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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동산집행 -> A. 유체동산 -> 가. 유체동산의 범위 본문
제7장 동산집행
‧ 동산에 대한압류에 있어서 다음 2가지 원칙을 지켜야 함
‧ 2 가지 원칙을 위배하여도 ⇒ 당연 무효 ☓ 집행이의신청의 사유가 될 뿐 (16)
‧ 초과압류의 금지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함 (188②)
‧ 다만, 불가분의 하나의 물건・권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넘어도 됨
‧ 무잉여압류의 금지
‧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을 빼고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함 (188③)
A.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 현금화 → 배당 등 3단계의 순서로 진행
‧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내지 변제의 간접강제수단으로 많이 이용 (but, 유가증권은 별론)
‧ 채무자가 애착을 갖는 주관적 가치의 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
가. 유체동산의 범위
‧ 민사집행법상 동산의 개념 = 채권까지 포함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외의 것] → ∴ 이와 구별하여 ‘유체동산’이란 용어 사용
‧ 집행법189①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다음과 같은 것
‧ 민법상의 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 : 가재도구・사무실의 비품・상점의 상품・동물・상품권과 같은 무기명채권 등
‧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자동차 등 → 동산 ☓
‧ 등기 ☓, 토지정착물, 독립거래객체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1호)
‧ 파 낼 수 있는 것, if not → 부동산집행에 포함되어 처리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란 ┈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2001다52773)
‧ 인정 ○
‧ 정원수・정원석・송신용철탑・가솔린탱크 등 급유시설(급유기도), 컨테이너 등
‧ 등기되지 아니한 입목, 과(수)목(71다2313), 식재된 수목(66다353)
‧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70다1494)
‧ 인정 ☓
‧ 논둑 (64다120)
‧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 (72마741)
‧ 건설중의 건물 등이 문제
‧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완성된 미등기건물 → 부동산집행절차(81①2호단서)
‧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도 갖추지 못한 건물, 설계상 15층 아파트인데 9층까지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단된 건물, 건물의 지붕 등 → all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 ☓
‧ 완성건물이라도 무허가・불법의 미등기건물이라면 → 유체동산집행에 의할 수 없고 또 부동산집행에 의할 것도 아님
‧ 미분리 천연과실 (1월 안 수확)
‧ 토지로부터 분리하기 전의 천연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2호)
‧ 천연과실로서 벼,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경작물
‧ 사과, 배, 감 등의 과일류
‧ 엽연초, 뽕잎 등
‧ 석탄 또는 광물 → 천연과실 but 여기서의 과실에 포함 ☓
‧ 민법상의 천연과실과 일치하는 개념 ☓ (토지에 생육하는 식물로서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
‧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어야 함 (189 : 채무자가 토지의 소유자 아니어도 됨)
‧ 제3자가 이을 점유하고 있을 때 → 그가 압류를 거부하지 않아야 함 (191)
‧ 유가증증권로서 배서 가능 要
‧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3호) ┈ 1990년 개정 이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 변경
‧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기명주식 등의 지시채권
‧ 주권・국공채・회사채 등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
‧ 무기명주권과 무기명채권증권(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 무기명식 → 유체동산 (당연)
‧ 기명식 ⇨ 배서금지되지 아니한 것만 → 유체동산으로 취급 (if not → 유체동산 ☓)
‧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함 (233)
‧ 은행예금증서와 같은 면책증권이나 차용증서와 같은 증거증권 : 유가증권 ☓ 당연히 여기에 해당 ☓
‧ 면책증권 → 유체동산 ☓ (유가증권 ☓) : 철도수화물인환증, 휴대물예치증, 은행예금증서, 옷표나 신발표 등도 → 유체동산 ☓ (유가증권 ☓)
‧ 순수한 증거증권도 여기서의 유가증권 ☓ : 차용증서, 유한회사가 그 사원에게 발행한 지분에 관한 증서, 신용금고가 그 회원에게 발행한 출자증권 동도 → 유체동산 ☓
‧ 부부공유 유체동산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190)
‧ 최소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함
‧ 채무자가 가출 또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 ☓
‧ 이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97다3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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