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도는 면제한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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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성질
형의 감경은 책임감소,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적 이유(범죄는 성립)에서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다수의 견해
위법감소.소멸설이나 책임감소.소멸설에 의하면 위법성이나 책임이 소멸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 면제판결을 선고하도록 한 형법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
3. 요건
① 자의성
객관설 (내부적 동기설)
외부적 사정으로 중지하면 장매미수
내부적 동기로 중지하면 자의성 인정 (즉, 중지미수)
주관설 (윤리적 동기설)
후회.연민.동정과 같은 윤리적 동기로 중지하면 자의성 인정
프랑크공식
가능하지만 안한 것인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한 것인지로 구분
절충설 (자율적 동기설) : 판례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사정이 없음에도 자율적 동기로 중지하면 자의성 인정
장애가 될 사정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경찰인 것으로 생각 그만둠 (사실은 낙엽이 떨어지면서 난 소리) --> 장애미수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그만둠 (사실은 경찰이었음) --> 장애미수
규범설
합법성으로서의 회귀가 있어야 자의성 인정
유리한 기회포착을 위한 범행연기 또는 공포심으로 인한 범행포기 및 근소한 재물에 실망한 절도중지의 경우에는 중지의 동기가 중지미수의 규범목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만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고 보아 (즉 합법에로의 회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 자의성 부정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또는 피해자의 설득 및 피해자에 대한 연민으로 인한 범행중지의 경우 --> 자의성 긍정
판례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인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중지인지에 따라 중지미수여부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절충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친해지면 응해준다는 말을 듣고 강간을 중지 --> 자의성 인정 (친해지면 응해준다는 것은 장애사정 X)
살해하려고 칼로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 자의성 부정 (겁을 먹었다는 것은 장애사정 O)
방화하려고 불을 질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두려워 불을 끈 경우 --> 자의성 부정 (두려움 때문에 그만 둔 것은 장애사정 O)
검토
객관설 :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의 구별이 명활 X. 자의성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주관설 : 자의성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축소
규범설 : 중지미수를 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의 감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민법의 태도와 맞지 않다는 비판
절충설이 타당
사안의 경우
② 착수미수(착수중지)와 실행미수(실행중지)의 구분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
간단히 말하면,
착수미수 : 착수했는데 실행행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실행미수 : 실행행위를 종료했는데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어느 시점에 실행행위의 종료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견해 대립
학설
주관설 : 행위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
객관설 : 객관적으로 결과발생 가능성이 있는 행위가 있으면 실행중지
절충설 : 행위자의 의사와 행위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인정되면 실행중지 (타당)
사안의 경우
착수미수
어떤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자기의 의사에 기하든 이외의 사정에 방해되었든 예정한 행위의 전부를 종료하지 않았거나 종료하지 못한 경우
- 의외의 외부적인 장애에 의한 경우
- 행위자의 오해가 범죄를 완료할 수 없게 한 경우
- 이른바 '잘못하여', 즉 행위자의 실행방법이 졸렬함에 의한 경우 등
실행미수
행위는 전부 완료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결과발생을 막았든 다른 외부적 사정이 개입되었든)
- 결과의 발생은 필연적이었으나 행위자의 의사활동에서 독립한 다른 사유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ex,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주었으나 의사의 치료로 목숨을 건진 경우)
- 결과의 발생은 확실할 것이나 현재로는 아직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ex, 상해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나 피해자는 아직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행위는 완료했으나 결과의 발생은 아직 불명확한 경우 (ex, 살인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중상이지만 사망할지는 불명한 경우) 등
③ 착수미수의 중지미수
실행행위를 중단 포기함으로써 중지미수가 됨
범행의 종국적 포기일 필요는 없음 (규범설은 종국적 포기를 요구함)
결과가 불발생할 것 (발생해도 인과관계가 없으면 미수)
④ 실행미수의 중지미수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방지행위가 있어야 함
그 과정에서 제3자의 도움이 있어도 중지미수 (의사도움, 소방관으로 하여금 소화케 한 경우 등)
㉡ 결과가 불발생해야
결과방지행위를 통해 실제로 결과가 방지되어야 함
결과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심화
두려움으로 인한 범행포기
범행에 통상 수반되는 단순한 두려움.공포심과 극도의 두려움.공포심을 구분하여 후자는 자신의 의사나 동작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로 자의성 부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 :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정으로 봄 (자의성 부정)
내부적 동기설, 자율적 동기설에 따르면 양자 모두 자의성 인정
윤리적 동기설 : 자의성 부정
규범설 : 합법성으로서의 회귀로 평가할 수 없어 자의성 부정
프랑크공식 : 전자는 자의성 인정, 후자는 자의성 부정
㉠ 후회.연민.동정 등으로 중지
㉡ 범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용이한 범행기회를 기다리기 위해 중지
㉢ 외부의 장애사정이 없음에도 있다고 착각하고 중지
㉣ 경찰이 접근해 와서 중지
주관설 : ㉠ 자의성 인정 O
객관설 : ㉠㉡㉢ 자의성 인정 O
㉣ : 주관설이든 객관설이든 자의성 인정 X
판례 (절충설) : ㉠㉡ 자의성 인정 O, ㉢㉣ 자의성 인정 X
교사범이나 방조범, 간접정범, 부작위범, 공동정범의 경우 --> 교사자 등에게 중지미수가 인정되기 위해서 피교사자가 착수미수인지 실행미수인지 가릴 필요 없이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필요 (정범은 장애미수)
① 갑은 을에게 병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②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선물을 가장하여 독약을 을에게 소포로 부쳤다.
③ 갑은 아들 을이 익사 직전에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다.
④ 갑과 을은 병녀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을이 병녀를 폭행하고 있다.
cf) 반대로, 정범이 자의로 중지한 경우 --> 공범은 장애미수가 성립
공범의 중지미수인 경우
중지미수가 아니라 공범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고, 다름으로 중지미수를 적용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순서
정범이 중지미수라 하여도 공범에게는 중지미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중지미수가 논의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계속적인 범행수행의 실익이 있어야 함
행위자의 생각에 비추어 범행의 계속적 수행이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중지미수가 성립 X (장애미수일 뿐)
다음 각 경우는 중지미수 성립 X
⑴ 갑의 총에는 수발의 총알이 장전되어 있으나 자신의 사격솜씨를 시험하기 위한 생각에 단 1발로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첫 발사가 귀를 스쳐 지나가자 이것은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 경우 갑에게는 범행의 계속적 수행이 무의미하다. 갑의 조준미숙으로 인한 전형적인 장애미수
⑵ 갑은 수발을 발사하여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첫 발을 발사하였는데 첫발이 심장에 명중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발사하지 않았다. 을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계속적 수행이 무의미하다. 심장에 명중하여 틀림없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장애매수에 해당
⑶ 갑은 한 발 밖에 없는 실탄을 발사해서 을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 발을 발사하였으나 빗나가자 살인을 단념하였다. 이 경우 갑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의 범행 계속이 불가능하다. 장애미수
문) 갑은 연발총으로 을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쏘았으나 제1탄이 빗나가자 자의로 제2탄의 발사를 중지하였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성부
살인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의 착수
결과의 불발생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 없으면)
중지미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분
절충설에 의할 경우
실행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없어 착수중지(착수미수)에 해당
(if 경찰의 제지로 인한 경우는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어 실행미수가 됨)
착수미수의 중지미수
실행행위를 중단 포기함으로써 성립
(범행의 종국적 포기일 필요는 없음)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 성립
문)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 칼로 을을 1회 찔렀다. 갑은 당시 칼로 몇 번 더 찌르면 을을 확실히 살해할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었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만 두었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성부
살인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중지미수
자의성
견해 대립
검토
사안의 경우 : 어느 견해나 자의성 인정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분
견해 대립 및 검토
사안
절충설에 의할 경우
실행행위를 계속할 필요가 있고 또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없어 착수중지(착수미수)에 해당
(if 경찰의 제지로 인한 경우는 결과발생에 필요한 행위가 끝났다고 할 수 있어 실행미수가 됨)
착수미수의 중지미수
착수미수의 중지미수는 실행행위를 중단포기함으로 성립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 성립
문) 갑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옷가지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불을 껐다. 불은 건물 벽 등의 본체에 옮겨 붙지는 않았다.
1. 쟁점의 정리
2. 현주건조물방화죄 중지미수 (164①, 174, 26) 성부
문제점
현주건조물방회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의 착수 및 결과 불발생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매개물에 점화함으로써 실행착수
옷가지에 불을 붙였으므로 실행의 착수 인정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시기
견해대립 및 검토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본체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단계에 이르러야 기수
사안은 옷가지에 불이 붙었을 뿐이므로 기수 X
중지미수
자의성
견해대립 및 검토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에 빠져 자신의 의사나 동작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사정 --> 자의성 인정 X
but, 범행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불과하면 이는 사회통념상 번죄수행에 장애가 될 사정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 자의성 인정 O
사안
극도의 공포심에 빠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자의성 인정하는 것이 타당
단, 판례에 따르면 자의성 부정되므로 장애미수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실행행위의 종료 여부를 기준으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 구분
사안은 옷가지에 불을 붙임으로써 실행행위 종료 (실행미수에 해당)
실행미수의 중지미수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 결과가 불발생
사안 : 을이 스스로 불을 끈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 충족
소결
중지미수 성립 (학설)
vs 판례 --> 장애미수
문) 갑은 살인의 고의로 을을 칼로 찔렀으나 후회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병원의 화재로 을이 사망하였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성부
문제점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착수, 결과 불발생
사안은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만일 이에 대해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사안
합법칙적 조건관계 O (갑의 행위가 을의 사망에 경미하나마 자연과학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but, 갑의 행위를 통해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을 예견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 귀속 부정
중지미수
자의성
후회가 되어 범행을 중단한 것
어느 견해나 자의성 인정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실행미수의 중지미수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 요
을을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으므로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이라 할 것
소결 : 중지미수 성립
문) 갑은 을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을의 주거에 인접한 자기의 창고에 불을 질렀으나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자 자신도 후회가 되어 소화에 전력하였다. 창고가 절반쯤 타고 불은 진화되었다.
1. 쟁점의 정리
2. 현주건조물방화죄 장애미수 (164①, 174) 성부
문제점
현주건조물방화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고의
현주건조물방화죄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견해 대립 및 검토
사안 : 갑은 자기의 창고에 불을 붙임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 (자기 창고가 일종의 매개물) 을의 주거에 불이 붙지 않았으므로 미수
중지미수
자의성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실행미수의 중지미수
결과발생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한 제3자의 도움이 있어도 중지미수
갑의 소화행위는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음 (갑의 행위가 없었어도 불은 꺼졌을 것이기 때문)
if 갑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와 불을 끈 경우라면 갑의 행위가 없었으면 소화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결과방지에 객관적으로 상한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 중지미수 성립
소결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
문) 갑은 을 살해할 생각으로 독약이 든 케익을 우송하였다. 그러나 후회가 되어 을의 처에게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하였다. 을의 처는 그 케익을 부엌 서랍에 넣어두었다.
1. 쟁점의 정리
2. 살인죄 중지미수 (250①, 254, 26) 성부
문제점
살인죄 의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13)
실행착수 (25)
간접정범 의의(34). 요건. 사안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실행의 착수(절충설)
간접정범의 실행착수
사안 : 우체부를 이용하여 독약을 우송함으로써 이용행위를 개시한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 인정
소결
중지미수
자의성
결과방지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한 것은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평가 가능
공동정범, 간접정범 등의 경우 착수미수 실행미수 불문하고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므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이라는 목차 불필요
문) 갑은 자신의 아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살인의 고의로 방치하였다. 그러나 곧 후회가 되어 구조해 주었다.
1. 쟁점 정리
2. 살인죄의 중지미수 성부
문제점
살인죄 으의, 요건, 사안
미수범 일반요건
고의
실행착수
부진정부작위범 의의, 요건, 사안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착수
실행의 착수 (절충설)
부진정부작위범의 실행착수
외계의 동작이 없으므로 순전히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음
작위로 나아가야 함에도 나아가지 않음으로써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야기 시키거나 증대시킨 시점이 실행의 착수시기
사안 : 물에 빠져 우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방치함으로써 보허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야기시켰다 할 것이므로 실행착수 인정
소결
중지미수
자의성
결과방지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방조범, 부작위범은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불문하고 결과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하므로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이라는 목차는 불필요
결어
살인죄 중지미수 성립
문) 갑과 을은 병을 살해하기고 하였다. 갑이 병의 어깨를 찌르기 위해 칼을 치켜들었다. 그때 을은 왠지 재수가 없는 것 같아 갑을 말리자 그 사이에 병은 도망하였다. 갑과 을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갑의 죄책
중지미수 성부 검토 불요
살인죄의 장애미수
(이때 공동정범 논할 필요 X 즉, 공동정범을 끌어들일 필요 X -- 왜냐하면 갑 행위만으로 살인미수가 되므로)
if. 갑과 을의 행위에 의해 기수에 이른 경우 병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명하다면 --> 갑과 을의 죄책을 논하면서 공동정범을 끌어들여야 함
but, 직접 살인행위를 한 자가 따로 있다면 그 자의 죄책을 논할 때는 공동정범을 끌어들일 필요 X (다만, 망을 본자의 경우는 공동정범에 대한 검토가 당연히 필요)
3. 을의 죄책
살인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성부
공동정범(교사범, 방조범) 요건
사안의 경우
중지미수의 성부
문제점
의의 및 법적 성질
26.
중지미수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형을 필요적 감면하는 것에 대해 형의 감경은 책임감소에서,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다수의 견해
따라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침 (공범에 연대.종속 X)
요건
고의, 실행착수
고의와 실행착수는 공범 성립요건에서 이미 검토 되었음
즉 공동정범이라면 공모, 교사.방조범이라면 2중의 고의가 필요한데 거기에서 고의가 검토된 것
1인이 실행착수하면 나머지 자도 실행착수가 인정
공범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
자의성
결과발생방지
공범의 경우 실행미수의 경우 뿐만 아니라 착수미수에 있어서도 무조건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함
이것은 결과발생을 방지하는데 객관적으로 상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결어
중지미수 성립 (필요적 감면)
문) 갑은 을에게 병을 살해할 것을 교사하였다. 을은 병을 칼로 찔렀다. 그러나 을은 후회가 되어 병을 병원에 입원시켰다. 갑과 을의 죄책은 ?
1. 쟁점의 정리
2. 을의 죄책
살인죄의 중지미수
3. 갑의 죄책
살인죄 교사범 성부
살인죄 교사범의 중지미수 성부
문제점
의의 및 법적 성질
26.
중지미수를 특별하게 취급하여 형을 필요적 감면하는 것에 대해 형의 감경은 책임감소에서, 형의 면제는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근거를 찾는 결합설이 다수의 견해
따라서 중지미수의 효과는 자의로 중지한 자에게만 미침 (공범에 연대.종속 X)
요건
고의, 실행착수
고의와 실행착수는 공범(교사범) 성립요건에서 이미 검토 되었음
2중의 고의가 인정되고 점범이 실행착수하면 공범도 실행착수 인정
자의성
결과발생방지
공범의 경우 실행미수의 경우 뿐만 아니라 착수미수에 있어서도 무조건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