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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문부여의 절차
‧ 집행문부여
‧ 채권자의 신청 :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 수통부여・재도부여신청도 마찬가지 ┈ (ex) 항소된 경우 → 항소심법원에 배당된 후 재판계에 신청
‧ 신청 : 말 또는 서면, 우편신청도 가능
‧ ① 집행증서 이외의 집행권원 → 법원사무관 등 (원칙 : 제1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 (28①))
‧ ② 집행증서 → 그 증서원본을 보존하는 공증인(59①)이 부여 ┈ 작성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됨
‧ 조건성취집행문 및 승계집행문의 경우 → 재판장의 명령 要 (but 부여 자체는 법원사무관 등이 함)
‧ 재판장 : 그 명령에 앞서 서면・말로 채무자 심문 가능
‧ 재판장의 명령은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함
‧ but, 사법보좌관제도 신설로 그 업무가 사법보좌관에 맡기게 되었으며 그의 명령을 요함
‧ 수통, 재도부여 → 이때도 재판장의 명령 아닌 사법보좌관의 명령 要
‧ 송달되는 판결문 = 판결문 정본 (판결의 원본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문서) ┈ 정본 = 원본과 똑같은 효력
‧ 원본 : 유일한 1개
‧ 부본 : 동시에 작성된, 같은 내용, 같은 효력 가진 것 (복본도 같은 개념)
‧ 정본 : 사본 + 인증 ⇨ 집행력도 가지는 것(증명력도 당연). 효력은 원본과 동일
‧ 등본(전부)・초본(일부발췌) : 사본 + 인증 ⇨ 증명력만 有
‧ 사본 : 인증 ☓ → 증명력 ☓
‧ 제1심법원에 신청 (확정되고 나면 →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이 넘어온다는 점)
‧ 수통부여신청
‧ 재판장의 명령 필요 ┈ 단,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 재판장 명령 ☓,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 ○
‧ 재도부여신청
‧ 분실, 멸실 등의 경우, 사용 후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
‧ 재판장의 명령 필요 ┈ 단,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결정 : 재판장 명령 ☓,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 ○
‧ 분실신고접수증 등 첨부 要
‧ 첨부서류 : 정본이 다른 곳에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접수증 또는 결정문 등)
‧ 전부명령
‧ 전부명령의 확정으로써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은 종료되었으므로 재도부여는 不可 (99그21)
‧ 예외 : 채권자가 다음을 입증하면 재도부여 가능
‧ ① 채권의 원시적 부존재
‧ ② 채권일부에 한정 청구
‧ ③ 장래채권에 대한 청구였으나 장래채권 불발생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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