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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A. 의의
∙ 민법상 착오에 관한 정의 ☓ ┈ 동기의 착오 = 착오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특히 문제
∙ 중요부분의 착오 + 중과실 없을 것 → 일단 유효 but, 취소 가능 (선의의 제3자 보호)
∙ 다수설 (부정설) ⇨ 동기표시설 ┈┈ vs. 동기의 불법 = 동기인식가능성설
∙ 착오란 ?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표의자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경우
∙ 동기의 착오 = 착오 ☓ → 취소 ☓
∙ 단,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어 109가 적용될 뿐 ⇨ 합의 不要 ┈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도 109 적용 → 동기가 표시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
∙ 보증계약 체결시 성실한 채무자라고 하여 믿고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악성채무자였던 경우
∙ 소수설 (긍정설) → 동기포함설 (대부분 동기의 착오임을 고려)
∙ 착오 = 실제의 사실과 표의자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 표시여부를 묻지 않고 항상 다른 착오와 마찬가지로 109의 착오에 포함
∙ 판례 ⇨ 기본적으로 동기표시설의 입장
∙ 다수설에 따르고 있는 입장과 소수설에 따르고 있는 입장
∙ 다수설 입장 :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것.... [대판84다카890]
∙ 소수설 입장 : 착오란 표의자의 인식과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 [대판71다2193]
B. 요건
∙ 의사표시 존재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 의미)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가 모름 (인식 ☓)
C. 착오의 유형
⚫ 표시상의 착오
∙ 56(의사) → 65(표시)
∙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한 경우 (ex, 2년이라고 쓴다는 것을 잘못하여 3년이라고 쓴 경우)
∙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보지 않는 다수설 입장 : 당연히 109의 착오
⚫ 내용의 착오
∙ 달러와 마르크의 가치를 동일한 것으로 착오하여 100달러를 100마르크로 표시
∙ 표시행위 자체는 착오 ☓,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경우
∙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동기의 착오 : 의사결정의 이유가 되었던 동기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
∙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 의문의 여지 없음, but 동기는 의사표시 밖에 有. 그러므로 문제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땅값이 떨어진 경우, 금반지라 믿고 도금한 구리반지를 매수하는 것, 수태하였다고 생각하여 그렇지 않은 말을 매수하는 것 등
∙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관청에 알아본 결과 공장설립허가가 허용되지 않는 토지인 경우
∙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중과실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
∙ 동기표시설 (표시요건설, 다수설) : 부정설 (판례)) 착오 ☓, 109에 포섭 ☓
∙ 동기의 착오가 의사표시의 착오로 되는 것은 그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므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어 의사표시의 착오가 성립하는 경우는 크게 제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동기의 표시는 명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묵시적인 것도 무방하다고 하므로 쉽게 동기의 착오도 법률행위의 착오가 될 수 있음
∙ 판례
∙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특히 그 동기를 계약 당시에 상대방에게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계약 취소 가능 (대판94다60318)
∙ 동기의 착오는 착오 ☓, 다만 동기가 표시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착오 주장 가능 (표시 &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 → 이미 동기가 아니라 계약의 내용인 것이라는 의미)
∙ 결국, 판례 : 동기의 착오를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
∙ 학설(다수설)과 판례의 차이
∙ 학설 : 표시된 것이 중요부분이면 → 착오로 취소 가능
∙ 판례 : 표시된 것이 중요부분 & 계약의 내용이 된 때 → 착오로 취소 가능
∙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109를 적용하여 취소 가능 [90다카7460, 91다38419]
∙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 → 표시 요구 ☓, if. 중요부분으로 인정되면 → 취소 허용
∙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유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있~ [78다719]
∙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 or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 →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인정 [97다6063]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 [대판 2000다12259]
∙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될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가능 [2000다12259]
∙ 동기포함설 (표시불요설, 소수설) : 긍정설
∙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or 표시되지 않았거나를 묻지 않고, 동기의 착오는 다른 유형의 착오처럼 109를 적용
∙ 인정
∙ 귀속재산이 아닌 데도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 공무원의 법령 오해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 매매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 공무원의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채무자가 과거 연체가 없었다는 채권자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선 경우
⚫ 표시기관의 착오
∙ 표시기관이 표의자의 의사와 다르게 상대방에 표시한 경우 ➜ 표시상의 착오에 준하여 취급 (통설)
∙ 통신기사가 잘못하여 본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 ➜ 의사표시의 착오
∙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 → 착오의 문제 ☓,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 ○
∙ 전달기관의 착오
∙ 표의자가 이미 완성한 의사표시를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기관이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
∙ 착오의 문제 ☓ ➜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 ○ (111①)
∙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표시 : 착오 ☓
∙ 대리인이 정확히 표시한 것
∙ 다만, 그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표시를 함에 있어 착오가 있는 경우 → <표시기관의 착오> 문제가 아니라 <착오 일반>이 되는 것
∙ 내용의 착오도 될 수 있고, 표시상의 착오가 될 수도 있으며, 법률의 착오일 수도 있는 것
∙ 대리인의 착오 = 착오 문제 ○ (대리인의 표시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
∙ 대리인의 착오 = 결국, 본인의 착오
∙ but,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 (116)
⚫ 법률의 착오 : 착오 ○ - 중요
∙ 법률의 규정이나 의의에 관하여 잘못 인식한 경우 → 착오의 일반이론에 따라 해결 (통설・판례 80다2475)
∙ 법률에 관한 착오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 [80다2475]
⚫ 사람 및 물건의 동일성・성질에 관한 착오
∙ 동일성 or 성질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이에 관한 착오 =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 계산의 착오
∙ 계산의 기초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기초로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
∙ 그렇지 않은 경우 → 단순한 동기의 착오 (이영준)
D. 효과 ┈ 취소 사유
∙ 유효 ┈ 취소 가능 ┈┈ vs. 구민법 = 착오를 무효로 규정
∙ 강행규정 ☓ → ∴ 계약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음을 약정 →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 ☓ (취소권 배제 특약 可)
⚫ 중요부분의 착오 (표의자가 주장・입증)
∙ 착오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점 = 의사표시의 당시
∙ 착오의 대상 : 현재의 사실 뿐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
∙ 대리인에 의한 계약 체결시 : 착오의 유무 = 본인 ☓, 대리인 기준 ○
⚫ 중요부분 = 주관적 + 객관적
∙ 의사표시로 달성하려는 사실적 효과의 중요한 부분
∙ 중요성 판단 : 2중 기준설 ┈ 두 가지 기준 모두 충족되어야
∙ 주관적 요건 :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해야 함
∙ 객관적 요건 : 보통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함 ┈ 결국, 판례에 의해 구체화
∙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필요 ☓ ┈ 부정설 = 다수설・판례 (대판4286민상149)
⚫ 중요부분 착오의 태양
∙ 당사자인 사람에 대한 착오 ○
∙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증여, 신용매매, 임대차, 소비대차, 위임, 고용 등과 같이 개인에 중점을 두는 법률행위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현실매매와 같이 상대방이 누구냐를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
∙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 [95다37087]
∙ 그러나 온천여관의 매매에서 온천공의 단독사용권을 가졌는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 ☓ [대판 86다카1065]
∙ 사람의 성질에 관한 착오 : 사람의 신분, 경력, 직업, 자산상태 등에 관한 착오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음 →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표시유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 재건축조합이 건축사자격이 없는 건축학 교수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축학 교수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2002다70884]
∙ 객체인 목적물에 관한 착오 ○
∙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
∙ A의 채무를 보증할 의사로 계약을 맺었는데 B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원고가 매매목적물인 점포를 다른 점포로 오인한 것은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 [대판 97다32772, 32789]
∙ 목적물의 성상, 내력 등에 관한 착오 : 일반적으로 → 동기의 착오이지만, 가축의 매매에 있어서 연령 or 수태능력, 기계의 성능, 광구의 품질 등과 같이 그것이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표시된 때에는 중요부분의 착오
∙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 제2심에서의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를 한 경우 등은 중요부분의 착오
∙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착오 ○
∙ 연대보증을 보통의 보증으로 안 경우나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안 경우 or 담보부사채를 오신하여 무담보사채로 경신한 경우 등은 중요부분의 착오
∙ 물건의 수량・가격 등에 관한 착오 △
∙ 일반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 ☓ ┈ but 물건의 객관적인 가격・예기된 수량과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
∙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
∙ 일반적으로 동기의 착오이고, 거래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or 표시된 때에만 중요부분의 착오
∙ 제2심에서의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를 한 때에는 중요부분의 착오
∙ 중요부분 ○ → 표의자의 중과실이 문제 → 언제나 취소 가능 ☓
∙ 토지의 현황, 경계 - 중요부분 ○
∙ 양도세액의 착오 - 중요부분 ○ ┈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취소대상이 될 수 없다 (☓) ┈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된다. 전형적인 중요부분 착오
∙ 예상치 못한 결과의 발생 : 다 읽어봐야
∙ 법률의 착오 : 중요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 쌍방의 착오 : 중요부분 ○
∙ 채무자의 동일성 : 중요부분 ○ ┈┈ vs. 채권자의 동일성 : 중요부분 ☓ (고리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중요부분 ☓ → 시가 ☓, 지적부족 ☓
중요부분의 착오 ○ |
중요부분의 착오 ☓ |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 매매목적물 1,800평을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 그 중에서 1,355평이 하천부지인 경우 귀속재산이 아닌 토지를 귀속재산인 줄 알고 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것 |
동기의 착오 : 시가에 관한 착오 (84다카89) 그 지적이 실제 면적보다 적은 경우(69다196) ⇨ 면시는 착오 ☓ 합의금 약정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77다1562) 부동산매매시 계약금으로 받은 수표가 부도되었다는 사실 (62다646) 매매목적물의 소유주에 관한 착오 (토지매도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고리대금업자인 줄 모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치료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입원치료비채무를 보증하였으나 지병인 간경화증 치료를 위한 경우
∙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 (98다47924)
∙ 기부채납한 시설물의 부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군유지로 등기된 군립공원 내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지어 이를 군(군)에 기부채납하고 그 부지 및 기부채납한 시설물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후에 그 부지가 군유지가 아니라 이(이) 주민의 총유로 밝혀진 사안에서, 군수가 여전히 공원관리청이고 기부채납자의 관리권이 계속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소유권 귀속에 대한 착오가 기부채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법률에 관한 착오(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인데도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 취소 가능
∙ 일단 동기의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인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동기가 표시되었는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
∙ 계약의 내용이 지분등기와 건물 및 그 부지의 현 상태대로 매매한 것인 경우 위 부지(4평)에 관하여 0.211평에 해당하는 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소한 차이만으로써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대판 83다카1328]
∙ 외형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A・B 사이에 인접토지에 관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그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B가 그 소유대지와 교환으로 제공받은 A의 대지 또한 그 대부분이 B의 소유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 [93다32634]
∙ 지주들이 잔여지를 포함한 그 소유토지 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을 받으리라 믿고 잘못 판단하여 시의 협의매수에 응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90다카27440]
∙ 매매된 농지 1,800평 중 1,355평이 실제는 하천부지인 경우[74다54], 매매된 농지 1,389평 중 약 600평이 실제는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67다2160]는 토지의 현황・경계에 관한 착오로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금융부실거래자인 A를 B로 오인하고 신용보증을 한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 [93다14912]
∙ 매매목적물의 시가를 몰라 대금과 현실의 시가간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중요부분의 착오 ☓ [90다17927]
⚫ 표의자의 중과실 → 취소 ☓
∙ 표의자의 직업, 지식, 경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 했다는 추상적 과실
∙ 입증책임 = 표의자의 상대방 ┈ 본문 (즉, 착오 + 중요부분) = 표의자 입증책임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 가능 [74다54] ➜ 109조①단서의 적용한계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 [99다64995] → ∴ 취소 ☓
∙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이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을 중대한 과실에 해당 [94다22453]
∙ 매수인과 매도인 쌍방을 위하여 중개행위를 한 중개업자 스스로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다른 목적물로 오인한 매수인에게 알려 주게 된 과실을 바로 매수인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평가 ☓ , 중개인을 통하여 목적물을 매수한 경우에 매수인이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다른 점포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라고 오인한 과실이 중대한 과실 ☓ [97다32772,32789]
∙ 고려청자로 알고 매수한 도자기가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매수인이 자신의 골동품식별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그 출처를 물어보지 않고, 전문적인 감정인의 감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중과실 ☓ [96다26657]
∙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 없는 교수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축사단체에 자격 유무를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재건축조합 측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 ☓ [2002다70884]
⚫ 선의 제3자에 대항 ☓
∙ 선의의 판단시기 =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 제3자 :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 기타
∙ 매매계약 해제 이후에도 착오에 의한 취소 허용 ○ [대법원]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된 후라도
∙ 매수인은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95다24982, 24999]
∙ 신뢰이익 배상책임 ☓ [판례] ┈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 「착오에 의한 취소권은 법이 인정한 권리」이므로 위법성 결여 → ∴ 손해배상청구 ☓
∙ 착오에 의한 취소시 상대방 보호 문제 ┈ 독일민법 : 명문규정 有. 우리나라 無
∙ 다수설 : 인정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규정(535)을 유추적용하여 긍정
E. 적용범위
∙ 신분행위, 어음・수표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공법행위, 소송행위 ┈┈ 적용 ☓
∙ 어음・수표행위는 정형성 요구
∙ 주식인수의 청약은 단체법상의 행위이기 때문
∙ 계약 ○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 but, 단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본문에 따라 유효하며 취소 가능
∙ 화해계약 : 취소 ☓ (명문규정 : 733)
∙ 화해계약을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95다48414)
∙ ~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or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
∙ 교통사고에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데도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고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으로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적은 금원인 금 7,000,000원만을 받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양보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그 분쟁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95다48414]
F. 타제도와 경합
∙ 착오와 사기 ┈ 선택적 행사 ○
∙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때 → 어느 쪽이든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착오 or 사기 주장 가능 (통설・판례)
∙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 담보책임만 ○ (통설・판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0. 10. 선고 2007가단24148호 판결
∙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있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 착오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경합
∙ 법조경합설 (다수설) : 특별규정 ○ → 담보책임만 ┈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 배제
∙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 가능 (매매계약 전체가 무효) [91다11308]
∙ 화해계약 ┈ 착오 이유로 이를 취소 ☓
∙ 이 범위 내에서 착오에 관한 규정(109) 적용 배제 ┈ 명문규정 ○ [733]
∙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착오가 있을 때 →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 (단서)
G. 쌍방공통의 착오
∙ 문제의 소재
∙ 당사자 쌍방이 96번지에 있는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쌍방이 모두 착오하여 계약서에 69번지로 표기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
∙ 오표시무해의 원칙 - 그 이후의 문제
∙ 학설
∙ 이러한 경우에 신의칙에 의하여 이른바 독일의 ‘주관적 행위기초론’에서와 동일하게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
∙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 판례
∙ 보충적해석론에 가까운 듯한 태도
∙ 구체적 해결
∙ 매매계약은 96번지에 관해 성립 (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 쌍방은 모두 착오를 이유로 취소 不可
∙ 설령 69번지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그 등기는 무효이며 이를 96번지에 관한 등기로 해석 ☓
∙ 69번지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며, 이 토지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가 전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무효 →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결국 96번지에 관한 등기는 말소하고, 96번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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