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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 본문

형사소송/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관심충만 2016. 7. 10. 12:55

보강을 필요로 하는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 X (판례) vs. 포함 (다수설)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의 자격이 있는지 --> O (학설.판례)

업무용 수첩에 범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자백인지 아닌지 --> 자백 X (판례) so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


    서설


의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 --> 유죄의 증거로 하지 X (310. 헌법12⑦후단)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

보강증거 :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한 증거


자유심증주의와의 관련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또는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기능


제도적 취지

오판방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 배제)

인권보장 (자백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정식재판에 있어서 적용되는 원칙 (헌법12⑦후단)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서 적용

즉결심판 X, 소년보호사건 X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 --> 적용 O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자백의 범위

지위 불문 : 반드시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임을 불요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도)

상대방 유무.형태 불문

사인에 대하여 한 자백도 포함

서면에 기재된 진술서 또는 일기장.수첩.비망록 등도 포함


자백의 요건

증거능력 있는 자백 (임의성 있는 자백)

신용성 있는 자백

자백의 신빙성 판단기준 (대법원)

①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③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


공판정의 자백

영미법 : 보강법칙 적용 X

우리 형소법 : 공판정의 자백도 보강법칙 적용

판례 : 공판정의 자백과 외의 자백 불문한다고 판시 (2007도1419, 92도873 등) --> 소위 자백의 4관문


공범자의 자백

310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부인 + 공범자 자백> + 보강증거 ?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

<피고인 자백> + 공범자 자백 ~> 보강증거 ?


보강증거 필요설 (종래 다수설)

공범자의 책임전가 경향

포함시키지 않으면, 공범자 중 1인이 자백하고 다른 1인이 부인한 경우,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공범자는 무죄가 되고 부인한 공범자는 유죄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필요설에 따르면, 공범자(을)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피고인(갑)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공범자(을)의 자백과는 독립한 별도의 독립증거가 필요하다고 보게 됨

보강증거 불요설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언에 지나지 아니하며,

자백한 공범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보강법칙의 당연한 결론이며,

부인한 피고인이 유죄로 되는 것은 법관의자유로운 증거평가의 결과이므로 꼭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함

절충설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불필요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 필요

판례 : 보강증거 불요

강도강간 공법정범 사건에서 "310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 (85도951)

뇌물죄의 경우 대부분 공여자의 자백에 의해 유죄판결이 이루어짐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독립증거

자백의 내용이 서면화된 경우(조서.진술서)는 물론,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제3자)의 진술도 X (2007도10937)

피고인이 범행을 재연하는 것도 실연(實演)에 의한 자백에 지나지 않음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도 등도 X

but 대법원 : 피고인이 뇌물공여사실을 업무용수첩에 기재한 사건에서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업무용수첩을 별개의 증거로 판시한바 있음 (전합 94도2865 소위 업무용수첩 사건)


정황증거.간접증거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족

구체적 예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에 대하여도 보강증거가 필요한지 여부 --> 상기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보강증거로 사용 가능 (학설 거의 일치)

대법원 :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 (85도691)



    보강증거의 범위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


보강증거가 어느 정도까지 자백을 보강해야 하는가의 문제

죄체설 :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죄체 ? ~ 객관적 범죄구성사실을 의미)

진실성담보설(실질설) :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 (통설)

판례 : 진실성담보설의 입장 (2008도7883, 2010도11272)


구체적 고찰


범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 등) : 보강증거 필요 X (통설.판례 4294형상171)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 처벌조건인 사실 또는 전과에 관한 사실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인정하면 족. 보강증거 필요 X

대법원 : 상습특수절도사건에서 전과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 (81도1353)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 보강증거 필요 X (통설) 실무도


죄수

실체적 경합범 : 실질적 수죄 -->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필요

상상적 경합

소송법상 일죄 --> 중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

실체법상 수죄 -->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 필요

포괄일죄

영업범 :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상습범 :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적으로 독립된 읨를 가질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별로 보강증거 유무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 (다수설)

판례 : 상습범의 경우 --> 각 행위별로 보강증거 요구 (95도1794)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가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

대법원 :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고 판시 (2007도1419, 99도1858)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확정 전 --> 항소이유(361의5_1호) 및 상고이유(383_1호)


확정된 후 --> 비상상고(441)의 이유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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