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유형
⚫ 민법상 예정된 유형
∙ 채무불이행 =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
∙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예정 - 이행지체를 중심으로 규정
∙ 채권총칙에서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 뿐 [287 : 이행지체의 요건 + 그 효과로 강제이행(389)과 손해배상 (390, 392, 395, 397)]
∙ 채권각칙 : 계약 해제 원인으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 규정 (544~546)
⚫ 일반조항으로서의 390
∙ 민법상 예정되지 않는 다른 유형의 包攝
∙ 불완전이행 : 통설・판례 → 390조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의 독립된 유형으로 인정 [93다43590]
∙ 이행지체 → 이행불능과 함께 채무자에 의한 소극적 채권침해
∙ 불완전이행 → 적극적 채권침해
∙ 이행거절의 문제 :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유형인가 ⇨ 독자적 유형 ☓ (다수설)
∙ 관련규정 : 명문 ☓ (다만, 544단서 :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최고 없이 계약 해제 가능)
∙ 부정설 : 이행지체의 하부 유형 or 특수한 형태로 파악하면 충분하고 독립된 유형으로 설정할 필요 없다고 함
∙ 단순거절 = 이행지체
∙ 명백히 거절 = 이행불능
⚫ 390 정하는 그 밖의 내용
∙ 규율범위
∙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 ┈ 계약 or 법률의 규정(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경우 ⇒ 비용상환청구권(739), 부당이득반환청구권(747①), 손해배상청구권(763,394) : 대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 → 금전채권의 적용 →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397조의 특칙 有 ∴ 본조는 주로 ‘계약상의 채무의 불이행’에 관해 적용
∙ 임의규정
A. 이행지체
∙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1. 이행지체의 요건 -「이행기의 경과」이행기를 ‘경과’한 때, 즉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확정기한부 채무
∙ 원칙 :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 예외
∙ 증권적 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 면책증서의 경우도 마찬가지
∙ 추심채무 기타 이행을 하는데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 : 추심행위 기타 협력행위 要 →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여 이행을 최고한 때로부터 지체책임
∙ 쌍무계약에 의한 채무의 이행 →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 :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이행지체
⚫ 불확정기한부 채무 : 갑이 죽으면
∙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 ┈ 채권자의 이행청구시 → 채무자가 안 것이 되므로 이행지체 (최고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
∙ 소멸시효 기산점 :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 (객관적으로 결정)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원칙 :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 이행의 청구를 받은 날 내에 이행 ☓ → 지체책임
∙ 예외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 :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 이행지체 (603②)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 그 성립과 동시에(그 당일부터) 또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지체 (통설・판례) [74다1393]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 (388)
∙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or 멸실하게 한 때
∙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16)
∙ 임의규정 → ∴ ⓓ 당사자의 약정(특약)으로 그 밖의 상실사유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음은 물론
∙ 효과
∙ 채무자 :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위 상실사유의 발생만으로 당연히 이행지체 ☓ (통설)
∙ ┈┈ vs. 파산법16 : 기한부 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
∙ 이행기의 도래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의 비교 : 소멸시효 부분 참조
2. 이행지체의 기타 요건
∙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 이행기에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이행불능의 문제
∙ 이행기 경과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 불능시부터 이행불능으로 취급하는 것이 통설
∙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할 것
∙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 채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 입증책임
∙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 채무자 → ∴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여야 함 (통설・판례)
3. 이행지체의 효과 (5가지)
⚫ 이행의 강제
∙ 소 제기 → 집행권원을 얻은 후 → 급부의무의 강제실현 ┈ 389 : 채무의 내용에 따라 다름
∙ if 위약금의 특약 有 → 그 효력이 발생 (398)
∙ if 채권에 담보가 있는 경우 → 담보권 실행 가능
⚫ 손해배상 (지연배상) : 강제이행과 별도
∙ 금전채무의 경우 → 그 지연이자가 그 전형적인 것 (398①)
∙ 본래의 급부와 함께 지연배상도 아울러 제공하여야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됨 (460)
∙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특칙 (397)
∙ 손해배상책 ⇒ 법정이율에 의함이 원칙
∙ 손해배상에 대해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要 ☓ ┈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 ☓
⚫ 전보배상 : 본래 급부 ☓.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 예외 395
∙ ①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 ❶ 상당한 기간 최고, 그 기간 내에 이행 ☓ or ❷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
∙ →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채권자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해야 함
∙ ② 계약 해제 + 손해배상도 가능 : 아래 참조
⚫ 책임가중 (392)
∙ 효과 : 채무자의 과실 없이 생긴 급부불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 이행지체 중에 목적물을 도난당한 경우 → 책임 ○
∙ 임차인이 목적물(건물)의 반환을 지체하던 중 옆집의 화재로 연소된 경우 → 책임 ☓ (반환을 하였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 [판례] 인천 8.30 선적 : 이행기, 9.5 선적 → 태풍으로 침몰 →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가중 사례
∙ 요건
∙ 이행지체 중에 채무자의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하여야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부불능)
∙ 제때에 이행되어 급부가 채권자의 수중에 놓여졌다면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 계약의 해제
∙ 채권・채무가 계약에 의해 발생한 경우
∙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 가능 (544, 545) → 원상회복의무 발생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그 기간내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 계약 해제 가능
∙ 다만,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정기행위인 경우 → 최고없이 곧 바로 해제 가능
∙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 → ∴ 손해가 있으면 배상청구 가능
4. 이행지체의 종료
∙ 채권이 소멸한 때
∙ 채권자가 지체책임을 면제한 때
∙ 채무자가 지연배상과 함께 이행을 제공한 때 (461)
∙ 이행지체 후 이행불능으로 된 때 (통설 : 이행불능책임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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