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3. 05:41
제5장 ‘집행관’의 ‘배당협의’에 따른 공탁 (민집규칙156①②)
ㆍ 민집규칙155④ ⇨ 민집222①②의 공탁
ㆍ 민집규칙156①②의 배당금액의 공탁 [유체동산 ┈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 민집160①②의 집행법원의 배당금액 공탁 [부동산 ┈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과 같은 취지 ┈ 사유신고 ☓
ㆍ 불확정채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공탁 (①항)
ㆍ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의 일부 or 전부가 불확정채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교부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
ㆍ 정지조건 or 불확정기한
ㆍ 가압류채권자의 채권
ㆍ 법49.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 or 법272에서 준용하는 법266①5호에 적은 문서[담보권실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의 정본]가 제출되어 있는 때 등
ㆍ 집행관은 그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 ○
ㆍ 사유신고의 방식 : 민집규칙157②③ 참조
ㆍ 나머지 금액 : 그대로 배당실시
ㆍ 배당불출석으로 인한 공탁 (②항)
ㆍ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or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 → 이때는 사유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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