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
A. 현대형 소송에서의 문제점과 집단소송제도일반
I. 현대형 소송에서의 문제점
‧ 공해소송, 주민소송, 소비자소송, 환경소송, 투자자소송, 담배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
‧ 소액의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
‧ 소액의 다수피해자들을 위한 간편한 소송상의 수단 강구 필요
II. 현행 민소법상 간편한 소송수행 방법
‧ 선정당사자제도(53) or 임의적 소송담당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그 요건구비가 어려움
III. 입법론적 검토
‧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피해자 대표가 나서서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
‧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피해자 단체 자체가 나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 등을 소송상 청구하는 형태)
‧ 등의 제도 도입 필요
‧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제한적이나마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
‧ 2003.12.국회 통과, 2005.1.1.부터 시행
IV.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
독일의 단체소송 (Verbandsklage) |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다수의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피해자 전원을 위해 일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 |
단체자체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 등을 소송상 청구하는 형태 |
손해배상으로서 금전배상청구가 중심 |
가해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 즉 가해행위중지청구가 중심 |
개인주도형 |
단체주도형 |
B.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
I. 서설
1. 의의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 그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자 중 1인 or 수인이 대표당사자로 나서서 피해자집단의 구성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2.i호)
2. 선정당사자와의 구별
구 분 |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53)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 |
공통점 |
선정자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담당자 |
다수의 소액투자자인 집단적 피해자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담당자 |
차이점 |
공동소송을 하려는 여러 사람의 개별적인 선정, 즉 수권에 의하여 선출 |
다수의 소액투자자인 집단적 피해자들의 개별적 수권 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수행 |
원칙적으로 모든 공송소송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음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한정 |
3. 입법취지
‧ 증권시장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 현행소송제도하 개별적인 소제기에 따르는 불편과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
‧ 막강한 가해기업을 상대로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방지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
‧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 (동법1)
II.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요건
1.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 (동법3①)
‧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or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자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 제기 가능 (동법3②)
2. 주요쟁점이 공통적인 다수의 집단적 피해9자가 존재할 것
‧ 남용방지를 위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 ㉡ 법률상 or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 ㉢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 (동법12①)
3. 대표당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① 적극적 요건
‧ 피해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함
‧ 그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피해자 전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일 것을 要 (동법11①)
② 소극적 요건
‧ 그 대표당사자 or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or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가 아닐 것을 要 (동법11③)
III.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1.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동법7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하브이부의 전속관할 (동법4)
‧ 피해자 총원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 피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 총원, 즉 피해자집단 전원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함 (동법8)
‧ 소송허가신청서 : 소장에 기재한 인적사항과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허가신청의 취자와 원인,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기재,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동법9)
‧ 인지액 : 통상의 소장의 2분의 1 (다만, 5,00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함 : 동법7②)
‧ 법원 :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증권거래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증권거래소 등 :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동법7④)
2. 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 법원 :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총원의 범위,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전국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함 (동법10①②)
‧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 소를 제기한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에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으로 대표당사자 선임 (동법10④)
3. 소송허가절차와 소송허가결정
‧ 대표당사자 :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
‧ 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 피해자 전원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 (동법13)
‧ 법원 : 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동법3), 대표당사자자격(동법11), 소송허가 요건(동법12)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 (동법15①)
‧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 可 (동법15③)
‧ 이러한 허가결정 등 → 즉시항고 可 (동법15④)
‧ 소송허가결정 확정된 때
‧ 지체없이 일정한 사항을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고지
‧ 고지내용은 일간신문에 게재 (동법18)
‧ 증권거래소 or 한국증권업협회에 즉시 통보 (동법19)
‧ 대표당사자 : 불허가결정데 해하여도 즉시항고 可
‧ 이에 의해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동법17)
IV. 법원・대표당사자・피해집단구성원의 지위
1. 대표당자사의 지위
‧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
‧ 소송대리인 X
‧ 민소법90와 같은 제약 X
‧ 구성원의 별도의 수권 없이도 당해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可
‧ 다만,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or 청구의 포기 or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 X (동법35, 38)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 可 (동법23)
‧ 법원 : 직권 or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가능 (동법22)
‧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 상당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함 (동법25)
‧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or 사임 or 수송수행이 금지된 경우
‧ 소송절차 중단
‧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 수계
‧ 소송절차 중단 후 1년 이내 수계신청이 없는 때 →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동법24)
‧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 or 사임 or 해임된 때에도 같음 (동법26)
‧ 대표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 구성원 : 소송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음 (동법21)
‧ 대표당사자는 수인이 되어도 무방
‧ 수인일 경우 → 대표당사자들은 피해집단구성원을 위한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
‧ 그들의 소송수행관계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동법도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 민소법67①② 규정 준용한다고 규정 (동법20)
2. 법원의 지위
‧ 대표당사자를 감독하는 역할
‧ 소송허가,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결정, 대표당사자의 사임에 대한 허가, 소의 취하・소송상 화해・청구의 포기・상소취하・포기에 대한 법원의 허가, 피해집단구성원(총원)의 범위에의 관여 등
‧ 법원에 의한 감독・견제권이 넓게 인정 (직권주의의 가미)
3. 피해집단구성원의 지위
‧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귀속주체
‧ 소송계속 중 그 범위의 변경이 생길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or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 변경 가능 (동법27①)
‧ 이 경우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그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동법27③)
‧ 확정판결(승소판결과 패소판결 모두) : 동법28에 의해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집단구성원 전원에게 그 효력 미침 (동법37)
‧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 하면 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의 취하・소송상화해・청구의 포기・상소취하 등이 있는 경우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또한 고지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함 (동법18,27,35,36,38)
V. 소송절차상의 특례
1. 원칙적 민사소송법의 적용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소법 적용 (동법6)
2.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절차상의 특례
‧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동법5)
‧ 원칙적 직권증거조사 가능 (동법30)
‧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에 대한 직권신문의 가능 (동법31)
‧ 문서제출명령 등에 있어서 특례 (동법32)
‧ 증거보전절차의 특례 (동법33)
‧ 손해배상액 산정 (동법34)
‧ 소취하・화해 or 청구포기의 제한 (동법35④)
‧ 민소법268(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의 적용배제 (동법35④)
‧ 판결에 관한 특례 (동법36)
VI. 분배절차상의 특례
‧ 대표당사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즉 분배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과 다른 특례 규정
‧ 분배법원 : 집행법원이 아닌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 (동법39)
‧ 법원 : 직권 or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 선임
‧ 분배관리인 :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싱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 (동법41)
‧ 구성원 : 권리신고기간 내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지 못한 때 →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동법49)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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