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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관심충만 2015. 4. 19. 07:3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前提)

∙ 의사표시의 도달을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 (다수설) ┈┈ vs. 성립요건으로 보는 견해 (이영준)

∙ 다수설 →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부도달 입증책임 ┈┈ vs. 소수설 →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도달을 입증해야 함

⚫ 입법주의

∙ 표백(작성)주의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백주의 ┈ 서면의 작성이 완료된 때

∙ 의사표시가 성립된 때(완료된 때・외형적 존재를 가지게 된 때・외부에 표명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

∙ 발신주의 : 개별적 규정 ┈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 (서면이 우체통에 투입된 때)

∙ 현행민법 → 개별적으로 채택 (15・71・131・455・531) - 5가지 - 무사대인격

∙ 도달주의 : 민법 = 도달주의 원칙 (111) ┈ 상대방에 도달된 때(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로서 수신주의 or 수령주의라고도 함

∙ 요지주의 : 우리 민법 ☓ ┈ 도달된 서면을 읽은 때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표백주의 원칙 : 일반규정 ☓ but 원칙적으로 <해석상> 의사표시의 성립과 함께 효력 발생

∙ 예외규정

∙ ①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에 있어서 법인의 성립시・ 유언의 효력발생시에 각각 효력이 발생 (48),

∙ ② 상속포기에 있어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효력이 발생 (1042),

∙ ③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 = 了知가능상태 (상대방의 세력권 범위 내)

∙ 편지가 우편함에 투입, 동거의 가족에게 교부된 때에는 도달된 것

∙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지칭한다고 해석되므로,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였다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 ☓ (대판 97다31281)

∙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

∙ 단,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그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 ☓ [82다카439]

∙ 슬거머니 주머니 속에 넣는 것 : 도달 ☓

∙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상태로 문서를 삽입한 상품을 송부하여도 도달 ☓

∙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도달한 것

∙ 수취거절 문제

∙ 학설 : 도달로 인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대립

∙ 독일의 다수설 : 수취거절을 도달과 같이 취급

∙ 다만, 수취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거나 예상하여 고의로 수취거절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봄

∙ 도달경로 : 표의자의 예상과 달라도 무방

∙ 표의자에 의사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발신될 것이 요구

∙ 실제로 본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불문

∙ 봉투의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 자기에게 온 서신인지 의심스러워 개봉 안한 경우, 의사표시의 도달 ☓

∙ 텔렉스에 의한 의사표시도 수신기에 투시(妬視)된 때 의사표시의 도달 ○

∙ 등기우편의 우편배달부가 수취인을 만나지 못해 이를 다시 가지고 간 경우 의사표시의 도달 ☓

∙ 내용증명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 [79다1498]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 ☓

∙ 표의자의 의사에 반한 제3자의 발신

∙ 의사주의 입장 : 무효

∙ 표시주의 입장 : 비진의 의사표시(107)에 준하여 해결

∙ 격지자간이나 대화자간의 의사표시 : 학설 대립

∙ 격지자간・대화자간 불문 all 도달주의 원칙(곽윤직)

∙ 격지자간 = 도달주의, 대화자간 = 요지주의 각각 적용 (이영준)

∙ 격지자와 대화자간의 구별 : 거리적・장소적 관념 ☓, 시간적 관념 → 전화통화 = 대화자에 해당

∙ 도발주의 규정(111) : 임의규정

∙ 예외적 발신주의

∙ 무능력제도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 (15)

∙ 사원총회 소집              : 사원총회의 소집의 통지 (71)

∙ 무권대리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131)

∙ 채무인수                     : 채권자의 채무인수인에 대한 승낙의 확답 (455)

∙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      :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 (531)

∙ 문제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마지막 5번(531)로 [승낙]을 청약으로 바꿔놓는 등의 수법으로 헷갈리게 유도]

∙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

∙ 격지자간의 계약의 청약은 도달주의를 취한다....................................(○)

∙ 격지자간의 의사표시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 대화자간의 계약은 도달주의, 격지자간의 계약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 대화자간의 계약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 대화자간의 계약의 승낙은 도달주의를 취한다....................................(○)

∙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 청약은 도달주의, 승낙은 발신주의를 취한다.....(○)

∙ 대화자간의 청약・승낙 all 도달주의

∙ 대화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도달주의 (굳이 도달주의라고 해야 할지 ?)

∙ 격지자간의 청약・승낙 all 도달주의

∙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발신주의 (승낙의 통지 발송시)

∙ Point : 도달주의가 원칙이나 [격지자]간의 [계약의 승낙]은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

∙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승낙의 의사표시도 당연히 도달해야 효력 生

∙ 그런데 「승낙에 의해 성립하게 될 계약의 성립시기 =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라는 의미

∙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후 도달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며

∙ 승낙의 통지가 발송되어 청약자에게 도달될 때 비로소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發生

∙ 그러나 승낙에 의해 성립할 계약의 성립시기 = 승낙의 발송시로 遡及한다는 규정이 바로 531의 의미

∙ 그렇다면 Why ? ⇒ 계약의 성립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한 장치 ┈ 도달시기 = 불명확하므로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

∙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규정들

∙ 격지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상52)

∙ 상인간의 청약에 대한 인부의 통지 (상53)

∙ 매도인의 목적물 공탁・경매의 통지 (상67)

∙ 대리상의 본인에의 통지 (상88)

∙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상363)

⚫ 도달주의의 효과

∙ 의사표시의 철회 : 도달 전 철회 가능 (도달주의의 경우만) ┈┈ vs. 발신주의 ➜ 철회 不可

∙ 의사표시가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면, 더 이상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게 되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에 구속

∙ 의사표시의 불착・연착 : 표의자의 불이익

∙ 최고기간의 계산도 도달한 때로부터 산정

∙ 발신 후의 사정변경 :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 or 행위능력・대리권 상실 → 의사표시 효력 영향 ☓ (111②) (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처리하면 될 문제)

⚫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민소법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 법원게시판에 게시 ⇨ 2주 경과하면 도달한 것으로 처리

∙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것

∙ 알지 못하는데 대하여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을 것

∙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절차

∙ 민소법상의 공시송달방법 (민소180)

∙ 송달서류의 보관과 송달사유의 공고 ┈ 법원서기관, 서기가 서류 보관 +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 (관보 or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 있음)

관할 ┈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 표의자의 주소지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 경우 → 상대방의 최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 공시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간주주의)

∙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 경과한 때에는 도달 간주 (민소181)

∙ 다만, 동일인에게 하는 그 후의 송달 : 게시한 그 익일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 =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 법원의 공시송달명령이 없는 한 일간신문지상에 공고를 수회하였다 하여도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이 그 공고를 알았다고 인정 ☓ (대판 64다65)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타인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수령무능력자와 행위무능력자와의 관계 : 동일 (112본문) ┈ 수령은 보다 얕은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나 동일한 것으로 취급

∙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표의자는 무능력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 不可 ┈ 다만, 무능력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 (통설)

∙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후에는 도달 주장 가능

∙ 미성년자・한정치산자가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5,6,8,10) : 수령능력도 ○ (통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 ☓

∙ 발신주의에 의한 의사표시 or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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