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소구 (상환청구)
1. 소구의 의의
① 소구의 개념
ㆍ Ⓐ 어음이 만기(수표의 경우는 지급제시기간내)에 지급거절되었거나, 또는
ㆍ Ⓑ 만기 전에 인수거절(환어음에 限) 또는
ㆍ Ⓒ (만기 전)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을 때(ex, 지급인 파산시)
ㆍ ⇒ 어음소지인이 전자에 대하여 어음금액 & 기타 비용을 청구하는 것
ㆍ 소구금액 : 어음금액과 기타 비용
ㆍ 소구 : ‘상환청구’라고도 함
② 소구에 관한 입법주의
ㆍ 일권주의(만기 전 상환주의) : 인수거절시든, 지급거절시든 상환청구권만 인정 ┈ 어음법 ⇒ 일권주의 채택
ㆍ 이권주의(담보주의) : 인수거절시 → 담보청구권만 인정, 지급거절시 → 상환청구권만 인정
ㆍ 선택주의 : 지급거절시 → 상환청구권 인정, 만기 전 인수거절시 → 상환청구권과 담보청구권 중의 하나를 선택권자(소구의무자 or 소구권자)에게 선택권 인정
2. 소구의 당사자
① 소구권자
ㆍ 제1차적으로 「최후」의「정당한」「어음소지인만」
ㆍ 지급제시시 어음을 반환해야 하므로
ㆍ 점유자 ☓ (인수제시 = 점유자도 가능)
ㆍ 제2차적으로는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하여 새로이 어음소지인이 된 자
ㆍ 배서인 (어77①.iv・47③, 수43③)
ㆍ 의무를 이행한 보증인 (어77③・32③)
ㆍ 참가지급인 (어77①v・63①)
ㆍ 어음채무를 변제한 무권대리인 등
② 소구의무자
ㆍ 발행인・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ㆍ 환어음 : 발행인・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ㆍ 지급인 : 주채무자 ☓, 지급의무자 ☓, 소구의무자 ☓
ㆍ 인수인 : 주채무자 ○, 지급의무자 ○, 소구의무자 ☓
ㆍ 약속어음 : 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ㆍ 수표 : 발행인・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ㆍ 지급인 : 주채무자 ☓, 지급의무자 ☓, 소구의무자 ☓
ㆍ 지급보증인 : 주채무자 ☓, 지급의무자 ○, 소구의무자 ○
ㆍ 지급인(환어음, 수표) = 소구의무자도 ☓, 주채무자도 ☓, 지급의무자도 ☓
ㆍ But, 환어음의 인수인, 수표의 지급보증인 → 지급의무자 ○ (특히 환어음의 인수인 = 주채무자 ○)
ㆍ 수표의 지급보증인 = 지급의무자 ○, but 주채무자 ☓, 최종의 소구의무자와 같은 지위 (수55①)
ㆍ 각 소구의무자는 주채무자(환어음의 인수인, 약속어음의 발행인)와 함께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어음채무 부담
ㆍ cf. 수표의 경우 → 모든 소구의무자가 합동하여 어음채무 부담(주채무자 無)
환어음 |
발행인 |
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
인수인 ☓, 주채무자 ○ |
각 소구의무 & 주채무자의 합동책임 |
약속어음 |
X |
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
발행인 ☓, 주채무자 ○ | |
수표 |
발행인 |
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
주채무자 無 |
각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
③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ㆍ 각 소구의무자 = 주채무자(환어음의 인수인 or 약속어음의 발행인)와 더불어 소구권자에 대하여 합동하여 어음금 지급에 대한 책임 (어77①.iv・47①)
ㆍ 소구권자 : 자기의 직접 전자로부터의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ㆍ 그 1인 or 수인 or 전원에 대하여 청구 可 (어77①.iv・47②)
ㆍ 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이미 소구를 하였더라도 다른 소구의무자로 변경하여 소구 可 (어77①.iv・47④) ⇒ 소구권자의 변경권이라고 함
ㆍ 수표의 경우 : 주채무자 ☓ → ∴ 각 소구의무자의 합동책임
3. 소구요건
① 어음의 소구요건
a. 만기전의 소구요건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환어음 |
약속어음 | ||
실질적 요건 |
형식적 요건 |
실질적 요건 | |
인수의 전부 or 일부의 거절 |
→ 공정증서인 인수거절증서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
X ∵ 인수제도 ☓ | |
인수제시금지어음의 경우는 발행인의 파산 |
→ 파산결정서 cf. 화의절차 or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은 경우 → 화의개시결정서 or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서(통설) |
○ 발행인이 파산(화의절차 or 회사정리절차)한 경우 → 만기에 지급거절이 확실 ⇒ 해석상 만기 전의 소구 인정 (통설・판례) | |
지급인(or 인수인)의 파산의 경우 지급인(or 인수인)의 지급정지 or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주효 |
→ 만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만기 전의) 소구권 행사 가능 |
○ 발행인의 지정정지, 발행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주효 or 발행인명의의 다른 어음이 부도되는 등으로 인해 발행인의 자력이 불확실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통설・판례) |
▷ 실질적 요건
ㆍ Ⓐ 인수의 전부 or 일부의 거절이 있는 때 (어43.i)
ㆍ 소구가 可能한 경우
ㆍ 적극적인 거절 뿐만 아니라 부단순인수도 ○, 지급인의 영업소 or 주소불명 ○, 지급인의 사망과 상속인불명 ○, 지급인소재불명 ○ 등의 경우에도 → 인수거절로 간주
ㆍ 지급인이 수인인 경우 → 그 중 1인의 인수거절만으로도 소구 원인 (통설)
ㆍ 일부인수시 →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구 가능
ㆍ 소구가 不可한 경우
ㆍ 인수무담보문구를 기재한 발행인・배서인에 대하여 인수거절에 의한 소구 不可
ㆍ 발행인의 인수제시금기기재를 하였음에도 제시하여 인수거절된 때 → 소구 不可
ㆍ 발행인・배서인이 기간을 정하여 인수제시명령기재를 한 경우 그 기간경과 후 제시하여 인수거절된 때에도 → 소구 不可
ㆍ 지급지에 주소가 있는 예비지급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지급인에게 제시하여 참가인수를 거절한 때 거절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명하지 않으면 → 그 기재를 한 자 및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전 소구 不可 (어56②)
ㆍ Ⓑ 지급인 or 인수인의 파산, 인수제시금지어음의 발행인의 파산의 경우 (어43.ii・iii)
ㆍ 지급인 or 인수인 등의 자력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로서
ㆍ 지급인 or 인수인의 파산 (인수제시금지어음이 아닌 경우) ┈ ‘지급인의 인수여부와 관계없이’
ㆍ 파산 ⇒ 어음발행후의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발행의 전후를 불문, 파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것을 의미
ㆍ 어음발행 후의 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으면 → 소구원인이 되는 것 ○, 파산절차가 소구권행사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 ☓
ㆍ 인수제시금지어음의 경우
ㆍ 발행인의 신용만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발행인의 파산을 소구원인으로 한 것
ㆍ cf. 지급인의 파산 → 소구원인 ☓
ㆍ 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에도
ㆍ 명문의 규정 ☓, but, 소구원인 ○ (통설)
ㆍ Ⓒ 지급인 or 인수인의 지급정지,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부주효 (어43.ii)
ㆍ 이러한 경우도 만기에 지급될 것이 불확실하므로 만기 전 소구원인
ㆍ 지급정지란 ? ⇒ 파산법상의 지급정지(파산116②)를 표준으로 결정
ㆍ 채무자의 지급불능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ㆍ 지급정지의 사실은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소구의 당사자에게만 알려져도 충분
ㆍ 강제집행부주효
ㆍ 어음소지인의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어떠한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이라도 무방
ㆍ 이에 의한 실효를 얻지 못한 사실만 있으면 충분
ㆍ 파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원인사실의 발생으로 소구권이 발생하면 足
ㆍ 그 원인사실이 소구권행사시까지 존속해야 하는 것 ☓
ㆍ 소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 ⇒ 소구권자(원고)가 부담
ㆍ 지급거절증서의 작성만으로 지급인 or 인수인의 지급정지 or 강제집행부주효로 인한 자력불확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ㆍ but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해야 함
▷ 형식적 요건
ㆍ Ⓐ 인수거절의 경우
ㆍ 인수거절한 사실을 공정증서인 ‘인수거절증서’에 의하여 입증 要 (어44①)
ㆍ 작성된 때 → 만기 후의 소구를 위하여 만기가 도래한 후 다시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거절증서를 작성시킬 필요 ☓ (어44④)
ㆍ Ⓑ 파산 등의 경우
ㆍ 지급인・인수인의 파산 (인수제시금지어음의 경우 : 발행인의 파산) → 거절증서 작성 要 ☓, ⇨ 파산결정서 제출로 足 (어44⑥)
ㆍ 화의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서 제출로 足 (화의법26, 회사정리법45)
ㆍ Ⓒ 지급정지・강제집행의 부주효의 경우
ㆍ 만기 전임에도 불구 (지급제시는 원래 만기에 하는 것이지만)
ㆍ 어음소지인은 일단 지급제시를 한 후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만기 전의 소구권 행사 可 (어44⑤)
b. 만기후의 소구요건 (약속어음의 경우도 동일)
환어음・약속어음 공통 | |
실질적 요건 |
형식적 요건 |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약속어음의 발행인・이들의 지급담당자가 「지급거절」 인수인・약속어음발행인에 대해서도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구권 상실 (다만,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은 상실 ☓) |
지급인 등의 지급거절의 사실은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 확정일출급・발행일자후정기출급・일람후정기출급의 경우 → 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 일람출급의 경우 → 지급제시기간내 (원칙적으로 1년) | |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경우 (어46・77①.iv) → 지급제시는 반드시 필요 ○ ㉡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한 경우 (만기전소구 가능) (어44④) → 지급제시 자체가 필요 ☓ ㉢ 불가항력에 의하여 동증서의 작성이 30일을 초과하여 방해되었을 때 (어54④⑤・77①.iv) → 지급제시 or 지급거절증서 작성이 면제 ㉤ 지급인(인수인)・발행인 파산의 경우 (어44⑥) → 파산결정서 제시 ○ ㉠㉡은 인수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기도 함 | |
cf.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에도 지급제시는 절대로 면제 ☓ cf.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함 (수령해야 한다는 것) → ∴ 잔액에 대하여만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권행사 가능 |
▷ 실질적 요건
ㆍ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약속어음의 발행인 or 이들의 지급담당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음에도 그 지급이 거절된 경우
ㆍ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되어 있거나 지급거절이 확실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급제시 要
ㆍ 단, 인수거절증서까지 작성된 경우 → 지급제시 필요 ☓ (인수가 거절되었으나 인수거절증서 작성 ☓ → 지급제시 + 지급거절증서 작성 要)
ㆍ 어음 당사자간의 지급제시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 그 약정 = 당사자간에서만 효력 인정
ㆍ 일부에 대한 지급거절 → 거절된 부분만 소구 可
ㆍ 적극적인 거절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거절, 소재불명 등을 포함
ㆍ 지급인이 수인인 경우 → 인수의 경우와 달리 그 전원이 지급을 거절하여야 소구 可 (어60①)
ㆍ 예비지급인 or 참가인수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 → 그들의 전원에 대하여 지급제시기간의 익일까지 지급제시 要
ㆍ if not → 예비지급인을 기재한 자 or 피참가인과 그 후의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 상실 (어음60)
▷ 형식적 요건 : 지급거절증서
ㆍ 확정일출급 등 → 만기 (만기일 + 2 거래일)
ㆍ 일람출급 → 그 제시기간 내 (원칙 : 1년) (어44③・77.iv)
ㆍ 거절증서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 위 표 참조
② 수표의 소구요건
실질적 요건 |
형식적 요건 |
지급제시기간내에 적법한 「지급제시」(지급제시기간 = 10일) 지급인이 「지급거절」(수39) 지급거절만이 소구원인 |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어야 함(어음과 동일) |
어음과 구별되는 점 ㉠ 지급거절의 증명방법이 지급거절증서 외에 지급인의 선언 및 어음교환소의 선언이 추가되는 점 (수39.ii・iii호) ㉡ 불가항력에 의한 소구권보전절차(지급제시 및 지급거절증서작성)를 면제받는 경우는 그 불가항력이 수표소지인이 배서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라는 점 (수47④) ㉢ 지급거절증서의 작성기간은 원칙적으로 지급제시기간(10일)이나 예외적으로 제시기간의 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는 점 (수40) |
③ 불가항력
▷ 총설
ㆍ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소구권보전절차를 법정기간 내 밟지 못한 경우
ㆍ 어54 : 특별한 보완규정
ㆍ Ⓐ 불가항력이 존속하는 만큼 기간의 연장을 인정,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 그 절차를 밟아 소구 가능 (보전기간연장)
ㆍ Ⓑ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되는 때 →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소구 가능 (보전절차면제주의)
▷ 불가항력의 의의
ㆍ 법문 = 「피할 수 없는 장애」
ㆍ 불가피한 일반적 장애를 의미 (어54①・77①.iv, 수47①)
ㆍ 일반적 장애 = 전쟁・내란・지진・홍수 기타 천재적 지변으로 인한 거래의 정지나 교통단절 등이 대표적인 것
ㆍ 파업으로 인한 거절증서작성기관의 직무휴지, 교통기관의 마비 등 인위적 사유로 인한 경우도 ○
ㆍ 어음소지인 or 그로부터 어음의 제시 or 거절증서작성의 위임을 받은 사람에 관한 단순한 인적사유(소지인의 급사・수임인의 급병 등) : 불가항력 ☓ (어54⑥・77①.iv, 수47⑤)
ㆍ 일국의 법령에 의한 금제를 포함 (어54⑥・77①.iv, 수47①)
ㆍ 불가항력 : 어음상의 권리보전절차를 할 기간의 종기에 존재하여야 함 (통설)
▷ 불가항력이 권리보전절차에 미치는 영향
▹ 단기불가항력(보전기간의 연장)
ㆍ 원칙 : 1차적 → 소구권보전절차의 기간 연장
ㆍ 불가항력 종지된 때 → 지체없이 인수 or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고 필요한 경우 거절증서 작성
ㆍ 기간의 연장 = 만기에는 영향 ☓
ㆍ 시효기간의 기산점(어70①・77①.viii)
ㆍ 법정이자의 발생(어48①.ii・77①.iv) 등 → 영향 ☓
▹ 장기불가항력(보전절차의 면제)
ㆍ 불가항력이 만기로부터 30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
ㆍ 어음의 제시 & 거절증서의 작성없이 소구권 행사 可 (어54④・77①.iv)
ㆍ 30일의 기간 : 소구일 산입 ☓ (어73)
ㆍ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 → 제시기간의 경과 전이라도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불가항력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기산 (어54⑤・77①)
▹ 소지인의 통지의무(불가항력의 통지)
ㆍ 소지인
ㆍ 불가항력으로 보전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ㆍ 자기의 배서인에게
ㆍ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
ㆍ 어음 or 보전에 그 통지의 뜻을 기재, 일부 부기, 기명날인・서명 要
ㆍ 통지받은 배서인
ㆍ 통지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내 자기의 전자에 통지 要
ㆍ 통지의 목적
ㆍ 전자로 하여금 불가항력의 존부에 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반증을 들 수 있도록 하고
ㆍ 책임의 연장 및 보전절차없이 소구한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ㆍ 특히 일람출급어음・일람후정기출급어음의 경우 통지일을 일람일로 하도록 함
ㆍ 통지의무 해태시
ㆍ → 소구권 상실 ☓
ㆍ 다만 소지인의 고의・과실로 해태한 경우 → 어음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 (어45⑥)
④ 거절증서작성 면제
▷ 작성・면제의 인정사유
ㆍ 거절증서 작성이 요구되는 이유
ㆍ 소구(상환)의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
ㆍ 소구의무자에게 인수 or 지급거절의 사실을 확지시키기 위한 것
ㆍ 작성・면제를 인정하는 이유
ㆍ ∴ 소구의무자 자신이 임의로 이 요건을 생략하여 다른 간편한 증거방법으로 만족한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 ☓
ㆍ 거절증서작성의 면제 =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간편하게 하고 어음의 유통을 증대시키는 효과
ㆍ 거의 99.9%가 면제함
ㆍ 거절증서작성비용의 부담을 면함
ㆍ 인수 or 지급거절의 사실이 공표되는 것을 방지 (소구의무자가 도망가는 것 방지하기 위해)
▷ 면제권자
ㆍ 소구의무자만 可
ㆍ 환어음(수표 포함)의 발행인 & 배서인 & 그 보증인
ㆍ 환어음의 인수인과 그 보증인 : ☓
ㆍ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작성의무 면제 가능한지 여부
ㆍ 부정설
ㆍ 약속어음의 발행인 = 소구의무자 ☓ → ∴ 거절증서면제권자 ☓
ㆍ 긍정설(다수설)
ㆍ 약속어음의 발행인 = 주채무자로서의 자격과 더불어 어음작성자로서의 자격도 有
ㆍ 어46 : 약속어음에 준용
ㆍ 발행인에게도 면제의 실익이 기대
ㆍ ∴ 약속어음의 발행인도 작성면제의 기재 可
ㆍ 그 효력 = 기명날인자 or 서명자 전원에게 효력이 발생
▷ 면제의 방식
ㆍ 면제권자(소구의무자)가 ‘무비용상환’・‘거절증서불요’의 문자 or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거절증서작성면제의 의사표시)을 어음에 기재하고, 기명날인・서명 (어46①・77①.iv, 수42①)
ㆍ 작성면제의 기명날인・서명 = 발행인・배서인의 기명날인・서명 겸용 可
ㆍ 보통의 경우 발행인 → 어음표면에
ㆍ 배서인 → 어음배면의 배서란
ㆍ 보증인의 경우 → 주채무자의 기재가 있는 장소에 각각 면제문언의 기재와 기명날인・서명
ㆍ [판례] 어음의 배서란에 ‘거절증서작성불요’의 문언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서의 기명날인・서명만 있으면 이 기명날인・서명은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명날인・서명도 겸 (통설・판례)
ㆍ 단순한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기재 有 → 인수와 지급 모두에 대한 거절증서작성이 면제된 것으로 간주
▷ 면제의 효력
ㆍ 거절증서작성없이 소구권 행사 可
ㆍ 인수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 → 만기 전 소구 可
ㆍ 지급거절증서작성 면제의 경우 → 만기 후 소구 可
ㆍ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을 기재한 경우 → 모든 소구의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침
ㆍ 동어음을 거절증서작성금지어음이 됨
ㆍ 임의로 거절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의 부담 (어46③.2문)
ㆍ 배서인 or 보증인이 면제 기재를 한 경우 → 그 소구의무자에 대해서만 면제의 효력이 미침
ㆍ 다른 소구권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거절증서를 작성 要
ㆍ 거절증서의 작성비용 : 모든 소구의무자가 공동으로 부담 → 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을 기재한 배서인 or 보증인도 같이 그 비용을 부담 (어46③・77①.iv, 수42②)
ㆍ 제시 및 소구통지의무 면제되는 것 ☓
ㆍ 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이 있더라도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의 제시 및 소구통지의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 ☓
ㆍ 다만, 법정기간 내에 제시 및 소구통지를 한 것을 추정하는 효력 ○
ㆍ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경우에만 그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되, 그 어음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그 어음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자에게 주장ㆍ입증책임이 있고, 어음배서인에 대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의 요건이 아니므로 어음소지인이 그 배서인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았다 하여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으므로 소구권이 상실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83다카1411)
ㆍ 그 불준수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 (어46②)
4. 소구의 통지 (소구요건 ☓) (어45)
▷ 의의
ㆍ 소구의무자에게 지급거절의 사실을 알리는 것
ㆍ 소구의무자는 이 통지에 의하여 소구(상환)의무의 이행을 준비, 소구(상관)금액의 증대방지, 재소구 준비
▷ 통지를 요하는 경우
ㆍ 인수거절(환어음에 限) or 지급거절의 경우
ㆍ 지급인의 지급정지 or 강제집행의 부주효의 경우에도 소지인은 지급제시와 거절증서작성을 요하므로 역시 통지를 要
ㆍ 거절증서 작성 면제(or 지급제시면제)의 경우에도 소구통지 면제 ☓ ┈ 지급제시면 可 (당사자간에만 효력)
▷ 통지의 당사자
ㆍ 통지의무자 = 최후의 어음소지인 & 후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배서인
ㆍ 최후의 어음소지인 → 자기의 배서인 & 발행인 (자기의 배서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도 동시에 동일내용의 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
ㆍ 후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배서인 → 자기의 배서인
ㆍ 입질배서의 피배서인 : 통지의무 ○
ㆍ 추심위임배서의 피배서인 : 본인을 위하여 통지할 권한 ○ but 고유의 통지의무 ☓
ㆍ ex) 갑 ――――[발행]―――――> 을 ―――――――――> 병 ―――――[무담보배서]―――――> 정
ㆍ 정은 갑과 을에게 4거래일 내 통지 要
ㆍ 정은 병에 대해서는 통지 필요 ☓ (∵ 병 : 소구의무자 ☓)
ㆍ 피통지자 : 통지받을 권리자(통지의 상대방) = 소구의무자
ㆍ 환어음 or 수표의 발행인・배서인 & 이들을 위한 보증인
ㆍ 소구통지는 특약에 의하여 면제 可 but 그 특약 = 당사자 간에서만 유효
ㆍ 통지면제문구를 기재한 경우 → 모든 후자가 그 기재자에 대하여 통지의무 免
▷ 통지의 시기 (통지기간)
ㆍ 어음소지인 = 거절증서작성일에 이은 4거래일내
ㆍ 거절증서작성면제의 경우 →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
ㆍ 지급거절사실과 자기의 명칭・처소를 배서인에게 통지 (어77①.iv・45①)
ㆍ 배서인(통지받은 배서인) = 「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 내」
ㆍ 후자인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그 처소를 표시
ㆍ 자기가 받은 통지의 내용을 자기의 전자인 배서인 및 그 보증인에게 통지 要 (발신주의)
▷ 통지의 내용과 방법
ㆍ 통지의 내용
ㆍ 인수거절 or 지급거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이면 足
ㆍ 통지를 받은 각 배서인 = 후자인 통지자 전원의 명칭과 그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의 내용을 자기의 전자인 배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ㆍ 통지 방법
ㆍ 제한 ☓, 구두 or 서면 ○
ㆍ 단순히 어음의 반환에 의해서도 ○ (거절증서와 함께 하는 어음의 반환도 통지로 봄)
ㆍ 통지 : 적법한 기간 내에 발송되어야 함
ㆍ 적법한 통지의 존재 = 통지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ㆍ but 통지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의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 통지의무위반의 효력
ㆍ 소구권행사의 요건 ☓ → ∴ 소구권 상실 ☓ (어45⑥・77①.iv, 수41⑥)
ㆍ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구의무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 → 어음소지인 등은 어음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구의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어45⑥단서・77①.iv, 수41⑥단서)
ㆍ 소구의무자가 통지해태로 인하여 입은 손해란 ?
ㆍ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증대된 소구금액,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소구금액을 준비하는데 따른 비용 등을 의미
5. 소구금액
▷ 의의
ㆍ 소구제도의 취지가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을 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수 or 지급이 없음으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
ㆍ but 어음거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소구금액을 法定
▷ 어음소지인의 소구금액
▹ 만기 後의 소구금액 (어48①・77①.iv)
ㆍ 1호 :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과 이자의 기재가 있으면 그 이자(약정이자)
ㆍ 2호 :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만기(수표의 경우는 제시일) 이후의 이자(지연이자)
ㆍ 만기 당일의 이자를 포함
ㆍ 법정이자로서 만기 당일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만기일로부터 계산
ㆍ 3호 : 거절증서작성비용(수표의 경우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비용을 포함)・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ㆍ 기타의 비용 : 소구권의 행사・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 소송비용은 이에 포함 ☓
ㆍ 이자 가산 ☓
ㆍ 수표의 경우 : 만기 無 ∴ 만기전의 소구금액 無, 언제나 (어음에서의) 만기후의 소구금액만 (수44)
ㆍ 1호 : 약정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 언제나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금액 (수44.i)
ㆍ 2호 : 만기가 없으므로 제시일 이후의 연6푼의 이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수44.ii)
ㆍ 3호 : 거절증서 or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수44.iii)
▹ 만기 前의 소구금액
ㆍ 인수(환어음의 경우) or 지급되지 아니한 어음금액
ㆍ 확정일출급 or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에서는 만기까지의 이자가 어음금액에 포함
ㆍ → ∴ 지급받는 날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할인에 의하여 어음금액에서 공제
ㆍ 할인율 : 어음소지인의 주소지에서 소구하는 날의 공정할인율(은행율)에 의함 (어48②・77①.iv)
ㆍ 일람출급 or 일람후정기출급어음에서 이자부인 경우 (어5)
ㆍ → 그 기재에 따라 (특정한 기산일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 당일로부터) 지급받는 날까지의 이자가 가산됨 (어5③・77②)
ㆍ 법정이자 : 만기 이후의 법정이자는 가산될 여지 ☓ (∵ 만기 전 소구이므로)
ㆍ 거절증서작성비용 및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 만기 후의 소구와 동일
▸ 수표의 경우 →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전의 소구금액이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어음에서의) 만기 후의 소구금액만 有 (수44)
▷ 재소구금액
ㆍ 소구금액을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의 그 전자에 대한 재소구금액
ㆍ ① 소구에 응하여 지급한 총금액
ㆍ ② 위 금액에 년6분의 이율로 계산된 지급일 이후의 이자
ㆍ ③ 기타 지급한 비용 (어49・77①.iv, 수45)
6. 소구의 방법
① 소구권자의 소구방법 (제한 無)
▷ 소구의 순서
ㆍ ⇒ 순차적 ○, 도약적 ○, 중첩적 ○, 변경 ○
ㆍ 순서에 상관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순차적 소구 or 도약적 소구) (어47②전단・77①.iv, 수43②전단)
ㆍ 언제든지 다른 자에 대하여 다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변경권) (어47④1문・77①.iv, 수43④1문)
ㆍ 특정한 소구의무자에게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자에 대한 소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ㆍ 언제든지 다른 자에 대하여 다시 소구권 행사 가능
ㆍ 소구의무자의 1인, 수인 or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청구 가능(중첩적) (어47②후단・77①.iv, 수43②후단)
ㆍ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다시 소구권 행사 可 (어47④2문・77①.iv, 수43④2문)
▷ 상환의 태양
ㆍ 소구금액의 현실적인 지급 뿐만 아니라
ㆍ 대물변제・상계 기타 방법도 가능
ㆍ 일부상환 거부 가능, 받아들여도 무방
ㆍ 이외에 역어음 발행에 의한 방법도 가능
② 역어음에 의한 소구
▷ 의의
ㆍ 소구권자가 본래의 어음으로 직접 소구하는 대신 소구의무자를 지급인으로 하고 자기를 수취인으로 하여 새로 발행한 일람출급의 환어음
ㆍ 소구권자의 주소지와 소구의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환시세의 차이로 인하여 소구권자가 받을 불이익을 예방하고 이것에 본어음과 거절증서 및 상환계산서를 첨부하여 역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지급에 관한 시간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데 목적
환어음(역어음) 배서인 (LA, 소구의무자) ←――――――[소구]―――――― 소지인(소구권자) (서울) [배서인을 지급인으로 한 새로운 환어음 발행] 400만원(소구금액) 청구 ――――――→ (외환은행) ――――――→ 할인하여 380만원 지급 |
|
ㆍ 어음소지인 or 소구의무를 이행한 배서인 = 그 전자의 1인을 지급인으로 한 새로운 환어음(역어음)을 발행하여 소구 가능
ㆍ 약속어음의 소지인 등이 배서인 등에게 소구하는 경우에도 환어음인 역어음 이용 가능
▷ 요건
ㆍ 역어음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함
ㆍ 역어음 : 소구금액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ㆍ 발행인과 배서인 : 발행금지의 문언 기재 可 (어52①・77①.iv)
ㆍ 일람출급의 환어음이어야 함
ㆍ 발행인 = 소구권자, 지급인 = 소구의무자, 지급지 = 지급인인 소구의무자의 주소지이어야 함 (어52①・77①.iv)
ㆍ 제3자방지급문언의 기재 : 허용 ☓ (통설)
ㆍ 발행지 : 어음소지인이 소구하는 경우 본어음의 지급지
ㆍ 재소구의 경우 → 재소구권자의 주소지 (어52①・77①.iv)
ㆍ 어음금액 = 소구금액 이외에 그 어음의 중개료(할인수수료) 및 인지세를 포함시킨 금액 (어52②・77①.iv)
ㆍ 그 금액을 정하는 방법 (어52③・77①.iv)
ㆍ ⓐ 소지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 본어음의 지급지에서 그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에 의하여 定
ㆍ ⓑ 배서인이 역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 역어음의 발행인이 그 주소지에서 전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발행하는 일람출급어음의 환시세의 의하여 定
ㆍ cf. 수표 ⇒ 역어음에 의한 소구제도 ☓
▷ 역어음의 양도・지급
ㆍ 역어음의 소지인이 역어음을 양도하는 경우 → 역어음과 함께 본어음・거절증서도 양도하여야 함
ㆍ 갑 ――――――> 을 ――――――> 병 ――――――> 정 ――――――> 무
ㆍ 어음소지인이 정이 을을 지급인으로 하여 역어음 발행하여 무에게 양도 可
ㆍ 양도시 본어음・거절증서도 함께 교부하여야 함
ㆍ 역어음의 지급인이 동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한 경우 → 본어음에 대하여 소구의무를 이행한 것이 됨 (어음52①)
③ 소구의무자의 이행방법
▷ 어음 등의 교부청구권
ㆍ 어음의 지급과 동시이행의 관계
ㆍ 지급과 상환으로
ㆍ 어음・거절증서 및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의 교부 청구 可 (어50①・77①.iv, 수46①)
ㆍ 취지
ㆍ 이중소구의 위험 방지
ㆍ 상환자로 하여금 다시 인수인과 전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기 위한 것
ㆍ 계산서
ㆍ 소구금액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소구권자(상환청구권자)가 각별로 작성
ㆍ 교부되는 어음 : 건전한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시효에 걸린 후에는 상환청구 不可
ㆍ 어음을 상실한 경우 → 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상 권리 행사 可
ㆍ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 ⇒ 자기와 후자의 배서 말소 可 (어50②)
▷ 일부인수 후의 소구
ㆍ 인수되지 아니한 어음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의 소구를 한 때
ㆍ 상환자 : 소지인으로 하여금 그 지급한 뜻을 어음에 기재하게 하고 영수증과 어음의 증명등본 및 거절증서의 교부 청구 可 (어51)
ㆍ 상환자의 이중소구의 위험방지와 전자에 대한 재소구의 필요를 고려 → 지급의 기재와 서류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한 것
▷ 일부지급이 있는 경우
ㆍ 어음 = 소지인의 수중에 있음
ㆍ ∴ 지급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소구의 방법 = 보통의 경우와 같음
▷ 어음상실의 경우
ㆍ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 행사 可
ㆍ 소구의무자는 어음이 없어도 소구의무 이행 可
▷ 상환자의 배서말소 (어50①)
ㆍ 소구의무를 이행하여 어음을 환수한 자 = 어음상 자기의 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ㆍ 자기와 후자의 배서 말소 可 (어음50②)
▷ 소구의무자의 상환권 (어50②)
ㆍ 소구권자의 상환청구가 없더라도 위 서류와 교환하여 스스로 상환 可 ⇒ 상환권
ㆍ 소구의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
ㆍ 소구권자 : 거절 ☓
ㆍ 수인이 상환하려고 하는 경우 → 어63③ 유추하여 가장 많은 소구의무자의 의무를 면하게 하는 자의 상환을 받아야 함
7. 수표의 소구 : 특징
▷ 수표의 소구 : 소구의 요건・방법・효과 등은 어음의 경우와 대체로 동일
▷ 차이점
ㆍ 소구의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지급거절의 증명방법 : 3가지 (수39조 i호 ~ iii호)
ㆍ ㉠ 지급거절증서 (공정증서)
ㆍ ㉡ 수표에 지급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의 지급거절선언
ㆍ ㉢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지급거절선언
ㆍ 수표소지인 : 어느 하나에 의하여 소구권 행사 可 (수39)
ㆍ 지급거절의 증명서는 지급제시기간의 경과전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 (수40①)
ㆍ 지급제시기간 말일에 지급제시를 한 경우 → 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는 점 (수40②)
ㆍ 소구금액에 약정이자 포함 ☓ (수44.i)
ㆍ 소구금액에 대한 제시일 이후의 법정이자(연6푼)가 가산 (수44.ii)
ㆍ 소구의 방법으로서 역어음의 제도 인정 ☓
ㆍ 불가항력이 그 통지의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계속되면 소구의 형식적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소구 可 (수47④)
ㆍ cf. 어음 : 30일
|
어음 소구 |
수표 소구 |
소구 원인 |
만기 전 소구 ○ 만기 후 소구 ○ |
만기 전 소구 ☓ |
지급거절의 증명방법 |
인수・지급거절증서 작성 방법만 ○ |
지급거절증서 외 지급인의 거절선언 or 어음교환소에서의 거절선언으로 갈음 可 |
거절증서 작성기간 |
일람출급 → 발행일로부터 ~ 1년 기타 → 지급할 날에 이은 2거래일 내 |
제시기간(10일) 내 작성하면 됨 단, 제시기간 말일에 제시한 경우 → 그에 이은 제1거래일에 거절증서작성하면 됨 (수표40) |
불가항력 |
30일 경과시 소구 가능 |
15일 경과시 소구 가능 |
일부인수 → 소구 |
○ |
X |
역어음에 의한 소구 |
○ |
X |
소멸시효 |
소구권 1년 → 거절증서의 일자 or 만기의 날로부터 1년 재소구권 6개월 → 어음을 환수한 날 or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
소구・재소구권 all 6개월 (수표51) 소구 →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6개월 (①항) 재소구 → 수표 환수한 날 or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 (②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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