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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본문

형사소송/증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관심충만 2016. 7. 10. 12:54

    서설


의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공판에 관여한 법원사무관등이 형사소송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 (51①)


취지

재판의 신속을 위하여 절대적 증거능력 인정 (311) --> 전문법칙의 예외

상소심에서의 심사편의를 위하여 배타적 증명력 인정 (56) -->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을 위한 절차

51①, 53, 56, 54, 35 등의 제도

절차 위반 또는 열람권 침해시 --> 증거능력 부정 (2003도3282, 2007도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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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311)



1. 성격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8422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311)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는 견해

직접주의의 예외라는 견해도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하는 전문법칙의 예외라는 견해가 통설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에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을 신문한 조서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공판조서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이송된 사건의 이송 전의 공판조서,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제기소된 경우의 공판조서 등을 의미

'피고인 아닌 자'란 ~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 즉 증인.감정인 뿐만 아니라 공범자와 공동피고인을 포함


다른 사건의 공판준비조서와 공판조서 = 311 X

315_3호의 문서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 (2004도4428)

공범이 분리기소된 경우 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조서가 당연한 증거능력을 가지므로 반대신문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부당함이 있다는 문제점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자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능력 인정 (1966.5.17. 선고 66도316)

다만,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없이 한 그의 공판정진술은 공소사실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82도1000)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어 신용성 보장이 안되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함

3.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절차에서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273①)

공판기일 전의 법원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조서를 의미함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가 증거로 되며 특별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음 (4288형상308)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조서가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나 파기환송.이송 전의 공판조서 등을 의미

당해 사전에 제한됨 (통설.판례)

다른 사건의 경우 --> 315_3호 O


4.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한 문서


선서와 법관의 관여로 강한 신용성이 인정되므로 공판조서와 같이 취급

다만,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증언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하여 반대신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본건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84도508).

184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경우,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91도2337).

다만, 판례는 증거동의 인정 .... but 증거동의 대상도 아니라는 비판이 있음


5.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이 침해된 경우 (55③) (2003도3282)

서명.날인이 흠결되어 공판조서가 무효인 경우 등



Ⅲ    공판조서의 증명력 (56)


1.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배타적 증명력

공판'기일''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 (56)

기일 외 X, 실체에 관한 것 X, 기재되지 않은 것 X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는 의미 : 그 기재가 명백히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의미 (96도173, 2002도2134, 2003도3282 --> 위 판례)


취지

상소심에서의 심사편의 도모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 X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 기일 외 X

소송절차 --> 실체면에 관한 사항 X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기재된 사항만 증명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에 관한 증명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

기재에 불명확.모순이 있는 경우

판례 : 부정수표단속사건에서, 미회수상태임에도 회수된 것으로 오기된 것에 관해 배타적 증명력은 인정되지 않고,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는 입장 (95도110 수표회수사건)

오기인가 여부 판단 --> 다른 자료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함

이의신청 있는 경우 --> 배타적 증명력 인정 X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유효한 공판조서가 존재할 것


공판조서가 멸실.무효인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공판조서가 멸실되거나 무효인 경우

다른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되는가의 문제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다른 자료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는 적극설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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