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특수강도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 본문

형법각론/재산

특수강도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

관심충만 2016. 10. 13. 21:03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수절도 : 손괴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특수절도 X, 별도 조문)

★ 특수강도 :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



'형법각론 > 재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질강도죄  (0) 2016.10.13
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  (0) 2016.10.13
강도상해.치상죄  (0) 2016.10.13
강도살인.치사죄  (0) 2016.10.13
사자(死者)점유  (0) 20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