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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
소멸시효의 효력
A. 시효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절대적 소멸설 (통설・판례)
∙ ┈┈ vs. 상대적 소멸설 = 소멸 ☓ (소수설)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원용)할 수 권리 → 권리부인권, 시효원용권
∙ ┈┈ vs. 법정증거설도 있음 : 시효완성이란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 논리의 전개가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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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소멸설 - 통설・판례 |
상대적 소멸설 (소수설) |
이론적 근거 |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 ☓ (구민법에는 有) 369, 766①, 1024② 부칙81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 or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 有 |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당사자의 시효원용권이 필요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완성후의 비채변제(744)나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명하기 곤란 |
援用 |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but 민사소송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되는 것으로 구성 |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지 못함 |
완성 후의 변제 반환청구 ☓ |
☓ - 시효이익의 포기 (184) 알고 → 비채변제 (742) 모르고 →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744) |
유효한 변제 ○ → 반환청구 ☓ |
시효이익의 포기 (명문규정) |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포기할 대상이 없다는 문제점 有 |
원용권의 포기 |
∙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者의 범위
∙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 (판례) ➜ 채무자 ○
∙ A 가등기(담보가등기) B 이전등기(甲 으로부터) A 본등기(시효로 소멸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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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채무자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 → B의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 이때 B가 A의 가등기나 본등기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
∙ B도 직접 이익을 받을 자에 포함 : 甲 → 본등기를 했다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B는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이미 A 앞으로 마쳐진 본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 가능 (대법원)
∙ A → B → C : 채권자대위권 행사보다 압류, 가압류 행사가 보다 효과적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
∙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 C가 시효로 소멸한 것을 이유로 대위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대법원 : 시효완성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을 사람에 한 (여기서는 B뿐) → ∴ 대위권행사 저지 不可
∙ 소멸시효의 남용
∙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법리
∙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시 채무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미루어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남용을 일반론으로 채택 [98다42929]
B.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 소멸시효의 소급효
∙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 : 법률관계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취지 → ∴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 지급할 필요 ☓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 가능 (495)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주된 권리 소멸시효 → 종속된 권리 효력 미침 ┈ ex) 원본채권 소멸 → 이자채권도 소멸, 주채무 소멸 → 보증채무도 소멸
∙ 주물에 대한 <취득시효> = 종물에 관한 취득시효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 주의
C.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발생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5천만원의 채무에 대해
∙ 시효완성 전에 2천만원 변제 : 2천은 변제, 3천은 승인
∙ 시효완성 후에 2천만원 변제 : 시효완성후 변제는 비채변제 (반환청구 ☓), 3천은 시효이익 포기 (묵시적 포기)
∙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 ┈ 사전포기의 금지 (184①)
∙ 시효기간의 단축・경감 = 가능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 (184②) ┈┈ vs. 배제・연장 or 가중 ☓
∙ 시효기간 완성 후의 포기
∙ 절대적 소멸설 →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vs. 상대적 소멸설 → 일단 발생한 원용권을 포기(권리부인)하는 의사표시
∙ 포기의 유효성 : 허용 (184① 반대해석)
∙ 포기의 방법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 要. 재판 외에도 가능. 묵시적으로도 가능
∙ 시효완성 후 ‘변제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다수설)
∙ 포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과>만 발생 (통설) → 1인의 시효이익의 포기 = 다른 사람에 미치지 않음
∙ ex)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or 물상보증인> 등에게는 효과 ☓
∙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 (167, 183, 184)
∙ 167 : 소멸시효의 소급효
∙ 183 : 종속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의 효력
∙ 184 :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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