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단순)보조참가
I. 서설
1. 의의
‧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일방 당사자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71)
‧ 보조참가하는 제3자 → 보조참가인, 보조받는 당사자 → 피참가인
‧ ex) 채권자가 보증인의 소송에 보증인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증인이 패소하고 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해 참가하는 경우)
2. 보조참가인의 법적 성질
‧ 자기명의와 비용으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피참가인의 소송에 관여하여 소송행위를 하며 자기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는 당사자에 準하는 자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 but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 즉 소를 제기하는 것 X
‧ 단지 피참가인의 승소를 보조함에 불과하므로 당사자 X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 한마디로 당사자에 준하지만 당사자는 아님
II.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① 타인간의 소송
‧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의 당사자 이외의 자만이 참가 가능
‧ 소송당사자는 자기 or 상대방의 보조참가인이 될 수 없음
‧ but 공동소송인의 1인은 다른 공동소송인을 위하여 보조참가 可能
‧ ※ 공동소송참가를 하느냐 보조참가를 하느냐는 참가하는 사람의 자유
‧ ※ 공동소송참가 할 수 있는 자는 보조참가도 가능
‧ ※ 법정대리인은 당사자에 준하기 때문에 본인의 소송에 보조참가 X
② 소속계속 중
‧ 피참가인에 대한 판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
‧ 진행 중인 한 제1심・항소심・상고심 불문
‧ 재심의 소 에 의하여 판결절차를 재개할 경우에도 보조참가 가능
‧ 소송계속이 된 후,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부터 가능
‧ 소송종료시까지 어느 단계에서나 가능
‧ 다만, 법률심인 상고심 : 사실상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을 할 수 없게 되는 제약 有 (76)
‧ 소송이란 ?
‧ 보통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
‧ 독촉절차와 가압류・가처분절차의 경우에도 → 보조참가 허용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472) or 가압류(가처분) 이의나 취소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행하게 되어 잠정적인 판결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 대립당사자구조를 가지지 못하는 결정절차 → 보초참가 허용 X
‧ 강제집행절차에 대해서도 보조참가 허용 X (판례)
2. 소송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것 (참가이유)
① 소송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 본소송결과로서 판결주문에서 판단되는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함 (통설・판례)
‧ 판결이유 속에서 판단되는 중요쟁점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 (반대설 有)
‧ 다만, 제3자의 소송담당과 같이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을 관계에 있는 제3자(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주체)의 보조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② 법률상 이해관계
‧ 단순한 사실상・경제상・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 X
‧ ex) 친척・친구관계, 회사가 패소하면 회사의 자산감소로 이익배당이 줄어드는 경우
‧ 법률상 이해관계이면 재산법・가족법・공법상의 관계도 포함
‧ [관련판례] [1] 보조참가의 요건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피해자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상소기간 내에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도로의 통행상 안전에 결함이 생긴 경우, 도로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판결요지】 [1]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 [3]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99다12796)
3.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
‧ 개정법에서 추가한 요건 (71단서)
‧ 공익적 요건, 직권조사사항
4. 보충성의 不要
‧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소송상의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 ex) 독립당사자참가 or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 때
‧ 이때에도 보조참가 可能
III. 절차
1. 참가신청
① 신청방식
‧ 서면 or 구술 all 가능
‧ 참가취지와 참가이유 밝혀 소소계속법원에 제기 (72①)
‧ 참가취지 : 누구를 위하여 보조참가하는지 여부
‧ 참가이유 : 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내용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 (72②)
‧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 법원사무관 면전에서 진술, 이를 기재한 조서가 작성・송달 (161)
‧ 참가신청은 상소의 제기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도 있음 (72③)
② 신청법원
‧ 원칙 : 소송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하는 것
‧ 상급심에 계속 중 → 그 상급심에 신청
‧ 다만 판결서송달 후 상소제기 전이면 항소에 관하여 제1심법원, 상고에 관하여는 원심법원에 참가신청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동시에 하는 참가신청 →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
‧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때 → 관할법원(453)에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
①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춘 참가신청일 것
‧ 참가신청도 소송행위
‧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갖추어야 함 : 참가인의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대리인에 의한 참가의 경우 대리권 등 → 직권조사사항
‧ [관련판례] 행정청의 보조참가
‧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타인 사이의 항고소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제3자는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그러한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없는 행정청으로서는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다(행정청에 불과한 서울특별시장의 보조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99두1519)
② 당사자의 이의신청
‧ 당사자 : 참가의 방식 or 이유에 관하여 이의 可
‧ 다만,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때 → 이의 신청권 상실
‧ 참가인 : 참가의 이유를 소명
‧ 법원 : 참가의 허가여부 결정 (73①)
‧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령 可
‧ 참가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참가 허가 X (73②)
‧ 소송지연의 방지, 무익 or 무관한 보조참가신청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 참가허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 참가인 or 당사자 all 즉시항고 可 (73③)
‧ 참가인 : 불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 可 (75①)
‧ 불허재판(결정) 확정 → 그깨까지 보조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는 효력 상실
‧ but 당사자 : 보조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를 원용하면 불허결정 후에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 유지 (75②)
3. 참가의 종료
‧ 어느 때나 참가신청 취하 可
‧ 신청 취하되어도 77의 참가적 효력을 받음
‧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는 취하에도 불구 그 효력 상실 X
‧ 판례 : 보조참가인이 독립당사자참가를 한 경우 → 보조참가는 종료된다고 함
IV.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1. 소송상 지위의 양면성
‧ 당사자로부터 파생되지 않는 독자적 권능으로 소송에 관여하는 자라는 점 → 독립성
‧ 반면, 타인의 승소보조를 위하는 자라는 점 → 종속성
①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 독자적인 소송관여권 O
‧ 당사자와 별도로 그에 대하여 기일의 통지,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하여야 함
‧ ∴ 보조참가인에게 기일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일을 적법하게 열었다고 할수 없다고 함 (대판 64누34)
‧ 피참가인의 동의 없이 참가신청을 취하 가능, 피참가인을 승소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소송행위 가능 (76①)
‧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소송에 참가 → ∴ 참가에 의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일반규정에 의하여 부담 (103)
②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 당사자 X, 보조자 O → 증인 or 감정인이 될 능력 O
‧ 보조참가인 사망 등 소송절차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 소송 중단 X
‧ 참가인에 의한 상소는 피참가인의 상소기간 내에 限
2.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① 할 수 있는 소송행위
‧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자기명의로 가능 (76①)
‧ 그 행위는 피참가인이 한 것과 동일한 효과 발생
‧ 76 → 예시적 규정 : 피참가인을 승소시키는 데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 가능
② 할 수 없는 소송행위
a. 참가당시 소송 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 76①단서 : 당연한 것
‧ ex) 상고심에서 보조참가한 사람이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거신청 X, 피참가인이 본안변론을 하여 변론관할이 생긴 후(30) 참가인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는 경우 X, 당사자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을 참가인이 새로 제출하는 것 허용 X
b.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 76②
‧ 피참가인에게 유리한 행위라도 효력 X
‧ 피참가인이 자백, 상소권의 포기 등을 하였다면 → 이와 반대되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무효
c. 피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
‧ ex)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의 화해, 자백, 상소권의 포기 or 피참가인이 제기한 상소의 취하 등 → 不可
d. 소송 자체의 처분행위
‧ 참가인 : 승소보조행위만 가능
‧ ∴ 소송 자체를 처분 or 변경하거나 소의 취하, 소의 변경, 청구의 확장・감축, 반소나 중간확인의소 제기행위 등 → 독자적으로 不可
e. 사법상의 권리행사
‧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도 피참가인이 가진 사법상의 권리 행사 不可
‧ 이 점 당사자가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다름
‧ 다만, 피참가인이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 외에서 행사하였으나 이를 소송상 주장하지 않았다면 참가인 : 원용 가능
V.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1. 문제점
‧ 판결의 효력으로서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만 미침, 보조참가인에게 미치지 X (218①)
‧ 77 : 참가인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 → 그 의미(재판의 효력)가 무엇인지 문제
2. 법적 성질
① 기판력설
‧ 77에서 말하는 재판의 효력도 기판력의 확장이라는 견해
② 신기판력설
‧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 → 참가적 효력
‧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 → 기판력 내지 쟁점효라는 견해
③ 참가적 효력 (통설・판례)
‧ 피참가인과 상대방간의 소송(1차소송)에서 피참가인이 패소하고 난 뒤 피참가인이 참가인 상대의 소송(2차소송)을 하는 경우
‧ → 참가인 : 1차소송의 판결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
3. 참가적 효력과 기판력과의 구별
기판력 |
참가적 효력 |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서 유래 → ∴ 피참가인의 태도에 의하여 배제 X |
참가적 효력 : 보조참가인이 소송수행상 제약을 받는 경우 → 형평상 그 효력이 배제 |
피참가인의 승패에 불구하고 효력 |
참가인과 피참가인간의 패소책임부담의 문제이므로 피참가인이 패소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 |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고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효력 발생 |
보조참가인과 피참가인간 그리고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에게만 미치며 판결 이유 중의 판단에도 미침 |
획일적으로 발생 → 당사자의 소송수행상 고의・과실에 의하여 효력이 좌우되지 아니함 |
참가인이 충분히 소송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에 어긋난다고 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
직권조사사항 |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려서 고려하면 되는 항변사항 |
4. 발생요건
‧ ㉠ 피참가인이 상대방간의 1차소송에서 패소했어야 함
‧ ㉡ 1차소송, 즉 본소가 본안팔로서 확정되었어야 함
‧ ㉢ 참가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참가적 효력의 발생에는 지장 X
‧ 단, 처음부터 참가신청각하의 결정시에는 참가적 효력 발생 X
5. 참가적 효력의 범위
① 인적(주관적) 범위
‧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만 미침
‧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미치지 않음
‧ 소송고지를 받은 자에게도 참가적 효력 (86)
② 물적(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에 포함된 부분 뿐만 아니라
‧ 판결이유 중 패소이유가 되었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으로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공동의 이익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까지 미침 (다만,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방론 or 보충적 판단에는 미치지 않음)
6. 참가적 효력의 배제
‧ 참가인이 참가적 효력을 받는 것 ⇨ 소송수행의 공동책임(패소책임)을 분담하에 있는 것
‧ ∴ 참가인이 충분히 소송수행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패소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 ∴ 다음의 경우 ⇨ 참가적 효력 배제 (77)
‧ ㉠ 참가인이 참가 당시의 소송 정도로 보아 소송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없거나, 참가인이 한 소송행위와 피참가인의 행위가 어긋나서 효력이 없는 경우 (i.호)
‧ ㉡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경우 (ii.호)
‧ ㉢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경우 (iii.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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