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4:48

제6장 각 처분의 상호관계 (경합)

ㆍ 양도처분과 타처분과의 관계

ㆍ 이중 양도 →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된 일시의 선후에 따름

ㆍ 양도 후 압류・전부, 압류・추심명령 = 무효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

ㆍ 양도 유효하나 양도계약이 합의해제 → 그래도 압류・전부의 효력 부활 ×

ㆍ 압류・전부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공탁소에 도달 → 양자 간에 우열 × ⇨ 안분배당 (by NIS → 판례도 p.131 혼합공탁 part 참조)

ㆍ 전부명령 후 그 사실을 알고, 채권양도를 받은 양수인 →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가 행하여졌더라도 전부채권자가 우선 (민집92)

입질과 타처분과의 관계

여러 개의 채권질 경합 → 그 우선변제의 순위 = 대항요건구비의 전후에 의함

입질된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도 유효 → 전부채권자의 채권은 변제받은 것으로 되어 소멸 ┈  장차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면 부당이득을 취한 집행채무자에게 그 반환청구 가능

ㆍ 가압류 상호간

ㆍ 병존 가능, 우열 ×

ㆍ 쌍방의 가압류 후 어느 하나가 확정판결로 본집행으로 이행 → 타방은 당연히 배당요구의 효력 생길 뿐 (민집256), 선행가압류라고 해서 우선권이 생기는 것 ×

ㆍ 가처분 상호간

ㆍ 동일당사자간에 선・후가처분이 서로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경합 인정

ㆍ 제3자가 제2가처분을 한 경우 → 그것이 제1가처분을 폐지・변경 or 그 집행제거를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가처분명령 = 적법

ㆍ 제1가처분의 집행과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불능

ㆍ 동일권리자가 동일권리에 기하여 동일대상에 대해서 신청한 수개의 가처분에 대하여

ㆍ 제2가처분이 제1가처분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 = 허용 ×

ㆍ 저촉되지 아니하고 양자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 허용 ○ (동일내용이면 → 허용 ×)

ㆍ 제1처분금지가처분과 제2처분금지가처분이 경합 → 제1가처분에 우선효를 인정 (통설), 부적법가처분에 대해 가처분에 대한 이의・가처분집행방법이의 가능

ㆍ 가압류와 가처분

ㆍ 양자 병존 가능

ㆍ 그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그 효력을 定 (선집행에 우선효 인정)

ㆍ 압류와 (가)압류

ㆍ 이중압류 금지 규정 × → 2 이상의 압류도 허용

ㆍ 압류된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기까지는 제3자는 그에 대하여 압류 가능 (그 압류는 배당요구의 효력 ○)

ㆍ 가처분과 압류・추심・인도・전부

ㆍ 가처분과 강제집행이 경합 → 본집행채권자는 가처분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ㆍ 저촉시에도 → 가처분목적물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무효 ×

ㆍ 제3자가 동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그것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는 대항 × (실무상의 정설)

ㆍ 압류와 추심・전부

ㆍ 채권압류 경합시 → 전부명령신청 ×, 추심명령신청 ○

ㆍ 선압류채권에 대하여 행하여진 타인의 후 전부명령 = 무효

ㆍ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로 이행했을 때 위 전부채권자는 배당에 가입한 채권자로 취급 (압류의 효력은 있으므로)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 동 전부명령 = 유효

ㆍ 전부명령 상호간

ㆍ 일단 압류・전부명령 發 → 그 때부터 그 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로 완전히 이전, 동 채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배당요구의 효력 × (원칙)

ㆍ 갑・을 양 채권자의 동일채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이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ㆍ 그 청구채권의 합계액이 피전부채권액 미만인 경우 → 각 전부명령은 모두 유효

ㆍ 청구채권의 합계액이 피전부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전부명령 = 무효 (단, 압류만은 배당요구의 효력 有)

ㆍ 추심명령 상호간

ㆍ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중 한 사람에게 변제하여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며(그들 사이에 우열의 순위는 ☓ 86다카988)

ㆍ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2000다43819] … but, 추심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허용 [99다23888] →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추심신고의무는 발생

ㆍ 추심과 가압류・압류

ㆍ 추심 이후에는 가압류・압류 不可 ┈ 추심 이전에는 可

ㆍ 가압류・압류 이후 추심하면 all 배당요구의 효력 ○ (민집247①)

ㆍ 집행법원에 추심사유신고를 할 때까지는 배당요구 可

ㆍ 채무자의 신청에 기하여 추심범위를 채권자의 집행채권액까지로 제한한 때 → 그 제한된 범위에서는 타채권자는 압류・가압류, 배당요구 不可 (민집232②)

ㆍ 압류와 배당요구

ㆍ 압류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까지 or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제출하기까지 or 공탁유가증권인도청구권의 압류인 경우에는 집행관이 이를 인도받아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할 때까지 타 채권자는 배당요구 가능 (민집247①) but 압류채권에 대해서 전부명령 이후 → 배당요구 × (민집247②)

ㆍ 물론 배당요구는 ①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 可

ㆍ 추심과 배당요구

ㆍ 추심채권자가 추심사유신고를 할 때까지 → 배당요구 가능

추심채권자가 추심 중에 그 기초인 압류가 취소 →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요구한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요구시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 ○
→ 이 경우 배당요구채권자 = 새로 추심명령을 얻어야 이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가능


ㆍ 추심과 교부청구 → 교부청구 = 배당요구의 효력 ○ ┈ ∴ 추심과 배당요구의 경우와 동일

ㆍ 추심채권자 = 법원의 수권에 기해서 배당에 참여하는 전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

ㆍ 가압류와 인도명령

ㆍ 채권가압류된 공탁유가증권에 대해서 압류・인도명령이 있은 경우

ㆍ 인도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의 청구가 있는 경우

ㆍ 제3채무자(국가)는 동 집행관에게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고지하고 집행조서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한 후에 공탁유가증권지급청구를 인가(인도)

ㆍ 유가증권을 인도받은 집행관은 민집210에 따라 현금화 → 대금과 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 ➜ 민집규칙183에 의하여 배당

ㆍ 가압류・가처분과 체납처분

ㆍ 국세징수법35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이 행해져  있어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이후의 처분의 속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

ㆍ 체납처분에 따른 전액 추심완료 전에는 가압류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ㆍ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가 해제되면 가압류는 처음부터 경합이 없었던 상태로 회복

ㆍ 특정물인도청구권 등 비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 목적물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음 (국세징수법35)

ㆍ 반면, 체납처분집행된 재산에 대한 가처분의 집행도 적법・유효

ㆍ 비금전채권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35의 조세채권우선원칙에 관한 규정 적용 × → 선가처분의 효력이 우선, 체납처분 = 선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 ×

체납처분압류 후 가압류가 된 경우 (그 반대의 경우에도) → 세무서장이 추심을 완료하면 가압류 = 소멸 (남으면 그 한도에서 가압류 효력 ○)

ㆍ 체납처분압류와 강제집행압류

ㆍ p.88 참조

ㆍ 경합시의 공탁관의 처리

ㆍ 규칙44 : 공탁관이 ①공탁수락서, ②공탁유효확정판결등본, ③가압류,가처분,압류,전부,추심,압류취소명령서,이전,처분제한통지서 등을 받은 경우의 처리절차

위의 서면 중 강제집행의 경합에 관계되는 것 = 가압류・가처분・압류・전부・추심명령서

ㆍ 공탁관이 위 경합관계서면 등을 받았을 경우

ㆍ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시・분을 기재, 기명・날인 → 그 내용을 해당 기록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 등록 (규칙44①②)

보관중인 공탁서원본과 대조・조사하여 압류채권의 존부를 확인

그 채권이 존재 × → 집행법원에 통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 이 경우에도 압류명령정본 등은 반환 ×

ㆍ 접수된 관계명령서 or 관계통지서 등은 해당 공탁기록 뒤에 접수 순에 따라 당해 공탁기록에 합철 (규칙10)

해당 원장의 하단 지급란 중 연월일란에 송달연월일, 사유란에 ‘○○지법 압류명령 받음, 채권자 ○○○, 압류액 ○○원정’의 예에 따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