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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 본문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수절도 : 손괴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특수절도 X, 별도 조문)
★ 특수강도 :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