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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추인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무효행위의 추인

관심충만 2015. 4. 18. 21:51

무효행위의 추인

⚫ 민법상 추인 - 4가지

∙ ① 무효행위의 추인 ⇨ 소급효 ☓ (원칙)

∙ ② 최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확정적 유효 (소급효 문제 ☓)

∙ 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소급효 ○

∙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 명문 규정 無 but 부인할 이유 ☓

∙ 이론구성 방법 = ②는 안되고 ①・③ 유추 가능

∙ [판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유추적용 → 소급효를 인정 ┈ 최근 : 사적 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추인 인정

⚫ 원칙 ┈ 추인해도 유효 ☓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원칙 : 인정 ☓ (139본문)

⚫ 예외 ┈ 비소급적 추인 ○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간주 (139단서) ┈┈ 명시 or 묵시적으로 가능

∙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즉,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추인 가능)

∙ 가장매매의 당사자가 추인하면 비소급적으로 유효한 매매

∙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 ☓ [91다26546]

∙ 추인의 제한

∙ 행위의 성질상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그 행위가 역시 유효할 수 없는 것이면, 아무리 추인을 하여도 유효 ☓

∙ 강행법규 위반행위, 반사회질서의 행위, 불공정한 행위 등 → 추인하여도 유효 ☓ (∵ 무효원인이 소멸할 수 없으므로)

⚫ 예외 ┈ 소급적 추인 ○

∙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약정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해서 유효로 할 수 있음 ⇒ 소급적 추인 인정해도 무방 (학설・판례)

∙ 소급효 인정 여부 (당사자의 의도 + 제3자의 권리 침해 없으면 굳이 인정하지 않을 이유 ☓)

∙ 갑의 소유물을 을이 처분한 경우에 갑이 이를 추인하면 을의 처분행위는 그 행위시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것

∙ 혼인, 입양 등의 신분행위

∙ [판례] 입양 등의 신분행위의 경우에 그 내용에 맞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당사자 쌍방이 이의 없이 그 신분관계를 계속하여 왔다면 추인의 소급효를 인정 [99므163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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