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 4. 압류 본문
4. 압류
① 압류명령의 신청 및 취하
‧ 신청방식
‧ 채권자의 서면 신청 ┈ (225,규159)
‧ 신청의 취지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 집행권원 및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 ┈ 압류할 채권의 특정 ┈ 별도 항목
‧ 집행권원에 기초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해서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뒤에 집행채권 확장 불가
‧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가압류결정서 사본과 가압류송달증명 첨부 (규159②)
‧ 현금화를 위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과 병합하는 것이 보통
‧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함 (법225) ┈ 압류의 범위를 한정하라는 의미 ☓, 피압류채권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라는 취지
‧ 예금의 경우 → 적어도 지점의 표시까지는 하여야 함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 주어야 함은 물론
‧ 피압류채권의 특정
‧ 특정 ☓ → 압류 무효
‧ 뒤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 ☓ (72다2151)
‧ 특정의 정도
‧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 (완전한 특정이 요구되는 것은 ☓)
‧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 본・지점 특정 (전국전산망 확보된 경우 not so)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해 주어야 함은 물론이나 피압류채권 자체의 특정기준을 크게 완화
‧ 여러 종류・여러 계좌의 예금이 있을 것을 상정하여 압류의 순서를 지정하면 되는 것으로 처리 ┈ (ex)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순으로 지정
‧ 동종의 예금이 여러 구좌가 있을 때 → 변제기가 이른 순서로, 또 금액이 많은 순서로 압류하여 줄 것을 기재하면 됨
‧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민소266③, 240②)
‧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 통지 (규16,160①) ┈ 압류명령 또는 추심, 전부, 특별현금화명령 등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때에도 마찬가지
‧ 제3채무자에게 취하의 통지가 있으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
‧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동의는 요건 ☓
‧ 압류명령 취소결정도 필요 ☓
‧ 저당권 있는 채권압류명령의 신청이 취하 → 먼저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 촉탁 (규167④)
‧ 채권자에게 집행정본 반환
② 압류명령
‧ 압류명령의 발령
‧ 심리 및 압류명령의 내용
‧ 사법보좌관이 발령
‧ 피압류채권의 존재 또는 채무자에게 귀속여부 등 심사 ☓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심문 없이 발령 (226)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 → 즉시항고 可 (227④) ┈ 인용이든 기각(각하)이든 즉시항고 ○
‧ 단, 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실체상의 사유로는 즉시항고 ☓ →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전부금・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다투어야 함
‧ 사법보좌관의 처분이므로 이에 앞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要 (사보규4)
‧ 채권압류 통지 당시에 압류할 채권이 존재 ☓ 판명 → 압류 = 무효
‧ 제3채무자 :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압류의 본질적 부분 ┈ ∴ 기재 없으면 압류명령은 무효
‧ 채무자 : 채권의 처분과 영수 금지 ┈ 기재 누락되었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 ☓
‧ 초과압류의 금지
‧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188②의 초과압류금지 규정 적용
‧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가능
‧ 채무자의 여러 개의 같은 종료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압류하는 때에 적용되는 규정
‧ 하나일 때 → 압류될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
‧ 압류 당시 압류할 채권의 가액 판단 어려움 ┈ 압류할 채권의 실제가액을 입증케 하기 위하여 보정명령 하여도 ○
‧ 초과압류금지 위반된 채권압류명령도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뿐
‧ 송달
‧ 즉시
‧ 채무자 & 제3채무자 all → 즉시 송달 (실무 : 제3채무자에게 송달 후 채무자에게 송달)
‧ 제3채무자에게 송달
‧ 반드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 발생 (227③) → ∴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의 판정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2005다28747)
‧ 제3채무자가 여러 명(연대채무자 등) → 전원에 대하여 송달 필요 (송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
‧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 ☓
‧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
‧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 → 그 대표자에게 송달
‧ 채권자가 제3채무자일 때도 그에게 송달하여야 압류 효력 발생
‧ 갑 회사 (채권자) → 을 근로자 (채무자) → 근로자의 갑 회사(제3채무자)에 대한 퇴직금을 압류한 경우
‧ 채권자로서의 갑이 아니라 제3채무자로서의 갑에게 송달되어야 함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보고서 要)
‧ 을 타채권자 병이 퇴직금 압류・전부명령 : 병이 승소
‧ 채무자에게도 송달은 하여야 함 (227②) 단,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에 영향 ☓
‧ 제3채무자 : 송달 불가시 → 보정명령, 송달불능이 된 경우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민소194)
‧ 채무자에 대한 송달
‧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 but 송달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 ☓
‧ 우편송달도 허용
‧ 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
‧ 신청인(채권자)에 대한 고지
‧ 압류명령은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227④)이므로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규7①2호)
‧ 반드시 송달에 의할 필요 ☓
‧ 법원에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 보통우편 교부도 허용
‧ 고지 또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 압류의 공시방법
‧ 부동산 : 등기
‧ 동산 : 점유(봉인)
‧ 채권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 압류명령의 송달전후에 피압류채권이 민법에 의해 양도된 경우
‧ 압류채권자와 채권양수인 중 누가 우선하느냐 ?
‧ 어느 것이 먼저이냐를 기준으로
‧ 후자가 먼저이면 압류명령 = 무효
‧ 선후 불분명 또는 동시인 경우 → 집행채권액과 양수채권액과의 비율로 안분해야 할 것
‧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이 있는 경우
‧ 그 경정결정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경정결정이 송달된 때 발생할 뿐, 최초의 압류명령시점으로 소급 ☓ (2003다29937)
┈ 단, 모든 경정결정이 소급되지 않는 것은 아님
‧ 채권자 김갑돌, 채무자 이을식, 제3채무자 최병철인데 채무자 ‘이을석’인 것으로 으로 송달한 경우, 채무자를 이을식으로 경정한 경우 → 그 사이 이을식에게 변제한 경우 유효한 변제
‧ [1]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 피압류채권 소멸 →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 [2]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3]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및 경정에 관한 법리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03다29937)
‧ 제3채무자 보호를 위한 취지
‧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 채권자의 신청시 등기부에 기입 (228①)
‧ 압류의 효력 = 여전히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227③)
‧ 등기(부기등기)시 ☓
‧ 등기 : 단순한 공시방법일 뿐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공시의 효력만 ○ ┈ 대항요건이라고 속이는 지문이 자주 나옴
‧ 소유자(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함 (228②) ┈ 송달된 뒤에 등기 촉탁 (228②)
‧ 배서금지의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 유동성 ☓ ∴ 일반 지명채권과 다르지 ☓
‧ 압류의 효력 = 집행관이 그 증권의 점유시 生 (233)
‧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 현금화 명령인 추심・전부명령은 압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보통의 경우 압류와 추심・전부명령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지만, 배서금지 유가증권의 경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외에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
‧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에만 추심명령 신청할 수 있다.(○)
‧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
‧ 압류채권자의 신청시
‧ 민사집행법237 : 압류시의 규정 → 가압류에도 준용(291)
‧ [가]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 또는 적어도 [가]압류명령의 발송전이라야 함
‧ 압류명령 송달 후의 최고신청 = 부적법하므로 각하
‧ 압류명령신청 후 압류명령 발송 전에 신청 → 사건(○○○○카단○○○ 채권가압류) 기재 ┈ 동시신청의 경우 사건(번호) 기재 ☓
‧ 1주일 내 진술서 제출의무
‧ 채권자가 알아서 법원에서 열람해야 함
‧ 채무의 승인은 ☓ but 고의・과실로 허위 진술 = 손해배상의무 발생
‧ 진술서 제출 ☓ → 법원 직권 심문 可能 (채권자 = 직권발동 촉구 가능)
‧ 진술하여야 할 사항 (237)
‧ 채권의 인정여부 및 그 한도
‧ 지급의사의 존부 및 그 한도
‧ 다른 채권자의 청구여부 및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의 압류여부 및 그 종류 등
‧ 진술의무 위반시 → 손해배상 책임 ○
‧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234)
‧ 채권증서 인도하더라도 그 소유권까지 채권자에게 이전 ☓
‧ 채권자에게 추심권이 생기기 전에도 인정
‧ 차용증, 계약서, 예금증서 외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나 판결, 면책증권, 골프장에 대한 예탁금증서 등 포함
‧ 유가증권 ☓ ┈ 210 또는 233 집행대상이지 본조의 적용대상 ☓
‧ 일부만이 압류된 때에도 인도청구 가능 ┈ 단, 사용한 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집행절차가 종료한 때(압류신청의 취하나 취소의 확정 등)에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 임의 인도 거부시
‧ 압류명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증서 인도 집행 가능 (234②)
‧ 압류명령이 집행권원, 집행문은 필요 ☓
‧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 절차 : 257
③ 압류명령의 효력
‧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227③)
‧ 연대채무나 분할채무 →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
‧ 합유채무 →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모든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압류의 효력
‧ 저당권이 있는 채권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 발생하지만,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228)가 되어야 함
‧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제3채무자가 압류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변제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를 유추하여 보호
‧ 압류채권자의 지위
‧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 가능
‧ 압류명령을 받는 것만으로 당연히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이 생기는 것 ☓, 기대권이 생길 뿐 → 압류된 채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추심명령・전부명령 要 ┈ ∴ 압류명령만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는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유사
‧ 압류명령만을 받은 단계에서도
‧ 압류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제기 등의 행위 가능
‧ 제3채무자의 진술을 구하는 신청 가능 (237①)
‧ 채무자로부터 채권에 관한 증서의 인도 청구 가능 (234)
‧ 저당권부 채권인 경우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 가능 (228①)
‧ 집행채권(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민168. 2호) = 압류명령신청시 ┈ vs. 피압류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최고로서의 효력만) =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
‧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또는 압류의 포기 → 압류의 효력 소멸
‧ 소멸시기 = 227 유추, 법원사무관 등이 하는 신청취하의 통지 또는 포기서의 부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채무자의 지위
‧ 처분과 영수 금지 (227) ┈ 양도 또는 면제 ☓
‧ 자기채권의 추심권이 없음은 물론, 채권의 양도, 포기, 면제, 상계, 상계계약의 체결, 질권의 설정, 변제기의 유예 등 채권자를 해치는 일체의 처분이 금지
‧ 대리 영수권의 수여, 배당참가도 허용 ☓
‧ 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처분행위 이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는 없고 배당요구도 불가
‧ 피압류채권의 양도 가능 →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음
‧ 여전히 채권자 ○ → ∴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무조건의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2001다59033] → but,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 ┈ vs. 나아가 추심명령까지 발령되면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상실 [판례 99다23888]
‧ [1] 채권양도를 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 = 가압류의 제한을 받는 채권을 양수 ┈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 [2] 채권가압류 후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3]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무효) ┈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2001다59033]
‧ [1]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 (=추심채권자) ┈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99다23888]
‧ 채무자의 처분, 변제의 효력은 상대적 ⇨ 개별상대효
‧ 제1차 압류명령과 제2차 압류명령이 송달된 사이에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 제1차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 ☓, but 제2차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 ○
‧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차용증서, 계약서, 예금통장 등의 채권증서가 있을 때 → 압류채권자에게 증서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 됨 (234①) ⇒ 채권증서인도의무
‧ 채무자 불응시 →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증서를 인도받을 수 있음 (234②)
‧ 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227) :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
‧ 변제하여도 채무 소멸 ☓, 이중 변제의 위험 ┈ 뒤에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에 의하여 추심청구를 받으면 이중으로 변제해야 (민472)
‧ 이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를 받은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가능
‧ 지급금지 명령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그 압류명령은 무효 (72다2151)
‧ 다만, 채무자・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발생의 원인인 법률관계를 정당한 이유에 기초하여 소멸, 변경시키는 것은 채권압류로 인하여 방해되지 않고, 그 한도에서 압류의 효력 상실
‧ 압류명령이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였을 때
‧ 원인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어음이나 수표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 제3채무자는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압류된 원인채권(피압류채권)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 가능 (83다카2062, 99다1154)
‧ 또한 채무자가 어음이나 수표채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인채권의 압류를 인적항변으로 주장 가능
‧ 압류발효시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모든 항변사유를 압류채권자(=집행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압류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취소, 해제 등의 모든 항변
‧ 그 원인이 압류 전에 발생한 것이면 됨
‧ 피압류채권의 전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음
‧ 권리공탁 인정
‧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그 일부가 압류된 경우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 공탁 가능 (248①)
‧ 압류 경합하는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로부터 공탁청구가 있는 때(의무공탁)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공탁할 권리 인정
‧ ※ 의무공탁
‧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은 때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 (248②) ┈ ‘채권자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는 공탁의무가 생기지 않음
‧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의무 (248③) ┈ ‘압류가 경합’한다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지는 ☓
‧ 압류 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여도,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 주장 不可 (민498)
‧ ∴ 대항하기 위해서는 압류 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하여 상계하여야 함
‧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은 얻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였을 때
‧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70다129, 2000다43819),
‧ 채권자나 제3채무자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는 반드시 공평한 배당을 꾀할 수 없게 될 우려
‧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 적법히 변제한 이상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0.03.24. 선고 70다129 판결[추심금])
‧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03.27. 선고 2000다43819 판결[추심금])
‧ 상계와 관련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가 허용되는가
‧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의 변제기 = 변제기가 압류명령 송달 전에 도달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뒤에 도래해도 되느냐
‧ [과거 판례]
‧ 압류 당시에 적어도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을 요구하는 상계적상설도 있고, 압류 당시 반대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피압류채권의 그것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만 하면 상계 가능하다는 변제기선도래설의 입장도 있음
‧ 일본의 판례 : 무제한설 (압류 전의 반대채권이면 변제기의 선후 불문)
‧ 무제한설 : 제3채무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 현재의 다수설과 판례는 변제기선도래설 입장
‧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자동채권만이 변제기가 지났거나, 또는 두 채권 모두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동채권이 먼저 또는 압류된 채권과 동시에 변제기에 도달할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를 허용 (전합 73다518, 88다카25120)
‧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 대항 가능 (92다55794)
‧ 상계예약의 효력 (은행거래시 어음거래기본약관에서 압류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은행 측의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뒤에 도래되어도 은행 측이 즉시 상계할 수 있도록 상계약관을 해둠) ☓
‧ 대항가능성설 : 무제한설과 같은 맥락
‧ 공시방법도 없는 상계예약에 대항력을 주는 것은 은행측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
‧ 채권압류 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채권양도된 경우
‧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에도 불구하고
‧ 질권자나 채권양수인의 청구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사류를 가지고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000다43819]
‧ →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가압류 이후에 발생한 위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2000다43819]
‧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압류절차의 하자 타툴 수 있음 (227④)
‧ 압류명령의 유・무효를 조사할 의무는 없으며, 유효를 신뢰하고 추심권을 취득한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로서 보호
‧ 압류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인낙의 존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 부담 (237①)
‧ 제3자에 대한 효력
‧ 압류 효력 발생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 : 압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 ┈ 제3자이의의 소(48)에 의하여 구제 (97다4401)
‧ 압류 후에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 : 압류채권자에 대항 ☓
‧ 단,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효력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상대적 무효),
‧ 나중에라도 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면 완전한 권리 주장 가능
‧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 압류의 효력발생의 선후가 문제
‧ 압류명령 송달 전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 →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발생 ☓
‧ 압류명령 송달 전 채권이 양도 또는 전부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
‧ 채권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압류경합은 아닌 상태)
‧ 중 1인 다른 채권자의 압류 전에 먼저 전부명령을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동등한 지위
‧ 선압류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후압류채권자에게 우선 ☓
‧ 상호간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평등배당
‧ 압류효력의 객관적 범위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압류된 채권액(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액(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 ☓
‧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액(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액(압류채권액)보다 많은 경우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 ☓ (232① 본문 유추 ┈ 232①본문 = 추심명령의 효과이지 압류의 효과 ☓) [판례 72마1548] (실무상 :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압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 - 235① 참조)
‧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 (88다카13394, 2001다62640)
‧ 압류된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초과할 때에는 他 채권에 대하여 추가 압류할 수 없을 뿐 (188②)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특별히 그 수액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 금전채권 전액에 미침 ┈ 강제집행에 있어서 평등배당주의를 쓰고 있는 우리의 집행법 밑에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켜 우선적 변제의 효과를 주는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한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되리니,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평등배당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기 까닭이다. 그리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금전채권압류에 있어서 특별히 수액에 제한을 아니하였다면 채권전액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원심이 이 사건 집행채권자 이상룡이가 원설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와 그 이전에 이미 그 대상채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한 채권압류와 경합된다고 보고 원설시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지 않았다고 본 판단은 옳고, 논지는 피압류 채권액보다 압류채권의 합산액이 적은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소장이 없다고 다투지만, 위 농협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피압류 채권전액인 5,650,000원 전부에 미친다는 전제에서 위와같이 판단한 취지로 보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만일 위 농협이 그의 집행 채권 범위에서 피압류 채권을 압류하였더라면 논지 주장이 실로 옳을 것이다).(72마1548)
‧ 봉급 등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도 다른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전부에 미침 (다른 견해 있음)
‧ 급료채권 또는 임대료채권 등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권은 각 지급기마다 발생하는 채권이 각각 별개의 채권
but,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1회의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 뒤에 발생한 채권에도 미침 (국징44 유추)
‧ 기본적인 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 ☓)
‧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상속, 합병, 회사의 조직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
‧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
‧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
‧ 급여채권이 압류되어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가 그 기본인 고용관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임료채권 압류, 그 후 임대차 종료하여 임료채권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뀐 경우나, 종업원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 → 압류의 효력이 손배채권이나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 미치지 아니함
‧ 고용관계 소멸 → 그 뒤로 압류의 대상이 없어져 압류효력 상실 (∴ 채무자의 퇴직으로 채권자가 낭패를 볼 수 있음) ┈ 기존의 임금채권의 압류효력은 유지
‧ 압류의 범위가 한정된 경우
‧ ㉠ 채무자의 처분과 영수금지, ㉡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의 효력은 그 범위내에서만 효력, ㉢ 채권자는 압류의 범위 내에서는 추심(명령) 可
‧ 채무자는 압류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처분 및 영수 可
‧ 제3채무자 또한 초과부분은 채무자에게 임의지급 可
→ 채무자의 처분 또는 제3채무자의 임의지급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경합이나 배당요구시 결국 최초 압류한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액수가 집행채권보다 작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만 부득이함 ┈ 이에 대비하여 압류의 범위를 피압류채권 전부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지만, 실무상 그러한 압류신청은 거의 100% 보정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 → 집행채권를 초과하여 압류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법원은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by NAM)
‧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침
‧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도 미침, but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생긴 것 = 효력 ☓
‧ 담보권부채권 → 담보권에도 미침
‧ 원본확정 전의 근저당권이 붙은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근저당권에 미치는 것
‧ 주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 = 보증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도 보증채무의 수반성에 비추어 주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보증인에게 압류의 효력
‧ but, 어음채권과 그 원인채권 = 별개의 채권 → ∴ 서로 압류명령이 미치는 관계 ☓ ┈┈ vs. 시효중단 : 원인채권 → 어음채권 ☓ (반대는 ○)
‧ 시효중단의 효력과 관련하여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나 가압류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즉 집행채권 ➜ 시효중단의 효력 ○
‧ but,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 → 민168.ii호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 ☓ ┈ 단, 민174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을 뿐
‧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한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
‧ ∴ 채권이 이미 변제로 소멸된 경우 → 그 압류명령이 송달되어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 (판례)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 미치지 아니함 (2001다62640) ┈ 단,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각 지급시기마다 발생하는 채권 = 1회의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 뒤에 발생한 채권에도 미침
‧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 미치지 ☓
‧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을 한 이후에 다른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다시 송달된 경우, 그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금에 미치지 아니함 (2008다59391)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391 판결[공탁이행등청구])
‧ 공탁된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원을 현금화하여 나온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도 그대로 미침 (2005다1766)
‧ 피압류채권의 특정과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문제점
‧ 실무상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상으로는 오히려 피압류채권 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
‧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의 신청방법
‧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225)
‧ 이는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함
‧ 다만, 특정의 정도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완전한 특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압류할 채권의 종류를 표시하는 것은 그 특정을 위하여 불가결하지만 그 총액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고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 정도로 표시하면 충분 (실무제요 p.304~305 참조)
‧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규칙159①.iii호)
‧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거나 ⇨ 압류채권(집행채권)의 일부
‧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 피압류채권의 일부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음 [실무제요, p.317(나)]
‧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므로 초과압류금지에 관한 법 제18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나, 압류될 채권이 하나일 때에는 압류될 채권액이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 무방
‧ 압류의 효력범위
‧ 실무상 압류할 채권의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특정을 위해 관행적으로 ‘~ 에 이르기 까지 금액’으로 기재
‧ ‘~ 에 이르기까지 금액’으로 기재하였다면, 이는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규칙159①.iii호)]를 기재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피보전채권의 금액으로 제한
‧ 하지만,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인 점, 제한을 하려면 별도로 표시를 해주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전부에 미치는 것이 민사집행법상의 원칙
‧ 관행상(또는 편의상) 피압류채권을 특정하기 위해 ‘~ 에 이르기 까지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이러한 기재 때문에 제한될 뿐
‧ 실무상 적용
‧ 만약 ‘~ 에 이르기 까지 금액’ 이외에 다른 특정방법이 있다면, 실무에서 많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 (피압류채권의 액수는 반드시 정확히 기재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이 많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 어느 선 까지 완화되어 판례상 인정될지 알 수 없으나 - 대략의 예상금액 등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하다면)
‧ (피압류채권의 특정을 위한 취지임을 강조)
‧ 만약, 대략의 알고 있는 예상금액을 기재하여 특정하였고, 비록 금액의 액수는 다르지만 특정이 인정된다고 할 때는 기재된 금액은 특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범위를 제한한 취지(규칙159①.iii호)는 아니라고 해석되어(피압류채권의 특정과 범위의 제한을 엄밀히 구분), 압류의 효력을 피압류채권전부에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 이러한 해석이 법232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 → 일단, 전부에 효력이 미치고 이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하는 것
‧ 수개의 예금채권 중 어느 곳이 실효성이 있는 채권인지 알 수 없을 때, 집행채권을 나누어 수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하는 경우, 예금의 액수를 기재하지 않는다면, 집행채권이 수개로 나누어져도, 피압류채권전부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초과압류의 문제가 고민이 되지만)
‧ 참고 : 예금의 액수는 반드시 적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를 적은 경우에 실제의 예금액이 적힌 예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실제의 예금액 전액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그 반대이면 적힌 예금액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실무제요 p.307)
‧ Q & A
‧ 질문. 채권압류의 범위와 관련
‧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
‧ 압류신청시 집행채권(청구금액)은 신청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 또한 실무상 ‘~채권 중 위 청구채권액’이라고 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때, 결국 압류신청시에는 압류의 범위를 확정된 집행채권으로 한정하여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결국 압류의 범위가 목적채권전부에 미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 답글.
‧ 집행채권(청구금액)과 비용의 기재
‧ 채권압류나 가압류시 청구금액과 비용등은 앞부분에서 기재를 하며, 부동산과 달리 ┈ 압류신청시 집행채권(청구금액)은 신청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처럼 금 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는 식으로 청구금액을 기재하면 ┈ 신청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보정명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실무 같습니다.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경매 대상 부동산만 표시할 뿐이고, 당연히 집행채권과 무관하게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배당을 하여 줍니다.
‧ 채권의 경우에도 금전채권이 아닌 그 밖의 재산권(특허권, 골프회원권. 출자증권 등등)의 경우에는 별지목록을 한정하지 않고 압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 그 채권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하는 채권 전부에 확장되고 추후 배당시에도 이를 전제로 배당을 하며 압류효력의 확장효가 그리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 그런데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그 압류할 채권의 표시 방법은 ┈ 채권의 특성상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그 기재방법 역시 실무상 다소 명확하지 않고 매우 다양합니다. 몇 가지 기재례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 (기재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
‧ (기재례 2) 청구금액 30,000,000원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 현장의 공사대금 채권 중 위 청구금액
‧ (기재례 3) 제3채무자가 여러 군데인 경우
① 채무자가 제3채무자 갑에 대하여가지는 000현장의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금 10,000,000원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 을에 대하여가지는 000현장의 물품대금 청구채권 중 금 20,000,000원
‧ 기타 다른 기재방법도 있고 비교적 다양한 편입니다.
‧ 압류의 효력 관련 (금전채권인 경우로 한정하여 고찰)
‧ 이 경우 기재례 1)의 경우에는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확정된 집행채권으로 한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례 2)와 3)의 경우 지적하신 것처럼 ‘압류의 범위를 한정’하였다고 보여집니다.
‧ 다만, 기재례 1)처럼 신청하는 경우 가끔 법원에서 이를 기재례 2)의 방법으로 하라고 보정명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 보정명령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압류할 대상 채권은 ‘특정만 요구할 뿐이지’ 그 금액을 집행채권금액으로 반드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실무상의 관행은 이를 알고 그런 것인지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금전채권의 경우 대부분 위 청구금액 (위 기재례 2의 방법)의 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목록 그대로 압류를 하여오고 있습니다.
‧ 여하튼 2) 3)의 경우(압류할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경우)에도 ┈ 실무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경합되어 대부분 압류당하는 채권보다 압류(가압류)채권의 액수가 훨씬 많은 것이 대부분이므로 ┈ 이 경우에도 압류 경합의 효과로 인해 압류금액이 전체에 확장되는 효과를 가져온답니다. 그래서 배당시에는 이 경우에도 실무상 대부분 압류당한 채권 전부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무에서는 이론과 달리 압류할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실제로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넘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론과 달리 채권의 압류효 확장문제 혹은 압류하는 채권의 범위 제한문제 등에 대하여 크게 신경들을 쓰지 않고 지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 가압류나 압류가 경합되어도 그 합계가 압류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즉, 압류경합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모두 만족을 얻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합의든 배당이든)
④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 압류명령의 무효 및 취소
‧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등과 집행장애사류를 간과한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
‧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 ☓ (2000다5221)
‧ 토지관할 위반,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압류명령 등은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에 불과
‧ 압류명령의 경정
‧ 채권압류명령은 결정의 일종 ┈ ∴ 압류명령에 관해서도 판결의 경정결정에 관한 민소224 규정 적용 (민소211,224)
‧ 경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경정 허용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바꾸는 경정 : 허용 ☓
‧ but,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2000다72589).
‧ 압류된 ‘채권’의 경정
‧ 압류된 채권의 기재에 관하여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 ☓
‧ 제반사정에 의하여 어떤 채권이 압류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경정결정 허용 ○
‧ 실무 : 금액은 경정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
‧ 압류명령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 행함이 원칙
‧ 압류명령 정본이 이미 송달된 후 → 따로 경정결정을 작성하여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
‧ 압류명령 송달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
‧ but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압류명령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 경정결정 전에 선의・무과실로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제3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
‧ 압류명령신청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 즉시항고권자
‧ 기각 또는 각하 결정 → 신청인인 집행채권자가 즉시항고
‧ 압류명령 → 채무자나 제3채무자 그 밖에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
‧ 즉시항고 사유
‧ 압류금지채권,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 ○
‧ 제3채무자는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도 이러한 사유 주장하여도 무방 (but, 즉시항고가 더 간이한 절차)
‧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는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사유 ☓
‧ 실체상의 하자 다투는 방법
‧ 채무자 :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주장하여야
‧ 제3채무자 :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를 추심금 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
‧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 그러한 사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있어서 적법한 항고사유 ☓ (98마1535,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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