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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본문

형사소송/증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심충만 2016. 7. 10. 13:06

판례는 종래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위수증법칙 적용에 소극적 (성상불변론)

최근 전합판례를 통하여 입장을 변경 (제주도지사실 영장범위 밖 압수수색사건)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설에서 구하면, 자백배제법칙은 위수증법칙의 특칙관계로 보게 됨

독수과실이론과 그 예외 문제

위법수집증거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인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서설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위수증은 비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위법배제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수증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 것 (동일시설)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위수증배제법칙의 특칙인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고, 

자백 이외의 진술증거나 비진술증거에는 위수증배제법칙이 적용되는 구조

① 임의성 없는 자백, ② 진술거부권의 불고지에 의한 자백, ③ 변호인선임권이나 접견교통권 침해에 의한 자백, ④ 별건구속을 포함한 위법한 신체구속 중의 자백은 모두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해석


- 피고인의 자백은 임의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자백배제법칙(309)으로,

엄밀히 말하면, 임의성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백 과정에 위법이 개입되면(예를 들어 진술거부권 불고지나 접견교통권 침해 등) 이미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게 되어 309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

- 자백 이외의 진술증거는 위수증배제법칙(308의2)


판례의 입장은 좀 다르며 어쩌면 판례의 입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 (자백배제법칙 참조)

위 ①의 경우만 309 적용, 나머지 임의성이 인정되는 ②③④의 경우는 309가 아니라 308의2를 적용

즉, 판례는 철저하게 투트랙으로 간다

- 임의성 없는 자백 ==> 309

- 임의성 있는 자백이나 위법이 개입된 경우 ==> 308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개정법은 일반규정(308의2) 신설하여 명문화

통신비밀보호법에도 개별규정 (동법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채부

판례의 변천

①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 부인 (92도682 부산신20C파사건, 2008도8213)

②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획득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90도1586)

but,

③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압수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87도705, 93도3318 등 소위 성상불변론),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수증배제법칙의 적용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대법원도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위수증배제법칙이 적용됨을 명백히 한 바 있음 (2007.11.15. 2007도3061 제주도지사실사건)

=> 개정법 308의2는 입법적으로 해결


1. 이론적 근거 - 적정절차의 보장


2. 정책적 근거 -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의 억지     ※ 관련문제 : 사인의 위법수집증거


3. 비판론


신용성 있는 증거를 상실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

일반의 지지를 잃고 있다(법감정에 반함)는 비판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배제의 기준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 배제

침해된 이익과 위법의 정도를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판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 적법절차의 실체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2008도763)


-->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2008도763)



2. 위법수집증거의 유형


1) 헌법정신에 반하여 수집한 증거


영장주의의 위반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증거물

영장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영장기재의 압수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증거물의 압수

- 전합 2007도3061 (제주도지사실 사건)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안에서, 위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체포현장의 요건을 결한 압수.수색

도청 및 비밀녹음 등


적정절차의 위반

야간압수.수색금지규정에 위반한 압수.수색 (125, 219)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검증 (121, 145)과 감정 (176, 183)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여자의 신체검사 (141③)

위법한 함정수사의 결과로 수집한 증거 등

[판례]  증거보전절차(184)에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 (91도2337)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

[판례]

-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 (1967.3. 4290형상23)  ----> 이에 대하여는 증언거부권의 고지는 증언거부권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의미하므로 적정절차의 원리에 비추어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 244② 위반의 조서(읽어주지 않은 경우)도 312의 요건만 구비되면 증거능력이 인정 (87도2716, 93도739) ---> 이에 대하여도 조서내용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취지상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함



    관련문제


1. 독수의 과실이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2차 증거(과실 : 독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판례]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자백에 의하여 획득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독수의 과실이론을 긍정한 사례 (77도210 정읍일가살해사건 : 압수돈 망치와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잠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 2007도3061 제주도지사실 사건]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독수과실이론을 명백히 수용


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예외 인정의 필요성


위법수집증거와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적용을 부정하여 신용성 있는 증거의 사용이 필요

[최근 판례 전합 2007도3061 제주도지사실 사건]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


제주도지사실 사건 (2007도3061) - 영장범위 밖 압수수색


1. 전원합의체판례의 기본입장

다수의견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원칙, 사용을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

소수의견 : 위법수집증거의 사용을 원칙, 배제를 예외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절차 위반


3. 독수과실의 이론을 수용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4. 예외적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사용을 인정(형식적으로는 절차위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하면서,

그 예외적 허용범위를 엄격하게 제시


① 실체적 진실규명의 필요성

② 위법수사의 검토방법 : ~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

③ 예외적 허용기준 : ~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

④ 파생증거에의 적용 : 예외적 허용은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



유형


① 오염순화 (희석이론)


피의자의 자발적인 행위는 위법성의 오명을 희석한다는 것

후에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위법증거와 인과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이 가능

(예) 경찰관이 위법하게 피의자의 집에 침입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에도 피의자가 며칠 후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백서에 서명한 때에는 자유의사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법성으로 인하여 오염된 증거는 순화된다는 것


☞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1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 후 40여일 후 사건)


☞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2 (구속영장 미제시 사건)


☞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3 (정자접위반사건 또는 1년 후 사건)

정치자금 수수자 피고인 갑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정치자금 공여자 을, 병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는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참고인신분으로 조사 but 실질적으로 정자법위반 피의자) 사전에 명시적으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사작성 을, 병에 대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최초 진술거부권 불고지하의 검찰 진술로부터 수개월 또는 1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법정진술은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 4 (최초의 강제채뇨 사건)

마약투약 등으로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OO는 2012년 5월 부산 사상구의 한 술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후 근처 모텔에 투숙한 이OO가 바지를 내리고 돌아다니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출동한 경찰은 영장없이 이OO를 연행한 뒤 채뇨검사를 했다. 1차 채뇨는 물론 영장을 발부받아 행한 2차 채뇨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오자 검찰은 이OO를 기소했다. 이OO는 1.2심이 유죄판결하자 "법원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한 사건


※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강제채혈 :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호흡측정 후 자발적 강제채혈 사건)


김OO(55세)는 2008년 12월 전북 군산시에서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사이드미러 파손)을 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미란다원칙(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선임권을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 고지 얺이 김OO를 강제연행하여 알콜측정검사를 하였다. 그 결과 0.130%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김OO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검사를 요구했고, 이 검사에서도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나타나 기소된 사안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OO가 받은 채혈검사는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


양 판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위수증 적용에 있어서는 공통적이지만, 독수과실의 예외에 해당 여부는 1차적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의 희석.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1. 최초의 강제체뇨 사건의 경우 --> 예외에 해당하지만,

2.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호흡측정 후 자발적 채혈사건의 경우 -->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시


② 불가피한 발견


위법한 행위와 관계없이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도 

증거를 불가피하게 발견하였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때에는 증거로 허용할 수 있다는 이론

(예)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신문한 결과 시체의 조재를 알게 된 경우에 경찰관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시체를 발견했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 때


③ 독립된 증거원


위법수사가 있었더라도 이와 관계없는 독립된 권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된다는 이론

(예) 위법한 수색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유괴된 소녀를 발견한 경우에도, 유괴된 소녀의 진술은 독립된 권원에 의하여 발생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선의의 예외이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위법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해지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선의인 때에는 증거로 허용하자는 주장

but, 선의의 신뢰를 빙자하여 위수증배제법칙을 우회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므로 수사관의 영장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는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설

소극설

증거동의의 본질을 반대신문권의 포기(통설.판례)로 보아 반대신문권과 관계없는 위법수집증거는 애당초 증거동의의 객체 X

절충설

증거평가가 금지된 불가침의 핵심영역과 이익교량이 가능한 영역, 사적 생활영역으로 구분

이익교량이 가능한 경우 --> 비교교량하여 증거능력 인정 가능

판례

종래 :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수 없는 이상 318①에 의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 (97도1230) --> 뒤집어 말하면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 X

고문 등에 의한 자백 --> 피고인 동의 불문, 증거능력 X (82도2413)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91도2337),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됨 (86도1646)


최근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9도11401 : 217②③ 위반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과 증거동의 사건)

형사소송법 제218조를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9도10092 : 218 위반 압수물과 증거동의 사건)

경찰관이 피고인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위 쇠파이프를 압수하였고, 그 후 압수물의 사진을 찍은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토

위수증배제법칙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절충설은 타당 X

위수증배제법칙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어느 경우에나 이를 부정하는 소극설이 타당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부정 (통설)


허용하면 사실상 증거배제의 효과를 회피하는 결과가 되므로


4.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적용설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긍정설 : 수사기관의 위법수사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


절충설

증거평가가 금지된 불가침의 핵심영역과 이익교량이 가능한 영역, 사적 생활영역으로 구분

비교형령하여 증거능력 인정 가능


판례 (절충설의 입장)

-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피고인 모르게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 --> 위법수집증거 X (97도240)

- 소송사기의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절취된 업무일지 --> 증거로 사용 가능 (2008도1584)

-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 배제 X (나체사진 사건 97도1230) :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

-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 (별거 중 주거침입사건 2008도3990)


검토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침해되는 사익과 실현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



    주장적격 (당사자적격)


위수증배제법칙과 관련하여 위법수사의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


미국연방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라도 제3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 (소위 '스탠딩 법리')


대법원 : 종래부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획득한 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었는데(92도682 부산신20C파 사건), 나아가 공범이 아닌 제3자에게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명백한 판시는 없었다.

아래 판결은 위법수사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공범이든 아니든)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


임의동행의 적법성 요건 및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

- 대판 2009도6717 (소위 티켓영업 사건 : 영미 판례상의 '스탠딩 법리' 부정)



    결어


위법한 긴급체포의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2000도5701 군수긴급체포사건)


개정법 : 위수증배제법칙을 명문으로 천명 (타당한 입법)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래으 소위 성상불변론의 입장을 변경한 것은 정당


효율적 범죄투쟁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타당


최근의 판례가 구체적 정황례에서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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