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 또는 열람권 침해시 --> 증거능력 부정 (2003도3282, 2007도3906)
【판시사항】
[1]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1]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위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더라도 변론종결 전에는 이를 하였던 경우 위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적극)
[3]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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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규칙 제170조), 이는 약식절차가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이어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그 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가.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참조),비록 피고인이 차회 공판기일 전 등 원하는 시기에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론종결 이전에 이를 열람·등사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사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소정의 피고인의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4. 18.에 이르러 2004. 10. 19. 열린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를 열람·등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04. 12. 16. 제2회 공판기일에 제1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제1회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며, 2005. 12. 8. 그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사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 전인 2004. 12. 13. 제1회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열람·등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1심 제1회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제1회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음을 전제로 그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 공소외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 또한 효력이 없어 위 사진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절차 등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도, ‘ 공소외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 공소외인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이 진술증거임을 전제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사진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법원이 위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위 사진에 대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 하여, 위 사진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184 및 22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311)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는 견해
직접주의의 예외라는 견해도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하는 전문법칙의 예외라는 견해가 통설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에 진술을 기재한 조서 : 당해 사건의 공판준비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을 신문한 조서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공판조서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 상소심에 의한 파기환송 전의 공판조서, 이송된 사건의 이송 전의 공판조서,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제기소된 경우의 공판조서 등을 의미
'피고인 아닌 자'란 ~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 즉 증인.감정인 뿐만 아니라 공범자와 공동피고인을 포함
다른 사건의 공판준비조서와 공판조서 = 311 X
315_3호의 문서로 보는 것이 통설.판례 (2004도4428)
공범이 분리기소된 경우 다른 사건에서 공범의 진술조서가 당연한 증거능력을 가지므로 반대신문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부당함이 있다는 문제점
【판시사항】
[1]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시한(=증거조사 완료시) 및 변호인의 증거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2]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3]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이유】
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으며, 또한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그 동의가 취소 또는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한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1999. 8. 20. 선고 99도2029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판조서의 일부를 이루는 증거목록에 사법경찰관 작성의 문원주에 대한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문원주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및 문원주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데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모두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위 증거들에 대한 증거동의가 변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의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이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변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바 없다면, 그 후 원심에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하므로,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조서 중 일부인 문원주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또는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박거성의 원심증언 중 '문원주가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문원주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박거성의 원심증언 중 위 전문진술 부분까지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가사 위 전문진술 부분까지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영리약취·유인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은 위 진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공동피고인도 피고인 아닌 자에 속하므로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거능력 인정 (1966.5.17. 선고 66도316)
다만, 공범자 아닌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선서없이 한 그의 공판정진술은 공소사실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82도1000)
【판시사항】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2.09.14. 선고 82도1000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인신문에 의하지 않는 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없어 신용성 보장이 안되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함
3.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준비절차에서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을 신문한 조서(273①)
공판기일 전의 법원의 검증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공판조서를 의미함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가 증거로 되며 특별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음 (4288형상308)
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그 확인절차없이 죄증에 공할 수 있다.
【이 유】
~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이 원심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채용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해 진술은 공판절차가 갱신된 이후의 피고인의 진술임이 기록상 소연하므로 소론증거조사를 시행치 아니하였다하여 차를 비의할 수 없으며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소론 증거결정의 취소를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하여야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원 판결 중 소론업무횡령에 관한 설시는 소론 불법영득의 의사가 외부에 표현되었음을 인정한 판시로서 과불급이 없으며 원판결이 진단서가 없음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그 상해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소론 및 피해자만의 진술로서 폭행의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이라는 소론은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며 공판 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소론 증거능력의 확인 절차없이 죄증에 공 할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여의 소론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자에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여기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조서가 증거로 되는 경우이므로 공판절차갱신 전의 공판조서나 파기환송.이송 전의 공판조서 등을 의미
당해 사전에 제한됨 (통설.판례)
다른 사건의 경우 --> 315_3호 O
4.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청구절차에서 작성한 문서
선서와 법관의 관여로 강한 신용성이 인정되므로 공판조서와 같이 취급
다만,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증언한 것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하여 반대신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본건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84도508).
【판시사항】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부분의 증거능력
【판결요지】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갑)의 증언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다만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위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도 아니고,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한 진술에 관한 한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인신문조서도 아니므로 위 조서중 피의자의 진술기재부분에 대하여는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4.05.15. 선고 84도508 판결[살인])
184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등의 참여권을 침해한 경우,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91도2337).
다만, 판례는 증거동의 인정 .... but 증거동의 대상도 아니라는 비판이 있음
【판시사항】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당해 조서의 형식과 내용,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피고인이 그 진술을 임의로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제1회 공판기일 전에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1]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 및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 자체를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1]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라는 의미 : 그 기재가 명백히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의미 (96도173, 2002도2134, 2003도3282 --> 위 판례)
취지
상소심에서의 심사편의 도모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당해 사건의 공판조서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 X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공판기일의 절차 --> 기일 외 X
소송절차 --> 실체면에 관한 사항 X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음)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기재된 사항만 증명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증명 --> 다른 자료로 증명할 수 있고, 소송법적 사실에 관한 증명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
기재에 불명확.모순이 있는 경우
판례 : 부정수표단속사건에서, 미회수상태임에도 회수된 것으로 오기된 것에 관해 배타적 증명력은 인정되지 않고,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는 입장 (95도110 수표회수사건)
【판시사항】공판조서의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 그 공판조서의 증명력
【판결요지】형사소송법 제56조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에 관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된 대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증명되고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공판조서의 기재가 소송기록상 명백한 오기인 경우에는 공판조서는 그 올바른 내용에 따라 증명력을 가진다.(대법원 1995.04.14. 선고 95도110 판결[부정수표단속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