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A. 의의・행사방법
∙ 의의
∙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한 일정한 권리의 행사기간
∙ 제척기간 =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행사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존속기간 ┈ 주로 형성권에서 문제가 됨
∙ 목적 =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전 =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
∙ 행사방법 : 제척기간에 있어서의 권리보존행위
∙ 제척기간내에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어떠한 권리의 행사가 있으면 권리가 보전된다는 권리행사설 (대판 84다카2234)
∙ 제척기간내에 제소가 있어야 권리가 보전된다는 출소기간설 (다수설)
∙ 판례 = 권리행사설
∙ 재판상 행사 ○・재판외 행사 ○ (판례)
∙ 원칙적으로 재판외 행사 ⇨ 582, 671 ┈ 예외적으로 출소기간 ⇨ 점유보호청구권 (204・205)
∙ 재판상 행사 要 = 이때는 출소기간
∙ 명문규정 → 채권자취소권 (406) (1년・5년), 혼인취소권, 재판상 이혼권, 친생부인권, 입양취소권, 재판상 파양권 등
∙ 점유보호청구권 (204・205) ⇨ 1년 (판례 : 출소기간으로 해석) [2001다8097,8103]
B. 소멸시효와 구별
∙ 가장 큰 차이 : 「중단」의 필요성
∙ 채권의 경우 소제기에 의해 승소를 하더라도 당연히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 → ∴ ‘중단’ 필요
∙ 형성권의 경우 : 중단 필요 ☓ ┈ 형성권을 행사하면 이미 법에 정해진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달성 → ∴ 중단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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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제척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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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점 |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하는 점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멸시효의 기간을 연장 ☓ (강행규정) → 제척기간도 마찬가지 (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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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제182조의 준용여부 (천재 기타 사변) |
제척기간에도 준용 or 유추적용 (다수설) ┈┈ vs. 부정설 (소수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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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멸의 시기 (소급효) |
기간일에 소급하여 효력 : 소급효 ○ |
기간 경과 → 장래에 향해 그 권리가 소멸 ➜ 소급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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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적용 여부 |
○ |
☓ (다시 갱신된다든지 하는 문제의 발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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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의 주장여부 |
변론주의의 원칙상 그 사실을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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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포기 |
시효이익의 포기 허용 ○ 단, 미리포기 ☓, 시효완성 후에만 可 |
☓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성질상 포기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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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20년, 10년, 5년, 3년, 1년 |
명문 ☓ → 10년 (통설・판례) ┈ 명문 ○ (146) - 3년・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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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유 |
법적 안정성, 증거보전의 곤란성 구제, 보호가치의 소멸 |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특히, 형성권에 있어서 필요성이 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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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범위 |
소멸시효제도는 물권・채권에 인정되지만, 주로 채권에 인정 |
대부분의 형성권에 적용 (형성권 = 제척기간 : 통설・판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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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단축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기간을 단축・경감 ○ |
단축・경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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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
소멸시효의 항변권을 주장하는 자(의무자・책임자)가 부담 |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권리자)가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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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소멸 (원용제도) |
절대적 소멸설 → 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 (다수설) 상대적 소멸설 → 시효완성에 의해 원용권이 발생할 뿐이므로 이를 행사하여야 권리가 소멸 (소수설) |
기간이 경과하면 원용의 필요 없이, <당연히> 권리는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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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고려 (소송상 주장) |
절대적 소멸설 →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이 있어야 상대적 소멸설 → 소송상 원용이 있어야 법원이 참작함 |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당연히 권리가 소멸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다 할지라도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함 | |
C. 구별기준
∙ 원칙 : 조문의 문구에 따라
∙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or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시효기간
∙ 162, 163, 164 ➜ all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66①) : 3년 ┈ ‘시효로 소멸한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66②) : 10년 ⇨ 소멸시효 [판례] ┈ ‘전항과 같다’ ┈┈ vs. 다수설 = 제척기간
∙ ‘행사(제기)하여야 한다’ or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제척기간
∙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 → 취소권 = 3년, 10년 (146) ┈ ‘행사하여야 한다’
∙ 상속회복청구권 : 3년, 10년 (999) ┈ ‘경과하면 소멸한다’
∙ 예외 : 법규정의 취지와 권리의 성질에 비추어 구별
∙ 상속의 승인, 포기 (1024) : 사기・강박 취소 → 3월, 1년 : ‘시효로 인하여’라는 말을 사용 → 1075(유증의 승인,포기)에 그대로 준용
∙ but, 취소권의 단기소멸 규정(146)의 특별규정으로서 <제척기간>으로 해석 (통설) ┈ 형성권이므로
∙ 학설 대립
∙ 선의취득에 있어서 도품・유실물에 대한 특례 (250) ⇨ 2년 ⇨ 제척기간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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