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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장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민집282,299) 본문

공탁/공탁각론

---- 제16장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민집282,299)

관심충만 2015. 4. 13. 05:26

제16장 가압류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민집282,299)

ㆍ 의의

ㆍ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ㆍ 실무상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 전액을 공탁하게 함

ㆍ 가압류집행취소 or 정지 (필요적) …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유지

ㆍ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미침 즉, 가압류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것 (같은 의미)

ㆍ 피공탁자의 권리 = 출급청구권 × (회수청구권에 미칠 뿐) ⇨ 회수청구권설 …… vs. 출급청구권설도 有

ㆍ 법적 성질

ㆍ 집행의 정지・취소를 위한 것 ○

ㆍ 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 것 × … 집행을 취소하는 것 ┈ 민집299 조문 ‘ ~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 ’라고 규정

ㆍ 변제의 효과 발생 ×

ㆍ 해방공탁금 =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성질

ㆍ 가압류행방공탁의 효과

ㆍ 가압류의 집행 취소 ┈ 집행 前 → 집행 정지, 집행 後 → 집행 취소

ㆍ 가압류의 효력 =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침

ㆍ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해 가압류채권자는 아무런 우선변제권 ×, 독점권도 ×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가능

ㆍ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도 회수청구권을 압류・가압류 가능

ㆍ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도 가압류채권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가압류 가능

ㆍ [가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로 인하여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면 ⇨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절차가 개시 (가압류 해방공탁의 특성상 100원짜리 압류만 붙어도 원칙적으로 경합이 발생) … 예규542 [공탁관의 사유신고]

가압류해방공탁의 성질 ┈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연대보증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취소된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미치는 것으로 되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뿐이지 위 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위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법정 제1233호)

ㆍ 공탁의 목적물 = 금전만 허용

ㆍ 유가증권 × - [판례] 가압류해방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 ×

ㆍ 일부공탁 ×

ㆍ 공탁자 = 본인만 ○  … 제3자 ×

ㆍ 가압류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도 해방공탁 ×

ㆍ 제3취득자가 한 해방공탁 = 효력 ×

ㆍ 사유신고 × (가압류이므로 배당절차로 가지 않기 때문)

ㆍ 피공탁자 = 기재 ×

ㆍ 기재하였다면 → 법원 구속 × (현재 : 양식을 새로 만들어 피공탁자란 삭제)

ㆍ 관할공탁소

ㆍ 민집19①에 따라 원고(가압류채권자) or 피고(가압류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 or 집행법원(가압류발령법원)에서 可 … 강제적인 ×, 임의적 ○

ㆍ 다만, 공탁 후 공탁서 첨부하여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할 것

ㆍ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 공탁관의 사유신고 ○ (예규 542)

ㆍ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

ㆍ 다만, 그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or 집행취소된 가압류(이하 “해방가압류”라 함)로부터 전이된 본압류임이 맹백하고 다른 가압류(해방가압류 이외의 것)의 경합이 없는 경우 사유신고 × ┈ 채권자 경합이 없는 상태이므로 (예규542..1.가.에 해당 ×)

ㆍ 사유신고서 : 민사소송규칙140①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 가압류 사건의 표시 및 그 가압류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

ㆍ 공탁금의 지급

ㆍ 가압류채권자 : 우선변제권 ×, 독점권도 ×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가압류채권자의 본안소송에서의 패소확정 등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이를 공탁하게 하는 목적이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가진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밟는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주는 것도 아니며, 만일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허위채권이라거나 청구채권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이유로 배당이의를 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보류시키면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의 배당이의가 있다고 하여 배당절차의 개시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95마252)

ㆍ 출급청구권은 없고 회수청구권만 有 … 가압류행방금공탁의 지급절차는 회수절차 뿐

ㆍ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제3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를 자신의 채무자로, 공탁소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면, 그 강제집행은 집행불능이 될 뿐 (출급청구권은 존재 ×), 가압류채권자가 위 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가장 빈발되는 실패 사례 (손해배상)

ㆍ 출급청구권이 압류된 것이지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의 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 ×

ㆍ 가압류채무자 → 가압류의 효력을 없애야  → 회수 可

ㆍ 가압류채권자 →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회수 可

ㆍ 가압류채권자의 회수

ㆍ 회수청구권에 대한 집행설에 따르면

ㆍ →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의 확정판결(or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전부명령의 경우 확정증명 첨부)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 가능

ㆍ 별도의 채권압류 및 전부 or 추심명령을 받은 때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입증하여야 함

┈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위한 채무명의는 확정판결 뿐만 아니라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되며,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채권압류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가 아닌 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해야 할 것이나,

ㆍ 다만 가압류 취하증명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무방

ㆍ 압류가 가압류에서 이전한 것이 명백하지 않아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경우 →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 배당채권자가 공탁금을 회수청구

갑이 을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자 을이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가 집행취소된 상태에서 갑이 가압류채권에 대한 본안판결에서 승소확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은 동일한 것이므로(즉 압류가 해방금의 공탁으로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된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경우) 이때에는 다른 가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한 압류가 경합되지 아니하게 되어 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전부명령에 기한 회수청구를 하면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ㆍ 이 경우 공탁관이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전이된 것이 명백하지 않다고 하여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배당결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지급위탁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여야 할 것 (법정 제1413호) ┈ 물론 이때는, 가압류와 압류가 안분배당될 것이며 가압류 부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단 공탁 유지될 것임

ㆍ 가압류채무자의 회수

ㆍ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즉, 가압류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정본 및 송달증명, 제소기간도과로 인한 민집287③의 가압류결정취소결정 및 송달증명 or 3년간 본안의 소 부제기로 인한 민집288④의 가압류결정취소결정 및 송달증명, 가압류취하증명 or 가압류취하간주증명 or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

ㆍ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판결 ×, all 결정으로 변경 ∴ 확정증명 불요, 송달증명으로 足

ㆍ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가압류취소결정에 가집행선고 붙일 필요 × (이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바로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ㆍ 가압류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도 → 승소판결에 기한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민집288)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이를 첨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 등으로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보아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하며,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동 확정증명서나(현재는 판결 × 결정절차이고, 확정도 필요 ×) 가압류신청취하 또는 해제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법정 제1419호)

ㆍ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 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가압류취소의 집행력이 있으므로, 그 판결이 채권자의 항소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취소판결정본 및 그 송달증명을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법정 제2080호)

ㆍ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취소 결정시,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요하는지 여부 × ┈┈  가압류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민집287③), 가압류채무자는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가압류결정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는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채권자가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결정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민집288③)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공탁법인 3302-207 질의회답)

ㆍ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담보공탁 × , 집행공탁이므로 → 공탁금회수청구시 담보취소결정 不要

ㆍ 가집행선고부종국판결에 의하여 원고인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 비록 전부명령을 받은 가압류채권자가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피고인 가압류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판결(원고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은 막바로 회수할 수는 없다.

ㆍ 이 경우 → 전부명령에 의해 가압류채권자가 취득한 회수청구권을 다시 양도(부당이득의 원상회복)받거나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or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하여야 함

ㆍ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경우 그 본안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 or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완결된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 없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항소심에서취소 또는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완결된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인 '을'이 항소심에서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을 막바로 회수할 수는 없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미 전부된 회수청구권을 다시 양도(부당이득의 원상회복)받거나 '갑' 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별도의 채무명의를 얻어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법정 제1865호)

ㆍ 가압류해방공탁이 있은 후 그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받은 경우,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집행법 제282조에 의한 가압류해방금액이 공탁된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닌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갑)는 공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가압류 채권자(갑)가 해방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본안승소확정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현금화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등)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갑)의 채권자(병)가 '가압류채권자(갑)의 가압류채무자 (을)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을)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할 것이다.(공탁법인 3302-209)

ㆍ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ㆍ 공탁일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 : 공탁자

ㆍ 그 이후 → 전부채권자에게 지급 ┈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상 권면액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공탁일로부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후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법정 제19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