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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 제1장 독립성, 처분허용, 경합 본문
■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제1장 독립성, 처분허용, 경합
ㆍ 독립성
ㆍ 공탁소를 채무자로 하는 공탁물에 대한 실체적 청구권으로서 피공탁자가 가지는 출급청구권과 공탁자가 가지는 회수청구권을 포함하는 개념
ㆍ 1건의 공탁 성립 → 공탁자 : 회수청구권, 피공탁자 : 출급청구권 ⇨ 각각 독립하여 발생
ㆍ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 다른 청구권에 대하여 영향 ×
ㆍ 출급청구권에 대한 임의처분과 강제처분은 회수청구권에, 그 반대도 각각 영향 ×
ㆍ 처분 허용
ㆍ 공탁물지급청구권 : 일신전속권 ×, 통상의 지명채권과 같이 양도 ○, 질권설정도 ○ ⇨ 임의처분
ㆍ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강제집행의 대상 ○ ⇨ 강제처분
ㆍ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대상 ○, 채권자대위의 목적 ○, 상속의 대상 ○
ㆍ 양 권리의 우선관계
ㆍ 변제공탁 → 먼저 실행한 일방이 우선
ㆍ 채권자 : 공탁 승인 or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 공탁유효의 판결 확정 → 회수 × (민489)
ㆍ 공탁자의 회수는 그 이전에 하여야 하고, 피공탁자는 회수하기 전에 3 가지 중 하나의 조치
ㆍ 재판상・집행상 담보공탁 → 담보권자(피공탁자인 출급청구권자)에게 우선권
ㆍ 공탁자 : 담보권 소멸시 비로소 회수권 행사 가능
ㆍ 회수권・출급권 쌍방에 채권양도, 압류・전부가 되어도 통지・송달의 전후 불문하고 출급권이 우선
ㆍ 출급청구서와 회수청구서의 제출에 대한 우선결정의 기준 = 원칙 : 접수의 선후
ㆍ 접수의 법률상 의미 : 회수청구나 출급청구의 의사표시가 공탁소에 도달되었음과 그 일시를 공증하는 것 ┈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서에 첨부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받은 공탁물 수령자가 지체 없이 그 미비서류를 보정하는 동안에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하였음은 정당하다. ┈ 재항고인은 1973.2.12. 10:00 공탁물(변제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고 공탁관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의 첨부가 없다고 지적하자 재항고인은 같은 날 13:00 공탁통지서를 보정하여 제출하였으나 공탁관은 이미 같은 날 11:30 본건 공탁물출급청구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위 공탁물 출급청구를 불수리 한 것은 정당 (73마532)
ㆍ 출급권과 회수권의 선후관계 = 완비된 서류의 수리의 전후에 의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판례
ㆍ 공탁소에 대한 완전한 회수(or 출급)의 의사표시의 도달, 즉 접수와 동시에 타방의 출급권(or 회수권) 소멸
ㆍ 일방의 권리의 처분이 타방에 미치는 영향
ㆍ 공탁물출급권과 회수권 = 각각 독립된 별개의 권리
ㆍ 원칙 : 일방의 권리에 대한 양도, 채권설정, 압류, 가압류 등의 처분 → 타방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 ×
ㆍ 다만, 회수권 or 출급권 중 어느 일방의 행사 → 타방도 소멸 (당연)
ㆍ 변제공탁출급권의 양도・전부 = 공탁수락 ○ ┈ 출급권에 대한 양도통지는 피공탁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처분행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수락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ㆍ 일방의 권리행사가 타방 권리의 양도・전부 등에 미치는 영향
ㆍ 일방의 권리행사 + 공탁금 지급 → 타방 권리 소멸 (당연)
ㆍ 출급권 양도・전부 → 회수권 행사 × (∵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 민489①,규칙44)
ㆍ 회수권 양도・전부 → 회수권자의 교체일 뿐, 출급권에 아무런 영향 × (∴ 그 후에도 출급권의 행사나 처분 가능)
ㆍ 회수권만 있고 출급권이 없는 공탁
ㆍ 가압류해방공탁(민집282), 가압류금전공탁(민집296④), 가압류물매득금공탁(민집296⑤) 등
ㆍ 보관공탁 → 원시적으로 피공탁자 ×
ㆍ 가압류해방금 = 가압류목적물의 대체물 → 본안소송 후 전부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에 속하고, 그 단계에 가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데 불과
ㆍ 가압류 = 해방금 등의 회수권상에 존속 ┈ 공탁자 : 가압류의 집행해제 때까지 그 회수가 제한
ㆍ 가압류채무자의 타채권자도 해방금 등의 회수권에 대해서 자유로이 강제집행 가능 → 상호 우열관계 ×
ㆍ 처분의 경합 (동일 권리에 대한 수개 처분의 효력)
ㆍ 회수・출급권에 대해 채권양도・전부가 되면, 회수・출급권은 그들에게 이전 → 이후 공탁자・피공탁자를 의무자로 하는 양도・전부 등 어떠한 처분도 효력 ×
ㆍ 전부가 뒤따르지 아니하는 압류만 있는 때 → 다른 채권자도 압류 가능 → 배당절차로 이행되는 것
ㆍ 가압류・압류 후라도 유효한 전부가 없는 한 → 공탁자・피공탁자 = 채권양도 가능 ┈ 단, 압류채권자가 추심 완료 → 양도의 효력 ×
ㆍ 동일 권리에 대한 2개 이상의 처분의 효력 → 우선권이 없는 경우라면 공탁소에 통지・송달의 접수 선후로 우열 定
ㆍ 가.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결정기준 = 도달의 선후 ○ (확정일자 선후 ×) →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ㆍ 나.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수인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이행청구 가부 (적극) 및 양자 사이의 정산의무 유무 (有) →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ㆍ 다.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 - 가능 ○ →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ㆍ 라.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된 경우 동시 도달 추정 여부 (적극) →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93다24223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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