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
A. 총설
I.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의의
‧ 재판권이 있음을 전제
‧ 그 재판권의 분장 내지 분담관계를 정하는 것
‧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처리하냐의 문제
‧ 관할의 의미
‧ 당사자 → 어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느냐의 문제
‧ 법원 → 당해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
2. 구별개념
① 재판권과의 구별
‧ 우리나라 법원이 심리・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
‧ 재판권의 흠결 → 소각하 판결
‧ 관할위반 → 이송 (34이하)으로 처리
‧ 원칙적으로 ‘소각하판결’로 가야 하지만 소송경제상 ‘이송’
② 사무분담(사무분장)과의 구별
‧ 동일법원 내의 여러 재판부 사이의 문제
‧ 관할 :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의 법원 상호간의 직무범위의 문제
‧ 사무분담위반 → 소송법상 효과에 영향 X
‧ 관할위반 → 이송(34이하)으로 처리
II. 관할의 종류
1. 관할결정의 근거에 따른 분류
법정관할 ※ 법률에 의해 직접 정해진 관할 |
직분관할 |
담당직분의 차이에 따른 과할 ① 수소법원(판결절차)과 집행법원(강제집행절차) ② 단독(간이・신속)과 합의부(중요・신중) ③ 심급관할 |
※ 법원조직법 | ||
사물관할 |
사건의 경중에 따른 관할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관할) ※ 단독 : 소가 1억원 이하 & 어음・수표 ※ 민소법상 소송목적의 값과(소가)와 관련 (26,27) | ||||
토지관할(재판적) ※ 1심사건에 관한 소재지를 달리하는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 (민소2~이하) |
보통재판적 |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2~6) |
재판적의 경합시 ⇨ 임의로 선택 제소 可 | ||
특별재판적 |
특별한 종류・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판적 (7~24) | ||||
관련재판적 (볍합청구의 재판적) |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재판적 (25) | ||||
재정(지정)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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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법원의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관할 (28) ※ 관할권을 알 수 없을 때 → 직근 상급법원 |
실무상 거의 無 | ||
거동관할 ※ 당사자의 거동(합의나 응소)에 의한 관할 |
합의관할 |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관할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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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응소)관할 |
피고의 이의없는 응소(변론)에 의한 관할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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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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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포함되는 경우 |
소송법상 효과 |
전속관할 |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법원만이 관할권을 가지게 한 것 (고도의 공익적 요구)
※ 강행규정 |
법정관할 중 직분관할 사물・토지관할은 전속관할로 법정해 놓은 경우에만 포함함 (31) 재심(45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252), 독촉절차(463), 공시최고절차(476), 민사집행사건(민집21)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 파산, 화의, 회사정리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증권관련집단소송법4) 할부거래에 관한 소송에서의 매수인 주소지 지방법원 |
강행규정으로 직권조사하항 (32) 합의・변론관할이 발생 X (∵강행규정이므로) 관할의 경합이 발생 X 이송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
임의관할 |
전속관할 이외의 것으로 당사자의 편의 등 주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하여지는 것
※ 임의규정 |
사물관할・토지관할 직분관할 중 상급관할에서 비약상고 |
임의규정으로 항변사항 합의・변론관할이 발생 관할의 경합이 발생 이송 관할위반을 간과한 판결 |
III. 관할권의 조사
1. 원칙적 직권조사
‧ 다만, 임의관할위반인 경우 → 변론관할이 생길 여지 有
‧ ∴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 바로 이송할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정하고,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한 그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어 절차가 속행된다는 점을 고려 ⇨ 임의관할만은 항변사항
‧ ※ 이러한 임의관할에 있어서도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조사 可 (32)
2. 입증책임(증명책임)
‧ 입증책임 = 원고
‧ 법원도 직권증거조사 可 (32)
3.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①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 소 제기시 (33)
② 관할의 항정
‧ 33에 의해 소제기시에 관할이 인정되는 한, 그 뒤 사정변경이 있어도 소제기시에 생긴 관할에는 아무런 영향 X
‧ 다만, 예외 有
‧ 단독사건 계속 중
‧ ①합의부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경우
‧ ②청구취지확장으로 합의부관할이 된 경우 → 합의부로 이송
③ 관할위반의 하자치유
‧ 관할이 없는 경우에도
‧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할원인이 생기게 되면 → 그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됨
IV. 관할권 조사의 결과(관할위반의 효과)
1.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 절차 속행
2. 관할위반(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① 이송
‧ 관할권의 존재 = 소송요건
‧ 흠결 → 각하 : 부적법각하판결 (원칙) but 이송 (소송경제) (34~40)
② 전속관할 위반과 임의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
‧ 전속관할 위반 → 바로 이송 (당사자의 주장・이의 필요 X)
‧ 임의관할 위반 → 당사자의 이의를 기다려 이송
‧ 이의가 없으면 → 그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므로 (변론관할)
③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변론을 열어 심리 要, 심리결과
‧ ① 관할권 有 → 절차 속행 →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해 주면 됨
‧ ② 관할권 無 → 이송
④ 관할위반을 간과한 본안판결
‧ 임의관할 위반 ⇒ 상소 不可 (하자 치유)
‧ 전속관할 위반 ⇒ 상소 可
B. 직분관할(직무관할)
I. 의의
‧ 담당직분 내지 직무의 차이를 표준으로 하여
‧ 여러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II.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민사소송작용에 의한 직분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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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직분(직무) |
수소법원 (판결절차) |
특정한 사건이 판결절차로서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현재 계속 중이거나, 장래에 계속될 법원 |
판결절차를 담당처리하며 증거보전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도 수소법원의 직무에 속함 |
집행법원 (강제집행절차) |
수소법원이 행한 확정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을 하는 직분을 가진 법원(원칙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 |
강제집행절차를 담당처리하며, 집행감독 및 집행정지명령 등도 할 수 있는 권한 有 |
III.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의 직분관할
‧ ※ 직분관할과 사물관할의 차이점
구 분 |
직 분 (직 무) |
단독 (간이・신속) |
독촉절차(462), 제소 전 화해절차(385), 공시최고절차(476) 등 |
합의부 (중요・신중) |
제척이나 기피사건, 반론보도청구, 파산이나 화의 및 회사정리사건, 증권관련집단소송 등 |
IV. 심급관할
1. 전속관할로서의 심급관할
‧ 3심제도의 채택으로 인해 각 심급법원 사이에 그 직분을 정해 놓은 것
‧ 비약상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 1심 → 2심 : 항소
‧ 2심 → 3심 : 상고
‧ ※ 1심 → 3심 : 비약상고
‧ 제1심 :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의 단독판사나 합의부
‧ 항소심 : 지방법원 본원(일부 지원)의 합의부나 고등법원
‧ 상고심 : 대법원
2. 각 심급의 개시 및 종료
‧ 개시 : 소 or 상소의 제기
‧ 제1심 : 소의 제기
‧ 상소심 : 상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
‧ 종료 : 종국판결정본의 송달로써 각 심급 종료
‧ 단, 판결정본 송달 후라도 상소의 제기 전까지는 원심법원(당해심급)에 가압류・가처분, 소취하・화해 등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함
C. 사물관할
I. 의의
1. 사물관할의 의의
‧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하여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
‧ 제1심 사건 중 어떠한 것을 지법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어떠한 것을 지법합의부가 담당하느냐의 문제
2.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① 법원조직법
‧ 특별히 법률에 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지법단독판사가 제1심사건 관할하는 것을 규정 (동법7)
② 민사소송법
‧ 제1심 사건에 관하여 합의부를 더 중시하는 쪽으로 규정
‧ 즉, 지법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 스스로 심판할 수 있다고 규정 (34③)
II. 합의부의 관할
1. 재정합의사건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을 합의부 스스로 결정한 사건
‧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또한 단독판사의 법정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가 재판 可 (34③)
2. 소가 1억원 초과하는 민사사건
‧ 1억원까지 → 단독사건
‧ ※ 수표금・어음금 → 1억원 초과하더라도 단독사건
3. 민사소송등인지법2④에 해당하는 민사사건
① 재산권상의 소로써 소가 산출 불가능한 경우
‧ 기준시가 없는 토지에 관한 소
‧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등
② 비재산권상의 소
‧ 인격권에 관한 소 (단,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제외)
‧ 해고무효확인의 소, 상법상의 회사관계소송, 비영리법인의 사원권확인의 소 등
4.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
‧ →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264), 반소(269), 독립당사자참가(79) 등의 견련청구사건 = 그 소가와 관계없이 본소와 함께 합의부 관할
III. 단독판사의 관할
1. 제1심사건 중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사건
① 소가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②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사건인 경우
‧ 어음금・수표금 청구사건,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자동차나 철도운행 or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등 → 사안이 비교적 단순 → ∴ 신속・경제를 위하여 단독사건으로 한 것
2. 재정단독사건
‧ 합의부가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
3.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단독판사의 관할일 경우
‧ →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 반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견련청구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함
‧ 즉, 소가의 산정에 있어서 합산의 원칙이 배제된다는 의미
4.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관할
‧ 시군법원관할구역 내의 사건 → 시군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
IV. 소송목적의 값(소가)
1. 서설 (26, 27)
① 의의
‧ 원고가 소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 즉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 26① →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바로 소가의 의미
② 제도적 취지
‧ ㉠ 사물관할을 정하는 표준
‧ ㉡ 소장 등의 제출시 납부할 인지액 산정 표준
2. 소가 산정방법
① 일반적 산정방법
‧ ㉠ 소가의 산정은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받을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산정
‧ ㉡ 소가 산정에 있어서 심판의 난이도・피고의 응소태도 등은 고려 X
‧ ㉢ 상환이행청구의 경우 반대급부를 공제 X
‧ ㉣ 일부청구시 소가는 그 일부만
‧ ㉤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 → 20,000,100원
(단, 회사관계소송, 특허소송,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의 소가는 50,000,100원 (민사소송등인지규칙2④)
② 구체적 산정방법
‧ 민사소송등인지규칙 : 자세히 규정
‧ ※ 소가산정 ⇒ 규칙
‧ ※ 인지액 산정 ⇒ 법
확인의 소 |
확인대상인 권리의 가액 (단, 증서의 진정여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은 그 가액의 2분의 1, 그 밖의 증서 : 200,000원) |
금전지급청구의 소 |
청구금액 |
물건의 인도・명도 or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최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지상권・임차권 등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전세권 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 (단, 근저당권의 경우 → 채권최고액) |
1,000만원 미만 |
소가 X 10,000분의 50 |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소가 X 10,000분의 45 + 5,0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소가 X 10,000분의 40 + 55,000원 |
10억원 이상 |
소가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항소장 |
위 인지액의 1.5배 |
상고장 |
위 인지액의 2배 |
반소장 |
반소의 청구에 관한 위 인지액, 단 본소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의 소가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인지액 |
청구변경신청서 |
변경후의 청구에 관한 위 인지액으로부터 변경전의 청구에 관한 인지액을 공제한 인지액 |
제소전 화해신청서 |
위 인지액의 5분의 1 |
지급명령신청서 |
위 인지액의 10분의 1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장 |
위 인지액의 2분의 1, 다만 5,000만원을 그 상한으로 함 (증권관련집단소송법7②) |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 → 그 중 다액인 소가에 의한 인지액 | |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때, 제1심 or 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전에소취하를 한 대 or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상고를 취하한 때, 제1심 or 항소심에서 청구의 표기・인낙이 있은 때, 제1심 or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or 조정이 성립된 때 → 3년 이내에 당해 심급의 소장・항소장・상고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청구 可能 |
3. 소가 산정의 표준시기
① 산정시기
‧ 소제기시 기준 (민사인지규칙7)
‧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사물관할 定
‧ 소제기 후 목적물의 훼손, 가격의 변동 등 사정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 X (33)
② 예외적인 관할의 변동
‧ 단독사건의 계속 중 청구취지 확장에의하여 그 소가가 1억원을 초과 →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 한 합의부로 이송해야 함
‧ but 반대로 합의부에 계속 중 청구취지 감축에 의하여 소가가 1억원 이하로 되는 경우 → 이송할 필요 X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① 합산의 원칙
‧ 27① → 합산의 원칙
‧ 하나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 →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하여 소가 산정
‧ 여러 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이어야 함
‧ ∴ 단순병합의 경우에만 이 원칙 적용
② 흡수 or 불산입의 예외
a. 중복청구의 흡수 (선택적・예비적 병합, 대상청구의 병합)
‧ ㉠ 여러 개의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동일 or 중복되는 경우 → 합산 X ⇒ 흡수의 법리 : 그 중 가장 다액이 소가
‧ ex)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 본래의 목적물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代償청구)의 병합 등
‧ ㉡ 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 재산권상의 소의 병합의 경우 →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상의 소송을 병합한 때 → 다액인 소가에 의함
‧ ㉢ 다만, 비재산권상의 소와 관련 없는 재산권상의 소의 병합 = 합산의 원칙에 따름
b. 수단인 청구의 흡수
‧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인 경우 → 그 수단인 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 X
‧ ex) 건물철거청구와 함께 대지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 대지인도청구만이 소가의 대상
c. 부대청구의 불산입
‧ 과실・손해배상・위약금 or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 그 값은 소가에 산입 X (27②)
‧ ex) 원금과 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 원금만이 소가의 대상
D. 토지관할(재판적)
I. 토지관할(재판적)의 의의
‧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관계
‧ 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함
II. 재판적의 종류
보통재판적(2~6) |
사건의 종류와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으로 ※ 언제나 <인적 재판적> (보통 피고의 주소지) |
특별재판적(7~24) |
특별한 종류나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재판적으로서 인적 재판적인 경우도 있고 물적 재판적인 경우도 있음 |
인적 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고와 관계되어 인정되는 재판적 (피고의 주소ㆍ영업소 등) |
물적 재판적 |
소송의 목적인 소송물에 관계되어 인정되는 재판적(부동산소재지ㆍ불법행위지 등) |
독립재판적 |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재판적 ※ 보통재판적 = 언제나 독립재판적 |
관련재판적 |
특별재판적 중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재판적 |
III. 재판적의 경합
‧ 보통재판적과 수개의 특별재판적이 공존
‧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제기 할 수 있음
‧ 특별재판적이라고 하여 보통재판적에 우선하는 것이 아님
‧ 하나의 법원에 소제기하였다고 하여 다른 법원의 관할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 ※ 다만, 중복소제기 금지(259)의 효과만 생길 뿐
IV. 보통재판적
1. 보통재판적 일반(2)
‧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 피고 응소의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재판적 定한 것
2.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 사람의 보통재판적 = 주소 ⇒ 거소 ⇒ 마지막 주소의 순(3)
‧ 특별재판적으로서의 ‘거소지’와 다름
‧ 재산권에 관한 소 → 거소지 or 의무이행지
‧ 보통재판적으로서의 ‘거소’는 주소가 없거나 알수 없는 경우에만 거소가 재판적
‧ but 특별재판적으로서의 ‘거소(지)’는 보통재판적인 ‘주소’가 있거나 알더라도 ‘거소지’ 관할법원에 소제기해도 된다는 것
‧ 대사ㆍ공사 등 → 대법원 소재지(4)
3.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5)
‧ 법인, 그 밖의 사단 or 재단
‧ 주된 사무소 or 영업소의 소재지 ⇨ 주된 영업담당자의 주소
4. 국가의 보통재판적 (6)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의 소재지> or <대법원 소재지>
‧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 법무부
‧ ※ 결국, 법무부 소재지인 수원 or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
V. 특별재판적 (7이하)
1. 특별재판적 일반
‧ 보통재판적이 없는 곳의 법원에도 토지관할권이 생기도록 규정한 것 (7~24) … ※ 24 : 특이한 특별재판적 (광역토지관할)
‧ 원고의 소송수행상의 편의 or 사건과 증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것
‧ 2 : 사람등의 보통재판적
‧ 7 ~ 24 : 특별재판적
‧ 25 : 관련재판적
‧ 29 : 합의관할
‧ 30 : 변론(응소)관할
2. 근무지 (7)
‧ ※ 적극적 활용
‧ 특별재판적(거소지) 관할의 경우와 같은 제한 X (거소지관할의 경우 → ‘재산권에 관한 소’에 限)
3. 거소지 (8)
‧ 원칙 :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 <보충적인 보통재판적>
‧ but, 재산권에 관한 소에 관한 한 → 독립적으로 재판적 인정
4. 의무이행지
‧ 의무이행지 = 계약상의 의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ㆍ부당이득ㆍ사무관리등 법률규정에 의한 의무도 포함
‧ 또한, 채권관계의 확인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적용
‧ ※ 지참채무원칙에 따른 의무이행지 : 민법467조②에 의거 법8조의 특별재판적이 적용되는 의무이행지 =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
‧ ※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채무의 변제장소 = 치참채무가 원칙
‧ ※ 어음・수표채권 → 의무이행지 = 지급지
5. 어음ㆍ수표 지급지 (9)
‧ 어음상의 분쟁의 1회적 해결, 원고의편의 및 소송경제를 고려한 것
‧ 주의 : 어음・수표 → 어음・수표채권자인 소지인의 주소지 법원 X (법8 적용 X)
6. 선원ㆍ군인ㆍ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10)
‧ 선원 & 재산권 관련 소 → 船籍지
‧ 군인・군무원 & 재산권 관련 소 →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or 군용 선박의 船籍지
7. 재산이 있는 곳 (11)
‧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권 관련 소인 경우만
‧ 승소확정판결이 날 경우 용이하게 강제집행 내지 권리실현을 위한 것
‧ 재산 : 반드시 압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주소가 있거나 알 수 있는 경우 → X
‧ ※ 부동산소재지 관할과 구별 → 무조건 可
8.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 (12)
‧ 그 사무소 or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 要
‧ 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등 포함
‧ ※ 영업소를 가진 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 → 적용 X
9. 선적ㆍ선박이 있는 곳 (13,14)
10. 사원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15,16,17))
11. 불법행위지 (18)
① 의의
‧ 불법행위에 관한 소 → 그 행위지
‧ 피해자의 즉시 제소의 편의와 가까운 법원을 선택함으로써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규명에 유리하다는 취지
② 불법행위의 범위
‧ 통상의 불법행위, 무과실책임의 특수불법행위, 국가배상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모두 포함
‧ 직접 행위를 한 자, 그에 가담한 자, 방조자 등에도 적용
③ 채무불이행의 포함여부
‧ 학설 대립
‧ 넓은 의미의 위법침해로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견해
‧ 본조는 불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 but, 불포함설에 의하더라도 25의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지의 법원에 재판적이 생길 수 있음
④ 불법행위지
‧ 불법행위지 : 가해행위지 + 손해방생지 <각각> 재판적이 생김
‧ 불법행위의 요건사실 전부 or 일부가 발생한 곳이면 됨
⑤ 선박・항공기 사고의 경우
‧ 사고선박・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12.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19)
13. 부동산이 있는 곳 (20)
‧ 부동산에 관한 소 = 물권적인 부동산에 관한 소(ex,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지상권이나 저당권에 관한 소 등)와 채권적인 부동산에 관한 소(ex, 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가 포함
‧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만 여기에 해당
‧ ∴ 매매대금 or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 = 해당 X
‧ 부동산의 개념 :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定
14.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21)
15. 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22,23)
16.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특별재판적 (24)
‧ 2~23 규정에 따른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소제기 可
‧ 24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 ⇒ 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
‧ → 이른바 광역토지관할을 인정한 것
‧ 서울・대넞・대구・부산・광주 등의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는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하여 전문재판부가 설치되어 있어 그 전문지식의 이용과 심리의 원활을 꾀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
‧ 개정법(2002년)상 신설된 특별재판적
VI.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25)
1. 서설
‧ 청구병합 용이
‧ 분쟁의 통일적 해결을 통한 소송경제라는 장점
2. 요건
① 한 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② 수소법원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질 것
‧ 명문 : 2조 ~ 24조
‧ 해석 ⇒ 제29조의 <합의관할> 내지 제30조의 <변론관할>에 의하여 관할을 갖게 된 경우에도 인정
③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것 (31)
④ 토지관할에 한할 것
‧ 사물관할에는 적용 X
3. 관련재판적과 공동소송
① 문제점
‧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 → 문제 X
‧ ※※※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적용? → 견해 대립
② 종래의 학설ㆍ판례
‧ 적극설 : 전면 적용
‧ 소극설 : 전면 적용 X
‧ 절충설 : 65 전문에 해당하는 공동소송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견해
‧ 판례 : 25조의 관련재판적은 이른바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만 적용되는것이고, 1개의 소로써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의 입장
③ 입법에 의한 해결
‧ 1990년 민소법 개정에 의해 절충설에 따른 입법
‧ 25②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규정
4. 효과
① 관할의 창설
‧ A에 대하여 관할권 인정 → B에도 관할권 生
② 관할의 항정
‧ A에 의해 B에 대한 관할권 창설
‧ → 이후 A가 수소법원의 손을 떠나도 B는 여전히 그 법원에서 심판 가능
5. 기타의 관련재판적(특별관련재판적)
‧ 독립당사자참가(79), 반소(269), 중간확인의 소(264)의 경우에도
‧ 관련재판적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E. 재정(지정)관할 (28)
I. 지정관할의 의의
‧ 토지관할 뿐만 아니라,
‧ 사물관할ㆍ전속관할ㆍ직분관할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음
‧ 실무상 활용예가 거의 X
II. 관할지정의 원인
‧ ①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or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 ②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III. 관할지정의 절차
‧ 관계법원 or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 그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의 결정
‧ 관할지정결정 → 불복 X (28②)
IV. 관할지정의 효력
‧ 지정된 법원에 관할권이 창설
‧ 관계법원 및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법원도 구속
F. 합의관할 (29)
I. 서설
‧ 의의 :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관할의 창설(29)
‧ 인정취지 : 당사자들의 편의 도모
II. 성질
1. 소송행위로써 소송계약의 일종
‧ 관할의 합의에는 소송능력 필요
‧ 보통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관할을 합의하는 경우가 多
2. 합의의 하자문제
‧ 소송 전 or 소송 외에서 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것 (※ 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행위 X)
‧ ∴ 합의과정에 사기ㆍ강박 등이 있는 경우 → 민법의 의사표시의 하자규정 유추적용 (o)
III. 요건
1. 제1심법원의 임의관할
‧ 제1심법원에 限 ∴ 지법 단독판사 내지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해서 합의 가능
‧ if. 전속관할 → 합의 X (31)
2. 합의의 대상인 소송의 특정
‧ 포괄적 합의 X (ex, 당사자간에 발생할 모든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에 대한 합의)
‧ ∵ 특정되지 않으면 → 피고의 관할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3. 서면에 의한 합의일 것
‧ 별개의 서면이라도 무방
4. 합의의 시기
‧ 시기 제약 X
‧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후에도 관할합의 가능
‧ 단, 관할의 항정(33) 때문에 소송이송(35)의 전제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
5. 관할법원의 특정
‧ 반드시 1개의 법원으로 특정할 필요 X
‧ 수개의 법원 특정도 O
‧ ① 전국의 모든 법원을 특정 → 무효
‧ ② 모든 법원의 관할 배제하는 특약 → 의사표시의 해석상 “부제소의 문제”로 귀착
IV.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① 의의
‧ 법정관할 + <1개 or 수개의 법원 부가> ⇒ 부가적 합의
‧ 특정법원에만 관할권 인정 + 나머지 법원의 관할권 배제 ⇒ 전속적 합의
② 불분명한 경우
‧ 제1설(통설 및 판례)
‧ ①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합의 = 전속적
‧ ② 법정관할법원 외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 = 부가적 합의로 해석
‧ 제2설
‧ 제3설
‧ 검토 : 제1설이 타당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
① 부가적 합의의 경우
‧ 국내법원 + 외국법원 부가 ⇒ 유효(별 문제 X)
② 전속적 합의의 경우
‧ 외국법원만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함
‧ 국내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
‧ [판례]
‧ ① 국내재판권에 전속하지 않고(전속관할 X)
‧ ② 합의한 외국법원이 당해 외국법상 그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 경우일 것
‧ ③ 당해사건이 합의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을 가질 것
‧ ④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등을 유효요건
‧ [판례] 96다20093 ⇒ 외국법원을 전속관할법원으로 한 합의가 유효할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소제기되면 법원으로서는 피고의 항변을 기다려 <소각하판결>을 함
③ 국제사법의 특례(국제사법27,28)
‧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 ① 서면합의 및 ② 사후적 합의와 ③ 부가적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인정함
V. 합의의 효력
1. 관할의 변동
‧ 부가적 합의 → 관할권 없는 법원에 관할권 발생
‧ 전속적 합의 →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 소멸
‧ ※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에도 임의관할 → ∴ 원고가 합의에 위반하여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고의 이의 없는 응소에 의해 변론관할이 발생(30)
2. 심판편의를 위한 이송(35)의 가능여부
① 부가적 합의일 경우 → 지연 및 손해방지 all 이송의 사유 O
② 전속적 합의일 경우
‧ ① 손해방지라는 사익적 요소를 위해서는 : 이송 X
‧ ② 소송지연방지라는 공익적 요소를 위해서는 : 이송 O
③ 역이송의 문제
‧ 전속적 합의관할 but,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제소하였을 경우 →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심판편의를 위하여 그대로 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
‧ 지연방지를 위해서는 가능, 손해방지를 위해서는 불가
3. 효력의 주관적 범위
① 당사자와 승계인
‧ 소송상의 합의
‧ ∴ 계약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간 : 효력이 당연히 미침
② 특정승계인일 경우
‧ 채권적인 것이면 → 효력이 그 승계인에게도 미침
‧ 물권적인 경우 → 합의의 효력 미치지 않음
③ 일반 제3자의 경우
‧ 당사자 이외의 제3자 구속 X
‧ ex) 채권자와 보증채무자간의 관할의 합의 : 주채무자에게 효력 X
‧ [관련판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or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94마536)
G. 변론관할(응소관할) (30)
I. 변론관할의 의의
‧ 개정 전 응소관할, 개정 후 변론관할로 변경
‧ 당사자의 이익 or 소송경제
II. 변론관할의 요건
1. 원고가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것
‧ 임의관할을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ex, 제1심의 토지관할과 사물관할 등)
‧ 전속관할위반의 경우 → 변론관할 발생 X (31)
2.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하였을 것
‧ ‘본안에 관하여 변론 or 진술’ = 기일변경신청 X, 기피신청 X, 소각하판결의 신청 등 X
‧ 피고가 청구기각판결만을 구한 경우 → <통설>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것으로 간주
‧ 피고가 불출석한 채 준비서면만을 제출하여 진술간주된 경우(148) → 출석하여 말로 적극 진술하여야 함 ∴ 피고 불출석, 출석 후 부변룐 or 불출석한 채 준비서면만을 제출하여 그것이 진술간주되어도 변론관할 발생 X (판례 : 80마403)
3. 피고의 관할위반의 항변이 없을 것
III. 변론관할의 효과
‧ 변론 내지 진술시 ⇒ 당해법원에 관할권 발생
‧ 이후 피고는 관할위반의 항변 X
‧ 단, 소 취하 or 각하 후에 다시 제기하는 제소의 경우 → 관할위반의 항변 가능
H. 소송의 이송 (34,35,36)
I. 서설
1. 의의
‧ 법원에 계속된 소송을
‧ 그 법원의 재판(이송결정)에 의하여
‧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
‧ ※ 이송신청권 : X (판례) ⇔ 직권이송 O
‧ if. 이송신청시 ⇒ 직권발동 촉구 의미 → 재판 불요
‧ but, 통설 = 有
‧ 이송의 절차 = 결정(※이송결정)
‧ 이송결정의 구속력(38②) ⇒ 전송 or 반송 X (설사, 이송받은 법원이 관할권이 없더라도 ~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2. 인정취지
‧ 관할권 흠결시 → 소송경제
‧ 관할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 소송촉진과 소송경제에 도움
3. 구별개념
‧ ※ 이부(移部) = 동일법원 내의 단독판사 사이 or 합의부 사이에 하는 사건의 송부
‧ ※ 송부 = 단순히 소송기록을 다른 법원에 송부해 준다는 사실행위만이 있는 것
II. 이송의 원인 (이송을 하게 되는 경우)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① 적용범위
‧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도 적용
‧ 임의관할 위반의 경우도 적용
‧ 제1심법원 사이에 적용
‧ 문제 : 그 밖의 법원 사이에도 적용할 것인가?
‧ ① 심급오해의 경우 → 이송함이 타당(다수설, 판례)
‧ ② 관할위반의 상소의 경우 → 이송함이 타당(판례도)
‧ ③ 일반민사법원과 전문법원간의 이송의 허용여부
‧ ※ 가사소송사건 → 일반민사사건 : 이송 긍정(통설ㆍ판례)
‧ ※ 행정사건 → 일반민사사건 : 긍정
‧ ※ 비송사건 → 통상의 민사소송 : 부적법각하(판례) but, 통설 = 이송함이 타당
‧ ④ 법원과 행정기관간의 이송의 허용여부 ⇒ 허용 X
② 이송의 방식
‧ 전부 or 일부 이송 : 원칙 = 소송전부 이송
‧ ※ 일부이송 ➜ 청구병합의 경우에 그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③ 당사자의 이송신청구권 유무
‧ 판례 : 이송신청권 X
‧ 통설 : 이송신청권 O
‧ 이송신청권 無 →
‧ ① 당사자의 이송신청 =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
‧ ② 별도의 재판 필요 X
‧ ③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당사자는 불복하여 즉시항고 X
④ 관련 판례
‧ [판례 1]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해야 할 것을 혼동하여 고등법원에 일반항고를 한 경우의 법원의 조치
‧ 판결경정신청을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 본문의 반대해석상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420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라 해석되며, 이러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출처 : 대법원 1995.7.12. 자 95마531 결정【판결경정】[공1995.9.1.(999),2932])
‧ [판례 2]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제1심법원이 취할 조치
‧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항소심판결이 아닌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며 단순히 재심의 관할을 위반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재심 소장에 재심을 할 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의 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항소심 판결과 제1심판결에 공통되는 재심사유인 경우도 같다)에는 그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을 할 판결의 표시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심소장을 접수한 제1심법원은 그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5.6.19. 자 94마2513 결정【소송이송】[공1995.8.1.(997),2512])
‧ [판례 3] 준재심사유가 제1심 항소장각하명령에 관한 것임에도 대법원에 그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대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제1심 법원에 이송)
‧ 제1심 재판장이 항소장각하명령을 한 후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이 된 사건에 관하여 제1심 재판장의 항소장각하명령에 준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기재하여 대법원에 준재심신청을 한 경우, 그 준재심사유가 제1심 재판장의 명령에 관한 것임이 그 주장 자체나 소송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면, 준재심신청인의 의사는 제1심 재판장의 명령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다만 준재심신청서에 준재심을 할 결정의 표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준재심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에 이송함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2. 12. 9. 자 2001재마14 결정【항소장각하】[공2003.2.15.(172),423])
‧ [판례 4]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에 대한 항고의 경우항고심의 처리
‧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3.12.6. 자 93마524 전원합의체결정【소송이송】[공1994.1.15.(960),201])
‧ [판례 5]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민사소송을 심리하는 항소심 법원이 동시에 제1심 항고소송의 관할 법원인 경우, 그 관할위반에 대한 처리
‧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였어야 할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항소심 법원이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당사자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1심 법원으로서 사건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수분양권존재확인등】[집44(1)민,157;공1996.3.15.(6),768])
‧ [판례 6]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수소법원이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도록 하여 그 1심법원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진료비】[공2000.1.1.(97),14])
2. 심판편의에 의한 이송 (재량이송)
‧ 관할 위반 X
‧ but, 심판의 편의를 위해 관할권이 잇는 다른 법원으로 소송을 옮기는 것
‧ 즉, 관할권 <있는> 법원 ⇒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
①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손해 = 사익적 요소
‧ 지연 = 공익적 요소
|
인정취지 |
전속관할 |
임의관할 |
전속적 합의관할 |
부가적 합의관할 |
손해방지 |
사익적 요소 |
X |
o |
X |
o |
지연방지 |
공익적 요소 |
X |
o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함) |
o |
o |
‧ [판례] 현저한 손해 or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자유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현저한 손해 or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98마1301)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
‧ ★ 전속관할의 경우 → 이송 X
‧ 합의관할의 경우에 35조에 의한 이송의 가부
‧ ① 부가적 합의 → 지연 및 손해방지 all 이송 사유
‧ ② 전속적 합의 → 손해방지라는 사익적 요소로는 이송 불가능 but, 공익적 요소(소송지연방지)를 위해서는 이송 가능
② 지법단독판사로부터 지법합의부로 이송
‧ 34②③
‧ 상당성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으로
‧ 결정으로
③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 본소 = 단독사건, 반소 = 합의부에 속하는 경우
‧ 직권 or 당사자의 신청으로
‧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함
‧ ★ 단, 원고(반소의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변론관할(30)이 생긴 경우에는 이송 필요 X (289②)
4. 상소심에서 환송에 갈음하여 하는 이송
‧ 항소심에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 경우 →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함(419)
‧ 상고법원에 의한 파기환송의 경우 → 이에 갈음하여 이송할 수 있음(436) : ~할 ~
III. 이송의 절차
1. 직권 or 당사자의 이송신청
‧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때가 아니면
‧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신청이유 기재 요(규칙10)
2. 재판
‧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or 파기 + 이송 ⇒ 판결의 형식
‧ 이외의 경우 ⇒ 결정의 형식
‧ 반드시 변론을 거칠 필요 X (134①단서)
‧ 신청에 의한 이송여부결정시 →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적)
‧ 직권에 의한 이송 결정시 → 의견 청취 가능 (임의적)
‧ ★ 단,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결정(34①)에는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적용 X (규칙11①②에서 빠져있음을 주의) ∵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없다는 점
3. 즉시항고 (39)
‧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가능 (39)
‧ 다만, [판례]에 의하면 ⇒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34①)의 경우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의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권 X
IV. 이송의 효과
1. 이송결정의 구속력
① 이송결정의 구속력
‧ 38① : 이송결정에 구속됨
‧ 38② : 반송 or 전송 X
② 전속관할규정에 위반한 이송 → 구속력을 인정해야 하는지 ?
‧ 구속설이 다수설
‧ [판례]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있으나, 다만 심급관할 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이유로 그 구속력이 상급심법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함(94마1059)
2. 소송계속의 이전
‧ 40①
‧ 이송결정이 있더라도 처음의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ㆍ기간준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3. 소송기록의 송부
‧ 40②
‧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 37조 (단, 소송기록이 이송결정을 한 법원에 있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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