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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압류의 제한 본문
나. 압류의 제한
‧ 초과압류금지 (188②)
‧ 청구금액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 압류 후 한도초과가 ‘분명’한 것을 발견한 때 → ‘초과한’ 범위의 압류취소 (규칙140①) ┈ 한도초과의 ‘의심’만로는 취소 不可
‧ 초과압류금지 규정에 위반한 압류 : 당연무효 ☓ → 집행이의로서 취소
‧ 무잉여압류의 금지 (188③)
‧ 압류한 경우 → 압류를 취소하여야 함 (규칙140②)
‧ 무잉여압류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압류 : 당연무효 ☓ → 집행이의로서 취소
‧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취소 (규칙141)
‧ 채무자에게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시장가치는 없는 경우 → 압류 不可
‧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각의 가능이 없는 때 ⇨ 취소 가능
‧ ‘할 수 있다’ ┈ 이에 반해, 초과・무잉여압류시에는 → ‘취소하여야 한다’
‧ 매각의 ‘실시’ 없는 장기간의 연기・변경 : ☓
‧ 국가 - 국고금만 압류 可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한 압류의 경우 국고금만 압류 可 (192)
‧ 압류금지물건
‧ 법195조 - 16가지 열거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의식주
‧ 부엌기구 : 식기・찬장 등
‧ 일반 냉장고 → 압류 ☓, 고급 냉장고 → 압류 可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 150만원
4. 농민(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낙농업자의 가축 : ☓
5. 어민(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사진사의 사진기, 재단사의 재봉기, 식육점의 저울, 음악가의 악기, 의사의 산소호흡기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장애인 표지 있는 배기량 800cc 이하 → 압류 ☓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개별입법상의 압류금지 동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 → 수급품
‧ 아동복지법(36), 모・부자복지법(27), 장애인복지법(82) → 수급품
‧ 우편법 7・8 → 우편물
‧ 신탁법 21 → 신탁재산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 공장토지의 저당권, 공장 건물의 저당권의 목적물 (3, 4) :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 (다만,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이 하는 경우는 압류가능)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14)
‧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 (54 → 14 준용)
‧ 의료법의 의료기구 등
‧ 강행규정
‧ 집행관의 직권조사사항
‧ 위반하여 한 압류도 당연무효사유 ☓ → 집행에 관한 이의로서 취소 ○
‧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라도 법원의 지시 또는 채권자의 신청이 없다면 집행관 스스로 해제 不可
┈ 집행관이 공장재단의 목적인 동산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착오로 압류한 때에도 스스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 매각이 된 경우 → 매수인 : 유효하게 소유권취득, 채권자가 매각대금으로 변제를 받더라도 부당이득 ☓
‧ 법정압류물건의 감축・확장
‧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취소 및 가처분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정압류물건의 범위를 감축 또는 확장 가능(196① :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 압류금지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변경 가능
‧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196①)
‧ 압류금지물건 아닌 것을 압류금지물건으로, 압류금지물건을 압류금지물건 아닌 것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196①)
‧ 당사자의 신청 要 (법원의 직권 : 不可) ┈ 서면 또는 구술
‧ 시기 : ① 압류금지의 범위확장 : 집행실시 후에만
② 압류금지의 범위축소 : 집행의 종료 전에는 언제든지 (집행실시 전에도 가능)
‧ 관할 : 압류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 ┈ ※ 가압류의 경우 :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291,278)
‧ 임의적 변론 또는 심문
‧ 고지 要
‧ 불복 → 즉시항고 (196④)
‧ 잠정처분 : 16②에 준하는 잠정처분은 법원의 직권, 잠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 (196③,196⑤)
‧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 취소・변경 (196②)
‧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결정 후, 그 결정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변경된 때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 (196②)
‧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후, 이유 소멸 또는 사정변경
‧ 직권 또는 신청
‧ 관할 :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을 한 법원
‧ 임의적 변론 또는 심문
‧ 고지 要
‧ 불복 → 즉시항고 (196④)
‧ 잠정처분 : 16②에 준하는 잠정처분은 법원의 직권, 잠정처분에 대하여는 불복 ☓ (196③,196⑤)
‧ 재판내용의 실현
‧ 재판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
‧ 압류실시 전 → 압류 不可
‧ 압류실시 후 → 49.i호 서류의 제출에 준하여
‧ 재판 전 잠정처분정본의 제출 → 49.ii호 서류의 제출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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