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20. 14:21

D. 소구 (상환청구)

1. 소구의 의의

① 소구의 개념

ㆍ Ⓐ 어음이 만기(수표의 경우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거절되었거나, 또는

ㆍ Ⓑ 만기 전에 인수거절(환어음에 限) 또는

ㆍ Ⓒ (만기 전)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ex, 지급인 파산시)

ㆍ ⇒ 어음소지인이 전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

ㆍ 소구금액 : 어음금액과 기타 비용

ㆍ 소구 : ‘상환청구’라고도 함

② 소구에 관한 입법주의

ㆍ 일권주의(만기 전 상환주의) : 인수거절시든, 지급거절시든 상환청구권만 인정 ┈ 어음법 ⇒ 일권주의 채택

ㆍ 이권주의(담보주의) : 인수거절시 → 담보청구권만 인정, 지급거절시 → 상환청구권만 인정

ㆍ 선택주의 : 지급거절시 → 상환청구권 인정, 만기 전 인수거절시 → 상환청구권과 담보청구권 중의 하나를 선택권자(소구의무자 or 소구권자)에게 선택권 인정

2. 소구의 당사자

① 소구권자

ㆍ 제1차적으로 「최후」의「정당한」「어음소지인만」

ㆍ 지급제시시 어음을 반환해야 하므로

ㆍ 점유자 ☓ (인수제시 = 점유자도 가능)

ㆍ 제2차적으로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새로이 어음소지인이 된 자

ㆍ 배서인 (어77①.iv・47③, 수43③)

ㆍ 의무를 이행한 보증인 (어77③・32③)

ㆍ 참가지급인 (어77①v・63①)

ㆍ 어음채무를 변제한 무권대리인 등

② 소구의무자

발행인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환어음 : 발행인・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지급인 : 주채무자 ☓, 지급의무자 ☓, 소구의무자 ☓

인수인 : 주채무자 ○, 지급의무자 ○, 소구의무자 ☓

약속어음 : 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수표 : 발행인・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지급인 : 주채무자 ☓, 지급의무자 ☓, 소구의무자 ☓

지급보증인 : 주채무자 ☓, 지급의무자 ○, 소구의무자 ○

ㆍ 지급인(환어음, 수표) = 소구의무자도 ☓, 주채무자도 ☓, 지급의무자도 ☓

ㆍ But, 환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인 → 지급의무자 ○ (특히 환어음의 인수인 = 주채무자 ○)

ㆍ 수표의 지급보증인 = 지급의무자 ○, but 주채무자 ☓, 최종의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 (수55①)

ㆍ 각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와 함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어음채무 부담

ㆍ cf. 수표의 경우 → 모든 소구의무자가 합동하여 어음채무 부담(주채무자 無)

환어음

발행인

배서인

이들을 위한 보증인

인수인 ☓, 주채무자 ○

각 소구의무 & 주채무자의 합동책임

약속어음

X

배서인

이들을 위한 보증인

발행인 ☓, 주채무자 ○

수표

발행인

배서인

이들을 위한 보증인

주채무자 無

각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③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ㆍ 각 소구의무자 = 주채무자(환어음의 인수인 or 약속어음의 발행인)와 더불어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하여 어음금 지급에 대한 책임 (어77①.iv・47①)

ㆍ 소구권자 : 자기의 직접 전자로부터의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ㆍ 그 1인 or 수인 or 전원에 대하여 청구 可 (어77①.iv・47②)

ㆍ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미 소구를 하였더라도 다른 소구의무자로 변경하여 소구 可 (어77①.iv・47④) ⇒ 소구권자의 변경권이라고 함

ㆍ 수표의 경우 : 주채무자 ☓ → ∴ 각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3. 소구요건

① 어음의 소구요건

a. 만기전의 소구요건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환어음

약속어음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인수의 전부 or 일부의 거절

→ 공정증서인 인수거절증서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X

∵ 인수제도 ☓

인수제시금지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의 파산

파산결정서 cf. 화의절차 or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 화의개시결정서 or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서(통설)

발행인이 파산(화의절차 or 회사정리절차)한 경우 → 만기에 지급거절이 확실 ⇒ 해석상 만기 전의 소구 인정 (통설・판례)

지급인(or 인수인)의 파산의 경우

지급인(or 인수인)의 지급정지 or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주효

→ 만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만기 전의) 소구권 행사 가능

발행인의 지정정지, 발행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주효 or 발행인명의의 다른 어음이 부도되는 등으로 인해 발행인의 자력이 불확실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통설・판례)

▷ 실질적 요건

ㆍ Ⓐ 인수의 전부 or 일부의 거절이 있는 때 (어43.i)

ㆍ 소구가 可能한 경우

ㆍ 적극적인 거절 뿐만 아니라 부단순인수도 ○, 지급인의 영업소 or 주소불명 ○, 지급인의 사망과 상속인불명 ○, 지급인소재불명 ○ 등의 경우에도 → 인수거절로 간주

ㆍ 지급인이 수인인 경우 → 그 중 1인의 인수거절만으로도 소구 원인 (통설)

ㆍ 일부인수시 →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구 가능

ㆍ 소구가 不可한 경우

ㆍ 인수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발행인・배서인에 대하여 인수거절에 의한 소구 不可

ㆍ 발행인의 인수제시금기기재를 하였음에도 제시하여 인수거절된 때 → 소구 不可

ㆍ 발행인・배서인이 기간을 정하여 인수제시명령기재를 한 경우 그 기간경과 후 제시하여 인수거절된 때에도 → 소구 不可

ㆍ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예비지급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참가인수를 거절한 때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 그 기재를 한 자 및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 소구 不可 (어56②)

ㆍ Ⓑ 지급인 or 인수인의 파산, 인수제시금지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어43.ii・iii)

ㆍ 지급인 or 인수인 등의 자력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로서

ㆍ 지급인 or 인수인의 파산 (인수제시금지어음이 아닌 경우) ┈ ‘지급인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ㆍ 파산 ⇒ 어음발행후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발행의 전후를 불문,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

ㆍ 어음발행 후의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 소구원인이 되는 것 ○, 파산절차가 소구권행사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 ☓

ㆍ 인수제시금지어음의 경우

ㆍ 발행인의 신용만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발행인의 파산을 소구원인으로 한 것

ㆍ cf. 지급인의 파산 → 소구원인 ☓

ㆍ 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에도

ㆍ 명문의 규정 ☓, but, 소구원인 ○ (통설)

ㆍ Ⓒ 지급인 or 인수인의 지급정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주효 (어43.ii)

ㆍ 이러한 경우도 만기에 지급될 것이 불확실하므로 만기 전 소구원인

ㆍ 지급정지란 ? ⇒ 파산법상의 지급정지(파산116②)를 표준으로 결정

ㆍ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ㆍ 지급정지의 사실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소구의 당사자에게만 알려져도 충분

ㆍ 강제집행부주효

ㆍ 어음소지인의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어떠한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도 무방

ㆍ 이에 의한 실효를 얻지 못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

ㆍ 파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인사실의 발생으로 소구권이 발생하면 足

ㆍ 그 원인사실이 소구권행사시까지 존속해야 하는 것 ☓

ㆍ 소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 소구권자(원고)가 부담

ㆍ 지급거절증서의 작성만으로 지급인 or 인수인의 지급정지 or 강제집행부주효로 인한 자력불확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ㆍ but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함

▷ 형식적 요건

ㆍ Ⓐ 인수거절의 경우

ㆍ 인수거절한 사실을 공정증서인 ‘인수거절증서’에 의하여 입증 要 (어44①)

작성된 때 → 만기 후의 소구를 위하여 만기가 도래한 후 다시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필요 ☓ (어44④)

ㆍ Ⓑ 파산 등의 경우

ㆍ 지급인・인수인의 파산 (인수제시금지어음의 경우 : 발행인의 파산) → 거절증서 작성 要 ☓, ⇨ 파산결정서 제출로 足 (어44⑥)

ㆍ 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서 제출로 足 (화의법26, 회사정리법45)

ㆍ Ⓒ 지급정지・강제집행의 부주효의 경우

만기 전임에도 불구 (지급제시는 원래 만기에 하는 것이지만)

ㆍ 어음소지인은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만기 전의 소구권 행사 可 (어44⑤)

b. 만기후의 소구요건 (약속어음의 경우도 동일)

환어음・약속어음 공통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약속어음의 발행인・이들의 지급담당자가 「지급거절」

인수인・약속어음발행인에 대해서도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구권 상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실 ☓)

지급인 등의 지급거절의 사실은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확정일출급・발행일자후정기출급・일람후정기출급의 경우 →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

일람출급의 경우 → 지급제시기간내 (원칙적으로 1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경우 (어46・77①.iv) → 지급제시는 반드시 필요 ○

㉡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만기전소구 가능) (어44④) → 지급제시 자체가 필요 ☓

㉢ 불가항력에 의하여 동증서의 작성이 30일을 초과하여 방해되었을 때 (어54④⑤・77①.iv) → 지급제시 or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

㉤ 지급인(인수인)・발행인 파산의 경우 (어44⑥) → 파산결정서 제시 ○

㉠㉡은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기도 함

cf.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에도 지급제시는 절대로 면제 ☓

cf.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함 (수령해야 한다는 것) → ∴ 잔액에 대하여만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행사 가능

▷ 실질적 요건

ㆍ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약속어음의 발행인 or 이들의 지급담당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음에도 그 지급이 거절된 경우

ㆍ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거나 지급거절이 확실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제시 要

ㆍ 단, 인수거절증서까지 작성된 경우 → 지급제시 필요 ☓ (인수가 거절되었으나 인수거절증서 작성 ☓ → 지급제시 + 지급거절증서 작성 要)

ㆍ 어음 당사자간의 지급제시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 그 약정 = 당사자간에서만 효력 인정

ㆍ 일부에 대한 지급거절 → 거절된 부분만 소구 可

ㆍ 적극적인 거절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거절, 소재불명 등을 포함

지급인이 수인인 경우 → 인수의 경우와 달리 그 전원이 지급을 거절하여야 소구 可 (어60①)

ㆍ 예비지급인 or 참가인수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 → 그들의 전원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의 익일까지 지급제시 要

ㆍ if not →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or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 상실 (어음60)

▷ 형식적 요건 : 지급거절증서

ㆍ 확정일출급 등 → 만기 (만기일 + 2 거래일)

ㆍ 일람출급 → 그 제시기간 내 (원칙 : 1년) (어44③・77.iv)

ㆍ 거절증서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 위 표 참조

② 수표의 소구요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지급제시기간내에 적법한 「지급제시」(지급제시기간 = 10일)

지급인이 「지급거절」(수39)

지급거절만이 소구원인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야 함(어음과 동일)

어음과 구별되는 점

㉠ 지급거절의 증명방법이 지급거절증서 외에 지급인의 선언 및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추가되는 점 (수39.ii・iii호)

불가항력에 의한 소구권보전절차(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증서작성)를 면제받는 경우는 그 불가항력이 수표소지인이 배서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라는 점 (수47④)

㉢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급제시기간(10일)이나 예외적으로 제시기간의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는 점 (수40)

③ 불가항력

▷ 총설

ㆍ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법정기간 내 밟지 못한 경우

ㆍ 어54 : 특별한 보완규정

ㆍ Ⓐ 불가항력이 존속하는 만큼 기간의 연장을 인정,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 그 절차를 밟아 소구 가능 (보전기간연장)

ㆍ Ⓑ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되는 때 →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소구 가능 (보전절차면제주의)

▷ 불가항력의 의의

ㆍ 법문 = 「피할 수 없는 장애」

불가피한 일반적 장애를 의미 (어54①・77①.iv, 수47①)

ㆍ 일반적 장애 = 전쟁・내란・지진・홍수 기타 천재적 지변으로 인한 거래의 정지나 교통단절 등이 대표적인 것

ㆍ 파업으로 인한 거절증서작성기관의 직무휴지, 교통기관의 마비 등 인위적 사유로 인한 경우도 ○

ㆍ 어음소지인 or 그로부터 어음의 제시 or 거절증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 관한 단순한 인적사유(소지인의 급사・수임인의 급병 등) : 불가항력 ☓ (어54⑥・77①.iv, 수47⑤)

ㆍ 일국의 법령에 의한 금제를 포함 (어54⑥・77①.iv, 수47①)

ㆍ 불가항력 : 어음상의 권리보전절차를 할 기간의 종기에 존재하여야 함 (통설)

▷ 불가항력이 권리보전절차에 미치는 영향

▹ 단기불가항력(보전기간의 연장)

ㆍ 원칙 : 1차적 → 소구권보전절차의 기간 연장

ㆍ 불가항력 종지된 때 → 지체없이 인수 or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거절증서 작성

ㆍ 기간의 연장 = 만기에는 영향 ☓

ㆍ 시효기간의 기산점(어70①・77①.viii)

ㆍ 법정이자의 발생(어48①.ii・77①.iv) 등 → 영향 ☓

▹ 장기불가항력(보전절차의 면제)

ㆍ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

ㆍ 어음의 제시 & 거절증서의 작성없이 소구권 행사 可 (어54④・77①.iv)

ㆍ 30일의 기간 : 소구일 산입 ☓ (어73)

ㆍ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 → 제시기간의 경과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기산 (어54⑤・77①)

▹ 소지인의 통지의무(불가항력의 통지)

ㆍ 소지인

ㆍ 불가항력으로 보전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ㆍ 자기의 배서인에게

ㆍ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

ㆍ 어음 or 보전에 그 통지의 뜻을 기재, 일부 부기, 기명날인・서명 要

ㆍ 통지받은 배서인

ㆍ 통지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내 자기의 전자에 통지 要

ㆍ 통지의 목적

ㆍ 전자로 하여금 불가항력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반증을 들 수 있도록 하고

ㆍ 책임의 연장 및 보전절차없이 소구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ㆍ 특히 일람출급어음・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 통지일을 일람일로 하도록 함

ㆍ 통지의무 해태시

ㆍ → 소구권 상실 ☓

ㆍ 다만 소지인의 고의・과실로 해태한 경우 → 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 (어45⑥)

④ 거절증서작성 면제

▷ 작성・면제의 인정사유

ㆍ 거절증서 작성이 요구되는 이유

ㆍ 소구(상환)의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

ㆍ 소구의무자에게 인수 or 지급거절의 사실을 확지시키기 위한 것

ㆍ 작성・면제를 인정하는 이유

ㆍ ∴ 소구의무자 자신이 임의로 이 요건을 생략하여 다른 간편한 증거방법으로 만족한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 ☓

ㆍ 거절증서작성의 면제 =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간편하게 하고 어음의 유통을 증대시키는 효과

ㆍ 거의 99.9%가 면제함

ㆍ 거절증서작성비용의 부담을 면함

ㆍ 인수 or 지급거절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 (소구의무자가 도망가는 것 방지하기 위해)

▷ 면제권자

ㆍ 소구의무자만 可

ㆍ 환어음(수표 포함)의 발행인 & 배서인 & 그 보증인

ㆍ 환어음의 인수인과 그 보증인 : ☓

ㆍ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작성의무 면제 가능한지 여부

ㆍ 부정설

ㆍ 약속어음의 발행인 = 소구의무자 ☓ → ∴ 거절증서면제권자 ☓

ㆍ 긍정설(다수설)

ㆍ 약속어음의 발행인 = 주채무자로서의 자격과 더불어 어음작성자로서의 자격도 有

ㆍ 어46 : 약속어음에 준용

ㆍ 발행인에게도 면제의 실익이 기대

ㆍ ∴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작성면제의 기재 可

ㆍ 그 효력 = 기명날인자 or 서명자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

▷ 면제의 방식

ㆍ 면제권자(소구의무자)가 ‘무비용상환’・‘거절증서불요’의 문자 or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거절증서작성면제의 의사표시)을 어음에 기재하고, 기명날인・서명 (어46①・77①.iv, 수42①)

ㆍ 작성면제의 기명날인・서명 = 발행인・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겸용 可

ㆍ 보통의 경우 발행인 → 어음표면에

ㆍ 배서인 → 어음배면의 배서란

ㆍ 보증인의 경우 → 주채무자의 기재가 있는 장소에 각각 면제문언의 기재와 기명날인・서명

ㆍ [판례] 어음의 배서란에 ‘거절증서작성불요’의 문언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서의 기명날인・서명만 있으면 이 기명날인・서명은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명날인・서명도 겸 (통설・판례)

ㆍ 단순한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재 有 → 인수와 지급 모두에 대한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

▷ 면제의 효력

ㆍ 거절증서작성없이 소구권 행사 可

ㆍ 인수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 → 만기 전 소구 可

ㆍ 지급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 → 만기 후 소구 可

ㆍ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을 기재한 경우 →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ㆍ 동어음을 거절증서작성금지어음이 됨

임의로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의 부담 (어46③.2문)

배서인 or 보증인이 면제 기재를 한 경우 → 그 소구의무자에 대해서만 면제의 효력이 미침

ㆍ 다른 소구권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거절증서를 작성 要

ㆍ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 모든 소구의무자가 공동으로 부담 → 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인 or 보증인도 같이 그 비용을 부담 (어46③・77①.iv, 수42②)

제시 및 소구통지의무 면제되는 것 ☓

ㆍ 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이 있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의 제시 및 소구통지의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 ☓

ㆍ 다만, 법정기간 내에 제시 및 소구통지를 한 것을 추정하는 효력 ○

ㆍ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83다카1411)

ㆍ 그 불준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어46②)

4. 소구의 통지 (소구요건 ☓) (어45)

▷ 의의

ㆍ 소구의무자에게 지급거절의 사실을 알리는 것

ㆍ 소구의무자는 이 통지에 의하여 소구(상환)의무의 이행을 준비, 소구(상관)금액의 증대방지, 재소구 준비

▷ 통지를 요하는 경우

ㆍ 인수거절(환어음에 限) or 지급거절의 경우

ㆍ 지급인의 지급정지 or 강제집행의 부주효의 경우에도 소지인은 지급제시와 거절증서작성을 요하므로 역시 통지를 要

거절증서 작성 면제(or 지급제시면제)의 경우에도 소구통지 면제 ☓ ┈ 지급제시면 可 (당사자간에만 효력)

▷ 통지의 당사자

ㆍ 통지의무자 = 최후의 어음소지인 & 후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배서인

ㆍ 최후의 어음소지인 → 자기의 배서인 & 발행인 (자기의 배서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도 동시에 동일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

ㆍ 후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배서인 → 자기의 배서인

ㆍ 입질배서의 피배서인 : 통지의무 ○

ㆍ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본인을 위하여 통지할 권한 ○ but 고유의 통지의무 ☓

ㆍ ex) 갑 ――――[발행]―――――> 을 ―――――――――> 병 ―――――[무담보배서]―――――> 정

ㆍ 정은 갑과 에게 4거래일 내 통지 要

ㆍ 정은 병에 대해서는 통지 필요 ☓ (∵ 병 : 소구의무자 ☓)

ㆍ 피통지자 : 통지받을 권리자(통지의 상대방) = 소구의무자

ㆍ 환어음 or 수표의 발행인・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ㆍ 소구통지는 특약에 의하여 면제 可 but 그 특약 = 당사자 간에서만 유효

ㆍ 통지면제문구를 기재한 경우 → 모든 후자가 그 기재자에 대하여 통지의무 免

▷ 통지의 시기 (통지기간)

ㆍ 어음소지인 =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4거래일내

ㆍ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 →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

ㆍ 지급거절사실과 자기의 명칭・처소를 배서인에게 통지 (어77①.iv・45①)

ㆍ 배서인(통지받은 배서인) =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내

ㆍ 후자인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그 처소를 표시

ㆍ 자기가 받은 통지의 내용을 자기의 전자인 배서인 및 그 보증인에게 통지 要 (발신주의)

▷ 통지의 내용과 방법

ㆍ 통지의 내용

ㆍ 인수거절 or 지급거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이면 足

ㆍ 통지를 받은 각 배서인 = 후자인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그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의 내용을 자기의 전자인 배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ㆍ 통지 방법

ㆍ 제한 ☓, 구두 or 서면 ○

ㆍ 단순히 어음의 반환에 의해서도 ○ (거절증서와 함께 하는 어음의 반환도 통지로 봄)

ㆍ 통지 : 적법한 기간 내에 발송되어야 함

ㆍ 적법한 통지의 존재 = 통지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ㆍ but 통지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의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통지의무위반의 효력

ㆍ 소구권행사의 요건 ☓ → ∴ 소구권 상실 ☓ (어45⑥・77①.iv, 수41⑥)

ㆍ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구의무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 → 어음소지인 등은 어음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구의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어45⑥단서・77①.iv, 수41⑥단서)

ㆍ 소구의무자가 통지해태로 인하여 입은 손해란 ?

ㆍ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증대된 소구금액,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소구금액을 준비하는데 따른 비용 등을 의미

5. 소구금액

▷ 의의

ㆍ 소구제도의 취지가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수 or 지급이 없음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

ㆍ but 어음거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구금액을 法定

▷ 어음소지인의 소구금액

▹ 만기 後의 소구금액 (어48①・77①.iv)

ㆍ 1호 :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약정이자)

ㆍ 2호 :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수표의 경우는 제시일) 이후의 이자(지연이자)

ㆍ 만기 당일의 이자를 포함

ㆍ 법정이자로서 만기 당일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만기일로부터 계산

ㆍ 3호 : 거절증서작성비용(수표의 경우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을 포함)・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ㆍ 기타의 비용 : 소구권의 행사・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 소송비용은 이에 포함 ☓

ㆍ 이자 가산 ☓

수표의 경우 : 만기 無 ∴ 만기전의 소구금액 無, 언제나 (어음에서의) 만기후의 소구금액만 (수44)

1호 : 약정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 언제나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수44.i)

2호 : 만기가 없으므로 제시일 이후의 연6푼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수44.ii)

3호 : 거절증서 or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수44.iii)

▹ 만기 前의 소구금액

ㆍ 인수(환어음의 경우) or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

ㆍ 확정일출급 or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서는 만기까지의 이자가 어음금액에 포함

ㆍ → ∴ 지급받는 날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에서 공제

ㆍ 할인율 : 어음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율)에 의함 (어48②・77①.iv)

ㆍ 일람출급 or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서 이자부인 경우 (어5)

ㆍ → 그 기재에 따라 (특정한 기산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 당일로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이자가 가산됨 (어5③・77②)

ㆍ 법정이자 :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는 가산될 여지 ☓ (∵ 만기 전 소구이므로)

ㆍ 거절증서작성비용 및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 만기 후의 소구와 동일

수표의 경우 →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전의 소구금액이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어음에서의) 만기 후의 소구금액만 有 (수44)

▷ 재소구금액

ㆍ 소구금액을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의 그 전자에 대한 재소구금액

ㆍ ① 소구에 응하여 지급한 총금액

ㆍ ② 위 금액에 년6분의 이율로 계산된 지급일 이후의 이자

ㆍ ③ 기타 지급한 비용 (어49・77①.iv, 수45)

6. 소구의 방법

① 소구권자의 소구방법 (제한 無)

▷ 소구의 순서

ㆍ ⇒ 순차적 ○, 도약적 ○, 중첩적 ○, 변경 ○

ㆍ 순서에 상관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순차적 소구 or 도약적 소구) (어47②전단・77①.iv, 수43②전단)

ㆍ 언제든지 다른 자에 대하여 다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변경권) (어47④1문・77①.iv, 수43④1문)

ㆍ 특정한 소구의무자에게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자에 대한 소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ㆍ 언제든지 다른 자에 대하여 다시 소구권 행사 가능

ㆍ 소구의무자의 1인, 수인 or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청구 가능(중첩적) (어47②후단・77①.iv, 수43②후단)

ㆍ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다시 소구권 행사 可 (어47④2문・77①.iv, 수43④2문)

▷ 상환의 태양

ㆍ 소구금액의 현실적인 지급 뿐만 아니라

ㆍ 대물변제・상계 기타 방법도 가능

ㆍ 일부상환 거부 가능, 받아들여도 무방

ㆍ 이외에 역어음 발행에 의한 방법도 가능

② 역어음에 의한 소구

▷ 의의

ㆍ 소구권자가 본래의 어음으로 직접 소구하는 대신 소구의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여 새로 발행한 일람출급의 환어음

ㆍ 소구권자의 주소지와 소구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환시세의 차이로 인하여 소구권자가 받을 불이익을 예방하고 이것에 본어음과 거절증서 및 상환계산서를 첨부하여 역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지급에 관한 시간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데 목적

환어음(역어음)

배서인 (LA, 소구의무자) ←――――――[소구]―――――― 소지인(소구권자) (서울)

[배서인을 지급인으로 한 새로운 환어음 발행]

400만원(소구금액) 청구 ――――――→ (외환은행) ――――――→ 할인하여 380만원 지급

 

ㆍ 어음소지인 or 소구의무를 이행한 배서인 = 그 전자의 1인을 지급인으로 한 새로운 환어음(역어음)을 발행하여 소구 가능

ㆍ 약속어음의 소지인 등이 배서인 등에게 소구하는 경우에도 환어음인 역어음 이용 가능

▷ 요건

ㆍ 역어음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함

ㆍ 역어음 : 소구금액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ㆍ 발행인과 배서인 : 발행금지의 문언 기재 可 (어52①・77①.iv)

ㆍ 일람출급의 환어음이어야 함

ㆍ 발행인 = 소구권자, 지급인 = 소구의무자, 지급지 = 지급인인 소구의무자의 주소지이어야 함 (어52①・77①.iv)

ㆍ 제3자방지급문언의 기재 : 허용 ☓ (통설)

ㆍ 발행지 : 어음소지인이 소구하는 경우 본어음의 지급지

ㆍ 재소구의 경우 → 재소구권자의 주소지 (어52①・77①.iv)

ㆍ 어음금액 = 소구금액 이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할인수수료) 및 인지세를 포함시킨 금액 (어52②・77①.iv)

ㆍ 그 금액을 정하는 방법 (어52③・77①.iv)

ㆍ ⓐ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定

ㆍ ⓑ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의 의하여 定

cf. 수표 ⇒ 역어음에 의한 소구제도 ☓

▷ 역어음의 양도・지급

ㆍ 역어음의 소지인이 역어음을 양도하는 경우 → 역어음과 함께 본어음・거절증서도 양도하여야 함

ㆍ 갑 ――――――> 을 ――――――> 병 ――――――> 정 ――――――> 무

ㆍ 어음소지인이 정이 을을 지급인으로 하여 역어음 발행하여 무에게 양도 可

ㆍ 양도시 본어음・거절증서도 함께 교부하여야 함

ㆍ 역어음의 지급인이 동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 본어음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한 것이 됨 (어음52①)

③ 소구의무자의 이행방법

▷ 어음 등의 교부청구권

ㆍ 어음의 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

ㆍ 지급과 상환으로

어음・거절증서 및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의 교부 청구 可 (어50①・77①.iv, 수46①)

ㆍ 취지

ㆍ 이중소구의 위험 방지

ㆍ 상환자로 하여금 다시 인수인과 전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ㆍ 계산서

ㆍ 소구금액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소구권자(상환청구권자)가 각별로 작성

ㆍ 교부되는 어음 : 건전한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에 걸린 후에는 상환청구 不可

ㆍ 어음을 상실한 경우 → 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 행사 可

ㆍ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 ⇒ 자기와 후자의 배서 말소 可 (어50②)

▷ 일부인수 후의 소구

ㆍ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의 소구를 한 때

ㆍ 상환자 : 소지인으로 하여금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게 하고 영수증과 어음의 증명등본 및 거절증서의 교부 청구 可 (어51)

ㆍ 상환자의 이중소구의 위험방지와 전자에 대한 재소구의 필요를 고려 → 지급의 기재와 서류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

▷ 일부지급이 있는 경우

ㆍ 어음 = 소지인의 수중에 있음

ㆍ ∴ 지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소구의 방법 = 보통의 경우와 같음

▷ 어음상실의 경우

ㆍ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 행사 可

ㆍ 소구의무자는 어음이 없어도 소구의무 이행 可

▷ 상환자의 배서말소 (어50①)

ㆍ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 = 어음상 자기의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ㆍ 자기와 후자의 배서 말소 可 (어음50②)

소구의무자의 상환권 (어50②)

ㆍ 소구권자의 상환청구가 없더라도 위 서류와 교환하여 스스로 상환 可 ⇒ 상환권

ㆍ 소구의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

ㆍ 소구권자 : 거절 ☓

ㆍ 수인이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 어63③ 유추하여 가장 많은 소구의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의 상환을 받아야 함

7. 수표의 소구 : 특징

▷ 수표의 소구 : 소구의 요건・방법・효과 등은 어음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

▷ 차이점

ㆍ 소구의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지급거절의 증명방법 : 3가지 (수39조 i호 ~ iii호)

ㆍ ㉠ 지급거절증서 (공정증서)

ㆍ ㉡ 수표에 지급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

ㆍ ㉢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지급거절선언

ㆍ 수표소지인 : 어느 하나에 의하여 소구권 행사 可 (수39)

ㆍ 지급거절의 증명서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 (수40①)

ㆍ 지급제시기간 말일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 →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는 점 (수40②)

ㆍ 소구금액에 약정이자 포함 ☓ (수44.i)

ㆍ 소구금액에 대한 제시일 이후의 법정이자(연6푼)가 가산 (수44.ii)

ㆍ 소구의 방법으로서 역어음의 제도 인정 ☓

ㆍ 불가항력이 그 통지의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면 소구의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구 可 (수47④)

ㆍ cf. 어음 : 30일

 

어음 소구

수표 소구

소구 원인

만기 전 소구 ○

만기 후 소구 ○

만기 전 소구 ☓

지급거절의 증명방법

인수・지급거절증서 작성 방법만 ○

지급거절증서 외

지급인의 거절선언 or 어음교환소에서의 거절선언으로 갈음 可

거절증서 작성기간

일람출급 → 발행일로부터 ~ 1년

기타 → 지급할 날에 이은 2거래일 내

제시기간(10일) 내 작성하면 됨

단,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 → 그에 이은 제1거래일에 거절증서작성하면 됨 (수표40)

불가항력

30일 경과시 소구 가능

15일 경과시 소구 가능

일부인수 → 소구

X

역어음에 의한 소구

X

소멸시효

소구권 1년 → 거절증서의 일자 or 만기의 날로부터 1년

재소구권 6개월 → 어음을 환수한 날 or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소구・재소구권 all 6개월 (수표51)

소구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①항)

재소구 → 수표 환수한 날 or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