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9. 11:56
권리의 포기
⚫ 의의
∙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함이 없이> 처분하는 단독행위
∙ 권리행사보다 권리포기가 <오히려> 권리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의의
∙ (ex)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 상속인 보호차원에서 상속의 한정승인 or 상속의 포기 인정
⚫ 방법
∙ 단독의사표시에 의한 포기 ┈ 원칙 : 권리자의 단독행위, 예외 : 수인의 공유자에 의한 소유권의 포기 = 합동행위
∙ 공시방법에 의한 포기 ┈ 동산물권의 포기 = 점유의 포기, 부동산물권의 포기 = 말소등기 (다수설)
∙ 법원에의 신고에 의한 포기 : 상속의 포기
⚫ 효과
∙ 원칙 : 권리 소멸, 소급효가 없음이 원칙
∙ 예외 : 권리 소멸, 상속의 포기처럼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경우 (1042)
∙ 인격권 or 가족의 포기 : 원칙적으로 제한
∙ 소멸시효이익도 시효완성 전에는 포기 ☓ (184)
∙ 기한의 이익 포기 ○ but 상대방 이익을 해할 수 ☓ (153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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