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3. 05:38
제7장 집행관의 압류물 보존을 위한 긴급매각대금공탁 (민집198④)
ㆍ 민집49.2호・4호 서류 제출로 집행정지시 긴급매각한 대금을 공탁해 두는 것 ┈ 가격 대폭하락시 or 보관비용 과다시
ㆍ 민집296⑤단서와 취지를 같이 하는 것 ┈ 민집298⑤단서 = 가압류물은 현금화 ×, 다만,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 비용 과다시
ㆍ 실체법상의 자조매각(상법67②등)에 상당한 것
ㆍ 매각사유의 유무, 매각을 할 것인가의 여부 : 집행관이 직권으로 판단, 집행법원의 명령 要 ×
ㆍ 공탁된 매각대금 = 압류물에 갈음하는 것
ㆍ 이 공탁은 보관공탁의 성질을 가진 집행공탁 ┈ 이 점에서 민집222(매각대금의 공탁)의 공탁과는 성질 異
ㆍ 집행관은 집행정지사유가 소멸되면 → 집행관이 공탁금을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교부 or 배당
ㆍ 협의 성립 ○ ➜ 바로 교부 or 배당 (민집규칙155①③) ┈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공탁 (민집156①②) → 나중에 지급위탁 (규칙43)
ㆍ 협의 성립 × ➜ 공탁 + 사유신고 (민집222) ┈ 민집252에 따라 배당 ┈ 즉시 지급할 수 없는 사유(160①②)가 소멸하면 → 나중에 지급위탁 (민집161)
ㆍ 강제집행이 취소 or 취하된 때 → 채무자에게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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