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혼합공탁 본문

공탁/공탁각론

■ 혼합공탁

관심충만 2015. 4. 13. 05:03

■ 혼합공탁

ㆍ 개념 및 성질

ㆍ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하는 공탁

ㆍ 하나의 채권관계에서 민법487에 의한 변제공탁과 민집248에 의한 집행공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ㆍ 금전채권에 대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사유 ⇨ 이를 이유로 변제공탁하기 전에 피공탁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하여 다시 집행공탁사유(채권압류・가압류)가 발생

ㆍ 이후,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들끼리의 권리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집행공탁의 효력발생여부가 결정

ㆍ 변제공탁의 공탁근거법령과 집행공탁의 공탁근거법령 쌍방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한 공탁이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공탁

ㆍ 인정의 필요성

ㆍ 채무자의 이익보호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 압류・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의 혼합공탁

민사집행법 제정 시행으로 단일 압류・가압류라도 집행공탁

상불상황 (상대적 불확지 상황) : 상대적 불확지공탁 상황 (갑 : 채권자 → 을 : 채무자, 병이 갑의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변제공탁

공탁하지 않고 있는 사이 갑의 다른 채권자 정이 갑의 채권을 압류・가압류 ⇨ 집행공탁

ㆍ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압류의 경우

․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상황 : 상대적불확지변제공탁 상황 ⇨ 변제공탁

․ 양도인 or 양수인의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 집행공탁

ㆍ 요건

ㆍ ㉠ 1개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근거법령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공탁원인(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발생

㉡ 그 중 하나의 공탁원인(집행공탁)이 다른 공탁(변제공탁)의 효력발생에 따라서 그 효력의 발생의 유무가 결정되는 의존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공탁원인(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과적으로 어느 하나의 공탁원인만으로 결정되는 관계에 있어야 함

ㆍ 혼합공탁의 효력

ㆍ 변제공탁의 효력 +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

ㆍ 다만,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은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혼합공탁은 “조건부공탁”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다고 할 것

기본사례

압류・가압류가 반드시 경합하여야만 혼합공탁을 할 수가 있는 것 ×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 집행공탁(민집248①)은 더 이상 경합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

󰊱 확정일자 통지 후 통지 철회 + 압류・가압류

특정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철회되어, 그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채권자의 상대적불확지 상태에서 → 다시 어느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야 혼합공탁 가능

단순히,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이후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 : 양수인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되어 효력 ×,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만 변제의무 부담 → ∴ 공탁 不可 (집행공탁도 ×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 혼합공탁 × all 사유가 없으므로)

󰊲 확정일자 통지 후 채권양도 무효(취소)소송 제기 + 압류・가압류

특정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채권양도의 무효(취소)를 주장하는 소가 제기되어 그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 상태에서 → 다시 어느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 채권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의 양도 + 압류・가압류

채권양도금지특약 있는 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어, 그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 상태에서 → 다시 어느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아닌 경우 + 압류・가압류

특정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통지가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아니어서 그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 상태에서 → 다시 어느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압류・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동일채권에 대하여 다시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짜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혼합공탁 可 (피공탁자 : ‘양도인 을 or 양수인 정’)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 →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한 채권양수인 상호간 or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or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 →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

따라서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병, 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은 후,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정, 확정일자부 통지)와 을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정본(채권자 병)이 갑에게 같은 날짜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을을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집248조 ①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양도인 을 or 양수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법인 3302-143 질의회답)

󰊵 ‘가압류’ 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압류 ×)

특정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후에 그 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 송달과 통지의 선후에 의해 결정(전합93다24223) ⇨ 혼합공탁 ○

가압류의 운명에 따라 가압류가 우선하거나 채권양도가 우선하는 상황 = 상불상황
(가압류채권자만이 우선 → 이후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 or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 부담할 것임)

가압류에 의거한 집행공탁을 허용한 민사집행법의 제정시행으로 제3채무자는 위 경우 민집291 및 248①에 의한 집행공탁 可 ➜ 결국, 혼합공탁이 허용 ○

특정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은 이후에 그 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있는 경우는 혼합공탁을 할 수가 없음에 주의 ⇨ 혼합공탁 사유 ×

압류의 경우 가압류와는 달리 압류채권자가 확정적인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압류 이후의 채권양도통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기 때문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전합93다24223) → ∴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

압류채권자가 추심 or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 제3채무자는 추심 or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 부담

압류채권자가 추심 or 전부명령을 얻기 ‘전’에는 단일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한 민사집행법의 제정시행으로 제3채무자는 이 경우에도 민집248①에 의하여 집행공탁 가능(권리공탁)

집행공탁한 때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예규528호)

󰊶 동시 도달 (선후불명)

특정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압류・가압류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동시 or 선후불명)

이후 통지 및 송달의 선후불명 or 동시로 판명 →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상호간 법률상의 지위 대등 ∴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시 안분 배당 (전합93다24223)

송달이 통지보다 선행 판명 → 채권양도 무효, 채권압류명령 유효 → 집행공탁의 효력이 확정적 유효 →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 청구 가능 (예규 528호)

통지가 송달보다 선행 판명 → 채권양도 유효, 집행공탁 무효 →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출급청구권의 확정을 입증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 가능

요약하면

이후 선후불명 or 동시로 판명 → 안분

송달이 통지보다 선행 → 채권양도 무효

통지가 송달보다 선행 → 채권양도 유효

󰊷 처분금지가처분 + 압류・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는 이후에 ┈ 상불상황

가처분채권자 or 가처분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가압류의 경우

ㆍ 공탁서의 기재 ⇨ All 기재

ㆍ 변제공탁 & 집행공탁 기재사항 All 기재  ┈┈ 특별한 서식 ×  (변제공탁서식(1-1호) 사용)

근거법령조항 : 채권양도 및 압류와 관련하여 공탁 → ‘민법487조후단 및 민집248조①항’
채권양도 및 가압류와 관련하여 공탁 → “민법제487조후단, 민집291조 후단 및 248①항”

ㆍ 공탁원인사실 : 집행채권자들(C & D)의 집행채무자(A)에 대한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기재

ㆍ 피공탁자

ㆍ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기재와 동일 : “양도인(A) or 양수인(B)”

ㆍ 집행공탁 : 피공탁자 기재 × → ∴ 가압류 or 압류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기재 ×, 즉 집행채권자들(C & D)는 기재 × (집행공탁시 피공탁자란에는 기재 ×)

ㆍ 공탁통지 ○

ㆍ 변제공탁 → 피공탁자들에 대하여 공탁통지 要 (공탁통지서 첨부 要)

ㆍ 공탁관 : 공탁통지서를 피공탁자들에게 송부

ㆍ 관할공탁소

ㆍ 변제공탁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 & 혼합공탁 = 일면 변제공탁의 성질 有 → ∴ 채권자인 피공탁자(A or B)의 주소지 공탁소

ㆍ 한편, 집행공탁으로서의 성질도 有 → 민집248④에 의한 사유신고 ○

ㆍ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ㆍ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채무액을 공탁한 때 →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 (민집248④) ┈ 최초로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

ㆍ 혼합공탁 : 집행공탁의 일면이 있기 때문

ㆍ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 = 집행채무자(A)가 진정한 채권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점 → 사유신고서에 그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ㆍ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도 채권양도의 유효・무효가 확정되기까지 그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사실상 절차를 정지

ㆍ 채권양도가 유효하여 양수인(B)가 진정한 채권자인 것으로 확정 →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는 각하

ㆍ 출급

ㆍ 출급요건 : 전원 상대 확인승소

ㆍ 피공탁자 중 어느 일방이 출급을 하기 위해서는 공탁관계인 전원을 상대로 하여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함

ㆍ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 (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

ㆍ 양도인에 대한 집행채권자들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

ㆍ 집행공탁의 부분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무효인 공탁으로 됨

ㆍ 양수인 B는 양도인(A)에 대한 출급청구권확인판결의 확정을 증명하여 공탁금 출급 가능

ㆍ 단, 양도인에 대한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ㆍ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or 그들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 출급청구 가능

ㆍ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의 확정만을 증명하여서는 출급 ×

ㆍ 다른 피공탁자 ‘갑’(양도인)을 포함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및 추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에서 ‘을’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ㆍ 양수인이 양도인의 승낙에 의하여 공탁금출급청구도 可能 ┈  but, 양도인의 승낙서면만을 첨부하여 출급청구 ×, 집행채권자들의 승낙서면도 함께 첨부 要

ㆍ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경우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

ㆍ 채권양도 무효, 양도인에 대한 집행채권자들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

ㆍ 혼합공탁에 있어서의 정지조건 성취로 집행공탁으로써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生

ㆍ 양도인(A)는 공탁금 출급청구 ×

ㆍ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개시 →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배당채권자들이 공탁금을 출급 (예규528호)

ㆍ 집행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결정 or 신청취하가 있는 경우 or 배당의 잔여금이 있는 경우 → 양도인인 집행채무자도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 (예규 528호)

ㆍ 회수 : ×

ㆍ 일단 혼합공탁으로 배당절차는 개시 → ∴ 민법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 불가 (집행공탁의 성질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

ㆍ 물론, 착오공탁 or 공탁원인 소멸의 경우 ⇨ 당연 회수 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