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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동산집행 -> A. 유체동산 -> 가. 유체동산의 범위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제7장 동산집행 -> A. 유체동산 -> 가. 유체동산의 범위

관심충만 2015. 4. 12. 16:58

제7장 동산집행

‧ 동산에 대한압류에 있어서 다음 2가지 원칙을 지켜야 함

‧ 2 가지 원칙을 위배하여도 ⇒ 당연 무효 ☓ 집행이의신청의 사유가 될 뿐 (16)

‧ 초과압류의 금지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함 (188②)

‧ 다만, 불가분의 하나의 물건・권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넘어도 됨

‧ 무잉여압류의 금지

‧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을 빼고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함 (188③)

A.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 현금화 → 배당 등 3단계의 순서로 진행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내지 변제의 간접강제수단으로 많이 이용 (but, 유가증권은 별론)

채무자가 애착을 갖는 주관적 가치의 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

가. 유체동산의 범위

‧ 민사집행법상 동산의 개념 = 채권까지 포함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외의 것] → ∴ 이와 구별하여 ‘유체동산’이란 용어 사용

‧ 집행법189①에서 말하는 ‘유체동산’은 다음과 같은 것

‧ 민법상의 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물건 : 가재도구・사무실의 비품・상점의 상품・동물・상품권과 같은 무기명채권 등

‧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자동차 등 → 동산 ☓

‧ 등기 ☓, 토지정착물, 독립거래객체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1호)

‧ 파 낼 수 있는 것, if not → 부동산집행에 포함되어 처리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이란 ┈ 토지에의 정착성은 있으나, 현금화한 후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래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 및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이나 관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함 (2001다52773)

‧ 인정 ○

‧ 정원수・정원석・송신용철탑・가솔린탱크 등 급유시설(급유기도), 컨테이너 등

‧ 등기되지 아니한 입목, 과(수)목(71다2313), 식재된 수목(66다353)

‧ 임야 내의 자연석을 조각하여 제작한 석불(70다1494)

‧ 인정 ☓

‧ 논둑 (64다120)

‧ 시설부지에 정착된 레일 (72마741)

‧ 건설중의 건물 등이 문제

‧ 건축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완성된 미등기건물 → 부동산집행절차(81①2호단서)

‧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도 갖추지 못한 건물, 설계상 15층 아파트인데 9층까지만 완성된 상태에서 공사중단된 건물, 건물의 지붕 등 → all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 ☓

‧ 완성건물이라도 무허가・불법의 미등기건물이라면 → 유체동산집행에 의할 수 없고 또 부동산집행에 의할 것도 아님

‧ 미분리 천연과실 (1월 안 수확)

‧ 토지로부터 분리하기 전의 천연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2호)

‧ 천연과실로서 벼,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경작물

‧ 사과, 배, 감 등의 과일류

‧ 엽연초, 뽕잎 등

‧ 석탄 또는 광물 → 천연과실 but 여기서의 과실에 포함 ☓

‧ 민법상의 천연과실과 일치하는 개념 ☓ (토지에 생육하는 식물로서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해석)

‧ 채무자의 점유하에 있어야 함 (189 : 채무자가 토지의 소유자 아니어도 됨)

‧ 제3자가 이을 점유하고 있을 때 → 그가 압류를 거부하지 않아야 함 (191)

‧ 유가증증권로서 배서 가능 要

‧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3호) ┈ 1990년 개정 이후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으로 변경

‧ 어음・수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기명주식 등의 지시채권

‧ 주권・국공채・회사채 등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포함

‧ 무기명주권과 무기명채권증권(상품권, 승차권, 입장권 등)

‧ 무기명식 → 유체동산 (당연)

‧ 기명식 ⇨ 배서금지되지 아니한 것만 → 유체동산으로 취급 (if not → 유체동산 ☓)

‧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함 (233)

‧ 은행예금증서와 같은 면책증권이나 차용증서와 같은 증거증권 : 유가증권 ☓ 당연히 여기에 해당 ☓

‧ 면책증권 → 유체동산 ☓ (유가증권 ☓) : 철도수화물인환증, 휴대물예치증, 은행예금증서, 옷표나 신발표 등도 → 유체동산 ☓ (유가증권 ☓)

‧ 순수한 증거증권도 여기서의 유가증권 ☓ : 차용증서, 유한회사가 그 사원에게 발행한 지분에 관한 증서, 신용금고가 그 회원에게 발행한 출자증권 동도 → 유체동산 ☓

‧ 부부공유 유체동산

‧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190)

‧ 최소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함

‧ 채무자가 가출 또는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 ☓

‧ 이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97다34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