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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 본문
선정당사자
- 서
- 임의적 소송담당
- 선정의 요건
-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 공동의 이해관계 -- 인정범위
- (원칙) 65 전문 (전단, 후단 모두)
- (판례) 상호간 공동소송인 될 관계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 공통 -- 예외적으로 65 후문도 O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
- 공동의 이해관계인 중에서 선정
- 선정의 방법
- 심급제한한 선정 -- 허용 (판례)
- 선정시기
- 소송계속 전/후 불문
- 소송계속 후에 선정 --> 선정자는 당연 탈퇴 (53조2항)
- 선정방법
- 각 선정자가 개별적으로 O (다수결 X)
- 선정당사자와 스스로 당사자가 된 자외의 관계 : 원래부터 필/공이 아닌 한, 통/공
- 선정의 효과
- 선정당사자의 지위
- 당사자 본인 --> 소송대리인에 관한 특별수권사항(90조2항) 적용 X
- 같은 선정단 --> 합유관계(필/공)
- 별개의 선정단 --> 통/공 (원래 필/공이 아닌 한)
- 선정자의 지위
- 선정 후 선정자는 당사자적격 상실
-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확장
-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 '선정당사자'의 사망, 선정의 취소, 공동이해관계의 소멸
- '선정자'의 사망 X, '선정자'의 공동이해관계의 소멸 X
- 선정당사자의 자격 흠결의 효과
-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
- 흠결시 조치
- 보정, 선정자의 추인 X --> 소각하 판결
- 간과 판결
- 상소 O (통설 : 외관 제거 목적), 재심 X
- 당연 무효 (당사자적격 간과 판결) --> 선정자에게 효력 X
- 판결 외의 소송행위(청구인낙 등)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