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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행문 본문
2. 집행문
‧ 집행권원 표시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력의 존재 및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집행권원의 끝부분에 부기한 공증의 문구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함을 공증 (실체법상 청구권의 존부를 공증하는 것 ☓) ┈ 채권자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위임하기 위한 제출서류
‧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는 절대적으로 무효 (78다446)
‧ 집행문의 부여기관
‧ 법원사무관 등 ┈ 판결정본의 발급 = 법원사무관 ┈ 소송계속 중 : 소송기록 소재 법원, 재판의 확정 : 제1심 수소법원 (원칙) ┈ 예외 : 소송기록 소재 법원
‧ 공증인・합동법률사무소
‧ 재도부여・수통부여, 조건・승계집행문 ⇨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 필요 ○ (부여기관은 여전히 법원사무관 등)
‧ 집행문 부여의 예외
집행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 요구 |
․ 가압류・가처분결정 ┈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 ○ (292,301) ․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심5의8①) ․ 확정된 지급명령 (58①본문) |
법문상 직접 집행력 부여 (집행력의 존재가 명백) |
․ 과태료 재판 (60) ┈ 과태료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 ․ 형사소송법상 재산형을 집행하기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 (형소477) ․ 배상명령 (소촉법134①) ․ 감치결정 → 집행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규칙30⑧) |
집행절차중의 부수적 집행 (집행절차의 일환) |
․ 채권가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집행(234) ․ 매각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부동산인도명령의 집행(136③) ․ 압류물 인도명령의 집행(193①) ․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의 집행 ┈ 경매신청전 인도명령(175①),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규195②) ․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 ┈ 경매신청전 인도명령(규113①),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규112,법193) ․ 강제관리개시결정에 기한 부동산의 점유집행(166③) ․ 대체집행에서 수권결정을 집행(260①,민389②후단・③항) |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이후의 집행 |
․ 분할변제채권을 표시한 집행권원의 제1회 이행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제2회 이후의 집행(다만, 제1회에 한한다는 제한이 있으면 제외) ․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이후 확정된 판결 |
‧ 대원칙 : 집행문 ○ (29,57) ┈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아닌 이상 판결은 확정되어야 집행문 ○ (30,57)
┈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도 ‘확정 이후’에 부여
‧ 예외 : 가압류・가처분・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 등
‧ 예외의 예외 : ①조건, ②승계, ③재도부여, ④수통부여 ⇨ 재판장 명에 의한 집행문 ○
‧ 예외의 예외의 예외 : 지급명령과 이행권고결정의 ③재도, ④수통부여 ⇨ 그냥 집행문 ○ (재판장의 명 필요 ☓)
‧ 공증인이 집행문을 여러 통 내어주는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 필요 ☓
‧ 화해권고결정 → 예외 ☓ → 집행문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 ☓ ∴ 집행문부여 ○
‧ 조정에 갈음한 결정도 → 예외 ☓ → 집행문부여에 관한 특별한 규정 ☓ ∴ 집행문부여 ○
‧ 판결확정으로써 의사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로써 집행이 완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결 등 ⇨ 등기판결의 경우 → 집행문 ☓ ┈ 대신 판결의 확정증명은 필요
․ 단, 조건 有 ⇨ 집행문 ○ (263②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의사 진술의 효과 生)
․ but 이 집행문은 집행개시를 위한 집행문이 아니라 확인용에 불과 - ∵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종료하기 때문
․ 반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조서 : 집행문 ☓ ┈ 금전지급이 아닌 권리관계의 성립 = ‘의사진술’을 의미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상, 집행문 필요 ☓
․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집행문 ☓
A. 단순집행문
‧ 형식・내용 다 같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존재할 것
‧ 판결이라면 집행가능한 이행판결이 선고되어 성립되고,
‧ 그 뒤 소의 취하・상소 등에 의하여 실효되지 아니하였을 것
‧ 집행증서라면 그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을 것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발생・존속되고 있을 것
‧ 판결이면 확정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것이고,
‧ 가집행선고의 취소나 청구이의의 소・재심의 소・상소의 추후보완신청에 의하여 집행력이 배제되지 아니하였을 것
B. 조건성취집행문 (보충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의 요건
‧ ① 정지조건의 성취, ② 불확정기한의 도래(을이 사망하면 갑에게 지급), ③ 선이행관계의 반대의무의 이행 등이 이루어졌음을 채권자가 증명한 경우
‧ 조건 ○ ⇨ 증명 要
‧ 조건 ☓ → 조건성취증명 필요 ☓ (집행문 부여 신청시 증명할 필요 ☓)
‧ 재판장의 명에 의한 집행문 부여 (32)
조 건 |
조건 ☓ |
① 정지조건 ② 불확정기한 ③ 채권자의 先 급부의무 ④ 채권자의 최고 ⑤ 선택권의 행사 ┈ 급부의무가 채권자의 선택에 달린 선택적 급부인 경우 |
① 담보의 제공 ② 확정기한 = 이행기도래 → 집행개시요건 ③ 대상(代償)적 급부 → 집행개시요건 ④ 해태약관 (기한이익상실) → 집행개시요건 ┈ 화해조서・조정조서・집행조서 등에 이른바 ‘실권약관(과태약관)’이 붙어 있는 경우 ⑤ 동시이행의무 → 집행개시요건 ⑥ 해제조건 → 집행 ☓, 집행개시요건도 ☓ |
‧ 집행개시요건과의 구별
‧ ① 담보의 제공, ② 확정기한의 도래, ③ 동시이행관계의 반대의무 등 ⇒ 집행개시의 요건이지 조건성취집행문의 요건 ☓ (40,41)
‧ 기한 도래 전에도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지만 강제집행은 이 기한이 도래하여야 개시 가능
‧ 마찬가지로 담보제공 없이 집행문 부여받을 수 있으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담보제공해야 함 ┈ 채무자의 담보제공 = 소극적 집행개시요건 (가집행면제담보)
‧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판결주문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5,000만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 부동산을 명도하라’라고 하였다면(동시이행관계) → 부동산명도(인도)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해 5,0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집행개시 때까지만 지급하면 됨
‧ 단, 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의 동시이행 = 집행문 부여 요건
‧ 증명서의 등본을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송달 要 (39③) ⇨ 이것은 개시요건
‧ 증명 = 집행문부여 요건
‧ 등본 송달 = 집행개시요건
C. 승계집행문
‧ 집행권원이 생긴 뒤 집행당사자의 지위(권리, 의무, 당사자적격)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경우
‧ ①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명백한 경우 → 증명 필요 ☓) ┈ 그래도 재판장의 명령은 원칙대로 필요
‧ ②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사무관 등이나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줌(31①)
‧ 승계 : 포괄승계이든 특정승계이든 불문
‧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 →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여야 함 (31②)
‧ 시적 기준 =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임을 원칙
‧ 집행력은 기판력의 범위와 일치하므로 기판력의 승계인에 해당하면 승계집행문부여의 대상(민소218)
‧ 부동산인도 또는 명도 판결 뒤(엄밀하게는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승소자가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점유승계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승계집행문제도가 생긴 것
‧ 포괄승계
‧ 공동상속인들의 가분채무 상속 → 상속분에 따라 분할채무가 되므로 각 상속인별로 집행문 부여
‧ 부여되는 승계집행문에는 상속분의 비율 또는 그에 기한 구체적 수액 기재
‧ 위와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더라도 그 승계집행문은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 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 금액에 한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의 적법 여부 및 그 효력의 유무를 심사함에 있어서도 각 공동상속인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002다64810)
‧ 공동상속인들의 불가분채무 상속(건물철거 등) → 상속인 전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함
‧ 상속포기 숙려기간(3개월)중이더라도 승계집행문은 일단 부여
‧ 포기한 경우 → 나중에 상속효과를 다투는 상속인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불복 가능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도 당연히 가능)
‧ 집행문부여 후 한정승인 한 경우도 동일
‧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선행)
‧ 채권양도・채무인수
‧ 채권양도 → 양도증서(계약서) & 대항요건증명서(확정일자 있는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서) 要
‧ 채무인수 → 채권자, 채무자, 면책적인수인(중첩적 인수인은 不可)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서 要
‧ 채권의 전부명령 → 전부명령정본(등본)과 확정증명서 要
‧ 대위변제
‧ 대위변제자
‧ 변제영수증 또는 채권자의 승낙서(임의대위의 경우) 및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의 대위승낙서 要
‧ 채권자로부터 집행권원을 교부받지 않아도 승계집행문부여 가능 (집행권원을 교부받았다면 함께 제출)
‧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공동피고가 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에게 변제를 하고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권자로부터 교부받은 집행력 있는 정본(전부변제의 경우) 또는 영수증 要
‧ 피구상자는 판결문에 공동당사자로 표시된 자로 국한
‧ 판결에 부담부분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승계집행문도 부담부분 표시)
‧ 특정물에 대한 채무자점유 등의 승계
‧ 물권적 청구권 → 제3자 등에게도 집행력 확장되므로 승계집행문 부여 ┈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선의취득, 시효취득 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 형식설 : 집행문부여기관은 채권자가 승계사실만 증명하면 승계집행문 부여, 승계인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불복
‧ 실질설 : 집행문부여기관이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승계집행문부여 不可, ∴ 채권자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할 때에는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要, 증명할 수 없으면 → ‘집행문부여의 소’로써 청구
‧ 권리확인설 : 집행문부여기관이 고유의 방어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개연적으로 추측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부여를 거절
‧ 채권적 청구권 → 승계집행문 ☓ (판례 : 구소송물이론)
‧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하는 자
‧ 승계는 아니지만 승계집행문 부여절차 준용
‧ 본인을 위하여 목적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증명 要
‧ 제3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받은 판결에 있어서의 제3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된 후 그 목적물을 승계한 제3자에 대한 본안판결의 집행
‧ 긍정설(판례) ⇨ 승계집행문부여 要 (98다59118)
‧ 부정설 : 당사자 항정효(恒定效) → 승계집행문 필요 ☓
‧ 승계집행문은 집행개시 전 송달 要 (39②) ⇨ 집행개시요건 ○
‧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
‧ 증명서등본은 집행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동시송달 要 (39③) ⇨ 집행개시요건 ○
‧ 채무자에게 송달
‧ <승계집행문>인지 <판결경정>인지 여부
‧ 소송계속 중 소송승계사유(사망)에도 소송대리인이 있어 중단하지 아니한 채(민소238) 진행되어 舊당사자 명의로 판결 → 승계인을 당사자로 경정 (판례)
‧ 소송계속 중 사망
‧ 1.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소송절차 중단사유 ☓ → 판결 경정 → 집행문
‧ 2.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 중단사유 ○, 간과하고 판결 ⇒ 승계집행문
‧ if. 소송수계 신청 → 집행문 부여받으면 됨 (판결경정 ☓, 승계집행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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