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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본문

형사소송/총론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관심충만 2016. 7. 11. 00:22

수사의 주재자 --> 공소제기의 독점자, --> 공소유지의 독점자 --> 집행의 주체

검사의 객관의무 인정 여부



Ⅰ 서설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 소추권 뿐만 아니라 수사권, 집행권 등 광범위한 권한

영미법 중 미국  : 소추권 및 공소유지가 주된 임무 (단, 대배심(기소배심)에 의한 제한을 받음)

재판의 집행권 X

수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경찰

(검사는 특정분야 또는 실무상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사를 지휘하고 있을 뿐)

※ 소배심(심리배심) 12명 (만장일치제)

※ 우리나라 : 9, 7, 5 (만장일치) --- 불일치시 다수결 (anyway 구속력 X)

일본 : 소추권과 집행권 O

사법경찰관이 제1차적 수자의 주체

검사는 2차적.보충적인 수사의 주체



Ⅱ 수사의 주재자


수사권

범죄수사권

임의수사권

강제수사권

검사에게 인정되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Ⅲ 공소권의 주체


공소제기의 독점자


기소독점주의 (246) -- 예외 : 즉결심판

재정신청은 예외 X  (공소제기결정시 검사가 공소제기하므로)


기소편의주의 (247)


기소변경주의 (255)


공소수행의 담당자


공소유지의 담당자


검사의 당사자지위(당사자성) 인정 여부

독일 : 부정 (이견 X)

우리나라 :  긍정설이 통설 (다만, 검사의 공익적 지위 내지 객관의무아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가 문제)


검사의 객관의무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

긍정설(통설) : 검사의 당사자지위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

판례(긍정) :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



이론적 근거 : 법치국가원리 및 적법절차의 원리 (헌법12①)

실정법적 근거 : 검찰청법4①(공익의 대표자), ②(권한남용금지) 및 형소법242(피의자신문시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424(재심의 청구), 338(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제기)

※ 검사도 재심 및 상소권자


적용범위 : 공판절차 외에 수사절차, 상소절차 등에서도 적용


내용

수사 및 공판절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 및 그 증거도 수집.제출하여야 할 의무(24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검사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소(338, 368), 재심 청구(424), 비상상고(441)

피고인도 검사의 객관의무위반에 대하여 판결선고 후에는 상소로, 확정된 후에는 재심 청구 가능하고, 국가배상청구도 가능

기타 : 구속장소감찰의무(198의2)도 객관의무의 하나



Ⅳ 재판의 집행기관


영미 : 주로 법원주의

우리나라 : 검사주의 (형집행의 신속성과 기동성)

다만, 구속영장의 집행이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예외적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지휘할 수도 있음 (81, 115)

검사는 사형 또는 자유형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 발부하여 구인 가능한데(473), 검사 불부 형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 (474)



기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국가를 당사자.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다른 법령에 의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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