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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력 ... 총설 본문
계약의 효력
총설
A. 계약의 효력 일반
⚫ 계약의 성립요건 :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주관적・객관적으로 일치・합치・합의할 것을 要
⚫ 계약의 효력요건
∙ if not → 무효 or 취소에 의해 무효화
∙ 당사자의 권리능력 & 행위능력
∙ 계약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 계약의 일반적 효력
∙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 발생
∙ 당사자간에만 발생 (원칙) ------「계약의 상대적 효력」
◆ 계약의 제3자 保護效
∙ 택시에 동승한 아버지의 아들이 계약에 따른 효력, 즉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계약의 당사자 = 운전수 ↔ 아버지
독민법에서 명문 無 ⇒ 독일판례와 학설 → 신의칙상 채권자와 일체로 볼 수 있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서는 그 제3자에게 계약상의 효력을 인정하는 해석 ⇒ 이것이 「제3자 보호효를 가지는 계약」의 이론
∙ 딸이 어머니를 따라 슈퍼마켓에 왔다가 다친 사건 → 이것을 계약체결의 전 단계에서도 인정하는 해석(즉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범주) : 채무의 범위에 보호의무가 편입된다는 전제에서 또 계약성립 전이라도 계약유사의 관계가 성립하고 그 딸은 어머니와 일체를 이룬다는 점에서, 그 딸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판례 있음
∙ 독일민법이 가지는 불법행위규정의 불완전성 내지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때의 사용자의 면책가능성을 피해가기 위한 의도하에 형성된 이론
B. 계약의 효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
⚫ 계약 각칙
⚫ 계약 총칙
∙ 쌍무계약에 공통된 효력 ⇒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 제3자를 위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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