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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공동소송 본문
필요적 공동소송
- 고 필 공
- 의의
- 판단기준 -- 합일확정 & 소송공동 강제 (관리처분권설 : 판례)
- 경우
- 형성권
- 재산관계 -- 공유물 분할, 공유토지의 경계 확정
- 가사소송 -- (제3자 제기)친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취소소송
- 회사관계소송 -- 청산인 해임 (청산인 & 회사 모두 상대)
- 합유 (원칙) -- 예외 :
- 보존행위
- 각 조합원 개인적 책임에 기하여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수동소송) (민712에 의한 분할채무), 합유재산이라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만을 상대로 명도청구 가능 -- 이에 대해 다시 예외 : 조합채권자가 조합원에게 공동책임을 묻거나,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예를 들어, 햡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필공
- 총유 (예외 X) -- 보존행위 조차 고필공
- 공유 (예외적으로) -- 공유물 분할 소송
- 유 필 공
- 판단기준 -- 합일확정 but, 소송공동 강제 X -- 반드시 공동으로 소송 수행할 필요 없으나, 일단 공공소송인으로 된 이상, 합일확정 요청
- 경우
- 판결의 기판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 대세적 효력 있는 회사관련 소송 (주총결의 취소/무효/부존재 소송 등) -- 설립무효/취소의 소, 합병무효의 소, 주총결의무취소의 소, 주총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 등) (상법184, 236, 376, 380, 381) -- 그 밖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도 (63다449)
- 그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면
- 당사자적격 유무에 따라 공소참 또는 공보참이 되는 것
-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이시윤) -- 추심의 소(민집249), 주주의 대표소송(상403)
- 판례는 이것도 A.의 경우로 본다
- 여러 채권자에 의한 채궈자대위소송 (91다23486) -->나중에 참가한다면 공보참 (∵ 중복소송이 되므로)
- 다중의 압류채권자에 의한 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말함) --> 나중에 소송에 참가한다면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따라 공소참 또는 공보참)
- 여러 주주의 주주대표소송 --> 나중에 참가한다면 공소참 (명문규정)
- 주의 : 공동소송인 간 합일확정이 단순히 논리상 또는 실무상 요청되는 경우(종래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이라 함)까지 필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님 -- 보증채무와 주채무간, 연대채무간 (기판력이 확장되지 아니하므로 필공이 아닌 것)
- 심판
- 연합관계
- 합일확정의 판결만 허용 (재판의 통일)
- 소송자료의 통일, 소송진행의 통일 요청
- 소송요건의 개별조사
- 누락된 필공인의 보정
- 일부에 소송요건 흠
- 고필공 -> 전부 부적법 각하
- 유필공 -> 당해 공동소송인의 부분에 대해서만
- 고필공 --> 1인이라도 누락시 전체가 당사자적격의 흠
- 소송자료의 통일
- 1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67조1항)
- 유리한 것 --> 전원에 대하여
- 불리한 것 --> 그 자에게도 효력 X
-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 (67조2항) --> 유/불리 불문 전원에 대해 효력 O
- 소송진행의 동일
- 변론 및 증거조사 같은 기일에
- 소송절차 중단/중지 (67조3항)
- 본안재판의 통일
- 변론분리 X, 일부판결 X
- 일부판결 하더라도 추가판결 X (하자 있는 전부판결 --> 상소로 다투어야 함)
- 상소의 통일
- 상소기간 개별 진행 -- 단, 전원에 대하여 상소기간 만료되기 까지는 확정 X
- 일부가 상소제기 -- 전원 확정 차단, 전원 상급심 이심, 불변금 원칙 배제, 다른 공동소송인의 지위 = 단순한 상소심당사자 (항소인 X) (판례)
불변금 원칙 배제되는 경우
-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참가
- 공보참 중 일부
- 독립당사자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