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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 본문

형법각론/재산

준강도죄

관심충만 2016. 10. 13. 21:03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전2조 : 강도, 특수강도


1. 의의 (335)


2. 객관적 구성요건


절도

단순절도 뿐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가 포함

절도의 실행착수가 있으면 되고 기수.미수는 불문

절도예비 : X (실행착수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본죄의 주체 X)

판례에 따르면 절도 기수 --> 준강도 기수, 절도 미수 --> 준강도 미수

강도가 본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 문언상 강도 X

절도죄의 공범이 본죄의 주체가 되는지 여부 X

본죄가 신분범인지 여부 X


폭행.협박

강도의 그것과 동일

절도의 기회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폭행.협박과 재물 강취 사이에 시간적 선후 차이만 있을 뿐

따라서 폭행.협박은 절도의 기회에 이루어져야 함

절도의 기회란 : 절도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장소적 접근성이 인정되는 것 (사회통념상 절도행위가 종료되기 전)

절도 현장에서 발각되어 직접 추적 받고 있는 때에는 거리가 떨어진 때에도 장소적 접근성 인정

절도범이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절도의 기회에 해당 (판례)

실행착수시기 : 폭행.협박 개시시 (이설 X)

기수시기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구분된다는 견해

폭행.협박의 기수.미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

판례 : 절도의 기수.미수에 따라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이외에

재물 탈환의 항거, 체포 면탈, 죄적 인멸의 목적

재물 탈환의 항거 =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



준강도 성립과 관련하여 각 경위 쟁점


1. 절도가 발각되자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가져왔다.


2. 절도가 재물을 절취하지 못한 채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쳤다.


3. 갑은 을의 집에서 물건을 훔쳤으나 을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으나 을은 살짝 피하면서 갑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문) 갑이 주인에게 들기자 주인을 때리고 물건은 훔치지 못한 채 도주와 경우와 물건을 빼앗아 나온 경우 목차 구성의 차이 ?



문) 갑은 주간에 을의 주거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중 을에게 들키자 주먹으로 을의 복부를 강타하여 넘어뜨리고 도망하였다. 갑의 죄책은 ?



문) 갑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물건을 훔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3주의 상처를 입었다. 갑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때 갑의 죄책은 ?



문) 소매치기인 갑녀는 지하철에서 을의 지급을 꺼내다가 발각이 되자 지하철 정차시 내려 도주하였다. 을은 갑을 추적하였고 갑은 도주 중 을에게 붙잡힐 것 같아 지나는 행인인 병을 보고 '치한이 나를 붙잡으려 한다'고 하였다. 이에 병은 갑의 말을 그대로 믿고 을을 가로막았다. 을은 '갑이 소매치기이다'고 하고 병을 밀고 추적하자 병이 을을 밀어버렸다. 이에 을은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었다. 갑, 을, 병의 죄책은 ?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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