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9. 11:03

B. 행위능력 총설

⚫ 의사능력

∙ 의의

∙ 권리능력 : 평등의 원칙

∙ 의사능력 : 정상적 의사 ○, 맛이 간 의사 ☓ (정상적인 판단능력의 유무 의미)

∙ 효력

∙ 무효 처리 → 상대방도 무효 주장 가능 (통설)

∙ 무능력의 경우 → 무능력자만 주장(취소) 가능

∙ 행위당시의 상황으로 그때그때 결정

∙ 만취(명정), [완전] 정신이상, 유아 등

⚫ 행위능력 =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무능력자 제도 :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파산자 ☓

∙ 나이, 법원선고 - 객관적, 획일적으로 定

∙ 계약시 : 취소권 부여 (무능력자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한이 아님 - 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

∙ 취소 = 소급효 ○

∙ 행위무능력자의 표지를 공시・객관화 (즉, 연령 or 법원의 선고에 의한 호적부의 기재 등을 통해)

⚫ 의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 동일인이 한편으로는 의사무능력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행위무능력인 경우

∙ 무효 or 취소의 법률효과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경합긍정설(통설) : 2중효의 긍정

∙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

∙ 미성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 : 술 더 줘, 운송계약 (집에 가는 택시) ┈ 미성년 = 취소, 만취 = 무효

∙ 진짜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문제 (현실적 문제 :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는 매매 : 무효
다른 이유(행위무능력 등 : 착오, 사기・강박 등)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 최소 가능하다는 입장

⚫ 다른 능력과 비교

∙ 책임능력

∙ 법률행위 = 의사능력, 불법행위 = 책임능력

∙ 미성년자 중 책임변식지능이 없는 자(753)와 심신상실자(754) = 책임무능력자

∙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12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

∙ 당사자능력・소송능력

∙ 당사자능력 = 소송의 주체(원고・피고)가 될 수 있는 소송상의 권리능력 ↔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

∙ 소송능력 = 소송의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상의 행위능력 ↔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

∙ 소송능력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으로서, 행위무능력자인 소송무능력자가 한 소송행위는 소송절차의 안정상 무효

⚫ 무능력자제도

∙ 취소에 의한 소급효 = 절대적 효력 (제3자 보호 규정 ☓)

∙ 무능력자제도에 관한 규정 = 강행규정 (제도의 1차적 목적 ⇒ 무능력자 본인 보호에 치중)

∙ 적용범위 ⇒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

∙ 사실행위 : 적용 ☓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 개별적 별도 규정

∙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 존중해야 하므로 총칙상 행위능력 규정 적용 ☓ (원칙)

∙ ∴ 무능력자라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 원칙적으로 유효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단독 가능

∙ 사실적 계약관계론 : ☓ ┈ 정형적・집단적・대량적 거래 or 어떤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 행한 법률행위 → 무능력자제도 적용 ☓

∙ 불법행위 ☓ ┈ 개별적・구체적으로 책임능력의 유무 판단하여 책임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