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4:46

제7장 지급청구권의 소멸

Ⓐ 청구권의 행사 등

1. 출급청구권의 소멸

ㆍ 회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출급청구권은 당연 소멸

ㆍ 그 반대도 마찬가지

2. 회수청구권의 소멸

ㆍ 채권에 수반된 담보권 소멸

ㆍ 공탁의 수락

ㆍ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해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

ㆍ 공탁불수락의 경우 ┈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 可 : 적법한 변제공탁이 있으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존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법정 제870호)

ㆍ 공탁원인사실에 대해 당사자간에 다툼 有 or 출급조건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있는 등 피공탁자가 출급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의미

ㆍ 수락권자 = 피공탁자

ㆍ 출급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전부채권자, 추심채권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도 ○

ㆍ 가압류・압류채권자 : 채권자대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락권자 × (∵ 추심・전부명령을 받아야 처분권한을 가지므로)

ㆍ 상대방 = 공탁자 or 공탁소 (민489①, 규칙44)

ㆍ 수락의 절차

ㆍ 공탁자에 대한 공탁승인의 의사표시의 형식 : 법정 ×, 직접 구두 ○ 서면 all 가능 ┈ 단,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

ㆍ 제출시기 : 공탁자가 적법한 공탁물 회수청구서 및 소정 첨부서면을 공탁소에 제출하여 접수될 때까지 ┈ 서류미비로 접수되기 전이라면 적법한 회수청구가 없는 것, 수락서가 제출되고 이후 회수청구서가 보완되더라도 회수 인가 ×

ㆍ 수락의 형태

ㆍ 일반적으로 변제공탁물 전부를 유보나 조건없이 수락

예외 ① 변제공탁물의 전부 중 그 일부만 수락하기도 함
② 어떠한 내용을 유보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수락하기도 함
③ 전체 or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수락으로 간주되기도 함

ㆍ 채권양수인 : 원래의 피공탁자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당해 채권을 양수한 것

ㆍ 채권양도통지서에 불수락의 뜻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적극적인 수락의사표시의 기재가 없더라도 통지서의 송달로 공탁수락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

ㆍ 수락의 효력

ㆍ 공탁자의 민법상 회수청구권 소멸

ㆍ 유보없이 무조건으로 수락한 경우 → 피공탁자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자의 주장을 다툴 수 없음 → ∴ 공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됨

ㆍ 변제공탁에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공탁의 경우라도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그 수락으로 절차형식상의 하자는 치유되어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됨 (채무는 소멸, 동시에 회수청구권도 소멸)

ㆍ 유보부 수락 → 상대방인 공탁자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면 동 유보부수락 = 유효한 것으로 확정

ㆍ 수락의 철회 : 인정 × (∵ 공탁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 ┈ 단, 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하는 (수락의) 취소 = 가능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ㆍ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예규 560)

1. 개설

공탁금의 출급청구권 or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케 하는 것

공탁절차 종료 (공탁절차가 종료사유 = ① 공탁금의 지급,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민법162① 규정 → 10년 ┈ ‘소액공탁금에 대한 5년의 단기소멸시효’ 제도 ×

공탁금 지급(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 10년

공탁금 이자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10년

공탁유가증권・물품공탁 ⇨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 → ∴ 소멸시효 완성 ×

2.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ex, 이행기미도래, 정지조건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함 (80다2626, 84누572)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or 채무자의 부재 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 ×

변제공탁의 시효기산점

원칙 ⇨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날과 행사 할 수 있는 날(반대급부조건이 있는 경우 등) 중 늦은 날부터 기산

민법 일반원리 : 지급청구권 = 변제기 × → ∴ 성립시로부터 개시 (채무자보호절차이므로)

but 공탁의 경우 → 채권자 보호 차원 강조 ⇨ 성립 × (늦게 끝나도록)

출급 ➜ 공탁통지수령일 (원칙)

회수 ➜ 공탁일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제1314호)

① 다툼이 있는 분쟁 → 해결된 때

(ex) 구체적인 공탁사유가 채권자의 수령거부 or 계쟁 중이여서 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함 등인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및 회수청구권은 그 분쟁이 해결된 때부터 시효를 기산

② 반대급부조건 기재 → 반대급부이행

국가에서 징발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하면서 그 보상금을 현금으로 공탁한 지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공탁서에 공탁법 제9조의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경우 피공탁자가 지금이라도 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출급청구 可 :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며, 공탁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는바,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피공탁자의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3)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각 기산한다 할 것이다.(제3302-73호 질의회답)

반대급부의 조건있는 변제공탁에 조건 이행이 안된 상태에서 착오로 소멸시효에 의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처리 절차 등 :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공탁관은 공탁규칙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을 반환받아 공탁절차를 회복하여야 하고, 그 후 공탁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법정 제3302-172호 질의회답)

③ 정지조건・기한 → 조건성취・기한도래

④ 상대적 불확지공탁 → 출급청구권자 확정된 때

⑤ 절대적 불확지공탁, 채권자의 수령불능 → 공탁서정정 및 통지서 수령일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질의회답 제528호, 3302-107)

재판상 보증공탁의 시효기산점

출급 : 담보권행사사유 발생시 (피담보채권 발생)

회수 : 담보취소결정 확정

① 담보제공자 본안 승소(화해, 인낙, 포기 포함) → 재판 확정일 or 종국일 ┈ 담보취소결정 = 확인적 의미

② 본안 패소 →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 담보취소결정 = 실질적 의미 (형성적)

③ 본안소송 종국 전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 ‘담보취소결정 확정일’

④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 → ‘담보취소결정 확정일’

⑤ 공탁 후 재판(결정) 전 or 집행착수(상대방에게 전달) 전 신청을 취하한 경우 → 그 ‘취하일’

착오공탁의 경우 → ‘공탁일’

집행공탁의 시효기산점

출급

규칙43(배당등에 따른 지급) → 증명서 교부일 (배당 or 관공서의 결정에 의해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경매절차에서 채권자 or 채무자에게 교부할 배당액 or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 공탁일로부터 (배당일 ×)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집160②에 따라 공탁한 경우

회수 ⇨ × (원칙)

착오공탁 → ‘공탁일’ 등

기타

위의 변제・재판상 보증・집행공탁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집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공탁의 원인의 소멸 →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 - 후발적인 사유

착오공탁 → 공탁일 (착오사실을 안 때 ×) - 원시적 사유이므로 소급하는 것

공탁금이자지급(출급・회수)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원금지급일’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인가한 날’

대공탁, 부속공탁의 시효기산점 → ‘대공탁 & 부속공탁을 한 날’로부터 새로 기산

3.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 ★ 암기법 = 중(※증명서)문열구 불인(※일)정

①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 → 승인

② 공탁사건의 완결여부의 ‘문’의서 발송 → 승인
(공탁관이 공탁자 or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때 시효는 중단)

‘열’람 → 승인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이는 채무의 승인으로서 그때에 시효 중단

④ 공탁금의 지급가능 ‘구’두 답변 → 승인 ┈  [일반적인 안내 → 중단 ×, 상세한 안내 → 중단 ○]

공탁금의 수령방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공탁관이 공탁자 or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채무의 승인으로 시효는 중단

but 공탁금의 수령방법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절차의 설명만 하고 당해 공탁금에 관한 지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았다면 시효는 중단되지 않음

‘불’수리처분 → 청구

‘일’부지급 ┈ 일괄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출급 or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서도 시효 중단

⑦ 공탁서 ‘정’정 ┈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 or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인가한 경우

⑧ 변제공탁금출급청구안내문의 송달 (예규 제843호) ┈ 안내문이 피공탁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그 때에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는 중단

소멸시효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①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 ×

청구없이 수락만 한 경우 → 중단 ×

청구까지 한 경우 → 당연히 중단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 × ┈ 압류등 채권자의 압류채무자의 채권이 중단되는 것

③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 =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 진행에 영향 ×
┈ 시효의 중단은 시효중단에 직접 관계된 공탁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 (민169)

④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

⑤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 ×

시효중단후의 시효진행

새롭게 진행 (민178①)

시효의 중단 =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 (민169)

시효중단시의 공탁관의 처리

중단사유 발생시 → 공탁관 : 공탁원장 비고란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 등에 시효중단의 뜻과 그 연월일 기재, 날인

4.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시효완성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 그 증명서를 교부해서는 안 되나,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 →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

5. 공탁금의 편의시효처리절차 등

시효완성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인가하여도 무방

변제공탁 후 10년 경과한 공탁금 출급 or 회수청구시

공탁서, 지급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인가하여도 무방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간주 (공탁규칙62에 따라 국고귀속조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 인정

공탁관은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효소멸된 당해 유가증권의 회수청구 가능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 공탁서부본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 그 사건은 기제(旣濟)로 처리, 당해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

이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폐기 전에는 당해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

6.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

국고귀속 대상(시효소멸) 여부 조사 등

국고귀속조치 취하기 前 시효소멸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법원 기타 관공서에 조회를 통하여 조사 (규칙60)

시효완성된 공탁금 = 국고세입 납부전에 있어서도 출급・회수청구 不可 (규칙61)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지급절차

소멸시효 완성 × ,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보아 공탁규칙64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준용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① 착오 국고귀속조치한 공탁금이 있음을 스스로 알거나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탁금반환신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

반환신청을 받은 수입징수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해 착오로 국고귀속된 금액을 과오납반환금으로 결정

별지 제3호 서식 ‘과오납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해 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공탁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에 의하여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반환금 지급 요구

수입징수관은 공탁관으로부터 반환금의 계좌입금청구를 받는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를 한국은행 등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의 반환금지급을 요구

공탁관의 출급

수입징수관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계좌이체)필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 이를 공탁관에게 통지

공탁관은 그 계좌입급된 반환금을 출급하여 공탁금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공탁관은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탁기록에 편철

그 처리 결과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

여기까지 예규560의 내용

7. 공탁금의 시효소멸에 따른 국고귀속절차

ㆍ 시효소멸여부에 대한 공탁관의 심사 (규칙60,61)

ㆍ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공탁서, 지급청구서 및 공탁법령 소정의 첨부서면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를 형식적 서면심사권에 의거하여 조사

ㆍ 공탁원금 or 이자의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 기타 관공서에 공탁원인 소멸 여부 및 시기 등을 조회 가능

ㆍ 조사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공탁금 및 이자는 국고귀속절차 밟아야 함

이미 시효완성된 공탁금 및 이자 ⇒ 국고세입 납부전이라도 지급 × (규칙61)
다만, 시효완성된 공탁금 및 이자를 지급한 때 ⇒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 반환청구 不可

ㆍ 구체적인 국고귀속절차 (규칙62)

ㆍ 공탁관은 당해 연도분 정리 → ‘공탁금국고귀속조서’ 작성

ㆍ 다음 연도 1. 20.까지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출납공무원)에게 송부

ㆍ 출납공무원 : 조서를 받은 때 1. 31.까지 소속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

ㆍ 규칙62①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 or 이자가 있는 때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 출납공무원에게 송부 →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소속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

ㆍ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수입징수관은 위 공탁금귀속조서 받았을 때 이를 조사한 후 총액에 대한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2통을 당해 출납공무원에게 송부

ㆍ 일괄청구 : 출납공무원은 위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그 중 1통을 지급청구서에 첨부하여 당해 공탁관에게 일괄하여 지급을 청구

ㆍ 공탁관의 인가 : 공탁관이 위 청구를 받았을 때 규칙35(공탁물출급・회수의 일괄청구) & 39(출급・회수의 절차)의 규정에 따라 인가 (규칙63③)

ㆍ 세입납부 : 출납공무원이 위 인가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그 금액을 당해 수입징수관 앞으로 세입납부 (규칙63④)



8.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제정 1976.12.08 행정예규 제49호

전면개정 1998.11.17 행정예규 제362호

개정 2004.09.24 행정예규 제560호

1. 소멸시효 기간

가.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10년)

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등

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1)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권 모두 그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한다.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4)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나. 재판상 보증(담보)공탁의 경우

(1)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2)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가)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화해, 인락,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나)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정을 한 경우 또는 재판(결정)이 있은 후 그 재판(결정)을 집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다. 집행공탁의 경우

(1)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한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라 기타의 경우

(1) 위 2. 가. 나. 다.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공탁사건의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2)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3)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마. 공탁금 이자의 경우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은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바. 지급 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공탁금지급청구가 이유 있다 하여 지급 인가된 동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인가한 날로부터 10년).

3. 공탁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1) 시효기간 중에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

(2) 공탁공무원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

(3) 공탁금의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한 경우

(4) 공탁공무원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

(5)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6)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

(7) 불확지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 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1)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공무원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3)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 공탁공무원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다. 시효 중단시의 공탁소 처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공탁원표 비고란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 등에 시효중단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되나,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5.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등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을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및 기타 첨부서류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도 무방하다.

나. 편의적 국고귀속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1)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2)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공탁공무원은 그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효소멸된 당해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3)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공탁공무원은 공탁서부본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사건은 기제(기제)로 처리하며, 당해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한다.

(4) 위 (3)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폐기 전에는 당해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6.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 등

가. 국고귀속 대상(시효소멸) 여부 조사 등

(1) 공탁공무원은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법원 기타 관공서에 조회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규칙 제53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귀속조치를 하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54조).

나.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 공탁금지급절차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공무원이 착오로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을 과오납부자로 보아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6조의2(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28조, 동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공탁공무원은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시킨 공탁금이 있음을 알거나 그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 공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적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탁금 반환 신청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수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

위 반환신청을 받은 수입징수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해 착오로 국고 귀속된 금액을 과오납금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에 의해 공탁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공탁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를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 반환금의 계좌입금을 청구한다.

(3) 수입징수관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요구

수입징수관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2)의 반환금의 계좌입금 청구를 받는 즉시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이체및반환통지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과오납금반환금입금의뢰서」를 한국은행 등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과오납금의 반환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공탁공무원의 출급

수입징수관이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과오납금반환금계좌이체필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하고, 공탁공무원은 그 계좌입금된 반환금을 출급하여 공탁금 지급청구권자에게 지급한다.

(5)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공탁공무원은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그 처리 결과를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