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01:54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

A. 현대형 소송에서의 문제점과 집단소송제도일반

I. 현대형 소송에서의 문제점

‧ 공해소송, 주민소송, 소비자소송, 환경소송, 투자자소송, 담배소송 등 이른바 현대형 소송

‧ 소액의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

‧ 소액의 다수피해자들을 위한 간편한 소송상의 수단 강구 필요

II. 현행 민소법상 간편한 소송수행 방법

‧ 선정당사자제도(53) or 임의적 소송담당을 이용할 수 있겠으나 그 요건구비가 어려움

III. 입법론적 검토

‧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피해자 대표가 나서서 피해자 전원을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

‧ 독일의 단체소송(Verbandsklage, 피해자 단체 자체가 나서서 피해자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 등을 소송상 청구하는 형태)

‧ 등의 제도 도입 필요

‧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법 → 제한적이나마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을 도입

‧ 2003.12.국회 통과, 2005.1.1.부터 시행

IV.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표 1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과 독일의 단체소송 (Verbandsklage)

영미법상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독일의 단체소송 (Verbandsklage)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다수의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피해자 전원을 위해 일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

단체자체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하여 부작위청구권 등을 소송상 청구하는 형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배상청구가 중심

가해행위에 대한 부작위청구, 즉 가해행위중지청구가 중심

개인주도형

단체주도형

B.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

I. 서설

1. 의의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기업의 분식회계・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 그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자 중 1인 or 수인이 대표당사자로 나서서 피해자집단의 구성원 전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일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2.i호)

2. 선정당사자와의 구별

표 2 선정당자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의 비교

구  분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 (53)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

공통점

선정자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담당자

다수의 소액투자자인 집단적 피해자들의 대리인이 아니라 소송담당자

차이점

공동소송을 하려는 여러 사람의 개별적인 선정, 즉 수권에 의하여 선출

다수의 소액투자자인 집단적 피해자들의 개별적 수권 없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수행

원칙적으로 모든 공송소송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음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의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한정

3. 입법취지

‧ 증권시장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 현행소송제도하 개별적인 소제기에 따르는 불편과 비용을 절감할 필요성

‧ 막강한 가해기업을 상대로 정면으로 대결해야 하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방지

‧ 유가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

‧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 (동법1)

II.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요건

1.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일 것

‧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 그리고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인정 (동법3①)

‧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or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자증권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소 제기 가능 (동법3②)

2. 주요쟁점이 공통적인 다수의 집단적 피해9자가 존재할 것

‧ 남용방지를 위해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피해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 ㉡ 법률상 or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되며,

‧ ㉢ 당해 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에 허용 (동법12①)

3. 대표당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① 적극적 요건

‧ 피해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함

‧ 그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피해자 전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일 것을 要 (동법11①)

② 소극적 요건

‧ 그 대표당사자 or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or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했던 자가 아닐 것을 要 (동법11③)

III.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1.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동법7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하브이부의 전속관할 (동법4)

‧ 피해자 총원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 피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 총원, 즉 피해자집단 전원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함 (동법8)

‧ 소송허가신청서 : 소장에 기재한 인적사항과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경력, 허가신청의 취자와 원인, 변호사 보수에 관한 약정 기재,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일정한 사항을 진술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함 (동법9)

‧ 인지액 : 통상의 소장의 2분의 1 (다만, 5,00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함 : 동법7②)

‧ 법원 :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을 증권거래소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증권거래소 등 : 그 사실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 (동법7④)

2. 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 법원 :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총원의 범위,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구성원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등을 전국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함 (동법10①②)

‧ 공고를 한 날부터 50일 이내 소를 제기한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에서 총원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를 결정으로 대표당사자 선임 (동법10④)

3. 소송허가절차와 소송허가결정

‧ 대표당사자 : 소송허가신청의 이유를 소명

‧ 소송의 허가여부에 관한 재판 : 피해자 전원을 대표하여 소를 제기하는 대표당사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 (동법13)

‧ 법원 : 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동법3), 대표당사자자격(동법11), 소송허가 요건(동법12)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 결정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 (동법15①)

‧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를 조정하여 허가 可 (동법15③)

‧ 이러한 허가결정 등 → 즉시항고 可 (동법15④)

‧ 소송허가결정 확정된 때

‧ 지체없이 일정한 사항을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고지

‧ 고지내용은 일간신문에 게재 (동법18)

‧ 증권거래소 or 한국증권업협회에 즉시 통보 (동법19)

‧ 대표당사자 : 불허가결정데 해하여도 즉시항고 可

‧ 이에 의해 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동법17)

IV. 법원・대표당사자・피해집단구성원의 지위

1. 대표당자사의 지위

‧ 독자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당사자

‧ 소송대리인 X

‧ 민소법90와 같은 제약 X

‧ 구성원의 별도의 수권 없이도 당해 소송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 可

‧ 다만,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or 청구의 포기 or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 X (동법35, 38)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 可 (동법23)

‧ 법원 : 직권 or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가능 (동법22)

‧ 대표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 상당한 방법으로 구성원에게 고지하여야 함 (동법25)

‧ 대표당사자 전부가 사망 or 사임 or 수송수행이 금지된 경우

‧ 소송절차 중단

‧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중단된 소송절차 수계

‧ 소송절차 중단 후 1년 이내 수계신청이 없는 때 →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동법24)

‧ 원고측 소송대리인의 전원이 사망 or 사임 or 해임된 때에도 같음 (동법26)

‧ 대표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 구성원 : 소송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될 수 있음 (동법21)

‧ 대표당사자는 수인이 되어도 무방

‧ 수인일 경우 → 대표당사자들은 피해집단구성원을 위한 소송수행권을 합유하는 관계

‧ 그들의 소송수행관계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동법도 대표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 민소법67①② 규정 준용한다고 규정 (동법20)

2. 법원의 지위

‧ 대표당사자를 감독하는 역할

‧ 소송허가,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금지결정, 대표당사자의 사임에 대한 허가, 소의 취하・소송상 화해・청구의 포기・상소취하・포기에 대한 법원의 허가, 피해집단구성원(총원)의 범위에의 관여 등

‧ 법원에 의한 감독・견제권이 넓게 인정 (직권주의의 가미)

3. 피해집단구성원의 지위

‧ 제3자의 소송담당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 귀속주체

‧ 소송계속 중 그 범위의 변경이 생길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직권 or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총원의 범위 변경 가능 (동법27①)

‧ 이 경우 구성원에서 제외되는 자와 새로이 구성원이 되는 자에게 그 결정내용을 고지하여야 함 (동법27③)

‧ 확정판결(승소판결과 패소판결 모두) : 동법28에 의해 서면으로 제외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집단구성원 전원에게 그 효력 미침 (동법37)

‧ ∴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구성원 :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 하면 됨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범위의 변경, 소의 취하・소송상화해・청구의 포기・상소취하 등이 있는 경우와 판결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

‧ 또한 고지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함 (동법18,27,35,36,38)

V. 소송절차상의 특례

1. 원칙적 민사소송법의 적용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소법 적용 (동법6)

2. 증권관련집단소송에 있어서의 소송절차상의 특례

‧ 변호사강제주의 채택 (동법5)

‧ 원칙적 직권증거조사 가능 (동법30)

‧ 구성원 및 대표당사자에 대한 직권신문의 가능 (동법31)

‧ 문서제출명령 등에 있어서 특례 (동법32)

‧ 증거보전절차의 특례 (동법33)

‧ 손해배상액 산정 (동법34)

‧ 소취하・화해 or 청구포기의 제한 (동법35④)

‧ 민소법268(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의 적용배제 (동법35④)

‧ 판결에 관한 특례 (동법36)

VI. 분배절차상의 특례

‧ 대표당사자가 승소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즉 분배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과 다른 특례 규정

‧ 분배법원 : 집행법원이 아닌 제1심 수소법원의 전속관할 (동법39)

‧ 법원 : 직권 or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배관리인 선임

‧ 분배관리인 : 법원의 감독하에 권리싱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 (동법41)

‧ 구성원 : 권리신고기간 내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지 못한 때 →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 이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동법49)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