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3. 04:50

제4장 보전처분

Ⓐ 가압류

ㆍ 의의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인 공탁자 or 피공탁자가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대하여 갖는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추심 등 처분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명령 ┈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물지급청구권의 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공탁물지급청구권을 양수할 권리 또는 반환받을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추심 등 처분을 금하는 집행법원의 명령

(ex) 피공탁자 A가 출급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이후 그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A가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양도인 A는 양수인 C를 가처분채무자로 하고 국가(공탁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출급청구권의 추심 등 처분금지가처분

명령절차

소명 필요 ┈  단, 소명 없이도 가능한 경우 有 (민집280②)

피보전채권 = 금전채권 or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관할 :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or 본안의 관할법원

형식 : 서면

신청서 : 민집279 소정 사항 기재 要

변론없이 가능

all 결정의 형식

명령 =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송달

가압류신청 기각 or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 ×

집행법원 =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

ㆍ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ㆍ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 ┈ 회수・출급 不可,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서 이중 압류・가압류는 얼마든지 가능

ㆍ 가처분의 경우 ┈ 가압류의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자 !

ㆍ 가처분채권자가 후일 본안에서 패소시 ➜ 피공탁자는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가처분채권자가 후일 본안에서 승소시 ➜ 다음 page 참조


ㆍ 가압류해방금 등에 대한 각 집행당사자의 권리

ㆍ 가압류해방공탁금 (282,291)

ㆍ 가압류명령시 → 가압류의 집행정지 or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ㆍ 해방금은 그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ㆍ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나, 피보전채권의 변제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

ㆍ 가압류목적물을 대신하는 것 → 동 공탁금회수청구권 위에 가압류명령의 효력

ㆍ 위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본집행 이행으로서의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 가능

ㆍ 타채권자의 압류가 있어 경합되는 경우 → 배당절차 개시

ㆍ 가압류해방금에 대해서는 타채권자도 압류・가압류 가능 (∵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권이 없기 때문)

ㆍ 가압류채무자, 즉 해방금공탁자는 공탁원인 소멸의 경우 → 해방공탁금 회수청구 가능

ㆍ 가압류금전공탁・가압류물[긴급]매각대금공탁금 (296④⑤)

ㆍ 집행관만이 그 회수청구권 보유 → ∴ 장차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을 하는 경우 → 집행관에게 본집행 신청

ㆍ 타채권자 :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본집행 신청을 하더라도 그에 의해서 집행관이 공탁금 회수를 받을 때까지는 집행관에게 배당요구 가능

ㆍ 집행취하 등으로 집행을 해제할 때 → 집행관은 공탁금을 회수하여 가압류채무자에게 직접 교부하여야 함

ㆍ 정지조건부채권액・가압류채권액 공탁 (160①.1・2호)

ㆍ 강제집행과정 중 배당절차에서 정지조건부채권 or 가압류(상태인)채권이면 공탁을 하게 되는데 그에 관한 것

ㆍ 조건성취에 따라 교부신청시

ㆍ 배당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ㆍ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위탁서를 공탁소에 송부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공탁금수령권증명서를 교부 (규칙43①)

ㆍ 채권자 : 규칙43②이하에 따라 공탁소로부터 지급받음

ㆍ 조건 불성취 확정되면 ➜ 재배당 (민집161)

ㆍ 가압류채권공탁금

ㆍ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그 채권액 확정되면 → 규칙43에 따라 지급위탁절차

ㆍ 채무자가 승소하면 ➜ 재배당 (민집161)

Ⓑ 가처분

ㆍ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민집300①)

ㆍ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집300②)


ㆍ 등기부상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면서 등기부상 현 소유명의자를 피공탁자로 하고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확지공탁을 한 경우, 위 확지공탁을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 (확지공탁 ○)

1. 등기부상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면서 가처분등기 이후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현소유자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사유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보상금수령거부로 특정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비록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공탁서의 반대급부란에 가처분의 등기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등기부상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접수번호와는 일치하지도 아니함)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은 피공탁자를 등기부상 현소유명의자로 한 확지공탁이라 할 것이고, 그 소유명의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권리자가 피공탁자들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후, 그 본안소송에서 위 가처분권리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피공탁자들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위 서면이 첨부된 출급청구서를 접수한 공탁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법정 제1831호)

ㆍ 가처분채권자의 본안 승소

ㆍ 그 이후부터는 그 자가 양수인의 지위

ㆍ 가처분채권자 = 공탁자・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 위 공탁자・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본안의 판결에서 진정한 지급청구권자로 확정된 자

ㆍ 그 본안의 판결 및 확정증명서를 지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직접 지급청구 × (不可) ┈ 공탁자・피공탁자를 상대로 한 본안의 판결에서 진정한 지급청구권자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

ㆍ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주요업무처리지침(예규 779)의 절차에 따름

ㆍ 승소한 채권자라도 양도통지가 없는 한 지급청구 ×

ㆍ 양도인이 순순히 양도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얻는 수밖에 없음 ┈ 아래 선례 참조

ㆍ 양수인 → 승계사실증명서로서 채권양도증서 등을 첨부 要

양도통지도 반드시 필요 (양도통지는 국가에 대해 ┈ 국가가 공탁금지급채무자이기 때문)

ㆍ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 ⇨ 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외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할 수 없다. [1992.9.22. 법정 제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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