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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를 위한 계약 본문
제3자를 위한 계약
A. 총설
⚫ 의의
∙ ‘급부청구권’만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 ┈ 의무를 지우는 등의 약정 ☓ → 무효
∙ 변제를 위한 공탁 (487) : 수익자 = 채권자
∙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채권자가 당연히 위 청구권을 취득 (통설)
∙ 변제자와 공탁소간의 (임치)계약에서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부여 ∴ 제3자를 위한 계약 (통설)
∙ 타인을 위한 보험 (상639) : 수익 = 보험수익자 ┈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는 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를 권리취득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특칙
∙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수익자 = 채권자 ┈ 제3자를 위한 계약 (통설・판례), 수익의 의사표시 필요
∙ 타인을 위한 운송계약 : 수익자 = 타인(여객)
∙ 제3자에게 반환을 약정하는 임치계약 : 수익자 = 제3자
∙ 부담부증여
⚫ 연혁
∙ 로마법 : 인정 ☓
∙ 근대법 : 인정 (이유 : 사적 자치의 원칙상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봄)
⚫ 성질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특수한 계약 ☓ → 보통의 계약에 제3자약관(제3자[수익자]가 직접 낙약자에 대하여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삽입된 것에 불과
∙ 당사자 : 요약자와 낙약자
∙ 제3자(수익자)는 직접 낙약자에 급부청구권을 취득
∙ ① 채권・물권・기타 재산권도 가능, 제3자가 동의하면 의무부담도 가능
∙ ② 제3자는 계약당시 현존할 필요 ☓ . 특정할 수 있는 자이면 足 (태아, 설립중의 법인 ○)
⚫ 사회적 기능
∙ 우회적 절차 생략, 거래 간편・신속하게 하는 작용
⚫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구별되는 제도
∙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C에게 배달하도록 한 경우) → 급부청구권을 취득 ☓ ┈┈ vs. 진정 : 제3자가 권리(급부청구권)를 취득
∙ 면책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계약인수 →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내부관계에서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
B. 성립요건
1.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여야
∙ 당사자
∙ 요약자와 낙약자 → 요약자와 낙약자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은 성립
∙ 수익자(제3자) : 계약의 당사자 ☓
∙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 대가관계는 계약의 성립과 무관
⚫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하는 약정이 있어야 ⇒ 제3자 약관
∙ 제3자의 현존여부
∙ 제3자 : 현존하지 않아도 무방 (태아, 설립 중 법인 등)
∙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足)
∙ but 계약의 효과가 수익자(제3자)에게 귀속하려면 수익자(제3자)는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함
∙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한 때 권리을 취득 ┈ but, 수익의 의사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 채권이지만, 물권도 무방 (다수설)
∙ 제3자 약관의 존재
∙ 제3자 약관이란 ? → 계약내용 가운데 제3자에게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하는 의사표시
∙ 제3자 약관의 존재여부 = 법률의 규정 or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定
⚫ 제3자 약관의 구체적 예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경우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상639①)
∙ 제3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연금계약 (우편연금법6)
∙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 (신탁법51)
∙ 제3자를 수하인으로 하는 운송계약 (상140)
∙ 변제를 위한 공탁 (487 제3자(채권자)를 위한 임치계약으로 보는 사법관계설)
∙ 계약의 해석에 의해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추정되는 경우
∙ 제3자에 대한 일정한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증여
∙ 제3자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소비대차・임치
∙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제3자의 명의로 예금을 개시하는 것 ┈ but 당좌예금계약은 발행된 수표의 소지인에게 은행에 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
∙ 병존적 채무인수가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인 경우 → 채권자를 제3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 but 면책적 채무인수 및 이행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 ☓
∙ 병존적 채무인수를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판례 (대판 87다카2443)
2. 수익자(제3자)의 권리취득요건
⚫ 권리의 발생시기
∙ 수익자가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때 (539②)
∙ 539②의 법적 성격 ┈ 임의규정설, 강행규정설 대립 ┈ → 강행규정설에 따르면,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것으로 정할 수 ☓
∙ 수익자가 이행을 청구하거나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해석 (대판 72다1208)
⚫ 수익의 의사표시
∙ 형성권의 행사, 수익자의 권리발생요건일 뿐 ┈ 계약의 성립요건 or 계약의 효력발생요건과 무관
∙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재산적 색채가 强 → ∴ 상속・양도・채권자대위권의 목적 ○ (다수설)
3.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종류
∙ 급부청구권, 즉 채권인 것 (원칙)
∙ 제3자에게 물권을 취득케 하는 약정도 가능 (통설) ┈ 단, 수익의 의사표시 이외에 등기는 직접 제3자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 제3자에게 권리가 아닌 의무를 지우는 약정은 무효 ┈ 그런데, 통설은 제3자가 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함
C. 효력
1. 3면 관계의 개요
⚫ 채권자 ↔ 채무자 : 보상관계
∙ 계약의 내용
∙ ∴ 보상관계의 흠결・하자 → 계약의 효력에 영향
∙ 낙약자 → 보상관계에서 생기는 항변권으로 수익자에게 대항 가능 (542) - 당연한 것
⚫ 채권자 ↔ 제3자 : 원인관계 = 대가관계
∙ 증여일 수도, 채무의 변제일 수도
∙ 채권자와 제3자간의 내부적 관계에 그치는 것
∙ 원인관계의 흠결이나 부존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 ☓
∙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이한 계약 그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
∙ ∴ 이러한 대가관계가 없으면 → 수익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익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수익자는 요약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
∙ 보상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침 ○
⚫ 채무자 ↔ 제3자 : 수익관계
∙ 수익 의사표시 하여야 → 급부청구권 행사 가능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존
2. 수익자(제3자)에 대한 효력
⚫ 제3자의 채권취득의 요건 : 수익의 의사표시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 효력요건 ☓, 권리의 발생요건 ○
∙ 민법539②의 성격 : 임의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학설 대립 → 강행규정설이 타당 (다수설)
∙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639조), 변제를 위한 공탁(487조) 등 → 수익의 의사표시 不要 ⇨ 상법・특별법의 경우 → 수익의 의사표시 要 ☓ (대부분)
∙ 수익의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지위 = 형성권, 상속, 대위권의 대상
∙ 수익의 의사표시의 방법 : 채무자(낙약자)에 대해, 명시적 or 묵시적 ○, 미성년자 or 한정치산자도 단독으로 가능 (∵ 권리만을 얻는 것이므로)
⚫ 제3자의 지위
∙ 수익의 의사표시 전
∙ 형성권
∙ 541의 반대해석상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 or 소멸 가능
∙ 통설적 견해 : 일신전속권 ☓, 상속・양도 가능,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
∙ 형성권의 존속기간 = 10년의 제척기간(통설) - 기산점 = 계약성립시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540)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
∙ 수익의 의사표시 후
∙ 제3자의 권리의 확정 (541) ⇨ 제3자의 권리발생 후에는 계약당사자는 이를 변경・소멸 不可 (합의해제 ☓, 임의로 변경 ☓)
∙ 단, 미리 계약에서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변경・소멸시킬 수 있음을 약정한 때 → 제한 가능 (통설)
∙ 해제권・해지권, 취소권 = 제3자 ☓ (계약당사자 ○) ⇨ 채무불이행시 → 제3자 = 손해배상 ○, 해제 ☓ (∵ 계약당사자 ☓)
∙ 그 밖의 제3자의 지위 = 계약의 당사자 ☓, 민법에서 정하는 제3자 보호규정(107②, 108②, 109②, 110③, 548①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 ☓
∙ 계약에 대한 수익자의 지위
∙ 수익자 = 계약의 당사자 ☓ → ∴ 해제권・해지권・취소권 ☓
∙ 법률행위에서 상대방의 선의・악의 or 과실유무 등이 문제될 때 → 오로지 요약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
∙ 수익자가 요악자 or 낙약자를 사기・강박한 경우 →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 ⇒ 요약자 or 낙약자는 상대방이 악의 or 과실인 경우에만 취소 가능 (110②)
∙ but 수익자의 권리 =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에서 직접 발생한 것 → ∴ 110③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 ☓ (통설)
∙ 낙약자의 행위 그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이 무효 →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 [66다674]
3. 채권자(요약자)에 대한 효력
⚫ 이행청구권 - 이 권리는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도 가짐
∙ 채권자 - 제3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 ┈ 즉, 채무불이행시에는 제3자에 손해배상할 것(제3자에게 지급하라고)을 청구 가능 (통설)
∙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 수익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
∙ 수익자(제3자) =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 가능
∙ 연대채권 ☓
∙ 요약자의 이행청구권과 수익자의 이행청구권 = 연대채권과 유사
∙ but 요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수익자는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서로의 급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채권 ☓
∙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하고 사실상으로도 수령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정된 때 → 이행불능으로 이행청구권 소멸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
∙ 수익의 의사표시 후에도 제3자의 동의없이 해제 가능 (다수설・판례 64다1410・1411)
∙ ┈ vs. 해제를 인정하면 제3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제3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有
∙ ┈ 물론, 합의해제 ☓ (541) → 결국, 541 = 합의소멸을 금지한데 불과
∙ 긍정 (통설・판례) : 계약상 채무의 일부이행이 있은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양 당사자는 각기 수령한 급부를 상대방에게 반환의무
⚫ 손해배상청구권의 有無
∙ 낙약자의 이행불능에 대해 요약자가 수익자와 독립・별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느냐 → 학설 대립
∙ 긍정설 : 특별한 이익이 있으면 상당인과관계 내에서 요약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자는 견해
∙ 부정설 : 수익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 하여 부정하는 견해
4. 채무자(낙약자)에 대한 효력
⚫ 채무자의 항변권
∙ 채무자가 그 계약(기본계약)에 기초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은 그대로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 (542)
∙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 가능
∙ 무효 or 취소의 원인에 따라 제3자의 권리를 부인 가능
∙ 그 계약 이외의 원인에 기하여 요약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항변으로는 수익자에게 대항 不可
∙ 낙약자는 요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수익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
∙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 맺어진 요약자와 낙약자간의 다른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사유로도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채무자(낙약자)는 채권자(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항변권은 수익자에게 할 수는 있으나 요약자와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대항 不可
∙ 수익의 의사표시로써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 →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생긴 사유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 (541)
⚫ 이행의무
∙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할 의무 (당연)
∙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낙약자의 행위자체가 불법행위가 되거나, 계약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는 손해배상 청구 不可 (대판 66다674)
⚫ 계약해제권
∙ 채권자가 해제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가능
∙ 문제는 해제를 한 경우 → 누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가 ?
∙ 제3자가 아닌 채권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
∙ ∴ 채무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 ⇨ 판례도 같은 취지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or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함
∙ 제3자의 수익의 문제는 채권자와의 내부관계에 의해 처리될 성질의 것
∙ 이것은 채권자(요약자)가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최고권
∙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겠는지 여부 최고 가능
∙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 수익자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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