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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본문
5. 압류의 경합 (이중압류)
① 개설
‧ 의의
‧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
‧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235①)
‧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235②)
‧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침 (압류의 효력확장)
‧ 형태
‧ 여러 채권자가 때를 같이하여 공동으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의 신청을 한 때 → 단독압류명령에 준하여 1개의 압류명령을 발하고 송달하면 됨 ⇔ ‘공동압류’라고도
‧ 때를 달리하여 : A채권자가 먼저 압류 → B 채권자가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받을 수 있는가? ⇒ 학설・판례 : 긍정 (전제로 한 규정 多 : 229⑤, 235, 236② 등)
‧ 압류와 압류,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 가능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가능
‧ 단, 압류경합의 효과인 ‘압류효력의 확장’은 피압류채권이 가분(可分)채권일 경우로 한정
‧ 불가분채권의 경우 → 애초부터 따질 여지 ☓
‧ 이중압류의 종기 ⇒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할 때까지
‧ 지급 또는 공탁 후 동일 채권에 거듭한 압류 = 무효 (∵ 제3채무자의 변제책임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 이중압류의 경우 → 제3채무자는 공탁하여야 함 (의무공탁) ┈ 물론, 압류 경합 & 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248③)
‧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 압류채권자 중 1인에게 한 전부명령 = 무효 ┈ 경합되지 않은 경우 →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부명령 可
‧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의 효력 확장
‧ 전부명령 금지 (229⑤)
‧ 공탁의무 (248②③, 경합하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 배당요구(247)의 효력 등
② 압류경합의 요건
‧ 복수의 채권압류명령
‧ 목적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이 된 후, 다시 새로운 압류명령의 발령이 있을 것
‧ 목적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이 된 후, 다시 새로운 가압류명령의 발령이 있을 것
‧ 목적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 다시 새로운 압류명령의 발령이 있을 것
‧ 목적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이 된 후, 다시 새로운 가압류명령의 발령이 있을 것 ⇨ ☓
‧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여러 개의 압류를 한 경우도 압류의 경합으로 인정
‧ 압류 이후에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는 압류경합으로 인정 ☓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 그 이후에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압류경합으로 인정 ☓ (91다12233) → 그 반대도 압류경합 ☓
‧ 1. 금전채권의 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특별한 제한을 둔 바 없다면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 2.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범위와 압류의 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568조의2의 규정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3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후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발하여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하는 일반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경합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관하여서는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경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2233 판결[전부금등])
‧ 압류가 없이 복수의 가압류들만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으로 인정 ☓
‧ 압류(가압류)간 우열이 없는 경우에만 ○ (어느 하나가 우선권이 있는 경우 → 경합 ☓)
‧ 압류명령이 선후로 발령된 경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집행된 경우에도 해당
‧ 목적채권의 동일
‧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이 동일하여야 함
‧ 계속적 수입채권의 압류의 경우 집행채권의 금액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인정하는 것이 실무
‧ 채권의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 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나, 압류 전에 발생한 것에 미치지 않지만, 후행의 압류 전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선행된 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압류금액의 중복
‧ 여러 개의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 각 압류의 압류금액 합계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여 중복되어야만 압류의 경합이 됨
‧ 법235(압류의 경합), 법248(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조문 자구에 주의
‧ 235① → ‘ ~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 ’
‧ 248③ → ‘ 금전채권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
‧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 각 압류가 모두 효력 있는 압류이어야만 함
‧ 외형상 복수의 압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압류는 하나뿐인 경우 → 압류의 경합 ☓
‧ ① 선행압류시 목적채권이 존재 but 후행압류 당시 존재 ☓ → 압류경합 발생 ☓
‧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다른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압류의 경합 ☓
‧ ③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다른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의 경합 ☓
‧ ④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후,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수를 제한(232①)하면,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232②), 이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발생 ☓
‧ ⑤ 선행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친 경우 → 압류된 채권이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 다른 압류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압류의 경합 ☓ & 후행의 압류명령은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 ☓ (2008다59391)
‧ 추심이 끝난 경우에도 → 추심신고 전까지 배당요구는 가능
‧ but 배당요구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우선변제권 있는 자로만 제한 (일반채권자 ☓)
‧ 결국,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못한 자)는 추심을 마치기 전까지 가압류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 (압류의 경합 ⇨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하므로)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⑥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도 압류된 채권이 소멸, 그 이후에는 압류명령이 발령되더라도 압류의 경합 발생 ☓
‧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공탁의 신고(248④)[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배당요구는 가능 (247)
‧ ⑦ 선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은 발생 ☓
‧ 양도 자체는 유효하며 선 압류채권자 외에는 대항 可
‧ 압류 이후 양도는 양도 당시의 압류권자에게만 대항 ☓
‧ ⑧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후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압류채권자는 선행압류에 의한 배당절차에 가입할 수가 없으므로, 압류의 경합 발생 ☓
‧ ┈ 적절한 표현 ☓ (∵ 배당요구 종기 前인 추심 이후 이미 압류가 불가하므로)
③ 압류경합의 효과
‧ 압류효력의 확장
‧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 ⇨ 압류의 경합 →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침 (235①)
‧ 피압류채권 1,000만원
1차 갑 압류 500만원, 2차 을 압류 300만원 → 압류의 경합 ☓ → 각 압류의 효력은 각 압류금액에만 미침
3차 병 압류 300만원 → 압류의 경합 ○ → 각 압류의 효력은 각각 1,000만원 전액에 미치게 된다는 의미
‧ 갑・을・병 중 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얻어도 전부 무효
‧ 추심 등이 있을 경우의 배당액은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
‧ 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어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압류의 취소 또는 취하 등에 의하여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확장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고, 확장된 채로 남아 있게 됨
‧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음
‧ 채무자는 232①단서에 의한 압류액수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을 뿐
‧ 한 번 확장은 영원한 확장 (근저당권의 확정도 한번 확정은 영원한 확정)
‧ 배당요구는 압류와는 달리 압류확장의 효력 인정 ☓ ┈ 배당요구 = 압류된 채권의 범위내에서만 효력 ○, 압류권자의 권리만 갉아 먹음
‧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 ⇨ 마찬가지로 압류 확장 (235②)
‧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발생 ➜ 별도 항목
‧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 공탁의무 (248③)
‧ 압류경합만으로 공탁의무 발생하는 것 ☓,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공탁의무 발생
‧ ~ 중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 부담
‧ 압류경합시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 ※ 배당요구의 경우 → 압류의 확장효 ☓, ∴ 공탁의무의 대상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
‧ 전부명령 등의 효력 발생 ☓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경합 (또는 배당요구시에도) → 전부명령 효력 발생 ☓ (229⑤) 압류효력만 유지
‧ 양도명령(특별한 현금화방법 : 241)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 → 양도명령의 효력 ☓ (241⑥)
‧ 배당요구의 효력 발생
‧ 이중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 발생 ┈ 당연배당권자 ○, 배당요구권자 ☓
‧ ‘추심채권자’의 공탁의무
‧ 추심신고 전에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있었을 때 → 추심금을 공탁 & 사유신고 (236②) ⇨ 추심신고 Part 참조
‧ 추심신고 전까지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공탁의무 발생 (236②)
‧ ‘바로’ 공탁하여야 함 : if. 바로 공탁 ☓ → 지연손해까지 공탁 (공탁준비에 필요한 기간 제외)
‧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또 다른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심채권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 마찬가지로 공탁 & 추심신고 要 (2007다62963)
‧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의 목적에 맞도록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하므로,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 이러한 법리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아니하여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법원에 추심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2007다62963)
‧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에 기해 추심금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3채무자가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집행공탁을 할 때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 압류경합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 압류경합을 초래한 압류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의 압류채권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압류경합을 초래한 다른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추심금 판결이 있더라도,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하는 이상 그 공탁이 압류경합상태의 피압류채권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인 경우에는 설령 그 공탁액이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과 일치하더라도 그 공탁으로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한 추심금 판결상의 원리금에 대한 직접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2002다22700)
④ 제3채무자의 공탁
‧ 공탁관할 → 어느 곳이든 상관 ☓
‧ 사유신고 → 압류명령이 먼저 송달된 법원
‧ 권리공탁(248①)
‧ 압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는 물론,
‧ 경합되지 않고 1인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라도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 가능 (248①,297)
‧ 일부 압류의 경우 압류된 부분만 공탁하더라도 무방
‧ 압류채권자가 추심해오지 않거나 집행정지에 의하여 추심권의 행사가 제한되었을 때 → 제3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탁 可
‧ 제3채무자의 부담의 제거가 권리공탁의 목적
‧ 일부 압류의 경우
‧ 압류된 부분만 공탁할 수도 있고, 전부를 공탁할 수도 있음
‧ 압류를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이며, 채무자가 공탁금의 출급 청구 가능
‧ 의무공탁(248②③)
‧ 의무공탁 2가지
‧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청구가 있으면 압류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부분공탁) (248②)
‧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한정
‧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이중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것(전액공탁) (248③)
‧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에 확장되므로(235) 전액 공탁하여야
‧ 압류가 중복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 공탁의무 ☓
‧ 제3채무자의 의무 → ∴ 압류채권자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변제의 효과 ☓
‧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 ☓
‧ 어음, 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 ☓
‧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 공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무의 소멸 주장 ☓
‧ 추심소송에서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공탁청구 가능 → 이때에도 공탁의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여 변제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 주장 ☓
‧ 공탁의무 불이행시
‧ 추심채권자는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79다1023),
‧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이 배당 등을 받아 공탁)을 강제할 수 있고,
‧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됨 (247① 2호)
‧ 공탁청구
‧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
‧ 특별한 형식도 필요 ☓ (통상 뒤에 증명을 위해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
‧ 공탁으로 인해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할 금액에서 공제 ☓
‧ 대신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 중에서 지급 받을 수 있음 (민소비용법10의2)
‧ 배당순위에 관계 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보다 우선하여 지급
‧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
‧ 공탁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 ☓
‧ 공탁의 효과
‧ 공탁으로 변제의 효과 발생
‧ 제3채무자는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248④)
‧ 권리공탁이든 의무공탁이든 어느 경우나 공탁이 되면(& 사유신고까지) 그 뒤의 배당요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배당절차가 개시 (252.ii호) ┈ 배당요구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공탁청구할 필요
‧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하는 권리공탁도 실질적으로는 변제공탁의 성질이나, 형식적으로는 집행절차상의 집행공탁 → 배당재단 형성,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248④)
‧ 제3채무자는 회수 불가
‧ 많이 공탁한 경우 →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 사유신고
‧ 서면으로, 공탁서 첨부 (규172①②)
‧ 상당한 기간 내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
‧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신고 가능 (248④단서)
‧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
‧ 공탁서 첨부할 필요 ☓ (규172②단서)
‧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 가능
‧ 사유신고 법원 :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규172③)
‧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 →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
‧ 공탁신고 뒤에는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 진행에는 영향 ☓
‧ 혼합공탁
‧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민법487와 민집248의 쌍방을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
‧ 공탁절차와 배당절차에서 특히 주의 요함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 모두 가진 공탁)
‧ 248④에 따라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사유신고를 하면,
‧ 채권양도의 유효, 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확정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
‧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하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함
‧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 :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
⑤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압류와 경합 ⇨ 경합 ☓
‧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민342등)의 행사의 경우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규정 준용 (273③)
‧ 담보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범위 내 → 담보권자가 우선
‧ 담보권자는 전부명령 ○, 고유의 추심권능에 기초하여 추심권 행사도 ○
‧ 압류의 경합 발생 ☓ → 압류효력의 확장도 발생 ☓
‧ 체납처분과의 경합 ⇨ 경합 ☓
‧ 체납처분이 선행 :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에 우선 → ∴ 압류의 경합 발생 ☓
‧ 체납처분이 후행 :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 집행법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질 뿐 (93다19276) → ∴ 압류효력의 확장도 발생 ☓ (91다12233)
‧ 체납처분의 효력은 압류 당시 특정한 채권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
‧ 즉,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체납처분은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병존
‧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추심명령 가능한가 → 부정설과 긍정설 대립
‧ 채권압류에 기초하여 전부명령 가능한가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집행법원에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교부청구’ 가능 (국징56)
‧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도 가능 (국징57)
‧ 교부청구와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 (93다19276)
‧ 이 경우, 압류채권자를 위전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은 허용 ☓
‧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권 자체를 압류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협의의 체납처분절차’를 실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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