액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2007다37837).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된 최근 논점들



Ⅶ. 전부금·추심금 청구


1. 전부금 청구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전부채권의 존재 + 전부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확정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전부채권의 발생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권리장애사실‧권리소멸사실 및 권리저지사실의 부존재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피전부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이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매매 목적물을 금 O원에 매도한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피전부채권은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라면,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이라도 무방하나, 이 경우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전부채권 이행기의 도래, 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권리이전효),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변제효). 이와 같은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사집행법 231조),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아니라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다.

조건부채권의 실체적 효력 발생시점에 관하여 송달시설, 절충설, 조건성취시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의 태도는 송달시설에 입각한 것과 절충설에 입각한 것이 혼재하고 있다가 최근 절충설에 서 있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99다68652). 즉 전부된 조건부 채권이 그 후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부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상의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집행채권소멸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실효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에 대한 기존의 집행권원이 부활하여 이에 대한 집행문 재도부여를 통하여 다른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확정이 전제되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 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까지 여건사실로 된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 확정의 전제로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도 원칙적으로 함께 주장.증명되어야 한다.

다만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를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등으로 피전부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피전부채권이 전부명령 송달 전에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경우,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라도 피고의 취소.해제 또는 상계(8다카25120, 2000다43819) 등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도 유효한 항변사유가 된다. 또 피전부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매수인으로서는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연체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임차보증금으로써 담보되는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연체차임, 손해배상채권 등의 발생사실을 주장.증명하여 해당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88다카4253).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이미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도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위 88다카4253판례 가.요지).

(3)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2000다2443).


(4) 피전부채권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와 사이에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민법 449 (채권의 양도성)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전부명령에 관하여

(1) 피고는 제3채무자인 자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 압류의 경합 여부는 제3채무자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2000다31526).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채권인 경우 그 채권액의 구체적 확정에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 여부는 제3채무자 송달시를 기준으로 한다(95다4681).

같은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의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그 채권의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여도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2001다6839), 그러한 경우 피고는 총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판결은 ~

외견상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선행한 압류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재항변으로 선행한 압류신청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주장하며 선행압류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일 뿐이므로, 압류신청 당시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한편,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3) 상계

(1)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발령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 즉 민법 498조의 지급금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 송달 후(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 송달 후)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압류명령 송달 전에 이미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더불어 위와 같은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만 한다.

(2) 이와 같이 자동채권,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명령 송달 당시에 적어도 발생은 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자동채권으로 삼으려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그때까지 아직 발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의 압류 이전부터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은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9다55794).

이러한 경우 자동채권은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상태에 있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과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2. 추심금 청구

청구원인

요건사실 : 추심채권의 존재 +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원고가 추심채권의 존재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심채권의 발생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점은 전부금청구에서와 같다. 추심명령은 유효하게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는 언제나 발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나) 전부채권이 피압류채권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로 이전시키는 것과는 달리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에게 있으면서(2000다73490), 소송법상의 관리권만이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제3자 법정소송담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경우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특별히 한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압류채권의 전액에 미치고, 종된 권리인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나 당초 압류대상으로 삼지 않은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이므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2000다43819).

이 경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2000다43819).

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것과는 달리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과 추심명령의 확정사실은 추심금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추심채권에 관하여

(1)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추심채권을 소멸시켰다고 항변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추심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변제시점이 압류명령 송달 후이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추심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는 추심채권자나 채무자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추심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2) 추심명령에 관하여

(1)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2010다64877)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추심권한을 다투는 것이므로 본안전 항변이 된다. 이에 비하여 발영된 추심명령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161조의 집행정지통지가 있으면, 추심소송은 중단될 뿐이다.

(2)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



. 어음금·수표금 청구

1. 발행인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고의 어음발행 + 어음상 권리의 원고귀속 + 원고의 어음 소지

(1) 피고의 어음발행

먼저 원고는 피고가 어음요건이 구비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어음.수표는 엄격한 요식증권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다(어음1, 75, 수표1).

이러한 요건 중 어음의 효력에 본질적인 것이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도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으며,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도 있다.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가 필요적 어음요건이 아니며,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이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 또는 발행지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어음76⑤③④)

어음요건이 흠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에 해당하나, 

어음요건이 흠결되었더라도 그 어음이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발행인인 피고에게 있으므로(83다카2585),

어음소지인으로서는 변론 종결 시까지 어음요건을 보충하여 어음을 완성한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된다.

원고는 피고가 발행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거나, 대리인에 의하여 발행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표현대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등에 의하여 제3자의 법률행위의 효과가 피고에게 귀속될 수도 있다.

어채무자로 기재된 사람이 위조임을 주장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어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어음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의 진정함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어음의 기재가 위조되었다즌 주장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에 불과하다.

통상 원고는 어음을 서증으로 제출하고, 그 서증의 진정 성립을 입증함으로서 피고의 발행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어음면상 나타난 발행인의 인영이 피고의 것이라는 점만 인정되면 그 인영이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나, 날인행위가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면, 실제 날인한 자가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발행이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① 대리인이 본인인 피고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인의 이름을 기명날인한 사실, ② 피고가 대리인에게 당해 어음의 발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이 대행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

어음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어음증권의 작성 외에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까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음행위도 법률행위의 일종인 이상 발행인의 어음 용지에 기재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어음의 발행행위가 성립하고, 어음행위 자체는 수취인의 기명.날인 없이 일방적으로 성립한다는 측면에서 단독행위라 할 것이므로(88다카24776), 원고는 피고의 어음교부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의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99다34307), 원고는 피고가 '어음을 교부한 사실' 대신에 '어음을 작성달 당시 피고에게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가 있었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도 된다.

(2) 어음상 권리의 원고귀속

원고에게 어음상 권리가 귀속된 사실의 입증방법으로는 (a) 형식적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임을 입증하는 방법과 (b) 배서 등에 의한 실질적인 권리이전을 입증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a) 배서의 형식적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하는 때에는 적법한 소지자로 법률상 추정되므로(어음16), 어음의 권리귀속은 어음면상의 배서의 연속으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간편하다.

배서연솟사실의 입증책임은 어음소지인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단순 부인에 불과하다.

배서의 연속은 오로지 어음의 외관상 배서 연속이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위조된 ㅐㅂ서 또는 허무인의 배서가 있어도 배서의 연속이 흠결되는 것이 아니다(72다2026).

(b) 보통 형식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주장되는데, 이 경우 중단된 부분의 실질적인 권리이전관계만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권리귀속 추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① 승계취득

어음상의 권리는 배서 이외의 단순한 어음 교부 또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데, 교부는 수취인란이 백지로 된 어음과, 기명식 또는 지시식으로 발행되었으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배서된 어음에 한하여 인정되는 권리이전방식이다.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민접 450조1항 소정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어음의 인도까지 필요하다.

②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원시적인 취득원인이므로 원고가 스스로 선의취득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요건을 주장.입증하면 충분하고, 자신의 전자까지의 승계취득원인을 주장.입즈알 필요가 없다. 전자 중 1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원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까지의 승계취득원인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선의취득의 요건사실은 ⓐ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사실, ⓑ 배서 등 어음법적 유통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사실, ⓒ 양도인에 대하여 배서연속에 의한 권리외관이 있는 사실이 된다.

(3) 어음 소지사실

어음의 소지가 요건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적극설이 통설 및 판례이다.

다만 어떤 이유로 이미 어음채무자의 점유로 귀속된 경우에는 어음의 소지는 권리행사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고, 어음채무자는 상환이행의 항변을 하지 못한다.

(4) 지급제시사실의 요부

발행인에 대하여 만기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요건사실 외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지급 제시한 날짜, 지급거절 등의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 소정 부존의 송달로써도 지급제시가 가능하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지급제시사실을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 어음항변

ⓐ 인적 항변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자알 수 있는 인적 항변으로는 직접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어음17, 수표22). 

즉, 원인과계의 부존재.무효.취소.해제의 항변, 어음행위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사기, 강박 등)의 항변, 어음 권면 상에 나타나지 않는 특약에 기한 항변, 어음에 기재하지 아니한 어음상 권리소멸의 항변 등의 경우에는 해의의 사실, 즉 원고가 피고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이러한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소지인이 중과실로 인적 항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95다56033), 인적 항변 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딜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가지 알았다는 것을 의미한다(96다7120).

해의의 항변은 소지인이 바로 앞의 전자에 대하여 소지인이 바로 앞의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을 알지 못한 한, 그 이전의 전자에 대한 항변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 

전자가 선의인 때에는 전자의 전자에 대한 항변은 이미 절단되므로, 소지인이 비록 전자의 전자에 대한 항변의 존재를 알고 있더라도 항변이 절단된 권리를 승계한다.

한편 피고로서는 원고가 추심위임의 목적으로 하는 통상의 양도 배서 즉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양도인에 대한 항변으로 원고에게 대하여 주장할 있다.

ⓑ 물적 항변

물적 항변은 어음법 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든 어음채권자에 대하여 선악을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는 항변이다.

일반적으로 물적 항변으로는 어음상의 기재에 의한 항변(증권상의 항변)과 어음행위의 효력에 관한 항변(비증권상의 항변)으로 대별되고,

전자의 예로는 어음요건의 흠결, 만기의 미도래, 어음 권면에 기재된 지급.상계.면제, 시효의 완성, 무담보 배서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의사무능력, 어음의 위조.변조,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 어음금액의 공탁에 의한 어음채무의 소멸, 강행법규위반 등을 들 수 있다.

(2) 백지어음에 관한 항변

ⓐ 백지보충권 남용

피고가 백지어음이 부당 보충되었다고 항변하기 위해서는 부당 보충된 사실 외에 원고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그 어음을 취득한 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원고가 부당 보충된 어음을 획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원고가 백지어음을 취득하여 스스로 보충한 경우도 포함하며, 아예 백지 보충권이 수여된 사실이 없음에도 미완성 부분을 보충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백지보충권 남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발행인이 스스로 유효하게 보충권을 수여한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지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백지보충권의 시효소멸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백지보충권의 소멸시기간이 경과한 후 백지어음을 보충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원고의 어음금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① 만기가 백지인 경우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3년이고(2003다16214),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경우는 그 때로부터 6개월이다(99다64018).

②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즉, 만기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은 만기로부터 어음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어음70, 77)이 적용되므로, 일정시기(만기+시효기간)까지 보충권이 행사되어야 함은 보통어음과 다를 바 없다.

다만 이러한 백지보충권 시효소멸의 항변은 인적 항변이므로, 원고가 어음을 취득한 후 원고 스스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충한 경우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보충하기 전에 이미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 및 취득 당시 원고에게 악의.중과실이 있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만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융통어음항변

발행이나 수수의 원인관계가 없이 단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가지고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융통어음은 피융통자(어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심지어는 그 취득이 기한후배서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융통어음이라도 일정한 경우 항변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융통자가 융통어음과 교환하여 그 액면금과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을 융통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93다58721).

또 피융통인이 융통어음을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받은 때에는 피융통인은 융통인에 대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융통어음의 재도사용의 경우), 피고는 당해 어음의 융통어음인 사실, 원고가 그것을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안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후자의 항변

어음이 갑, 을, 병으로 순차 양도된 경우 갑이 자신의 항변이 아닌, 을이 병에 대하여 갖는 인적 항변(이른바 후자의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판례의 태도도 분명한 것은 아니나, 을-병 사이의 원인관계가 전부 소멸한 경우에는 권리남용설에 입각하여 이를 긍정하고 있다.

부정설에 선 판례로는 82다카1405, 긍정설에 선 판례는 86다카2769

(5) 이중무권의 항변

어음이 갑, 을 병으로 순차 양도되었으나 갑-을 사이의 원인관계 및 을-병 사이의 원인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소멸된 경우에, 어음채무자인 갑이 어음소지인인 병의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원인관계의 이중적 흠결을 바탕으로 하여 갑-을 사이의 원인관계의 흠결을 항변사유로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것을 이중무권의 항변이라 한다.

이중무권의 항변은 어음채무자인 갑이 자신의 항변을 주장하는 것임에 비하여, 후자의 항변에 있어서는 후자인 을의 항변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판례에 의하면, 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금 중 일부를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배서인가사이에 소멸된 어음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게 되어 인적 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어음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배서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여 그 부분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2002다46508).

이중무권의 항변이나 악의의 항변 모두 발행인 갑이 가진 항변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악의의 항변은 어음소지인에게 해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중무권의 항변은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경제적 이익이 없어 인적항변 절단의 이익을 향유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배서인에 대한 청구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고의 어음배서 + 어음상 권리의 원고귀속 + 적법한 지급ㅈ시 및 지급거절 +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작성면제의 특약 + 원고의 어음 소지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구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원고로서는 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한 사실(실질적 요건),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거나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사실(형식적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1) 실질적 요건

제시기간 내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당한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한다. 다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가 지급거절증서의 작성면제의 특약이 어음면에 기재된 사실만 주장.입증하면, 배서인인 피고가 항변으로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어음의 소지인이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이 변개되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개 전의 원문언에 따른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95다49936).

만기에 지급거절된 사실은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만 입증하여야 하므로(어음44①, 77①), 지급거절증는 실질적 소구요건 구비에 간한 유일의 입증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거로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그것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력, 즉 실질적 요건의 구비가 증명된 것으로 취급된다.

(2) 형식적 요건

어음법은 지급거절증서를 소구의 실질적 요건의 구비를 증명하는 증명문서인 동시에 그 법정기간 내에 작성한 것을 형식적으로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지급거절증서는 어음소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공증인, 집행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이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어음으 이면 또는 이에 결합한 부전에 작성하는데, 

실무상으로는 은행도 어음용지의 배서란에 이미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의 특약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지급거절증서에 관한 어음법의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소구의무자인데, 발행인이 한 면제는 모든 소구으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그 외의 자가 한 면제는 그 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거절증서 작성면제의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발행인 또는 피고로 된 배서인이 이를 면제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앞서 발행인에 대한 청구에서 본 공격방어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지급거절증서의 작성이 면제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단계에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사실을 주장.입증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주장.입증할 수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중요 요건사실 정리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1. 매매계약 체결 사실 (매매대금 원금만 청구시의 요건사실)
    ※ 대금지급기일의 미도래, 목적물 원고 소유사실, 동시이행관계는 항변사항
  2. 대금채무의 이행기 도래
  3.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 인도사실
    ※ 대금지급이 물품인도보다 선이행인 경우에 물품인도일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청구시는 인도가 요건사실 아님
  4.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

 대여금

  1. 소비대차 성립 (원고+날짜+피고에게+금전+대여사실)

  2. 목적물 인도 : '대여'라는 표현에 포함

  3. 이자 약정 (이자까지 청구할 경우만)

  4. 반환채무의 이행기 도래 (지연손해금도 청구시) - 변제기만 기재함이 실무
    ※ 변제기의 정함이 없으면 최고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점이 항변사항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인도

  1. 임대차계약 - 임대인의 소유사실, 임차인의 점유사용사실 은 요건사실이 아님 (간접점유자에게 청구 가능)

  2. 목적물 인도

  3. 임대차의 종료 - 기간만료, 해지(해지권 발생원인, 해지 의사표시 및 도달)
    ※ 이행불능항변 - 직접점유 + 간접점유 상실 및 점유회수 불가능

 임대차보증금 반환

  1.  임대차계약 - 목적물의 반환사실은 요건사실 아님

  2. 임대차보증금 지급

  3. 임대차의 종료
    ※ 소송상 공제 항변 - 공제대상 채권의 발생이 요건사실

소유권에 기한 인도 

  1. 원고의 소유
  2. 피고의 직접점유  - 현재의 점유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당시 점유자였던 사실(타인 토지상의 건물소유자는 항상 토지의 직접점유자임)
    ※ 타인 토지상의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비소유자는 퇴거청구의 상대방
    ※ 채권적 인도청구권에 기한 인도청구 - 채권적 인도청구권의 발생사실만 요건사실이고, 피고의 직접점유는 요건사실 아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1. 원고의 토지 소유

  2. 그 토지상에 피고가 (사실상)처분권을 가진 건물의 존재사실(또는 피고의 소유사실)
    ※ 피고의 건물 점유사실은 요건사실 아님

소유권에 기한 건물퇴거

  1. 원고의 토지소유

  2. 원고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 소유

  3. 피고의 건물 직접점유
    ※ 건물의 처분권자와 직접점유자가 동일인 경우 퇴거처분 불가 (각하)

부당이득 반환

  1. 원고의 손해 - 사용이익인 경우에는 원고의 사용수익권, 임대차 종료시 피고의 사용수익 사실만 인정되면 원고의 소유권 등 임대권한 불요
  2. 피고의 이득(실질적 이득)
  3. 인과관계 (손해와 이득 있으면 추정)
  4. 이득액 (차임 상당액)
  5. 법률상 원인 없음 (사실상 추정)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사실
    ※ 소유자만 근저당권설정자가 될 수 있으므로 원고 소유인 사실을 경위사실로 설시함
  2.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사실
  4.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사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등기의 절차적 요건이 결여된 경우 (서유위조, 공동신청주의 위반)
    1. 원고의 소유인 사실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3. 그 등기가 절차적 요건을 결여한 상태로 경료된 사실
  • 제3자의 처분행위가 개입된 경우 (대리행위 등)
    1. 원고의 소유인 사실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3. 제3자가 대리권 없고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등기원인행위에 무효, 취소,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1. 원고의 소유인 사실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잇는 사실
    3. 등기원인행위에 무효사사유가 있는 사실
      취소(해제)사유가 있다는 사실 + 취소(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

어음금 

  •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1. 어음이 적법하게 발행된 사실 - 필요적 기재사항, 발행인의 김ㅇ날인, 교부 (백지어음의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사항을 백지로 한 채 어음을 발행한 사실, 변론종결시까지 백지가 보충된 사실)
    2. 어음상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배서가 연속된 사실 (일부연속의 경우 : 연속흠결부분에 대한 실질적 권리승계사실)
    3. 원고가 현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4.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사실 (어음법상 이자청구를 함께 할 경우)
  • 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1. 피고가 적법하게 발행된 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
    2. 어음상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 배서가 연속된 사실
    3. 원고가 현재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4. 발행인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5. 법정기간내에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한 사실 (작성이 면제된 사실)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1. 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이행기 도래사실
  3. 위법한불이행사실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사실)
    ※ 필요없는 경우 : 채무자의 채무가 선이행관계에 있거나,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무자의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상당기간을 정한 이행의 최고를 한 사실
    ※ 필요없는 경우 : 정기행위인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채무자의 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경우, 이미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고불요의 특약 또는 명시적 실권약관이 있는 경우
  5. 채무자가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아니한 사실
  6. 해제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 사실
    ※ 필요없는 경우 : 명시적 실권약관의 경우, 해제간주부 이행청구의 경우
    ☞ 상대방의 항변 : 해제 이전 적법한 이행(제공)을 한 사실, 이행지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실, 해제권을 포기한 사실 등
    ☞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에 기한 해제의경우 : 자신 또는 상대방이 이행착수하기 전까지만 해제 가능

전부금

  1. 피전부채권의 존재 (채권의 종류에 따른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2.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3. 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사실

사해행위취소

  1.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2. 채무자의 사해행위 (공동담보의 부족 또는 심화를 초래하는 처분행위)
  3. 채무자의 사해의사

착오로 인한 취소

  1. 법률행위의 존재사실
  2.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착오가 있었던 사실
    ※ 동기의 착오 :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인 기준)에게 표시하고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여야 함)
  3.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4.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도달사실

대리 

  1. 대리권 발생원인사실
  2.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법률행위사실
  3.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사실
    ※ 상법상의 대리인 경우 : 대리권 발생원인사실 +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법률행위사실 + 그 법률행위가 본인에게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실 + 대리의사의 존재가 요건사실이고, 현명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님을 주의

표현대리

  1.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사실
  2.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을 넘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
  3.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는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실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

양수금

  1. 기본 채권의 존재
  2.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사실
  3. 대항요건(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의 구비사실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의 자격으로 양도인 명의로 직접 통지하는 것도 가능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대항력의 우열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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