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A. 민사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4급 3심제)
I. 민사소송의 심급제도
‧ 심급 : 소가에 의해 법원조직법에서 규정
‧ ※ 소가 : 소송목적의 값 (원고가 訴로써 바라는 소의 결론부분을 금전(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구분 |
제1심 |
제2심 |
제3심 |
1. 단독사건 ※ 소가 1억원 이하, ※ 어음ㆍ수표금 청구사건, ※ 기타 합의부 이외의 사건 |
지법단독판사 (소가 5,000만원 이하) |
지법항소부 |
대법 |
지법단독판사 (소가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고법 |
대법 | |
2. 합의사건 ※ 소가 1억원 초과 ※ 법률규정에 의해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지법합의부 (소가 1억원 초과) |
고법 |
대법 |
3. 소액사건 ※소가 2,000만원 이하 |
지법단독판사 (단, 시ㆍ군법원 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ㆍ군법원 전속관할) ⇒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사건의 간이ㆍ신속한 처리) ※※ 사실상 <2심제> |
지법항소부 |
법률ㆍ명령ㆍ규칙 or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므로 (소액제3조) 사실상 2심제 |
‧ 통상의 민사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지원 or 시ㆍ군법원 = 지방법원의 출장소 개념 (※ 지방법원과 별개의 법원으로 취급 X)
‧ ※※ ★ 소액사건, 제소전 화해, 독촉사건, 조정사건 4 가지 ⇒ 시ㆍ군법원의 전속관할
‧ 어음・수표금 : 1억원 초과시에도 단독사건
4. 합의사건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합의부)
‧ 소가 1억원 초과 민사사건
‧ 단, 명예훼손이나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소가가 1억원 초과하는 사건이라도 → 단독사건에 속함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개정(2001.3.1.시행) →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의 구별 : 청구금액 1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1억원 초과시 합의사건으로 함
‧ 성명권・초상권 등 인격권에 관한 소송
‧ 유아인도・유골인도청구소송 등의 비재산권상의 소(경제적 이익을 직접 내용으로 하지 않는 소송)
‧ 기타 법률에 의하여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 등
5. 단독사건
‧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하인 사건
‧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단독판사
‧ 재산명시신청사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사건 등도 단독사건에 속함
II. 형사소송의 심급제도
1. 단독 사건
‧ 1심(단독판사) ➜ 2심(지법항소부) ➜ 3심(대법원)
2. 합의부 사건
‧ 1심(지법합의부) ➜ 2심(고등법원 합의부) ➜ 3심(대법원)
‧ 사형, 무기, 단기 1년이상 → 합의부
‧ 제척ㆍ기피사건 → 합의부
‧ ※ 공소장변경시 이송(형소법8) :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사건이 된 경우 → 이송한다는 것
B. 민사법원의 구성
I. 재판기관으로서의 민사법원의 구성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생(2년간 수습) + 예비판사(2년간) ⇒ 법관으로 임명된 자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시ㆍ군판사
‧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
‧ ① 수소법원 = 소제기 받은 사건을 심리ㆍ판단
‧ 어떤 사건에 관한 판결절차가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현재 계속하고 있거나 장차 계속할 법원을 의미
‧ 즉, 사건이 계속된 당해 법원을 말하는 것
‧ 수소법원이라는 용어를 1심・2심・3심법원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 옳지 않음 (∵ 1심・2심・3심법원 all 수소법원)
‧ ② 집행법원 = 확정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실시 및 그 감독
II. 단독제와 합의제
‧ 단독제 : 1인의 법관으로 구성
‧ 합의제 :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
‧ 지방법원은 단독제 원칙, 합의제 병용 (but, 실무적으로 합의제가 主)
‧ 합의부의 구성
‧ 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합의부 및 고등법원과 행정법원은 3인의 법관
‧ ② 대법관 전원(14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 ③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部)
III. 합의체의 구성(재판장과 합의부원 내지 배석판사)
구 분 |
의 의 |
권 능 |
재판장 |
합의체의 대표기관으로서 합의부를 주재 |
소송지휘권, 법정경찰권, 판결의 선고 및 석명권, 수명법관의 지정, 기일지정, 소장심사 및 소장각하명령, 변론준비기일절차회부 |
수명법관 |
합의체의 구성법관 중에서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자(139①) 특정한 소송행위를 명령받은 판사 |
화해의 권고, 법원 외에서의 증거조사, 당사자의 이의 없는 경우의 증인신문, 변론준비절차 ⇒ but, 직접심리주의(204) 때문에 한계가 있음 |
수탁판사 |
합의체의 기관은 아니나 수소법원이 같은 급의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부탁(촉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139②) |
화해의 권고(145),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297) ※ 증인신문 X |
‧ 수임판사 : 구속영장 or 증거보전 등의 특정한 임무만을 전담하는 판사
‧ 수소법원과는 별개의 재판을 하는 법관을 지칭하는 의미 (법원과 독립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 →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데 이러한 판사를 수임판사라고 하는 것)
‧ 수임판사의 업무 : 소송법상 定해져 있음
‧ 피의자에 대한 영장발부, 구속기간연장, 감정유치처분, 증거보전절차,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 주심판사 : 좌우배석판사 중 사건 심리, 기록검토에서 해당 재판부내의 다른 구성원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판사
‧ ※ 해당 사건의 진행, 소송절차를 전반적으로 주관, 지휘하는 판사 = 재판장
‧ 재판장이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장 이외의 한 사람을 지정
‧ 주심판사가 더욱 신경 써서 기록을 검토하고 심리에 집중
‧ 보통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판결 전에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해 신중하게 합의
‧ & 판결문의 작성과정에서도 주심판사가 적극 참여・주도한다고 함
IV. 기타의 사법기관
1. 법원사무관 등(법원서기관 ~ 법원주사보 등)
① ※ 단독제의 기관
‧ 재판의 부수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의 기관
② 직무・권한
‧ 심판에 참여하여 변론조서 등의 작성 (152)
‧ 각종의 송달사무 (175 등)
‧ 송달서류의 작성・수령, 송달받을 자, 송달방법, 송달장소의 결정, 송달실시기관에의 서류교부, 송달실시 후에 송달보고서의 수령 및 편철,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서류의 보관 등 송달사무 → 원칙적으로 담당・처리 (175)
‧ 당해사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람에 대한 송달(177), 우편송달(187), 송달함송달(188), 공시송달(195), 간이통지방식에 의한 송달(변호사에 대한 전화・팩스송달) 등 직접 실시
‧ 소장 등의 적식에 관한 보조적 심사 (규칙65참조)
‧ 소송기록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작성교부 및 보관과 송부 (400, 438)
‧ 소송상 사항의 공증 등 (162, 499)
‧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 (162)
‧ 판결확정증명서의 부여 (499) 등
‧ 집행문 부여 (민사집행법28, 32, 35)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발급
‧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그 상급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
‧ 재판장의 명령 要하는 경우
‧ 재판을 집행하는 데 조건을 붙인 경우 & 승계집행문 부여의 경우 (민집32)
‧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 (민집35)
2. 사법보좌관
① 의의
‧ 법원의 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or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를 사법보좌관 임명
‧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둠 (법원조직54)
‧ 1994.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
‧ 그 자격과 직제 및 그 수 등 : 대법원규칙으로 定 (동법54)
② 직무
‧ ⓐ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의 사무로 규정한 사무
‧ ⓑ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 ⓒ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 ⓓ 가사소송법・소년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조사업무 등을 관장
③ 법원조직법54 - 사법보좌관의 업무
‧ 민사소송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상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민사집행법(동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상의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중 유체동산 → 집행관
‧ 나머지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 사법보좌관
‧ 결국, 집행법원의 업무 중 거의 대부분을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것 (선박・항공기 경매만 제외되어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④ 법관이 사법보좌관의 업무 감독
‧ 사법보좌관은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 (법원조직54③)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 可
3. 기술심리관
‧ 특허법원
‧ 법원이 필요시 특허법 등에 의한 소송의 심리에 참여 可
‧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는 기술심리관 :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권,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 진술권 (동법54의2)
4. 집행관
① 의의
‧ 용어 변경 : 집달리 X, 집달관 X
‧ 강제집행과 소송서류의 송달 등을 행하는 단독제의 국가기관 (동법56)
‧ 법원・등기・검찰주사보 or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중
‧ 지방법원장이 임명
‧ 임기 4년, 연임 X (집행관법3, 4)
② 공무원으로서의 집행관
‧ 보수 X, 수수료 O, 공무원의 지위에는 변함 X
‧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 호칭을 ‘집달리 ⇨ 질달관 ⇨ 집행관’으로 바꾼 것
‧ 집행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可 (민집16)
‧ 집행관의 집행 방해 →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형136) 성립
‧ 집행관의 위법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대판 66다854)
‧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 → 뇌물죄 등 성립
5. 재판연구관
‧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재판보조기관 (법원조직24)
6. 변호사
① 의의
‧ 소송대리인 = 변호사만인 할 수 있는 것이 원칙 (87, 88)
‧ 변호사 :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임무로 하는 공직자 (변호사법2)
② ※ 당사자와 변호사와의 관계
‧ 통설ㆍ판례 : 일종의 위임계약관계
‧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 보수약정이 없어도 <무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일정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 다만, <보수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보수가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 가능 (91다8722)
③ 변호사제도의 개선점
‧ 등기신청행위 등과 관련하여 법무사와의 직무한계가 문제
‧ 변호사 보수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제도의 개선
7. 검사와 경찰공무원
① 검사
‧ 이른바 가사소송사건에서 예외적으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or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관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국가의 소송수행자로 지정될 수 있음
② 경찰공무원
‧ 감정・검증 등의 증거조사과정에서 저항을 받을 때
‧ 감정인 등의 요청에 의해 민사소송에 개입될 수 있음 (342)
‧ 송달에 있어서도 필요한 때 → 송달기관의 원조요청에 의해 민사소송절차에 개입될 수 있음 (176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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