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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 본문

형법각론/재산

특수강도죄 (야간주거침입강도)

관심충만 2016. 10. 13. 21:03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특수절도 : 손괴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는 특수절도 X, 별도 조문)

★ 특수강도 : 야간주거침입강도, 흉기휴대강도, 합동강도


행위방법에 의해 불법 가중


실행 착수시기


폭행.협박시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의 구별이 행위자의 순수한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제 해결

주거침입시설 :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야간주거침입행위와 강도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인 이상 주거침입시

판례 : 주거침입시로 본 경우도 있고, 폭행.협박시로 본 경우도 있음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시로 보고 있는 듯 by NIS)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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