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요건, 소추요건
범죄성립요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
처벌요건 --> 흠결시 형면제 판결 (형소232)
처벌조건은 고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범죄성립과 무관
처벌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공범 성립은 가능
ex) 아버지 건 줄 알았는데 옆집 아저씨 것을 절취
고의 조각 X
아버지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은 형면제 요건일 뿐, 위법성의 인식이 소멸되지 X
--> 범죄는 완전히 성립 O
ex) 갑이 처 을의 옷장에서 돈을 절취
을의 소유였는데, 갑은 병의 것이라고 생각 --> 친족상도례 적용 (필요적 면제)
병의 소유였는데, 갑은 을의 것이라 생각 --> 절도죄로 처벌
갑과 형제라고 믿은 정은 도피자금을 주었으나, 사실은 형제가 X --> 친족상도례 적용 X (기대불가능성으로 책임조각)
객관적 처벌요건
성립된 범죄의 가벌성만을 좌우하는 객관적 외부적 사실
사전수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인적처벌조각사유
일단 범죄는 성립하였으나 행위자의 특수한 신분관계로 말미암아 형벌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사유
재산범죄에서 친족상도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등
(직계혈족 등 --> 면제, 이외의 친족간 --> 친고죄)
소추요건 --> 흠결시 공소기각 판결
범죄의 성립 및 가벌성과는 아무런 관계 X
단지 공소제기 및 소송추행의 유효요건에 불과
친고죄 (정지조건부범죄) :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
강간죄는 더이상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해제조건부범죄)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과실치상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