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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변경절차 본문

공탁/공탁각론

■ 공탁변경절차

관심충만 2015. 4. 13. 05:01

■ 공탁변경절차

ㆍ 공탁변경절차

ㆍ 공탁의 불완전・미완성 ⇨ 완전한 상태로의 변경하는 절차

ㆍ 󰊱 공탁물

ㆍ ① 대공탁・부속공탁 (공탁법) : 유가증권 ⇨ 돈 (공탁원인 불문)

ㆍ ② 변경공탁 (민소법) : 담보물이 다른 담보물로 변경 (담보공탁에서만 有) ┈ 유가증권 ↔ 유가증권 ↔ 돈 : all 가능

ㆍ 󰊲 공탁서 : 공탁서 정정 (실질 : 경정)

ㆍ 비교

공탁법에 의한 공탁 ⇨ 현재 3개

① 대공탁 (7)

② 부속공탁 (7)

③ 물품공탁의 처리 (11)

유가증권 → 금전 (일방통행)

대공탁과 부속공탁 동시신청도 가능

보관자가 상환금 or 이자・배당금 수령하여 입금처리 (공탁관이 하는 것 ×)

지급기 확정 × → 기한 도래에 대해 소명 ○

담보공탁이라면 유가증권 대공탁할 때 → 변경공탁으로도 목적 달성 가능

대공탁・부속공탁 : 주공탁인 기본공탁의 종된 공탁

기명식 유가증권 → 추심위임장 ○

담보공탁 → 부속공탁 ×, 대공탁만 ○

공탁서 원본 첨부 ×

인감증명서 첨부 ×

구 분

공탁의 시기

신청인

허가 요부

공탁의 동일성

공탁원인의 동일성

대공탁

상환금

상환기 도래

누구나

법원허가 ×

공탁/동일 ○

원인/동일 ○

인감 첨부 ×

(새로운 공탁시 인감 첨부 ×)

기존공탁 회수시 = 첨부 ○

부속공탁

이자・배당금

지급기 도래

변경공탁

담보 → 새담보

필요시 언제나

담보제공자인 공탁자만

법원허가 ○

공탁/동일 ×

변경공탁

 

근거법령 : 민소법

담보공탁에서 담보물이 바뀌는 것 (담보공탁에서만)

쌍방 : 유가증권 → 금전, 금전 → 유가증권, 유가증권 → 他 유가증권 all 可 (단, 금전 → 금전 ×)

허가시 → 새로운 공탁 후 기존공탁 회수

상환기 도래하였다면 변경공탁할 때 → 대공탁으로도 목적 달성 가능

담보공탁에서는 부속공탁 할 필요 × (담보가치만 유지하면 足) →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 (7)

ㆍ 대공탁・부속공탁의 신청인 : 누구나 ○, 제한 × (공탁자, 피공탁자, 일반・특정승계인, 기타 이해관계인)

ㆍ 대공탁・부속공탁은 공탁통지 ×

제1장 대공탁

ㆍ 대공탁・부속공탁양식 : 1장 (따로 ×)

ㆍ 동시신청의 경우 → 별건으로 접수하되, 1개의 기록으로 조제 (사건은 2개, 기록은 1개)

ㆍ 개념

ㆍ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에 (상환청구권 시효소멸되기 전에)

ㆍ 공탁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 →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ㆍ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하여 보관함으로써

ㆍ 상환금 ⇨ 대공탁

ㆍ 이자・배당금 ⇨ 부속공탁 (과실을 원본에 붙여주는 것) ┈ 대공탁과 부속공탁 : 동시에도 가능

ㆍ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에 종전 유가증권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것 → 대공탁에 대해 종전 유가증권공탁을 강학상 “기본공탁”

ㆍ 공탁원인 : 그대로 동일

ㆍ 공탁의 동일성 = 유지

ㆍ 대공탁 인정의 실익

ㆍ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방지

ㆍ 대공탁이 된 때로부터 금전공탁 소정의 이자가 붙게 되는 점

ㆍ 공탁물변경(변경공탁)과의 구별

ㆍ 변경공탁 : 원인 = 동일, 공탁의 동일성 = ×

새로이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 공탁을 공탁원인 소멸로 회수 → ∴ 공탁의 동일성 유지 ×
→ ∴ 지급청구권이 압류된 이후에는 변경공탁 ×

┈  vs. 대공탁은 可 (동일성 유지)

ㆍ 유가증권공탁 → 금전공탁 : ○, 금전공탁 → 유가증권공탁 : ○, 유가증권공탁 → 다른 유가증권공탁으로 변경도 ○ all 가능

ㆍ 공탁물의 변경이 가능한 유가증권의 담보공탁의 경우 → 대공탁보다 변경공탁이 보다 바람직

ㆍ 대공탁, 부속공탁 : 원인 = 동일, 공탁의 동일성도 = ○

공탁물 : 유가증권에서 금전으로 변경 ⇨ but 공탁의 동일성 유지 → ∴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2005다1766)

ㆍ 유가증권공탁이 상환금에 의한 금전공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限

ㆍ 유가증권의 변제공탁의 경우 → 공탁물변경 허용 × (변경공탁은 담보공탁만 가능) ⇨ ∴ 대공탁을 하여야 할 것

ㆍ 대공탁 청구권자 = 장차 “공탁물을 수령할 자” (출급 or 회수청구권을 갖는 자)

ㆍ 각종 공탁의 공탁자 & 피공탁자가 이에 해당, 승계인도 ○ (일반 or 특정 all) ➜ to 공탁소에 청구서 2통 제출

ㆍ 절차와 비용

ㆍ 대공탁절차 : 유가증권출급 + 금전공탁절차에 準 ┈ 규칙31 (대공탁 or 부속공탁의 청구) :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에 따름

ㆍ 추심비용 : 청구인의 부담

ㆍ 공탁자의 절차 : 동시 신청 가능

ㆍ 대공탁청구서 2통 작성, 공탁소에 제출 (∵ 대공탁도 하나의 공탁절차)

동일 유가증권공탁에 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 하나의 청구서(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로 청구 可能
→ 별건으로 접수 but 1개의 기록 조제

ㆍ 문서양식 : 부속공탁과 겸용 ┈ ∴ 대공탁만 하는 경우 → 부속공탁관계란 : ‘공란’으로 둠

ㆍ 첨부서류

ㆍ 자격증명서면

ㆍ 대공탁청구인이 법인 → 대표자 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ㆍ 비법인사단・재단 →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2명 이상의 자필서명 + 신분증 사본’ or ‘자격자대리인의 기명날인’도 필요

ㆍ 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첨부 要

ㆍ 압류채권자 or 양수채권자인 경우(권리승계인) → 권리승계사실을 압류명령서 or 채권양도증서 등으로 입증서면

ㆍ 추심위임장 :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경우 → 청구인은 대공탁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된 위임장 첨부 (규칙31⑤)

ㆍ 상환기도래의 소명 : 상환기의 표시가 없는 유가증권의 경우 →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 (∵ 상환기 도래하여야 대공탁청구 가능하므로) (예규 37호)

ㆍ 공탁서원본 첨부 ×, 인감증명서도 첨부 ×

ㆍ 대공탁 및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서원본(기존공탁시의 공탁서 원본)의 첨부할 필요 × (예규 제35호)

ㆍ 대공탁 = 기본공탁과 동일성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환하는 절차

ㆍ 부속공탁 =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or 배당금을 기본공탁에 부속시켜 공탁하는 절차

ㆍ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or 회수하는 절차와 다르기 때문

ㆍ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의 출급 및 새로운 금전의 공탁이 이루어지지만, 그 실질은 공탁물의 내부적인 교환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지급절차 및 새로운 공탁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서 원본은 첨부서면 ×

ㆍ 소송상 유가증권보증공탁 대공탁의 경우

ㆍ 담보의 변경과 달리 담보의 동일성을 유지 (유가증권공탁을 그 상환금의 금전공탁으로 변경하는 공탁기관의 내부절차에 불과)

ㆍ 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 ×, 법원의 변경결정 필요 ×

ㆍ 공탁소의 절차

ㆍ 접수・조사 : 적법성 여부의 판단, 청구서와 첨부서면에 의하여 심사 → 수리여부 결정

ㆍ 수리

ㆍ 대공탁청구서 정본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 기재, 기명날인

ㆍ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교부

ㆍ 대공탁 : 금전공탁사건부에 새로 접수 (부속공탁도 동일)

ㆍ 동시에 유가증권공탁사건부와 공탁유가증권원장에 출급의 기재를 하여야 함 (대공탁의 경우만)

ㆍ 출급의뢰서 = 공탁관이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추심해서 그것을 금전공탁으로 계속 보관하라’는 공탁기관 내부지시적인 성격을 가지는 서면

ㆍ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ㆍ 청구인으로부터 대공탁청구서 정본 및 대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추심위임장을 받은 후 대공탁청구서 정본의 말미에 영수인을 찍어 대공탁청구인에게 반환

ㆍ 공탁유가증권 출급절차를 밟아 스스로 소지(공탁유가증권을 대공탁청구인 or 공탁소에 인도 ×), 그 소지증권으로 그 증권채권자를 대신하여 당해 증권의 상환금을 추심

ㆍ 공탁유가증권상의 채무자에게 상환금의 추심을 받아 추심한 상환금을 대공탁금으로 수입하는 절차를 진행

ㆍ 기명식 증권 → 추심위임장 제시

ㆍ 추심한 상환금 = 대공탁금

ㆍ 기타 절차 = 통상의 공탁절차에 準

제2장 부속공탁

ㆍ 개념

ㆍ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or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경우

ㆍ 공탁당사자(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청구에 의하여

ㆍ 공탁소(공탁기관)가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or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함으로써

ㆍ 공탁유가증권의 이자 or 배당금에 의한 금전공탁에도 종전 유가증권공탁(기본공탁)의 효력이 미치게 하는 것

ㆍ 부속공탁 인정의 실익

ㆍ 담보공탁

ㆍ 공탁유가증권의 이자나 배당금의 지급기가 도래한 때에도 공탁자는 공탁유가증권의 이자나 배당금 청구 가능

ㆍ ∴ 부속공탁 인정의 실익 ×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의 가치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 ⇨ 회수 가능

ㆍ 담보공탁 이외의 공탁

ㆍ 공탁당사자는 공탁유가증권의 지급 전에 공탁유가증권의 이자나 배당금 청구 × → ∴ 부속공탁 인정의 실익 ○

ㆍ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의 시효소멸을 방지

ㆍ 부속공탁의 요건

ㆍ ㉠ 기본공탁의 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만 가능

ㆍ ㉡ 공탁물수령할 자의 청구 = 당해 공탁물수령자(즉 공탁자, 피공탁자), 그 일반・특정승계인 등 (대공탁의 경우와 동일)

ㆍ ㉢ 유가증권의 이자・배당금의 지급시기 도래

ㆍ 부속공탁의 효과

ㆍ 유가증권공탁의 효력 = 부속공탁에도 일체로서 미침

ㆍ 부속공탁된 이자・배당금의 금전공탁에 대해서도 금전공탁 소정의 이자가 붙게 됨

ㆍ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 or 배당금청구권의 시효소멸 저지되는 이익

ㆍ 공탁자의 절차

ㆍ 부속공탁청구서 2통 작성

ㆍ 기본공탁의 공탁소에 제출

ㆍ 대공탁청구서와 겸용

ㆍ 기타 첨부서류 = 대공탁의 경우에 準

ㆍ 공탁소의 절차

ㆍ ‘상환기’가 ‘이자 등의 지급기’인 점만을 제외하고는 대공탁의 절차가 그대로 준용

ㆍ 접수・조사 = 대공탁에 준하여 그 수리여부 결정

ㆍ 수리시 → 청구서에 그 청구를 수리한다는 취지와 공탁번호 기재, 기명날인

ㆍ 공탁금납입서, 부속공탁을 위한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의 작성・교부

ㆍ 대공탁에 준하여 공탁금납입서와 부속공탁을 위한 이표출급의뢰서를 작성

ㆍ 부속공탁청구서와 아울러 청구인에게 교부

ㆍ ‘대공탁을 위한 유가증권 출급의뢰서’ 대신 ‘부속공탁을 위한 이표출급의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점이 대공탁과 다를 뿐

ㆍ 공탁물보관자의 절차

ㆍ 이표의 지급 : 부속공탁을 위한 이표청구서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지급절차에 준한 이표지급절차

ㆍ 이표 = 부속공탁청구인에게 교부 ×, 공탁물보관자 스스로 소지, 다음의 추심절차를 밟게 됨

ㆍ 추심절차 : 채무자에게 이표를 제출, 동 이표상의 채권을 추심, 추심절차 = 대공탁에 準, 추심비용 = 청구인의 부담

ㆍ 공탁금의 수입 : 이표에 의한 추심금 = 공탁물보관자 자신의 공탁소의 금전공탁계좌에 수입보관, 부속공탁청구서정본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

ㆍ 공탁금납입통지서・이표지급결과통지서의 작성・교부 : 추심・입금 후 지급내역명세를 기재, 영수증과 함께 공탁소에 송부

ㆍ 기타 사항 : 대공탁의 경우에 準

제3장 변경공탁 (공탁물변경)

ㆍ 개념

ㆍ 공탁물변경(변경공탁) = 종전의 공탁은 그대로 두고, 같은 공탁원인으로 새로 별개의 공탁을 한 후, 종전의 공탁을 공탁원인소멸로 회수하여 공탁물을 변경하는 것 (금전 → 유가증권, 유가증권 → 금전 or 다른 유가증권)

ㆍ ‘담보공탁’에 있어서 발생

ㆍ 변경하여 공탁할 공탁물 = 공탁근거법령에서 공탁물로서 인정하는 범위의 것 ○

ㆍ 공탁물변경의 근거

ㆍ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 민소법126의 근거 有

ㆍ 납세담보공탁 → 국세기본법32①, 관세법시행령12 등

ㆍ 특별히 그 절차규정을 두지 × → ∴ 통상의 공탁절차 및 지급절차에 따라서 처리

ㆍ 공탁물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ㆍ 공탁중인 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한 경우

ㆍ 공탁중인 유가증권의 가액이 담보액을 상회하게 된 등의 이유로 공탁자가 공탁중인 유가증권을 필요로 하게 된 경우

ㆍ 공탁중인 금전이 필요하게 되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공탁중인 금전 대신 공탁한다고 하는 경우 등

ㆍ 공탁물변경이 가능한 경우

ㆍ 공탁물 전부는 물론 그 일부에 대한 변경도 可能 ┈ 담보로서 1건으로 수매의 유가증권이 공탁이 되어 있는 경우 → 그 일부에 관한 변경

ㆍ 담보공탁된 국채증권 등이 상환될 경우 → 원칙 : 그 상환금을 대공탁, but 감독관청 등의 승인을 얻어 다른 유가증권을 새로 공탁,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회수 가능

ㆍ 공탁물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ㆍ 전공탁에 대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이후에는 ×

ㆍ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 不可 (∵ 목적물 자체가 특정) ⇨ 공탁물의 변경 인정 ×

ㆍ 공탁물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

ㆍ 영업보증공탁 →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과 그 청구권자가 확정 or 출급청구권이 없음이 확인될 때까지 변경공탁 가능

ㆍ 공탁물의 담보기능을 변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

ㆍ 재판상보증공탁

ㆍ ㉠ 담보권자의 계약에 의한 담보물의 변경 허용 ○ ⇨ 법원의 담보물변경결정 필요 ×

ㆍ ㉡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

ㆍ 법원은 담보를 명한 법원에 본안기록이 없다 하여도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 여부 = 담보를 명한 법원의 권한

ㆍ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 신청 = 서면 or 구술 可能

ㆍ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민소법126 본문)

ㆍ 담보물을 어떻게 변경하는가는 법원의 재량 ┈ ∴ 담보변경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불복신청 ×

․ 법원이 공탁담보물의 변환을 명함에 있어 신 담보물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재량의 한계 → 법원은 이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탁할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부적당

․ 담보로 공탁된 현금을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로 변환하는 것이 허용 × →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는 금융기관 발행의 수표와는 달리 그 지급 여부가 개인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환가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할 유가증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2000그22)

ㆍ 신구담보물의 액면금액이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ㆍ 신담보물을 어떠한 종류와 수량의 유가증권이나 채권으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

ㆍ 본래의 담보보다 증액은 할 수 있지만, 감액을 할 수 없다. (×) ┈  증액・감액  all 가능

ㆍ 납세담보공탁・영업보증공탁

ㆍ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 →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담보물변경 가능 (국세기본법32①)

ㆍ 관세의 담보를 제공한 자 → 세관장의 승인 필요 ○ (관세법시행령12②) ┈ 단, 영업보증공탁(신탁업법상의 손해담보공탁)은 관계관청(재경부장관)의 승인 필요 ×

단, 영업보증공탁(신탁업법상의 손해담보공탁, 상품권법상의 발행보증금의 공탁 등)에 있어서 공탁자가 공탁중인 유가증권(또는 국채)의 상환기가 도래하여 다른 유가증권(또는 국채)을 새로 공탁하고, 종전의 유가증권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때 관계관청(종전의 재무부장관, 현재의 재정경재원장관)의 담보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종전공탁(구공탁)과 동일한 공탁(신공탁)이 이루어진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담보변경승인서(또는 담보해지승인서) 없이도 종전 공탁물의 회수가 가능 (법정 제267호)

ㆍ 담보물의 가격감소에 따른 세관장의 담보물변경통지가 있는 경우 →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관세법시행령12①) ┈ 담보변경공탁의무

ㆍ 신공탁 신청절차

ㆍ 공탁소의 관할에 관해 특별히 정한 경우 외 종전의 공탁의 공탁소에 하는 것이 보통

ㆍ 영업보증공탁 → 영업자의 본점 소재지 or 그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공탁소에서 담보물변경공탁

ㆍ 신공탁서의 원인사실란 : ‘○년○월○일○○법원(or 재정경제부 등) 담보변경결정(or 담보변환승인)에 의하여 공탁번호 ○년증(or 금)제○호 공탁물과 변환’

ㆍ 동 기재례 = 법정 × → ∴ 담보변경결정의 내용을 신공탁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도 무방

ㆍ 기재만 하면 되고, ‘결정정본’을 첨부할 필요 ×

ㆍ 특별히 요구되는 첨부서류 규정 × → ∴ 보통의 경우에 요구되는 첨부서류만 첨부하면 충분

ㆍ 공탁서원본의 첨부 필요 ×

ㆍ 전공탁물의 회수절차

ㆍ 통상의 회수절차에 의하여 회수 ┈ 담보공탁이라 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 필요 × (∵ 공탁사유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ㆍ 담보물변경결정에 의해 후공탁을 하였음을 소명하고 직접 회수 청구 (소명하는 서면으로 ‘공탁변경결정’정본 첨부 ○)

ㆍ 공탁변경결정정본은 전공탁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으로 사용, 후공탁과는 무관

ㆍ 청구사유 = ‘변경공탁으로 인한 공탁원인소멸’이라고 기재

前 공탁서원본의 첨부 필요 ○

ㆍ 일부변경 → 공탁서원본을 일단 제출하여 공탁소로 하여금 공탁물변경을 위하여 ‘일부회수’라는 뜻의 인증문을 부기한 후 반환받아 후일 잔여부분의 회수시에 첨부

제4장 공탁서 정정

ㆍ 공탁신청이 수리된 이후, ┈ 수리 前 → 기재문자 정정의 문제일 뿐

ㆍ 공탁서에 착오(원시적)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ㆍ 그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착오를 바로 잡는 것 (공탁규칙30①) … 규칙30① ‘정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그 실질 = 경정

ㆍ 반드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야 할 뿐, 공탁자가 아닌 자는 신청 ×

ㆍ 공탁관이 공탁의 착오를 발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직권 정정 ×

ㆍ 공탁관이 정정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거나 명령을 할 권한이나 의무도 ×

ㆍ 공탁서정정의 요건

󰊱 원시적 착오 = 공탁수리 전의 오류

공탁신청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탁서의 기재와 실체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 = 정정사유 ×

표현상 오류 ○ (적극적 오기이든, 소극적인 유루이든 불문)

명백한 착오 기재 ○ ┈ 형식적인 誤記 뿐만 아니라 공탁서 기재의 전 취지와 공탁자의 의사나 객관적 사실과의 사이에 명백한 불일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면 足

󰊲 공탁수리 후 발견

수리 前 → 공탁자가 임의로 정정하면 足, 여기서 말하는 정정신청의 문제 발생 × ⇨ ‘공탁서 정정신청’이 아닌 ‘공탁신청서의 정정’을 하여야 함

󰊳 공탁서 기재의 일부에 관한 착오 : 기재의 일부에 관한 착오이어야 함

󰊴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

if 공탁의 동일성이 부정 → 공탁서정정 허용 × →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후 다시 공탁할 수 밖에 없음

ㆍ 종전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ㆍ 공탁이 수리된 연후 공탁서에 기재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 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정정이 불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을 할 수 밖에 없으나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공탁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이나 반대급부의 내용을 삭제하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공탁서정정신청서에 날인하는 인영은 공탁서의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 (법정 제72호)

동일성 ×

ㆍ 공탁자, 피공탁자, 공탁금액(공탁유가증권의 총액면금란의 금액 및 총액면금)의 정정 ⇒ 동일성 ×   … 오기정정은 가능

갑 ↔ 을 ×

갑 ↔ 갑 & 을 : 피공탁자 추가 ×

갑 ↔ 갑 or 을  ×

갑 & 을 ↔ 갑 or 을 ×

ㆍ 갑 →  절대적 불확지 ×  ┈  확지공탁을 불확지공탁으로 × … 불명(절대적 불확지)을 갑으로 정정하는 것 = 허용 ○

ㆍ 피공탁자의 정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有 ┈ 갑 → 을 → 병으로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피수용자인 병에게 지급하기 전에, 갑이 병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을 및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기업자는 위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피공탁자를 병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을'과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수령권한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즉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확지로 하여 '갑 또는 병'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탁 당시 기업자가 착오로 '병'으로 기재하였고 공탁관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수리한 것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것이라면, 비록 피공탁자가 '병'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은 피공탁자를 '갑 또는 병'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탁자가 착오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병'에서'갑 또는 병'으로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한다면 그러한 공탁서정정은 공탁의 실체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공탁관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하여야 할 것이며, '갑'은 그와 같은 공탁서정정이 있은 후 위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1992.5.4.법정 제783호)

반대급부조건을 추가하는 정정 ×

새로운 공탁원인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 ┈ 공탁원인의 추가 × ┈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를 상대로 ‘압류・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보상금의 공탁을 한 후에, 공탁당시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의 공탁원인도 존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동호 공탁원인의 추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ㆍ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였는데, 나중에 ‘채권자의 수령불능’도 추가하는 정정 × (2007다3896)

ㆍ 임차목적물의 추가 × , 건물차임의 변제공탁 후 대지차임도 포함되었다는 정정 × ┈ 수회에 걸친 건물차임의 변제공탁 후 당해 공탁임료 속에 대지임료까지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공탁서의 임차목적란에 임차목적물인 대지를 추가하는 정정신청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ㆍ 지급일의 정정 : ‘지급기일 지정 없음’ → 지급일 특정 : × ┈ 차임의 변제공탁에서 공탁서에 ‘지급기일 정함 없음’이라 기재하여 3년분 선급의 계약에 기하여 3년분 차임을 공탁신청하여 수리된 이후 이 선급일에 관해서 오기하였다 하여 하는 그 정정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ㆍ 공탁할 차임의 해당 월 정정 : 2003년 4월분 차임 → 2003년 3월분 : × ┈ ‘공탁할 임료’란에 ‘2003년 5월분’이라 쓸 것을 ‘2003년 4월분’이라 오기한 경우에 그 정정신청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ㆍ 동일성 ○

ㆍ 주소의 정정 (사실상 수령불능의 경우) ○

ㆍ 절대적 불확지 → 피공탁자를 지정(확지)하는 정정 ○

ㆍ 적용 법조문의 정정 ○

ㆍ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정정 ○

ㆍ 임차목적물의 표시 및 지급장소의 정정 ○ ┈ 차임 변제공탁에 있어서의 임차목적물의 표시란 중 소재・지번과 건물구조에 대한 정정신청은 허용한다. ┈  지급장소란에 피공탁자의 주소라고 쓸 것을, 공탁자의 주소라고 오기한 것에 대한 정정도 할 수 있으며, 대지임료의 변제공탁에서 같은 표시란 중 목적물건의 평수 500평을 550평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있으면 착오증명서류의 첨부없이도 수리할 수 있다.

ㆍ 조건철회를 위한 정정 ○

ㆍ 동시이행의 조건을 붙인 부적법한 공탁 →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정정신청 : 허용 ○

ㆍ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공탁의 효력 = 그때부터 효력(소급 ×) : "선행의무 있는 자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에 반대급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고 공탁관이 이를 허가하였다면 위의 변제공탁은 다른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그때부터 반대급보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71다874) 소급 × (원칙적으로 정정은 소급효 ×)

ㆍ 공탁자・피공탁자 표시의 정정 : 피공탁자의 주소・성명의 정정신청 ○, 공탁자표시의 정정신청도 허용 ○ (예규24호)

ㆍ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 ○ ┈ 갑・을・병의 각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집248①에 의한 공탁을 함에 있어서 공탁서에 병의 압류명령송달사실 기재를 누락 → 병의 압류명령송달사실을 추가하는 공탁서정정 허용. 다만, 제3채무자는 사유신고법원에 공탁관이 기명날인하여 교부한 공탁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 ┈ 사유신고를 정정하는 의미

ㆍ 공탁근거법령조항의 정정 ○

ㆍ 채권자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하는 금전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그 법령조항을 ‘민사소송법487조’라고 착오기재한 경우에, 이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 ○

ㆍ 혼합공탁시 : 487조후단 기재 ×, 민집248조①만 기재 → 정정하여 487조후단 추가 ○

ㆍ 공탁원인사실란의 적용법조의 정정 ○ ┈ 공탁원인사실란에 기재되어 있는 적용법조의 정정신청 : 허용 ┈ 공탁성립 후 공탁서의 기재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것이 표현상의 착오임이 명백하고 또한 공탁의 동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그 정정이 가능 (법정질의회답 1979.3.8. 제72호)

ㆍ 공탁원인사실란에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사실 중 하나를 누락한 후 → 추가하여 정정 ○

ㆍ 주소소명서면을 착오로 동명이인의 것을 첨부한 경우의 피공탁자 표시정정 ○

ㆍ 피공탁자를 ‘갑 or 병’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병’으로 기재한 것이 공탁서상 명백한 경우의 피공탁자표시의 정정 ○ ┈ 위 예규 제783호

ㆍ 신청 : 공탁서정정신청서 2통

ㆍ 공탁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可能 ┈ 피공탁자의 신청 or 공탁관의 직권으로도 정정 ×

우편으로 정정 不可 ┈ 공탁신청, 공탁서정정신청, 공탁금출급(회수)청구 = all 우편 ×

ㆍ 정정신청법원란 : 신청대상공탁사건을 취급한 공탁관 소속법원을 표시

ㆍ 공탁사건란

ㆍ 공탁번호란 : 정정하려는 공탁서의 공탁번호

ㆍ 공탁자란 : 정정하려는 공탁사건의 공탁자

ㆍ 공탁목적물란 : 정정하려는 공탁사건의 공탁금이나 공탁유가증권 or 공탁물품

ㆍ 공탁종류란 : 보증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인가를 기재

ㆍ 피공탁자란 : 정정하려는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기재가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

ㆍ 공탁수리연월일란 : 정정하려는 공탁사건의 수리연월일 기재

ㆍ 정정할 사항란

ㆍ 정정대상 공탁서 중 어느 난의 어느 부분이 정정하여야 할 부분인지 착오부분을 표시

ㆍ 정정후 사항란 : 위 착오표시부분을 어떻게 고쳐달라는가를 기재 (공탁서 중 어느 난의 착오부분 ‘무엇’을 ‘무엇’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

ㆍ 비고란

ㆍ 정정신청시의 첨부서류 기재

ㆍ 그 밖에 어떠한 이유에서 착오가 생긴 것을 어떠한 이유로 정정신청하는 것인지 기재

ㆍ 정정이유 기재 × → 정정신청의 요건구비 여부를 공탁관이 납득하기 어려울 때 이를 기재

ㆍ 신청인의 주소・성명란, 정정신청연월일

ㆍ 본래의 공탁자를 신청인으로 그의 주소・성명 기재 & 날인

ㆍ 정정신청서에 찍은 공탁자의 인영 =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동일한 것이어야 함 ┈ if not 인감증명서 첨부 (본인 신청이라도)

ㆍ 대리신청의 경우 → 신청인 대신 대리인의 주소・성명 기재 & 그(대리인)의 인장 날인

ㆍ 첨부서면

ㆍ 정정사유 소명 서면

ㆍ 피공탁자의 성명 오기시 → 호적등본・개명허가결정 등

ㆍ 주소 오기 → 주민등록표등본 등

ㆍ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

ㆍ 정정신청인이 법인 → 대표자 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ㆍ 비법인사단・재단 → 대표자 or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or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ㆍ 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ㆍ 인감증명서의 제출 (규칙30③ → 규칙59②)

ㆍ 본인 → 제출 ×

ㆍ 법정대리 ×

ㆍ 임의대리 ○ → 정정신청을 대리인에 위임 : 대리권 증명 서면(위임장 등)에 인감증명서 첨부 (자격대리인이 직접이어도 첨부 ○) (규칙30③→59②만 준용, 59③ 준용 ×)

※ 열람・증명청구 → 자격대리인 직접 → 첨부 ×

ㆍ 공탁서 원본 제출 × ┈ 즉, 정정 인가된 경우 ⇨ 공탁서의 일부로 간주

ㆍ 정정신청이 수리됨으로써 최초의 공탁서가 수리된 공탁서정정신청서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의 뜻이 적힌 공탁서정정신청서는 공탁서의 일부로서 최초의 공탁서 원본과 합해져서 하나의 공탁서를 이루게 됨

ㆍ 담보공탁의 경우 → 법원의 허가서・관청의 승인서 = 첨부서면 × ┈ 속기 쉬우니 주의

ㆍ 첨부서면의 생략

ㆍ 생략 가능한 경우 : 동일인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수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의 내용에 동일한 것이 있을 때 1건의 공탁서 정정신청서에 1통의 서류만 첨부 → 다른 공탁서정정신청서 : 이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표시 (규칙30③ → 규칙22)

ㆍ 공탁통지서

ㆍ 주소불명, 절대적 불확지 사유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이를 정정하는 경우 → 피공탁자에게 통지할 공탁통지서 첨부 (규칙30⑥ → 23)

ㆍ 정정사실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 공탁통지임에 주의


ㆍ 수리・불수리

ㆍ 수리 : 정정요건 심사후 수리한 때, 신청서에 ‘위 정정신청을 수리한다’는 취지 & 기명날인 후, 그 신청서 1통을 신청인에게 교부, 원장의 기재를 정정

ㆍ 불수리 :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탁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

ㆍ 공탁서정정의 통지 → 피공탁자 ×

ㆍ 그 어디에도 그에 대한 규정 ×

ㆍ 공탁통지서 발송 ○

ㆍ 주소불명, 절대적 불확지 정정의 경우

ㆍ 공탁서정정의 효력 : 원칙 소급

ㆍ 공탁서 정정신청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된 공탁서정정신청서 = 공탁서의 일부로 간주 (규칙30⑤)

ㆍ 당초의 공탁시로 소급하여 정정된 내용의 공탁이 있었던 것으로 됨

1. 공탁금을 수령할 자(재산소유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피공탁자를 불명 또는 미지정 등으로 공탁(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된 때에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한 후에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고, 또한 그 공탁서 정정이 적법하게 수리된 경우에 정정의 효력은 당초 공탁시로 소급하여 발생할 것이며, 따라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기업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며, 2. 소유권보존등기등의 말소소송의 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서 해당 부동산이 원고(B)의 소유로 인정되었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말소시킨 후 B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한편, 토지수용의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 B를 대위하여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등의 말소등기 및 B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런 다음 B로부터 수용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 ~ (법정 3302-290호)

ㆍ 예외 -- 반대급부조건의 철회의 공탁서 정정 → 그때부터, 즉 정정수리시부터 반대급부조건 없는 공탁으로서의 효력

가.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관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나. 토지수용에 있어서 기업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정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원재결수용시기 이후에야 반대급부 없는 공탁으로 정정인가결정이 있었다면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위 서류를 반대급부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그 정정인가의 효력이 당초의 공탁시나 원재결수용시기에 소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공탁은 원재결대로의 보상금지급의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원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한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실효된 원판결을 유효한 재결로 보고서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도 또한 위법하여 무효이다. (85누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