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6. 10. 13. 21:02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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