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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효력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효력

관심충만 2015. 4. 18. 06:09

소멸시효의 효력

A. 시효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절대적 소멸설 (통설・판례)

∙ ┈┈ vs. 상대적 소멸설 = 소멸 ☓ (소수설)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주장(원용)할 수 권리 → 권리부인권, 시효원용권

∙ ┈┈ vs. 법정증거설도 있음 : 시효완성이란 하나의 증거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 논리의 전개가 다를 뿐, 실질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

 

절대적 소멸설 - 통설・판례

상대적 소멸설 (소수설)

이론적 근거

시효원용에 관한 규정 ☓ (구민법에는 有)

369, 766①, 1024②

부칙81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 or ‘소멸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 有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당사자의 시효원용권이 필요

절대적 소멸설은 시효완성후의 비채변제(744)나 시효이익의 포기를 설명하기 곤란

援用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but 민사소송이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장한 때에 비로소 고려되는 것으로 구성

당사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를 고려하지 못함

완성 후의 변제

반환청구 ☓

☓ - 시효이익의 포기 (184)

알고 → 비채변제 (742)

모르고 →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744)

유효한 변제 ○ → 반환청구 ☓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았거나 or 몰랐거나 원용이 없는 동안 → 채권 소멸 ☓)

시효이익의 포기

(명문규정)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포기할 대상이 없다는 문제점 有

원용권의 포기

∙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者의 범위

∙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봄 (판례) ➜ 채무자 ○

∙ A 가등기(담보가등기)       B 이전등기(甲 으로부터)      A 본등기(시효로 소멸했음에도 불구)
----|----------------------|----------------------|-----
甲 채무자 →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                      → B의 이전등기는 직권말소

∙ 이때 B가 A의 가등기나 본등기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

∙ B도 직접 이익을 받을 자에 포함 : 甲 → 본등기를 했다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은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B는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이미 A 앞으로 마쳐진 본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청구 가능 (대법원)

∙ A         →      B      →       C : 채권자대위권 행사보다 압류, 가압류 행사가 보다 효과적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

∙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 C가 시효로 소멸한 것을 이유로 대위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

∙ 대법원 : 시효완성에 의해 직접 이익을 받을 사람에 한 (여기서는 B뿐) → ∴ 대위권행사 저지 不可

∙ 소멸시효의 남용

∙ 일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 그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법리

∙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시 채무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미루어 채권자가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소멸시효의 남용을 일반론으로 채택 [98다42929]

B.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 소멸시효의 소급효

∙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 : 법률관계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취지 → ∴ 소멸시효로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 지급할 필요 ☓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 가능 (495)

∙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주된 권리 소멸시효 → 종속된 권리 효력 미침 ┈ ex) 원본채권 소멸 → 이자채권도 소멸, 주채무 소멸 → 보증채무도 소멸

∙ 주물에 대한 <취득시효> = 종물에 관한 취득시효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 주의

C.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등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발생하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 (←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

∙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5천만원의 채무에 대해

∙ 시효완성 전에 2천만원 변제 : 2천은 변제, 3천은 승인

∙ 시효완성 후에 2천만원 변제 : 시효완성후 변제는 비채변제 (반환청구 ☓), 3천은 시효이익 포기 (묵시적 포기)

시효기간 완성 전의 포기 ┈ 사전포기의 금지 (184①)

∙ 시효기간의 단축・경감 = 가능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 (184②) ┈┈ vs. 배제・연장 or 가중 ☓

∙ 시효기간 완성 후의 포기

∙ 절대적 소멸설 →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vs. 상대적 소멸설 → 일단 발생한 원용권을 포기(권리부인)하는 의사표시

∙ 포기의 유효성 : 허용 (184① 반대해석)

∙ 포기의 방법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처분행위이므로 처분능력과 처분권 要. 재판 외에도 가능. 묵시적으로도 가능

∙ 시효완성 후 ‘변제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다수설)

포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대적 효과>만 발생 (통설) → 1인의 시효이익의 포기 = 다른 사람에 미치지 않음

∙ ex)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or 물상보증인> 등에게는 효과 ☓

∙ 소멸시효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 (167, 183, 184)

∙ 167 : 소멸시효의 소급효

∙ 183 : 종속된 권리에 관한 소멸시효의 효력

∙ 184 : 시효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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